여주시양평군가평군 이오남 님의 공약
도시가스, 상수도 신속 유입
소상공인, 사회적약자 지원 강화
설악면 버스·택시 터미널 신속 건립
문화예술 복지관 건립
모든 계층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다른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하는지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때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하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 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이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과-2239, 2010-06-25] 에서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남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대편 배우자인 근로자는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Q. 일용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일용근로자도 상용직근로자와 동일하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32, 2015.04.15] 에서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 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었지만 사실상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무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명확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성립하지 않으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일뿐 실제 상용직과 유사하다면 출산전후휴가가 보장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style="display:block"
data-ad-client="ca-pub-5214240010500985"
data-ad-slot="5516326557"
data-ad-format="auto">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 긴급토론회 개최 -
1. 서울시가 6월말 실시를 목표로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면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에 대한 검증과 현행 요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6월 10일 공청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어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쟁점을 모아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o 명칭 : 긴급토론회 -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가?
o 일시 : 6월4일(목) 14시
o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20호
o 주최 : 민주노총 서울본부, 참여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o 주관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3. 프로그램
o 사회 :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o 발제
- 제1발제 : 이원목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장
- 제2발제 :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정책위원,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o 토론자
- 서울시의원 김용석
-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기획홍보차장 홍상훈
-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강원버스지부장 박상길
- 서울메트로 경영전략팀장 김영민
- 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전기지부장 변현석
- 참여연대 협동처장 안진걸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얼마전 어린이날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날 하면 저는 이런 노래가 떠오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저 노랫말처럼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세림이법'을 통해 우리가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당시 3살이던 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림양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지 않은 채 통학버스가 출발하다가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
|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
|
|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제51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제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
|
|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이 개정되어 어린이들이 통학차량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통계를 살펴보니 사고가 크게 줄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
년도 |
발생건수(건) |
사망자수(명) |
부상자수(명) |
|
2010 |
46 |
2 |
77 |
|
2011 |
54 |
2 |
109 |
|
2012 |
42 |
2 |
69 |
|
2013 |
32 |
4 |
64 |
|
2014 |
31 |
2 |
55 |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와 통학차량 보호를 위해 지켜야할 의무에 어떤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어린이 통학차량이 점멸등 등의 장치(상단 표시등, 정지표시 장치 등)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의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주의해 주세요.
|
<상단표시등> |
<정지표시 장치> |
|
|
|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이럴땐 그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거나 편도 1차로인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예시>
출처 : 경찰청 블로그
또한 모든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면 안됩니다.
출처 : 경찰청 블로그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는 지금도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를 위한 의무...운전자 여러분 꼭 지켜주실꺼죠?
송파하남선 3호선 및 강동하남남양주선 9호선 적기 개통
GTX-D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광역교통계획 반영
UAM(드론택시) 수도 하남 추진 및 교산신도시 중심 연구·실증·상용화 기반 준비
AI·빅데이터 기반 버스노선 전면 개편 및 트램, 버스, 지하철 접근성 강화
감일 방아다리길 교통체계 개편, 감초로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초이~감북~감일~위례 연결 및 보행환경 개선
교산신도시 입주 전 교통인프라 구축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속 착공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철회 및 초광산단 공영주차공간 확대
하남시 AI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발의 및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첨단기업 유치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관내 기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판로·마케팅 지원 확대
감일 1단지·10단지 입주 당시 가격 분양전환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신속 지원 및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
신장·덕풍 주차난 해소 등 주거환경 개선 및 신도시·원도심 생활 인프라 확충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강화 및 신속처리 지원
수영장·배드민턴장 등 겸비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및 파크골프 18홀 필드 조성
국민체력100 센터 유치 및 노후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축구·배드민턴 등 프로선수 강의 정례화 및 검단산 관광명소화 추진, 안전시설 보완
능안천·산곡천·덕풍천·초이천 산책·러닝 환경 조성
반려동물 놀이터 '펫파크' 조성 및 돌봄-위탁 서비스 구축, 하남형 우리동네 동물병원 추진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및 교육발전특구 지정 추진
AI 미래교육 혁신센터 구축 및 아이돌봄지원센터 건립,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과밀학급 해소 및 통학환경 개선, 학교 주변 승하차 안전구역 확대, EBS 대학 입시설명회 정례화
소아용 응급키트 지급 및 스마트 통합방범 운영센터 설치, 하남 전역 스마트 안전 CCTV 구축
고층 아파트 화재 진압 시스템 구축 및 24시간 편의점 심장제세동기 설치
통학로·골목길 안심귀가길 조성 및 가로등·긴급 비상호출벨 확충
위례 행정통합 추진 및 성남골프장 부지 내 생활 SOC 조성
덕풍근린공원 리모델링 및 도시숲 조성, 남한고~동부초 전선지중화 조기 착공
교산신도시 도시가스 공급 지역 확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이성산성·동사지 역사문화길 조성
감북교 밑 족구장·풋살장 조성 및 인도 미설치 구간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양경찰인재개발원 설립 완수 및 합덕역세권 개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농어민수당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대상포진 무료접종지원 확대(60세 이하로 조정) 및 현대제철 종합병원 조속 추진
국도3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당진~대산고속도로 조기 완공
여성농업인 바우처 부활
스마트농업 대표도시 육성
농민수당 인상
필수농자재 지원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 확대
외국인계절근로자 인력 지원 확대
지역특화작목(쪽파, 꽈리고추, 사과 등) 육성 지원 확대
폐농자재, 영농폐플라스틱 수거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수수료 단일화 및 유통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종합병원 신설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
지역밀착형 치매예방사업 확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충남형 돌봄 체계 확대 지원
청소년카페(수다벅스) 설치 확대
고교학점제 공동학습관 설치
인터넷 수능방송 학습지원 확대
농배수로 정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충남형 공동생활홈 지정 확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지원
계절형 관광축제 적극 육성
경사로 보급 지원을 통한 보행권 보장
중소기업 출산·육아 휴직 여성 지원 추진
여성기업 지원 특화보증 확대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 및 확대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확대 추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및 충남형스마트팜 지원 확대
철강산업 위기대응지역 지정
화력발전소 폐쇄 대체산업 육성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추가 지정 및 AI데이터센터 유치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원도심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대호지·정미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국도32호선, 국도40호선 확장 조기 추진
지방도609호선, 지방도615호선 확장 추진
행복버스(수요응답형) 및 통학버스 확대 운행
합덕역 연계도로 강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및 IC 조속 추진 (월곶IC, 고막IC, 하성IC)
버스 노선 보완 및 배차 간격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 북부권 확대
대곶 환경재생 RE100 산업단지 건설 추진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유치 및 김포시 제조업 경쟁력 확보
이동약자 접근성 증진을 위한 경사로, 도로 열선,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확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지원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수련관 확충
통진 여울 복합문화교류센터 조기 착공 및 문화복지시설 확충
대명항 활성화 및 수안산성 복원 등 관광자원 개발
구래동 청년 공간 '창공' 재운영 및 구래파출소 설치 추진
김포한강2신도시 계양~강화 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규모(0.5~1MW) 도시가스 유치 및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공급 노력
소규모 도시가스 유치와 오평공단 기반시설 확충, 교통·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청년주택, 좋은 교육환경)
[북삼읍] 오평 일반 산업 단지 기반 시설 확충
[북삼읍] 율리 지구 진입도로 등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북삼읍] 북삼삼거리~제일 유치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북삼읍] 율리지구~교리 도시계획도로와 하천정비
[약목면] 약목역 대경선 정차 추진
[약목면] 노외주차장 추진 (테니스장 옆)
[약목면] 복성1,2,3,4,5리 마을 도시가스 추가 공급 추진
[약목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약목면] 지방 상.하수도 현대화 사업
[약목면] 덕산리~약목 정류장 4차선 도로 추진
[기산면] 은행나무 관광 자원화 사업
[기산면] 평복1.2리 농로 확장 공사
[기산면] 기산면~초전면 간 4차선 공사
[기산면] 행정리~선남면 간 4차선공사
[기산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산면] 상.하수도 신설 추진
[기산면] 산업단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마사회, 화상도박장 건물에 청소년 출입시켜,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평일만 하던 노래교실을 경마도박일로 확대해 화상도박으로 국민들 부당 유인
마사회,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 청소년들 출입하도록 조장
참여연대·도박규제넷 등 현명관 마사회장 고발 추진, 키즈카페 개설 추진도 큰 문제
메르스 사태에도 노래교실을 도박영업일인 금∼일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한 행위도 남득할 수 없어
※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농성 및 집회 계속
일시 및 장소 2015. 6.12(금)~6.14(일), 용산 주민농성장(원효대교 북단)
1. 마사회의 불법행위와 일탈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지역공헌사업을 표방하며 선량한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도박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는 “고립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정책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청소년출입고용 금지 업소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교회를 유치하여(18층 꼭대기층을 교회에 임대) 화상경마도박 영업일에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화상도박장 건물을 출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용산구·서울시·여성가족부는 즉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도박규제네트워크도 마사회의 반사회적 행위, 명백한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마사회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오락가락한 해명을 일관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부모와 동행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마사회는 그동안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에 교회를 임대했다는 사실도 숨겨왔을 뿐만 아니라, 6.7(일)일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부모도 없이 용산 화상도박장을 출입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2.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상도박장 건물에서 마사회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라는 것도, 사실은 도박장 유인을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특히 심각한 메르스 사태로 요즘 학교도 휴업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축소 또는 취소되고 있음에도 유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만 기존 화·수·목요일에서 금·토·일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겠다는 방침은 더욱 노골적으로 선량한 시민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사회는 더 이상 용산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지 말고 즉시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해야할 것입니다. 심지어 마사회는 용산 주민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금토일 화상도박장 개장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것에 대비해, 서울 각지에서 끌어모은 노인 분들을 앞세워 노래교실에 입장시킨다는 미명하에 화상도박장에 대한 정당한 반대와 항의 행위를 기획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도박 및 사행시설이 완전히 없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면 주거·도심지에서 먼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문명국가의 기본이고, 이를 “고립화 원칙”이라고 합니다. 도박장이 주민들의 주변에 있고 눈에 자주 보인다면 도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한번 해볼까 하는 유혹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과거 서울 뚝섬에 위치해 있던 경마장이 현재 과천으로 이전한 것이고, 미국의 대표적인 도박장이 라스베가스라는 사막 한 가운데에 위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화상경마도박장의 축소를 요구하며 현재 3(본장):7(화상경마도박장)의 매출구조를 5:5의 매출구조로 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는 이러한 고립화 원칙과 사감위의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 용산의 주거·도심지 한복판에 전국 최대규모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4. 실제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학교(성심여중고)와 235m 밖에 떨어져있지 않고, 주거지 바로 앞에, 주거지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교실에서 바로 화상도박장이 보이기도 하고, 일부 학생들의 등하교길이기도 하며, 롯데시네마와 전자랜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용산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자주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립화원칙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대놓고 학생들에게 도박장을 보여주고 있고,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대놓고 도박을 권하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조치하거나 최소한 멀리 도심 외곽으로 이전해야 할 것입니다.
5. 다시 한 번 설명하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은 「청소년보호법」제 2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에 의하여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입니다.[참조 : 첨부 경고 사진] 「청소년보호법」 제 29조 4항 청소년 보호법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하략)
에 의하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 18층을 교회에 임대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요일 한낮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건물로 출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회의 부도덕성, 반사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 사건만으로도 마사회는 당장 용산 주민들과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화상도박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마사회의 황당한 행태는 또 있습니다. 심지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내에 키즈카페를 개설하여 어린 아이와 부모들을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말산업저널, 일요시사 등 언론 기사 참조할 것 :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961(일요시사) http://www.krj.co.kr/hbns/home/index.phtml?mode=view&vcode=206001&view_…(말산업저널) 그리고 2~7층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매우 교묘한 도박장 유인책이면서, 동시에 용산 화상도박장의 개장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저열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용산 지과 우리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고 싶다면, 도박장을 폐쇄하고 화상경마도박장 전체를 도서관과 주민 문화시설 등으로 온전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화센터를 미끼로 하여 선량한 주민을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놓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촉구하고 호소합니다.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우기고 거짓말 하지 말고 바로 즉시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로 용산 주민투표를 수용하기 바랍니다. 용산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용산 화상도박장을 반드시 폐쇄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때까지 흔들림 없이 더 크게, 더 끈질기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박규제네트워크
■ 별첨
1. 용산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의 금토일 항의 및 규탄 행동 일정
2. 용산 화상도박장 건물 앞 표지판 사진
3. 마사회의 음습한 여론 공작 행태
4. 용산 화상도박장 반대에 함께 하고 있는 주민·시민·사회단체들
5. 최근 도심 화상경마장 입점 · 학교 인근 관광호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15. 6.7일 조사 결과를 담은 6.9일 보도자료 첨부)
6. 마사회의 국회 통보 거짓 문건에 대한 용산 주민대책위의 반박
7.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이전 추진과정
8. 용산 주민대책위 활동 경과
정치발전소에서 ‘노잼? 꿀잼! 청소년정치캠프’ 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정치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 8일(토) 서울혁신파크 내 창문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잼잼캠프_1
1.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 의무화, 효과는 얼마나?
2.한복의 자태를 세계에 알린 대통령
3.”너는 너무 가난하니 입학하지마!”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지 어느덧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피폭된 사람 중 10%가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피폭자들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다른 피폭의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세계적으로 탈핵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한국인 피폭자의 이야기, 후쿠시마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밀양 할매들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가 꿈꾸는 탈핵평화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15 여름방학 참여연대 청소년 자원활동 프로그램, <원폭투하 70년, 후쿠시마에서 불어오는 바람>. 직접 듣고, 보고, 나누고, 행동하며 배우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에 청소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언제 : 2015년 8월 4일(화) 오전10시~오후5시
어디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모집인원 : 중고등학생 20명 (선착순)
참가비 : 1만 원 (점심식사 제공, 기념품 포함)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6시간)
* 참가비는 참가신청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주관 :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시민참여팀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중, 고등 학교 등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수는 전체 재학생의 1% 남짓. 자퇴이유는 대부분 ‘부적응’이다.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공교육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부적응자로 처리된다. 정부는 이들 학업중단 학생을 ‘위기학생’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무한경쟁 속에서 입시교육기관으로 전락한 학교를 뛰쳐나온 아이들이다. 그들은 정말 ‘위기의 청소년’일까?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 18살 다운이의 작은 저항
7월 초, 인터넷에서 “여러분의 학교엔 진정 배움이 있습니까?”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소녀가 화제가 됐다. 지난 4월에 자퇴를 하고 5월 1일부터 진주 시내 학교들을 돌며 1인 시위를 시작한 김다운(18) 양이다. 다운 양은 경쟁만 있는 학교를 떠나 진정한 배움을 찾기 위해 과감하게 피켓을 들었다고 말한다.
입시에 최적화된 교육을 가르치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다운 양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학교에서 교육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할수록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다운 양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을 학생들에게 교육제도에 문제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리고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자퇴는 개인의 잘못?
2013년, 2014년 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중 부적응으로 인한 자퇴는 약 50%에 이른다. 공교육에 문제를 느끼고 자퇴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된다. 부적응으로 처리되는 학생의 자퇴 사유는 ‘문제아’, ‘부적응아’라는 사회적인 편견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
▲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1인 시위를 했던 최훈민 씨.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김다운 양보다 앞서 자퇴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있다. 현재는 IT업체의 대표로 있는 최훈민(21)씨이다. 그는 2012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정부중앙청사와 광화문 일대에서 “죽음의 입시제도를 중단하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그에게 자퇴는 특별하거나 ‘부적응’이라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일 뿐이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반드시 올바른 것일까 그리고 자퇴는 정말 개인의 잘못일까.
사회적인 편견에 맞선 아이들
▲ 김다운 양이 참석한 대안교육기관의 토론회에서는 학교와 교육제도에 대해 참가자들과 패널들 간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김다운 양이 서울에 있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아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다운 양과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의 패널 중 한 명은 대학에는 가야한다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등학교 – 대학교라는 사회적인 트랙을 벗어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퇴생들은 이러한 시선에서 더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래에 자신이 살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다운 양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운 양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녀의 작은 소망에 이제는 사회가 답을 할 때이다.
연출 : 서재권
글, 구성 : 정재홍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