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강휘중 님의 공약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 인권 개선, 자유무역 통한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및 귀족노조 반대 (광주형 일자리 정착)
청년 일자리를 막는 민노총·전교조 해체
자유문명을 이끄는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옹호·조장 반대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폐지, 성인지예산 전환 등)
사교육비 절감 (교육바우처 및 차터스쿨 도입)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 활력 되찾기
선진국 연수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북한인권법, 실효성과 공정성이 관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북한 인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대량 탈북 이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특별한 우려를 살 정도로 그 심각성이 크다. 그래서 2003년 이후 유엔에서는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인권 침해 책임자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 그것도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것을 순수하게만 보기는 어렵다.
최근 여당과 제1야당이 일부 합의한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도 북한 인권 개선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실 이 법의 제정 논의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영향을 받아 야당이던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법 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국내 북한인권법 제정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한 성공을 거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실효가 없고, 대신 별도의 양국간 협상에 더 무게가 실린다. 대북 핵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 고립과 체제 열세에 있는 북한은 외부, 특히 적대 국가의 인권 문제 제기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남한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매번 강력히 반발해왔다. 물론 인권의 보편성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실효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이번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합의한 대목이 많지는 않다.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점이 더 많고 그중 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자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먼저, 법안에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당연해 보이는 점이 합의되지 못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평화, 화해, 인도주의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가치다. 보편가치들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특정 가치에 대한 근본주의적 인식에 따른 일방적, 비평화적 접근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인권과 평화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권 근본주의에 바탕을 둔 북한 압박용으로 이 법안을 다루고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이 법안은 북한 인권 범주를 주로 북한 지역 내로 설정하고 있지만 북한 인권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파악하는 것이 사실의 온전한 이해에 부합한다.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때 북한 인권은 탈북자를 포함한 모든 북한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한다. 또 분단과 정전 상태에서 남북 구분 없이 한반도 모든 거주민들의 평화권도 다뤄야 한다. 남북한 인권을 한반도 인권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북한 인권 재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싸고도 여당과 제1야당은 견해 차이를 보인다. 이 점은 협력적이고 공정한 접근 원칙을 고려할 때 여야 동수가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대내적 논의도 분단·정전체제하에서 상대의 인권 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접근할 때 초래될 비현실성과 비평화성을 넘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에 순수한 여론이 반영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인권 개선의 실효성이 극히 의심되는데다 인권을 명분으로 다른 보편가치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명약관화하다.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고? 문제는 그 법이 실효적이고 공정하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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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의 핵심 쟁점 중 일부에 합의하면서, 미타결 쟁점에 대해서는 지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보다는 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이에 이번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법 제정이 아닌 어떤 협력을 상상할 수 있는지 평화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자 한겨레 신문에 2회에 걸쳐 칼럼을 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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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없어도 인권에는 길이 있다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여야가 협의해온 북한인권법이 일정하게 합의점을 찾은 듯 보도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정한 원리나 일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시점도 이상하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이 두루 인지되는 시기인데도 한국 국회는 뒤늦게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지적은 정당한 방식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이러한 접근은 국내외적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수단은 인권의 목적, 즉 시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목표로 할 때 의미가 있다. 그렇지 않고 적대감을 부추기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면 반인권적이다. 이제는 북한, 나아가 한반도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에 졸속 합의된 북한인권법 내용은 그러한 목표에 충실하지 않다.
한반도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접근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른 갈등 상황과 마찬가지로 남북한 인권관계에서도 평화 지향적, 협력 지향적 개입이 가능하다. 즉 ‘남북한 인권 협력’의 길이다.
우선 몇 가지 핵심적인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는 적대적 개입 전략은 실질적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적대적 작용을 양산할 것이다. 한반도에는 위험 수준이 매우 높은 군사적 대립과 적대관계가 엄존한다. 반면 남북한 인권 개선 협력은 큰 국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이다. 인권 개선 노력은 윤리적이어야 한다.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이 인권 분야에서 협력하기 시작하면 상호 신뢰 구축에 큰 기여가 된다.
인권 분야에는 잘못을 질책하는 방식만 있는 듯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국제인권규범에는 모든 국가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해 협력하고 군비 감축에 동참할 의무, 평화의 장애물을 최소화하고 인권 신장을 위하여 국가들끼리 서로 협력할 의무, 한 나라가 인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조직화해야 할 의무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 인권 협력’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인권 의무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프레임을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대입한다면 북한 정부가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부에 인권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남북 협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권 상황의 실질적 개선에 실용적인 도움과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대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존 유엔 제도에 존재하는 인권 협력 수단들을 사용해서 국제사회의 다자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노력은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먼저 남북한 인권 대화 창구를 만들고, 평화적·협력적 인권 대화의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다. 남북한 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분야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방안을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고 교환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적이거나 비공식 채널의 인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인권 협력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남북한 대화를 제안하고 추진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북한이 이미 국제사회에 개방한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등 이른바 ‘비정치적’ 인권 의제부터 시작해서 인권 대화를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인권 문호를 개방한 데는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른 나라들의 이런 협력적 인권 접근이 역할을 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해법은 법안이 아니라 인권의 총체적 원리와 그에 충실한 인권 정책과 의지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기획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조화시키는
한반도인권협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북한 인권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정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인권을 정치화하는 대북 압박용 북한인권법이 아니라 북한은 물론 남한의 인권을 성찰적으로 함께 다루고 한반도 평화와 조화시킬수 있는 한반도 인권협력에 대한 법이다.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발표
실효성 의심되는 북한인권법 대신 남북한인권협력 제안하는 의견서 발표
남북 인권협력은 남북간의 합의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과 조화 이루어야
오늘(1/26) 참여연대는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인권협력법」은 △인권침해 발생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남북 분단 상황과 한반도 인권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할 것, △ 남북 인권협력은 남북간의 합의와 국제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북한 이탈 과정 및 남한 입국 이후에 인권침해 피해를 겪는 북한 주민 등 한반도에 거주하고 분단 상황으로 인권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포괄할 것,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분단에서 파생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를 포괄하고 이를 우선시할 것 등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북한인권문제가 북한체제는 물론 분단체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기 어렵다. 또한 오로지 북한 내 거주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북한 내 인권실태를 개선할 실질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 제한적이다. 만일 국회가 진정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 북한인권법 합의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실효적인 남북한인권협력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대안으로서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안』 의견서
요약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에서 한계 지님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직접적인 수단이나 간접적인 환경 조성 모든 면에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함. 반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방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큰 것이 사실임.
- 이미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모두 북한인권법이 특정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찾아보기 어려움.
● 이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대안으로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남북한인권협력법안」의 예를 제시함.
-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을 지닌 자들의 인권을 포함한다.
- 인권 증진을 위한 남북한의 협력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 남북한 인권협력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해외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포함한다.
- 정부는 3년마다 남북한 인권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남․북한 사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하는 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는 남북한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기존의 법률 및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되,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해서는 이 법을 우선한다.
I. 대안법안 제안 이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의 한계
●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합의한 상태임. 하지만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중대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할 직접적인 수단이나 간접적 방안으로서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해법도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북한체제에 대한 비방과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는 큰 상황임.
실효성 없는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
● 이미 북한인권법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이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음.
● 두 나라의 북한인권법이 특정 인권실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일본의 경우,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용으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나 실효가 없었고, 미국 역시 북한인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이는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자국 법령을 근거로 북한에 인권상황을 개선하도록 정치적 압력 행사를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임. 그 내용도 북한인권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대북 제재의 성격이 강했음.
II. 대안법안의 입법방향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 합의안의 대안으로서 남북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과 한반도 인권상황으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 국적자들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남북한인권협력법 제정이 필요함.
남북 분단 상황과 한반도 인권문제의 통합적 고려
● 북한인권법 제정에 의의를 두는 것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인권실태 개선을 가져올 방안과 포괄적인 접근법을 담은 법안이 필요함. 다시 말해 남북한 주민들이 겪는 인권침해 발생의 원인을 해결하는 보다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접근법이 포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남북 분단 및 정전상태를 고려해야 함. 남북간의 소모적인 정치적‧이념적 적대상태와 군사적 대결상태는 북한 내부에 권위주의와 군사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음. 뿐만 아니라, 남한 내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에도 장애물로 작용해 왔음. 특히 분단 이래 남북은 서로의 체제를 비방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정치화, 도구화해왔고 이는 역설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반인권적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음.
● 따라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북한 주민만이 아니라 분단상황으로 인권문제 겪고 있는 남북한 국적자 모두 포괄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은 오로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 이탈 과정 중 체류하는 국가에서 법적 지위 부재로 겪는 인권침해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특히 탈북 여성들의 경우 처해있는 환경 때문에 중국 등 체류 국가에서 인신매매 등의 범죄 위협에 노출되기 쉽고, 실제로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은 이미 익히 알려져 있음.
● 또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제적으로 거치게 되는 소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지난 2015년 11월 5일 유엔자유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과 관련해 ‘6개월까지 구금될 수 있다는 점’, ‘피구금자들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 ‘독립적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시정 권고를 내린바 있음.
국가정보원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구금36.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도착한 즉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피구금자들이 인권보호관에 접근할 수 있다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하면서도, 본 위원회는 피구금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정된 경우, 독립적인 심의 없이 제3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보고에 대하여 더욱 우려하는 바이다.
37.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가능한 최단 기간만 구금되고, 피구금자들에게 구금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여받고, 조사 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이 가능해야 하고, 조사 기간 및 방법 역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또한 개인이 제3국으로 추방되기 전에 충분히 독립적인 적절한 메커니즘에 의해 집행정지 효과를 가지는 심의를 허용하는 명백하고 투명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 중. (2015. 11. 5)
● 따라서 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을 법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개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이유 외에도, 북한 외 지역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을 배제한다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됨.
● 따라서 분단된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 인권상황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자들의 인권 문제를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함. 또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여 부득이 남과 북에 정착하게 된 상대측 이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야 마땅함.
분단과 전쟁에서 파생된 ‘인도적 문제’포괄
●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추진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함.
●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편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다만, 분단과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파생된 남북간 인도적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됨.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은 분단으로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살아있는 역사임. 이들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를 우선시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서독의 대동독인권정책 경험에서 보듯이, 적대관계와 이질적 체제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것이 실효적인 인권문제 해결과 상대의 인권문제를 다룰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음.
● 따라서 인도적 문제의 범주에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가뭄, 기아 등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해외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포함해야 함.
III.「남북한인권협력법안」의 예지금까지의 의견을 반영한 남북한인권협력법안은 아래와 같음.
남북한인권협력법안제1조(목적)
이 법은 한반도(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한 국적을 지닌 자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남북한 인권이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한반도에서의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로 이탈한 남북 국적자들의 인권을 말한다.
② 위 ① 항의 규정에 따른 인권이란 남북한이 각각 비준한 국제인권협약과 남북한의 헌법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를 포함한다.
③ 남북한 인권협력은 위 ①, ②항에서 정의된 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접촉, 교류, 합의, 이행을 망라한다.
④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기타 한반도에서의 각종 재해재난 등에 의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이산가족, 납치자, 군인포로, 비자발적 이주, 그 밖의 민간인 피해 문제를 말한다.제3조(기본원칙)
① 남북한 인권협력은 호혜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남북한 인권협력은 남북한 간의 합의와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규범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③ 남북한 인권협력은 신뢰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상호 실질적인 개선의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위 정의와 원칙에 의거해 남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는 인도적 문제의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국가는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인권 증진을 지속해나가야 한다.
④ 국가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인권증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제5조(재원 확보)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매년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해서는 이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제7조(남북한 인권협력위원회)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은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합의하여 복수로 추천한 민간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2. 민간 위원은 10년 이상 인권, 개발, 인도적 지원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 연구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회에서 여야 정당이 동수로 추천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은 10명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정부와 국가기구의 위원은 통일부, 법무부, 외교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관계 부처의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남북한 인권협력 계획)
① 정부는 3년마다 남북한 인권협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인권협력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남북한 인권 실태 조사
2. 남북한 인권 협력
3. 민간단체와의 협력
4. 교육 및 홍보
5. 국제협력
6. 남북한 인도적 문제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남북한 인권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9조(인도적 문제 해결)
① 정부는 동법 제2조 4항에 의거해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총괄 전담하는 기구를 정부기구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대화, 교류, 지원, 협력과 민간단체,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방면의 노력을 전개한다.
1.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의 경우 그 방식은 관련 국제 기준에 준한다.
2. 지원은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한다.
3. 통일부장관은 지원 업무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국내 기관․단체 간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위 2항과 관련해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1.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은 아래 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정부측 위원은 관계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4. 민간 위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인도적 문제 관련 사업 및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5. 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인권협력을 위한 교류와 대화)
①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과 관련된 교류와 대화를 증진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을 위한 교류와 대화를 발전시키도록 국내외 민간단체, 국제기구,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③ 위 1항, 2항을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 정부는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를 임명한다.
1.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는 연례 보고서와 권고안을 남북한인권협력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한다.
2. 외교부는 남북한 인권협력 대사의 업무를 지원한다.제11조(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
① 남북인권협력위원회 내에 남북한인권협력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센터는 남․북한 사이의 인권 및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이 법 제8조 ③항 1호에 관한 사항
2.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남북한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3. 국군포로, 피랍인, 이산가족, 비자발적 이주 및 기타 남북한 인도적 문제의 실태에 관련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
③ 정보센터는 발간자료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12조(교육홍보)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인권협력의 방향, 경과, 과제 등에 관해 교육과 홍보를 전개한다.
② 교육부 장관, 각 교육감은 위 1항에 협력한다.제13조(관련기관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인권협력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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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김정은 제재, 목적은 체제 붕괴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인권침해 책임을 이유로 오바마 미국 행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인권외교의 새로운 장을 연 사례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모욕감만 초래하고 인권개선과는 먼 정치적 조치에 불과한 것인가?
사상 초유의 최고지도자 제재
미국 행정부는 지난 7월 6일(현지 시각) 김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고위관리 15명과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등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조치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발맞춘 것이다.
지난 2월 미 의회는 북한제재강화법(HR 757)을 통과시키며 행정부에 김정은 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북미 접촉 채널이었던 "뉴욕 조미(북미)접촉 통로를 차단한다"고 미국에 통보하였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도 하지 않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일원적인 북한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에 대한 비방과 모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북한은 위 통보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 철회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 그에 대응한 실제적 행동조치들을 단계별로 취해 나가게 된다"고 밝히고,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포함해 "지금부터 조미관계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우리 공화국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권개선 요구에 정전상태 하의 적대관계를 부각시키며 응수한 셈이다.
이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짧은 잔여기간 중 북미 대화는 불가능해졌다. 여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이 불거져 북미 대결 구도는 한미일 대 북중러와 같은 역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동·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 우방국들 사이에 높아지고 있는 갈등도 이런 역내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

▲ 지난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AP=연합뉴스
동북아 갈등의 촉진제?
중국과 북한은 미국 주도의 봉쇄 및 제재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사회주의 인권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에 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 시각) "인권문제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적대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루는 것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기존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중국과 북한은 인권문제를 포함한 국내 문제는 국가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원칙에 의해 해당국의 판단과 노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중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했다. 7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 인권 침해자 제재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및 미사일 발사시험에 맞서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중단은 물론 미국 등과 협조해 강력한 제재를 전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8월까지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를 전개하면 9월 이후에는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측이 있지만 미국의 김정은 제재 조치와 곧 이은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제재 이탈과 북중 관계의 강화를 초래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 행정부의 김정은 제재는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미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대화, 지원, 교류를 중단한 채 파상적인 제재를 앞세운 대북 압박이 실효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자기만족에 그칠 뿐이다.
북한 정권은 외부의 강압을 "공화국 압살 책동"이라고 강변하며 체제결속을 시도하고 군사주의 관행을 지속할 것이다. 또 미국의 김정은 제재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차기 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 위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남북화해, 역내평화를 추구한다면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북한 인권 국제 동향의 어제와 오늘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동향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행위자 면에서 비정부기구의 의제 공론화, 국제기구에서의 결의 채택에 이어 개별국 차원의 북한 압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2004), 일본(2006)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 시행되고, 지난 3월 2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북한은 협조는커녕 반발하고 있다.
둘째, 지원, 대화, 교류와 같은 온건한 방법이 줄어드는 반면, 비난, 제재, 고립 등 강경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현상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지만, 악마 이미지로 북한을 덧씌워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정략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편, 냉전시기 유럽에서의 동서 양 진영 인권대화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전개하는 가운데서도 유럽에서는 동서 양 진영이 역내안보협력 논의 틀(유럽안보협력회의, CSCE)을 만들어 체제존중, 영토적 통합성, 주권평등의 원칙 아래 인권 존중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나갔다. 당시 양측은 체제 이질성으로 인해 인권 개선을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적 접촉(human contact)'을 우선하고 비정부기구와 전문가들의 역할을 앞세워 상호 이해와 신뢰 조성에 힘썼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여전히 냉전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불신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냉전기 유럽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실질 개선의 조건 조성이 우선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를 양축으로 삼아 대북 제재 연대망을 형성하고 북한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자기만족형, (체제붕괴를 추구하는) 성동격서형 접근이 득세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수면 위로 나타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삼지만 인권과 거리가 먼 자세와 방법으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의미의 인권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관건은 진정성과 실효성이다. 그리고 상대를 인권개선의 길로 나오게 하는 지혜와 인내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의 존재와 행태를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인종 차별로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전쟁 시기 양민학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하는 일은 그런 자세와 동떨어져 보인다.
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최근 유엔총회에서 공개됐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돼 유엔총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복잡한 양상이며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해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권고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부와 권고사항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결론>
북한인권 혼재된상황, 변화 가능성 고려하는 평가 필요
1.북한의 인권상황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며 변화하고 있다. 독립적인 인권감시기구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지만, 심각한 위반 양상이 지속적으로 목격된다. 특히 억류된 사람들의 상황이 우려된다. 외국에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주민들의 상황 역시 우려된다.
납치된 외국인들의 소재에 관한 조사에는 전혀 진전이 없고, 정치적인 고려가 한국전쟁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의 재상봉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 비공식 경제의 빠른 확산이 공공분배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핍을 보완하여 왔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행을 한다거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이는 만연한 부패를 그 대가로 치른 결과이다.
정부가 국내의 그리고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사회의 더 많은 분야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유엔 인권기구에 접근하고 특정 권리의 실현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조치를 취했다.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의 지원 속에 여타 조치들 역시 진행되는 중이다.
북한의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창출된 기회를 활용하는, 현장에서의 즉각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가가 필요하다.
2. 지난 1년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인권에 관한 대화에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다.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현재의 노력을 지원하고 적대감을 완화해야만 한다. 남북대화는 1953년 휴전선을 경계로 헤어져 다시 만나기를 갈망하는 수천의 이산가족들은 물론 모든 한반도 주민을 위한 것이다. 남북대화 속에 인권에 관한 고려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인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 동시에 북한은, 아직까지 거의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 및 발육 관련 필요 사항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만 한다. 북한으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이와 같이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는, 충돌을 방지하고 신뢰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3. 북한 주민의 보호를 주창하는 데에서 책임성을 요구하는 일은 여전히 핵심적이며, 관리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안은 다양하다. 국제형사재판소 기소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면, 최근 유엔 인권기구와의 접촉하고 있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고문과 감금시설에서의 학대, 성폭력과 성차별적 폭력 등 몇몇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즉각적인 구제와 치유를 보장할 수 있다. 남한이 추구하고 있는 관계개선 정책을 통하여 인권 의무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 지도자의 부패 척결과 통치방식의 개선 약속이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북한은, 주민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북한 정부가 국제협력의 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가능성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국제사회의 각국 역시, 유엔 헌장의 원칙 그리고 실질적 정책변화의 긴급함에 발맞춰, 적절한 자원과 전문기술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지원해야만 한다.

<권고사항>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 삼가야
- 이 특별보고서는 북한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의 처벌 혹은 보복을 삼가야 한다.
(b) 중국 국경 인근의 수용소를 포함하여, 외국에서 돌아온 어린이와 남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감금시설 관리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c)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엔 국가별 팀의 관련 기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제 인권기구와 관련 시민사회조직 등이 감금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d) 북한 국내에서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정보와 소통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e) 남한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상봉을 신청한 북한의 가족들에게 공정하고도 투명한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f) 납북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고, 향후 대화 의제에 납북된 남한 주민의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g) 인권 규범에 의거하여, 주민이 필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건넨 뇌물을 수령한 중앙 및 지방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h) 식량배급에 관한 공정한 기준을 확립하고, 감금시설 수용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i) 장애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보고서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가능한 기술지원을 확인하기위해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에 접근해야 한다.
(j)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정기 보고를 포함하여 협약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k)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 보고서의 의무를 기준으로 여타 유엔 인권 시스템과 협력해야 한다.
(l) 유엔의 임무 수임자(mandate holder)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한다.
남한, 대북 교섭에서 인권을 우선순위로 둬야
2. 이 특별 보고서는 남한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북한과의 교섭 노력에서 인권에 관한 북한의 의무를 높은 우선순위 의제로 두어야 한다.
(b) 경제 및 인도적인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에서, 북한 공공 서비스 분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c)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사람들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엔,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 지원해야
3.이 특별 보고서는 유엔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하게 평가해야 한다. 특히 제재가 주민의 생계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에 관하여 초점을 두어야 한다.
(b)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감소하기 위하여, 유엔 회원국 및 비정부기구 등이 북한과 신뢰와 평화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야 한다.
(c) 북한에 대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확립해야 한다. 취약 그룹의 상태에 특히 유의한, 모니터링과 평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야 한다.
(d) 포괄적이고 주기적인 평가에서 나온 권고와, 필요한 경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포함하는 여타의 협약과 권고 중 수용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에 배양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e)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실질적 수단을 통하여,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성을 증진해야 한다.
(f) 감금시설 수용자를 비롯한 가장 취약한 그룹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확산을 추구해야 한다.
시민사회, 감시와 함께 대화 늘려야
4. 이 특별 보고서는 시민사회기관들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유엔 인권이사회 및 여타 협약을 기준으로 삼아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b) 인권에 관하여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여기에는 인접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과의 대화 역시 포함된다.
(c) 북한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기술지원 프로젝트의 수혜가 돌아가야 할 가장 취약한 그룹을 확인함과 동시에, 당국 간의 가교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d) 후원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인도적 지원과 갈등 예방 그리고 인권감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를 이행할 능력을 배양하는 데 후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에 이어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합의로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던 남북 관계가 급반전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해 특별 조사관과 상호대화를 가졌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오후(한국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이사회 본부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당사국인 북한은 이날 토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권이사회의 발표 뒤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이는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인권이라는 미명의 공갈이며 이중잣대를 드러낸 것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면서 “지구상에 제국주의자들이 존속하는 한 인권은 실현될 수 없다”고 비난했다.(다른백년 편집자)
유엔인권이사회는 12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북한인권 특별 조사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하여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를 나눴다.
오헤아 킨타나는 이날 발표를 통해,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인권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조사관의 발표에 이어 계속된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는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인권 위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어떤 방식의 협력이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인권 위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각국 대표는 평양과 유엔의 접촉 증가가 긍정적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다. 몇몇 발언자는 특별 조사관이 건설적 대화를 촉진해야만 하며 북한을 악마로 치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언자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사의 저해 요인이며 긍정적인 대화에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언급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공정한 방식과 긍정적 대화로 접근할 것이 촉구되었다.
논의에서 발언했던 대표의 출신 국가는 유럽연합, 리히텐슈타인, 러시아연방,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페인, 체코,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쿠바, 시리아, 프랑스,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이란, 뉴질랜드, 네덜란드, 수단, 영국, 아일랜드, 벨라루스,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 남한, 호주, 그리고 미얀마이다.
시민사회 단체로는 유엔와치(United Nations Watch), 세계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국제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Indian movement “Tupaj Amaru”), 그리고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문서 기록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A/HRC/37/69)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 조사관의 발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자신이 북한과의 접촉을 소홀히 하거나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인권이, 안보 상황의 인질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왔다. 미국과의 채널은 물론 남북한의 대화 채널이 점차 안정적으로 구축되면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까운 장래에 역사적인 정상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특별조사관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에서 손을 맞잡아야 하며, 이는 전 세계는 물론 관련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도 인권 상황의 조사에 발맞추어 문호를 개방하고 관계 회복을 공고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10월 이후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가족 상봉을 신청한 수천 명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이 시급하게 재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별조사관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데 줄곧 도움을 주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생생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특별조사관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위반 형태가 지속된다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깊이 우려했다. 북한의 광범한 수용시설과, 표현과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모든 형태의 가혹한 제한이 계속되면서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책임한 정부관리의 손에 인민을 방치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사람들의 상태는 수용시설이 비밀리에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그러나 특별 조사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타 수용시설에서 벌어진 다수의 학대 사례에 주목하여 왔다. 심리가 개시되기 이전의 구금자들, 특히 외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은 여전히 고문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 여성 대부분은 불법 무역을 위한 밀수 루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인신매매 네트워크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북한으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여성은 밀입국 주선자들의 꾐에 빠져 중국인과 결혼하거나 섹스 산업에서 일하게 되기 쉽다. 특별 조사관은 수용시설에서의 학대와 고문 관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건강에의 권리 보장 등 수용시설의 상태를 개선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에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숫자가 20%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결과임을 시사했다. 특별 조사관은 중국에게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주민이 국제 구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민의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하여, 특별 조사관은 불안정한 식량 사정을 포함하여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비참한 상황이 북한의 만성적인 문제이며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3월 유엔의 북한 팀이 작성한 최신 평가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1천50만의 북한 인민 즉 전체 인구의 41%가 여전히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기본 욕구를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사적인 수단을 통해 음식과 여타 필수품을 확보해야만 했다. 북한 정부가 산업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농촌사회는 강제이주의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고 있다.
특별조사관은 북한 정부로 하여금, 경제계획을 추진하면서 식량과 경제, 사회 및 문화 권리와 관련된 의무를 따르라고 촉구하고 국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했다. 책임성을 제고하는 일은 조사단이 지속적으로 직면하여 온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책임지는 문화의 확립은 북한 당국의 행동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특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조사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인권 고등판무관과 소통할 것을 권고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북한이 국제 인권기관들과의 대화를 재개했다. 이는 수년 전만 해도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다. 나아가 북한 당국은 유엔과의 협력 프로그램에서 인권 기반의 접근방식을 일부 채용했다. 또한 평화와 안정에 관한 주변 지역 시민사회와의 대화에도 참여했다. 이는 긍정적인 상황 전개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북한 조사단이 제기하여 온 인권의 핵심 이슈가 계속해서 의제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국제 사회에 있다는 점을 특별 조사관은 지적했다.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를 움켜잡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해당 국가의 입장 표명
당사국인 북한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호대화
유럽연합은 북한의 위중한 인권상황, 그 중 일부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인권상황에 대하여 깊이 우려했다. 2018년 계획이 무엇인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특별조사관에게 질문했다. 리히텐슈타인은 범죄적 잔혹행위를 기록하는 고등판무관의 책임성 프로젝트를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에 부응하여 행동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는 남북대화의 결과 북한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긍정적 상황 전개의 시작을 지적하고, 인권을 의제로 포함할 수도 있을 평양과 서울의 향후 외교 대화에 기대를 표시했다.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고 악마로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을 건설적 대화로 이끄는 것이 보다 나은 접근법이라고 특별조사관에게 상기시켰다.
독일은 북한에게, 국제법에 따르면 심각한 인권침해의 책임은 법적 처벌임을 상기시키면서 모든 인권침해를 끝낼 것을 요구했다. 보고되는 잔혹행위를 국제사회가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 노르웨이는 북한의 체계적인 인권침해,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의 제한과 수감자들의 상태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했다. 안보리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관하여도 지적했다. 에스토니아는 인권협약 위원회 및 특별 절차와 북한의 접촉이 증대했다는 점에 환영을 표시했다. 특히 장애인 인권 특별 조사관의 지난해 방문을 환영했으며, 북한 정부에게 권고의 이행을 촉구했다.
스위스는 지속되고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시민사회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스페인은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인물들을 해당 사법기관에 세워야 하며, 북한 정권으로부터 탈출하는 사람들의 취약한 상황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체코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눈감으려는 완고함이 평양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를 향한 현재 기회의 창을 지적하면서, 어떤 방식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리스는 보고서에 언급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의 탄도 미사일 실험이 가져온 긴장 고조를 언급했다. 폴란드는 북한의 부패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했다. 헝가리는 오헤아 킨타나 특별 조사관의 임무를 평양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침해의 중대함에 비추어, 여기에서 가장 크게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쿠바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조사와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정한 협력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과 관련된 조작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는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들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는 위원회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언급하고, 이 작업은 객관성과 중립성 그리고 비정치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다. 불개입 원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다.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대하여 대단히 염려했으며, 이들에 대한 면책이 중요함을 상기시켰다.
중국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장완화의 긍정적 계기를 모든 관련 국가가 붙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표시했다. 미국은 북한 인민의 안위, 특히 정치 수용소에 감금된 사람들의 안위에 관하여 여전히 우려했다. 북한 인민의 빈곤과 고립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북한 정권에게 있다. 베네수엘라는 북한에게만 해당하는 조사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위원회는 인권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 및 진정한 대화를 통해야 한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의 언급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관인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북한과의 더욱 진전된 협력을 탐색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역에 관해 말했다. 첫째는 아동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 정부가 아동인권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성과 관련한 영역이다. 국제 기준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조사가 더욱 힘들지만 중요한 영역인데, 구금 시설의 상태에 관한 영역이다. 여기에는 국내 시설, 강제노동 수용소,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가 포함된다. 북한 정부가 구금시설 관계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권한을 남용한 관계자들을 해임했다는 정보가 있다. 경제제재의 영향과 관련하여, 제재의 해로운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할 것이 안보리에게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에 관한 통계를 축적하고 국제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북한에게 있다. 고문과 학대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서 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안보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와 함께 개입할 수밖에 없다.
상호대화
일본은 조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이성을 잃은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이 포함된다. 일본은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매년 안보리에 제출할 것이다. 이란은 위원회의 정치적 고려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이중기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비생산적이며, 모든 국가의 인권을 효과적으로 향상하는 근본 원칙 하에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북한에서 대규모로 벌어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관한 자국의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으며, 제재가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국제사회가 인지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 특별조사관과 정무담당 유엔 사무차장의 방문을 환영했다. 네덜란드는 기독교인의 처형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의 우려에 찬 보고서를 지적하면서, 사상의 자유에 관한 북한 정부의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특별 조사관의 보고를 다시 언급했다. 안보리의 일원으로서 네덜란드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조사관회의 권고를 지지했다.
수단은 평양의 반응이 아직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보고서가 근거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시민 대중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제재의 영향에 집중해야만 한다. 영국은 평양이 북한 주민의 삶 모든 측면에 걸쳐 속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비핵화에 관한 진정한 대화에 나서야 하며, 핵 개발에 앞서 주민 복지를 우선해야만 한다. 아일랜드는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 공급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아일랜드는 작금의 제재가 북한 인민에게 어떠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질문했다.
벨라루스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이 비생산적이며 발전적인 대화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 평양과의 진정한 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 아이슬란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주변 지역의 안정에 위협이라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평양과 특별 조사관 간 협력의 부재에 유감을 표하고, 고위급 회담이 인권상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슬로바키아는 정치적 불안정과 상호 적대적인 표현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슬로바키아는 평양과의 신뢰 구축에 필요한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남한은 이산가족에게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기회가 즉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북한에 억류된 “남한” 및 여타 국가 시민들의 안위에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남한은 북한과 유엔 인권기관들의 접촉을 지적했다. 호주는 북한이 보다 개방적으로 국제사회와 접촉하고 특별조사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호주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했다. 미얀마는 인권의 실현이 지역적 그리고 국내적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은 진정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사단과 해당 국가의 효율적인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와치는, 공동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벌어진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연좌제로 인하여 수감되며 극악한 상황을 감내해야만 한다. 세계기독연대는 북한에 사상, 양심, 종교 및 믿음의 자유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끔찍한 생활환경과 무자비한 고문을 견디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다. 국제인권감시단은 조사위원회가 북한에 관하여 기록한 반인권 범죄를 저지하거나 이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등의 유의미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소를 가능케 할 수단과 피해자 구제의 국제 메커니즘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계변호사협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열거된 11개의 반인권 범죄 중 10개가 북한에서 자행되었다고 결론 지을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았다고 언급했다. 국제사회와 안보리가 이들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적절한 조사를 통해 이들 범죄를 단죄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나라를 떠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외국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으며, 국제전화를 시도할 경우 독단적인 감시와 구금에 직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투팍아마루”인디언운동은 북한 인민과의 연대를 표명했으며, 안보리가 발효한 일체의 군사위협과 경제제재를 규탄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내세우는 선별적 정의와 이중 잣대의 희생자이며 인권위원회는 특정 국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제재가 가솔린 가격의 상승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제재로 인하여 북한 정부가 더 많은 불법 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군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북쪽 국경을 통한 상품의 밀수를 중개업자들에게 명령하고 있다.
특별 조사관의 맺음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조사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는 모든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개별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경제의 개선은 시민권의 향상과 동반되어야만 한다. 그는 심지어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평양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했다. 특별조사관은 회의장에 좌석 한 자리가 비어 있으며, 그 좌석은 바로 북한의 것이라고 말했다. 상호대화는 당사국의 비전과 계획에 관해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안보를 다루기 위한 해당 지역의 상황 전개는 평양의 인권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특정 국가에만 적용되는 기준과 결의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북한 대표가 이 상호대화에 불참할 이유는 없다. 발전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다. 책임성에 관한 이슈는 여전히 인권고등판무관의 우선순위로 남아 있으며, 북한 정권과의 접촉 노력은 인권에 관한 의제에서 손에 잡힐 만한 진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평양이 인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 각국이 나설 것을 특별조사관은 요청했다.
- 유엔파견 평양주재관의 조사에 의거하여 2018년 3월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이 발표한 북한의 식량과 보건 및 의료 실태보고서를 번역, 게재합니다. 유엔에 긴급 사항으로 보고될 만큼 현재 북한의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기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누적 되어온 현실입니다. 정부 당국과 시민사회는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면적인 식량제공과 의료지원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백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간절합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류애 차원의 사안입니다. 핏줄과 역사와 언어를 공유한 같은 동포요, 배달민족으로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마땅한 역사적, 도덕적 책무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일체의 주저함이 없이 인도적 지원을 결연히 결심하고 지체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제체의 구축 그리고 공존공영의 협력으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상세활동 내역은http://unocha.org/을 참고).
개황
정치적 긴장 속, 북한 전역의 약 1천3십만여명이 지속적인 식량불안정과 영양부족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그 중에서도 거의 매년 발생하는 홍수와 장기화된 가뭄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새로운 인도주의적 필요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 건강, 물, 위생 등이 충족되지 않는 생활에 노출되어 있다.
만성적 식량불안정
북한에는 만성적 식량불안정, 유아기 영양실조, 영양불안이 만연하다. 전세계 기아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2017 세계기아지수(GHI)에 따르면 북한은 28.2점을 기록,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북한 전체인구의 약 41인 1천3십여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셈이다. 북한의 영양부족 비율이 높은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뒤얽혀 있는데, 그 중 하나로 산이 많은 지형을 꼽을 수 있다. 북한 토지의 17퍼센트만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며, 그 마저도 전통적 영농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고품질 종자나 적절한 비료와 농기계 등 농업에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북한은 가뭄과 홍수에 취약하게 되었고, 이는 농업생산의 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각 가정은 정부의 식량배급제(PDS) 외에 시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보통 열흘에 한번 열리는 농민시장(farmers’ market)이 다양한 식품과 생필품을 유통하는 채널이다. 시장에서는 물물교환은 물론 수많은 종류의 소규모 거래가 여성들을 통해 이뤄지고는 한다. 시장에서 각 가정의 텃밭이나 비탈밭에서 기른 채소, 옥수수, 감자, 심지어 작은 가축이 거래된다. 대부분의 식량은 약 3,900개의 협동농장과 100개의 국영농장에서 재배되고, 각 농장은 종자생산, 경작, 양계, 생선 또는 돼지사육 등 전문화된 특정 활동에 집중한다. 협동농장은 옥수수와 쌀, 더 많은 감자 등 주식의 자급자족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협동농장의 구성원은 정부의 식량배급을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요 채소와 옥수수, 일부 가축을 공급해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텃밭 대지(약 97.2m2)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아파트 근처의 토지에서 소그룹으로 경작을 하는 한편, 1990년대 중반 벌채 후 경작지로 이용되었던 ‘비탈밭’이 비공식적 농업생산을 위한 사용자그룹(Users’ Groups)으로 형성되고 있다. 2017년에는 건조한 날이 이어지며 조생작물의 수확이 감소했고, 주요 작물의 파종과 초기 성장이 저해되었다.
이에 북한 정부는 마을주민과 자원을 동원하여 관개를 시도함으로써 가뭄의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인도주의 단체들 역시 영양실조의 예방과 치료부터 인명을 살리기 위한 건강 및 물, 공중위생, 개인위생 (WASH) 개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그러한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북한의 총 식량생산(곡물류)는 2016년의 5.89 MT 대비 7.42퍼센트 감소한 5.45 MT에 그쳤다.

북한 전역에 만연한 영양부족
임신 전 3개월부터 태아의 발달, 출생 후 만 2년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기간은 유아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며, 장기적인 신체발달의 토대를 쌓는 기간이다. 여성의 임신 전과 임신 중, 모유수유 중의 영양 및 건강상태는 아기의 체중은 물론, 장래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등 배아와 유아의 성장 및 발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태아의 임신부터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 어머니와 자녀에게 적절한 영양과 의료를 제공하면 유아사망의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한 신체 및 두뇌성장, 두드러지는 교육성과 등 평생에 걸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역으로, 이 ‘1000일의 기회’를 최적미달의 영양상태로 보내게 될 경우 이것이 일생에 미치는 영향은 돌이킬 수 없다.
많은 북한 주민은 풍부한 단백질과 지방, 미량영양소의 섭취가 제한된 형편없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이는 신체 및 인지발달 문제 등 영양부족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된다. 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영양부족(성장저하와 체력감소)의 직접적인 사유는 식량불안정, 부적절한 식사제공, 양질의 보건서비스 부재와 연결되어 있다. 2012년에 작성된 북한의 국가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의 만성 영양실조(성장저하)와 급성 영양실조(체력감소) 비율은 각각 27.9퍼센트와 4퍼센트였다. 이는 한해에 구조활동이 필요한 아동의 수가 각각 심각한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SAM)에 노출된60,000 명과 일반적 수준의 급성 영양실조(MAM)에 노출된 18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북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니세프는 북한 보건성과 협력하여 2016-17년 급성 영양실조 관리프로그램(CMAM)의 범위를 확대했다. 동 기간동안 유니세프가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과 정부의 자료는 CMAM의 확대로 SAM에 걸린 아동의 치료수요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뿐만 아니라 가임기 여성의 23.3퍼센트 역시 영양실조 상태이다. 미량영양소 중에서도 철분, 아연, 비타민 A, 요오드의 결핍이 가장 흔하다. 북한 보건성의 2014년 보고서는 임신부의 31.2퍼센트가 빈혈이고, 저체중 출생아의 비율이 5퍼센트임을 명시하고 있다. 영양부족현상은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것에 더해, 보건, 물,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아동 영양실조의 약 40~60퍼센트는 반복되는 설사와 기생충 감염,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등에 의한 부적절한 식수와 보건위생 그리고 개인위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본 보건서비스의 이용
모든 북한 주민은 법으로 보편적 무상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다. 최근 몇 년간 산모사망율과 5세 미만 유아사망율, 영아사망율이 크게 주는 등 많은 공중보건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 내 많은 지역은 설비와 장비, 약물이부족하거나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이 부재한 실정이다. 보건서비스 이용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격차도 여전해, 농촌지역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도시지역보다 1.2배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보건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은 5세 미만 아동, 임신부, 전염병환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북한 산모사망율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분만 후 출혈로, 특히 집에서 출산한 여성이 위험에 처하기 쉽다.
2014년 발표된 경제∙사회∙인구∙보건 조사(SDHS)에 의하면, 모든 북한 여성의 9퍼센트 가량은 여전히 가정에서 출산하고, 산모 사망의 67퍼센트가 바로 가정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은 여전히 북한의 주요 보건 문제로 남아있다. 최근 결핵 유병률 조사 결과, 100,000명 중 641명이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들은 재발과 약제 내성 결핵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말라리아는 감소 추세이나 계속해서 사례별 추적과 진단서비스를 강화하여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를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이슈들은 결국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의 보건서비스 강화와 암환자의 완화 및 치료의 필요로 귀결된다. 북한의 많은 보건 시설에는 전문 설비와 숙련된 의료인이 없어 장애인의 특정한 건강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재활보조장치가 필요한 사람 중 오직 37.4퍼센트만이 그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개의 도에서 실시된 2016-17 재활수요평가(Rehabilitation Needs Assessment)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이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43.3퍼센트). 대부분의 2차, 3차 보건의료기관은 급성 및 급성 후 의료재활서비스를 진단하고 제공할 인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많은 경우 환자가 2차 합병증에 걸리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수는 어떠한 보건서비스가 가능한지 조차 알지 못한다.

적절한 의료와 복합적으로 안전한 식수와 보건위생, 개인위생 서비스의 부족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설사와 폐렴은 북한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가장 주요한 두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설사는 주로 안전한 식수의 부재와 좋지 못한 공중위생 및 개인위생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고, 유아기 결핵과 영양실조를 부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2013-2014 평가 결과, 전체 인구의 약 11퍼센트인 270만명이 상수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상수도의 절반은 불규칙한 전기공급과 유지보수 투자 부족으로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대부분 지역에서 급수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물의 질과 양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최소 1천3백7십만명이 항시 안전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위생과 관련된 리스크와 많은 부분 연결되어 있어, 그 결과 전체 인구의 23퍼센트 가량이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이용할 수 없다.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북한을 강타한 자연재해는 기존의 취약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인도적 지원기관 간 상임위원회(IASC)의 위기관리지수(INFORM) 산출 결과, 북한은 재해위험 부분에서 191개 국가 중 41위에 올랐다. 홍수와 가뭄이 정기적으로 북한을 강타하고, 때로는 홍수와 가뭄이 같은 해에 동시에 찾아오기도 한다. 약 620만명의 북한 주민이 200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천연자원의 황폐화가 농업생산에 영향을 주는 등의 더욱 가시적이고 심화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십년간 가뭄이 점점 더 빈번히 발생하면서 농업생산과 식량안전을 장기적으로 저해하였다. 가뭄의 장기화는 주로 3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는데 이 시기는 벼 모내기와 기타 작물 파종의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전반적 농업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북한은 2017년 발생한 장기간의 가뭄 외에도 2014년과 2015년 본격적인 가뭄을 겪은 바 있다.
가뭄 외에도 최근 몇년간 호우의 빈도와 기간이 늘어나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해 반복적인 대형 홍수가 잇달았다. 2016년에는 함경북도를 강타한 대규모 홍수로 약 60만명이 피해를 입고, 7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집을 잃었다. 이러한 홍수는 산사태를 동반해 농업생산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 식량불안정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인도주의적 도움의 필요를 촉발했다.
이러한 인도주의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눈 앞의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단위의 재해위험관리와 환경보호, 재해감소, 기후변화적응 등에 집중하며 주민의 재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주의 단체들의 전략적 목표 중 하나는 반복되는 재해, 특히 홍수와 가뭄 이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점증하는 지정학적 긴장상황이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인도주의 활동에 가해지는 매우 중요한 제약은 국제적 정치환경, 특히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의 증대, 그리고 강화된 국제 및 양자 제재의 간접적 영향일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인도주의 활동단체가 충분한 자금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원칙적으로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후속 결의가 인도주의 활동 자체를 제한하거나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의 역효과를 일으킬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나, 실제 인도주의 활동은 은행, 기업, 관료 등이 제재 위반을 우려하면서 크게 지연되고 지장을 겪는 일이 많다. 2013년 이후 은행업무에 자주 지장이 생기면서 인도주의 단체들도 북한으로 자금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기타 활동은 취소 또는 연기한 채 오직 인명구조 활동만 실행하는 등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부 단체는 일관된 안정성을 가진 자금조달 경로없이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는 공급망이 와해된 결과 인도주의 활동도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공급망이 와해된 것은 다수의 업체들이 금융 및 시장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으로 인도주의물품을 조달하고 배송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으로 가는 장비 또는 물품이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요구사항 때문에 조달은 물론 통관수속에도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일도 잦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 제재는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는 원조국의 심리 변화에도 일조했다. 전반적인 지정학적 상황에 인도주의 단체가 직면한 어려움까지 더해져 원조국들의 태도와 원조금을 배분하는 결정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 결과 2012년 이후 원조국의 자금원조가 급격하게 감소했고, 2017년에는 필요 자금의 30퍼센트만이 지급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 인도주의 단체들은 지난 몇 년간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필요를 충족하는 등의 진전을 보였다. 점진적으로 북한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고 인도주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 결과이다.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북한 전역에서 인도주의적 접촉을 계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국제사회에서 잊혀져 버린 북한 지역사회에서 인명구조활동을 펼 수 있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이 제한되다 보니 해당 단체들도 북한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고, 결과적으로 불충분한 성과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 충분한 자원이 없이는 이 단체들이 북한 내 가장 취약한 이들을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질적인 결과를 이룰 수 없다.
이태원(29세)씨가 아내 구정화(24세)씨와 담소를 나누던 즐거운 시간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1월 4일 두 사람의 전화통화는 갑자기 중단됐다. 중국 선양에 있던 정화씨와 네 살 난 아들 지훈(가명)군이 중국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태원씨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었다.
24세 정화씨는 중국에 도착한 지 2주 만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에서 합법적인 허가 없이 해외로 떠나는 것은 반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정화씨는 강제노역과 고문으로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다.
태원씨는 2년이 넘도록 정화씨와 아들을 만나지 못했다. 결국 정화씨는 태원씨와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오던 중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
끔찍하게도 네 살짜리 아들 지훈군 역시 “연좌제”에 따라 어머니 정화씨와 함께 노동교화소로 가게 될 위험에 놓였다.

이태원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들고 있다.
마지막 통화
아내는 마지막으로 제게 전화를 걸고, 경찰에 끌려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의 소식을 들은 건 그게 마지막이었죠.”
지난 주 천안 자택에서 만난 태원씨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두 사람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걸 막을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2015년, 태원씨는 혼자서 한국으로 향하는 위험한 길을 떠났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북에 두고 와야 했던 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다. 현재 태원씨는 한국에 정착해 대형 전자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가족이 없으니 너무 외로웠어요. 아내와 아들이 정말 보고 싶었죠. 저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그때 아내는 차마 탈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브로커를 고용해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죠.” 태원씨는 그렇게 회상했다.
2017년 10월 중순, 정화씨는 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똑같이 위험한 여정을 떠났다.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중국 국경을 넘은 그들은 연길이라는 도시에 도착했다.
정화씨가 중국에 들어온 덕분에, 부부는 2년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다섯 시간씩 영상 통화를 했어요. 가족들 얼굴을 보니 더 빨리 만나고 싶었죠.”
정화씨가 연길에서 머무는 2주 동안 부부는 매일 전화로 대화를 나눴고, 함께 한국에서 보낼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기대에 부푼 때도 잠시, 정화씨와 아들은 더 깊숙한 내륙 지역인 인근의 대도시 선양으로 향했다가 중국 경찰에 붙잡혔다.
중국 정부는 2017년 11월 17일 정화씨와 아들을 북한에 송환했다. 두 사람은 12월 초까지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인 신의주에 구금되어 심문을 받았고, 이후에는 고향인 회령의 국가안전보위부로 이감됐다.
지훈군은 구금 20일만에 집에 있는 할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었다. 지훈군은 손과 발에 동상이 걸린 상태였다. 정화씨는 여전히 구금되어, 언제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질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태원씨는 사랑하는 정화씨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한국의 언론과 각국 대사관에 정화씨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고, 앰네스티에도 연락을 취했다.

구정화씨와 네 살 아들 지훈군의 모습. 정화씨는 한국에 있는 남편 이태원씨와 다시 만나기 위해 북한을 떠났다가 붙잡혀 강제 송환됐다.
“언론과 대사관에 우리 가족의 사연을 호소했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국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태원씨는 그렇게 설명했다.
곧 전 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북한 정부에 정화씨의 석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됐지만, 아무 소식도 없이 수 개월이 흘렀다.
지난 3월 1일, 실낱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 정화씨가 구금된 지 3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석방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태원씨는 국제적인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다.
안심
“아내가 석방되었다니 정말 마음이 놓여요. 친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태원씨가 말했다. “북한 정권은 주변의 평판을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독재 정권이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죠. 국제적인 노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어요.”
하지만 태원씨는 여전히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내와 아들이 한때 보금자리였던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지금은 비좁은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 말로는, 아내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돌아온 엄마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대요. 가족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10월, 부부가 마음껏 서로 대화할 수 있었던 때가 이제 머나먼 기억처럼 느껴진다. 아내와 소통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북한은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국가로 꼽힌다. 북한사람의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국제 휴대전화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정말 걱정돼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저와 연락하는 것이 들통나면 처벌받을 것이 분명해요.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
태원씨는 외롭고 걱정되는 마음 속에서도 북한과 미국의 이번 정상회담으로 더 밝은 미래가 찾아올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아주 커요. 두 국가 정상이 핵 폐기에 동의하고, 북한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라요.”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도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저는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난다는 꿈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의 의사가 공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리사 타시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지국장은 2일 한국정부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이들 가족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적 감시와 통제아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의사 및 행방은 사생활로 다뤄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국가 정부에 의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북한 여성 12명의 입국 과정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2016년 4월 집단 입국한 북한 여성 12명의 문제로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60여개국, 700만 회원이 함께하는 세계최대 인권단체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서 협의자격을 갖고 있다. 공개 서한은 조명균 통일부장관 앞으로 발송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북한 여성 12명에게 해외 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하지 않은 법적 근거와 이유를 물었다. 한국정부가 임의로 북한여성 12명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 만으로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 분들의 입국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분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힌다는 명분을 앞세워 힘 없는 여성들을 궁지로 몰아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12명 당사자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지 않는 한, 이들의 의사는 철저히 기밀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의를 촉구했다.
붙임) [국제앰네스티]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12인의 이동권과 사생활권 보호를 위한 공개서한(PDF, 국문/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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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납북된 후 현재까지 약 50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 TV 프로듀서 황원 씨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 씨의 소재와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황인철 씨와 아버지 황원 씨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측과 북측 모두 황원 씨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6만 가족이 넘는 대기자 중 단 100여 가족만 상봉할 수 있으며, 황원 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된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황인철 씨가 정부 주도의 상봉 행사를 통해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회원들은 앞으로 6주간 긴급행동을 통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 ▲황원 씨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즉시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는 강제실종으로 분리된 가족들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산가족은 현재 남북 정상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인권 이슈 중 하나”라면서 “황원 씨의 강제실종으로 본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남북 정부 모두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아들 황인철 씨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전에 아버지 황원 씨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부 모두 최고우선순위 과제로서 황원 씨와 같이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의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여 사실상 명예직으로 바꾸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전교조 없는 교실, 민주노총 없는 기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신뢰가 깨진 한미동맹 관계를 완전 복원하고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좌파정권의 친중·종북 노선을 버리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 핵무기 폐기와 북한 2,500만 주민을 해방시키겠습니다.
수성구는 고급 문화교육, 의료 단지를 비전으로 잡고 있으며, 당선이 되면 예산확보 등으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지역 숙원 사업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임금협상의 완전 자율화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전면적 개편
강제 할당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다문화정책 전면 재검토
공무원 제도 개혁
김정은 체제 청산 및 자유통일 대한민국 건설 (북핵 폐기, 북한인권 개선, 자유무역 추진, 북한 경제 건설)
호남의 반기업 정서 해소
귀족노조(민노총, 전교조 포함) 해체
한·미·일 동맹 강화
동성애 및 동성결혼 합법화 개헌 결사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인권조례 폐지, 성인지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변경, 낙태규제 및 생명존중 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시도 철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항 유지, 문화맑시즘 저지)
전주 교육특구 명성 부활 (상산고 수준 전국단위 자사고 10개 설립)
전주를 교육 바우처 시범도시 1호로 지정 (학생 1인당 교육 보조금 사용 권한 부여, 사교육비 절감)
전주시 광역도시 승격 (기업 유치, 완주군과 통합)
공산 사회주의 내각제 개헌 음모 저지
이슬람, 차별금지법 저지
연 5% 경제성장 달성 (시장경제 활력 회복)
선진국 연수 교육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교육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겨레 신문사의 최우성 연구원은 지난 1월 9일자 기사를 통해 미국에서 일고 있는 자본주의 구하기 운동은 소개하면서 보수적 인사들마저 독점기업을 해체하고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들 역시 미국식 자본주의가 막장에 이르고 있음을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장에서는 자본의 탐욕에 의해 왜곡되고 자기조정 기능이 실패한 기존의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 또는 교체의 가능성으로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흔히 ‘사회적 경제’와 ‘시민경제’가 동의반복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사적 뿌리와 배경 그리고 시장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연구 경험이 부족한 탓에 아래에 세가지 참조 서적을 소개하면서 필자의 견해를 더하고자 한다.

우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2016년 발간한 연구 저서 ‘사회적 경제와 지역혁신’은 실천적인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저서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가 태동된 배경으로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만성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감소, 시장 경제의 활력둔화, 생산의 고비용, 산업의 불균등과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의 고착화에 따라 사회적 체질과 구조의 변화를 열거한다. 시장의 실패 또는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인력, 자원, 환경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의 시장실패와 복지국가의 정책을 보완하면서 사회적 유대로 가치를 실현할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모든 활동과 조직들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 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도 활성화된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의 모습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시장이라는 매개에 의존해서 지탱되고 있으며, 개념과 용어에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 공동체 지역기업 자활 비영리부문 협동조합 등이 정확한 인식과 내부 정리가 없이 혼재되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국가단위 복지정책의 일환이나 시장경제의 잔여적 영역을 넘어서는 통섭적 논의가 필요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기 저서는 밝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경제의 기반과 뿌리는 지역사회이며 지역단위에서 활동과 조직의 주체를 세우고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혁신과 이를 돕기 위한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태계의 법칙으로 모든 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에너지 법칙에 의한 흐름과 방향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도법자연 道法自然이라는 고전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최선의 정책 임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것은 공을 들인 만큼 성취가 이루어 진다는 4가지 법칙을 기술하고 있다.
주어진 조건 및 상황에 상응하면서 생태적 환경에 따라 생성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3 단계로 나누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의 도움과 주도하에 양적인 성장을 하는 단계와 두 번째로 공공부문과 시장영역과 사회적 경제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진화하는 단계를 지나, 마지막으로 변화적 확산단계를 구상한다. 마지막 단계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호혜와 협력 그리고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시장경제 영역에 대해서 우위적 위상을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상기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리더쉽을 포함한 인적 조직, 전략 재무 지식 사회적 네트워크 등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 그리고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해당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유와 열정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학습과 재교육이 핵심적 바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 자료분석을 통하여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보여 2015년 기준하여 누적인증 기업숫자가 1,600여 개가 넘어서고 고용 인원도 33,500 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재무수요의 80% 이상을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진 반면에 사회적 경제 단위로서 기업의 취지와 목표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낮은 효율과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을 드러내고, 조직의 지속성을 스스로 담보할 수익성을 실현해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마디로 정부재정이 끊어지면 대부분의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활동을 지속할 가치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지 못했고, 독자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재무적 자원과 사업적 모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역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입법되면서 일만 개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 실태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은 없었으나, 조직의 재무적 성패에 대한 공동적 공유와 분담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반적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추정되면서, 현재 시점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가 지닌 미래 가능성을 되짚어 반성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참고 서적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추구하겠다고 선언한 맥락에 발맞추어 2018년 초 박명규 교수 등 학계를 대표하는 15 분의 지식인들이 역량을 힘껏 모아 발간한 ‘사회적 가치와 사회혁신, 부제 – 지속가능한 상생공동체를 위하여” 라는 저서로서, 전남대의 상기 보고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응답적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융합하여 평가하고자 노력을 경주하면서, 원주와 홍성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하여 이를 사회혁신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존의 많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사회적 가치의 핵심 내용으로 안전과 일자리, 역능성(empowering)과 혁신, 공공성과 신뢰자본, 상생과 지속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석하고, 실행적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구매와 공공 서비스,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공헌(CSR & CSV), 지속적인 사회혁신 추구 등 열거하며, 실현할 주체로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과 노조 및 공익 재단, 학교와 종교 및 시민단체 등을 총망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철학적 개념으로 재구성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과 혁신과 책임과 금융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항목은 시장 정부 비영리 3개 부문의 융합적 실패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업에게 경제적 성과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부여하고(참조: 제3섹터경제론 9장. 기업에 대하여) 이의 성과를 시장적 원리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현재 기업사회에서 성취한 이해관계자 관리와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ESG, 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을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의 비중이 자본시장 30%를 차지할 만큼 성장한 실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역으로 다시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켜 반영하고 평가하자는 ‘사회적 가치측정 – 화폐가치 환산을 중심으로’ 라는 제안이다. 제안의 특징은 ‘사회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시장의 가격기구에 편입시키고 화폐라는 정량적 평가로 환산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착안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성과를 회계학적 개념으로 접근하여, 그 동안 주로 산출 결과에만 의존해 왔던 방식을 벗어나 환경(E) 사회(S) 가버넌스(G) 등 다양한 영향의 일련 과정을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수치로 환산하여 가격기구로 내재화하자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노력은 아직 초보적 단계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복지와 사회적 영역을 평가하는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장에서 직접 보상되지 않은 사회적 가치와 성과에 대해 과연 공정무역, 윤리적 소비와 금융상품 및 투자의 기준 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대체적 보상이 실현되고 지속적 조건의 기반이 형성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질문에 아직은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수많은 노력과 대안적 제안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규모로 전개되는 현실에서는 점점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심각한 당면의 문제가 있다. 2017년 기준으로 26명의 초거대超巨大 부자들의 재산이 지구상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의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한국사회도 소득격차가 날로 커져 상위 10%의 종합소득이 전체의 50 %에 육박하면서, 하위 10% 소득의 30 배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발 불황과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가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보내고 있다.
자연스레 치열한 현장의 노력과 이를 지원하는 이론적 지침을 배경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사회적 경제의 대세적 흐름이, 세계적 규모이던 한국이라는 단위국가이던, 과연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에게 롤 모델로 제시되고 있던 유럽대륙조차 심각한 내홍을 겪으면서 미래의 좌표를 상실해 가고 있는 듯 보여진다. 인류 역사가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필자는 지난 수세기 동안 물적 기반의 주류를 형성해온 기존의 자본제적 탐욕과 시장의 맹신적 자기조정 기능을 바꾸어내지 않은 한, 위에 언급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보완적이고 점진적 변화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전환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라고 판단한다. ‘악마의 맷돌’로 표현되는 탐욕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재생해 내는 구축 기반을 바꾸어 내기 위해서는 이를 추동하는 흐름을 차단하거나 이와 결연하고 훌쩍 뛰는 새로운 변혁적 동력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변혁, 동학에서 이야기하는 개벽 세상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저서로 이태리 시민경제학을 대표하는 볼로냐 대학의 스테파노 자미니 교수와 룸사 가톨릭 국립대학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의 공저 ‘Economia Civile, 21세기 시민경제학의 탄생’라는 책이 2015년 한국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특히 브루니 교수는 2016년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여 ‘모두를 위한 경제 EoC(Economy of Communion 공동체 경제학)’라는 주제로 명강연을 선사하여 시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브루노 교수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그의 경제강연 EoC를 모두 공유경제 Commons Economy라고 오역하여 사용하고 있어 깜짝 놀랐다. 그의 주제가 ‘우버’나 ‘에어비엔비’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을 이용한 사업수익 모델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결코 아니다. 그가 주장하는 EoC는 사회속에서 관계적 호혜을 중심으로 공동선을 이루자는 경제적 활동을 의미하는 바, 흔히 사용하는 공유경제라는 단어와 반드시 구별하여 ‘공동체 경제’ 또는 ‘시민경제’라고 번역하여 사용해야 한다. 공유경제라는 언어를 사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플랫홈 e-business사업 모델이 마치 미래의 희망과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하는 오염과 폐해가 우리사회 안에 심각함을 체험한다.
개념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장경제와 시민경제의 정의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시장경제는 타자를 경쟁 또는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타산적(합리적) 개인個人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되는 관계성과 상호성의 결합으로서 인간人間에 기초한다. 시장 경제는 공리주의를 기초하여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면서 사람을 이해적 대상으로 삼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효율과 규칙과 사회를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내용과 가치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다.
놀랍게도 세계적 불황에 접어드는 2007년에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이미 참여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속에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민경제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었다. 약간의 보완을 통해서 이교수의 글을 압축하여 아래에 소개한다.
경제적 공동체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으면 이는 단지 경제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선한 시민(good citizen)의 정치공동체마저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 “경제는 사회구성의 토대” (마르크스)라거나,“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을 가질 수 있다” (맹자)는 말은 이런 맥락에서 지극히 타당한 명언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공화주의는 현대 시장 사회에서 공동체로서 경제적 살림살이를 새롭게 꾸리는 문제, 또는 시장사회를 시민적인 경제 공동체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해 왔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경제적 토대, 또는 항산의 문제라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대안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 중략
공공적, 시민적 행복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시민경제론의 구상은 대표적으로 루이지노 브루니와 스테파노 자마그니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는 근대 이탈리아 시민 인본주의 전통 속에서 시민경제의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과 이 사상이 이후 부당하게 이기심과 효율성에 기초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시장주의 경제학에 의해 대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탈리아 계몽의 경제사상을 대표하는 롬바르드 경제학파, 특히 나폴리 학파가 경제를 가정사로 묶어 놓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넘어서, 근대 상업사회와 마주하면서 그것이 지속가능하려면 시민적 덕성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사고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대표하는 안토니오 제노베시(A.Genovesi) 같은 인물은《시민경제학에 대한 강의》(Lezioni di economia civile, 1765)라는 저서를 남겼다(실제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보다 10여 년을 앞선 인류 최초의 경제학 전문저술이다).
이들의 연구가 단지 사상사적 복원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브루니와 자마그니 시민경제론의 핵심은 효용(utility)이 아니라 관계속의 행복(eudaimonia)을 인간의 주된 욕구와 동기로 삼는 것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서 행복은 타자와의 관계와 ‘관계재’(relational goods)에 의존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의 시민경제론이 순수하게 관계성의 가치와 공적 행복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계성으로서 상호성의 행동은 타산적인, 조건적인 헌신 및 협력 행동과 결합된다. 따라서 시민경제 체제에서 상호성은 등가물의 교환에 기초하는 시장(효율성), 그리고 재분배(공평성, 정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가는 공적 행복과 자유의 원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적 인간형과 시장 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관계성의 기초 원리로 자리매김 된다.
브루니와 자마그니가 제시하는 행복 경제학으로서 시민경제론은 신공화주의 경제론과 차이가 있긴 하나, 시장사회 저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궤를 같이하고 있다. 진화 게임 이론적 정치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강한 상호성 모델에서는 협력의 목표 가치에서 인간 욕구의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비 생활, 금융적 이득의 가치와 노동 생활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 그 조절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신공화주의 경제학은 불분명하다. 시민경제론은 이에 대해 노동 생활을 우선하는 분명한 답변을 갖고 있었다. 신공화주의 경제학의 경우는 시장 사회에서 끝없이 치닫는 소유와 소비 경쟁, 지위재 (positional goods )의 획득을 위한 경쟁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효율성, 공정성, 민주성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행복을 중심으로 다루는 시민경제학의 고유한 의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사회 속의 이윤 추구와 경쟁, 시장적 인간형 속에서 어떻게 ‘시민적 행복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을 지가 문제다. 부분 영역으로서 시장사회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행복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지배적 협력 행동이, 그리하여 하나의 독자적 경제 구성이 출현, 발전할 수 있을까. 흥미롭게도 시민경제학의 저자들 또한 진화 게임 경제학처럼 협력 행동과 공동체의 진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백지 위에서 게임을 할 수는 없다. 시장사회는 부단히 공동체적 협력 행동을 구축하는 효과를 낳는다(crowding out effect). 무임 승차를 비롯하여 집단 행동의 조정 실패 문제, 효율성의 확보 문제를 위시하여 시민경제학에서는 아직 이런 난문들에 대해 대답을 주고 있지 않다. 시민경제학에서 상호성의 개념은 다분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행동에 기반한 경제가 하나의 지속가능한 질서로서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정 규율에 대한 고민이 미약하다고 생각된다.
시민경제에 대한 이병천 교수의 요약소개와 비판의 글에 감사 드린다. 수도원을 중심으로 중세 가톨릭에서 실천해온 공동체적 이웃사랑과 르네상스 시대에 부활한 인본주의가 한데 결합하여 18세기에 태동하였던 시민경제론은, 안타깝게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킨 이래 공리주의로 무장한 시장경제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한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잊혀졌다가, 자본주의가 한계를 보이는 현재의 위기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교수가 지적하였듯이 시민경제론에는 자본제가 전일적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현시대의 흐름 속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원칙과 내용을 성공적으로 부활시킬 통로와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제3섹터 경제론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장경제론과 시민경제론을 융합시키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선택적 양수 기능을 제안한다. 자본제하에서 형성된 심각한 문제들의 보완 장치로서 미약하게나마 형성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을 시장경제의 논리와 흐름에서 분리하고 차단시키면서 철저하게 시민경제론의 원칙에 입각한 운용이 뿌리를 내리고 재생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영역에서 형성된 물적 기반과 자원을 사회적 경제영역으로 강제로 이동시킬 펌프와 자본의 탐욕을 걸러내고 시민경제의 원칙을 역방향으로만 흘러보내는 삼투막이라는 두 가지 수단이 긴히 필요하다.
상기의 펌프와 삼투막은 단지 시장경제 영역에서 시민(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물적 자원만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시민경제에서 형성되는 상호성의 원칙, 즉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발적 호혜와 증여적 관행과 인간적 가치를 우선하는 규범을 시장경제 영역으로 침투시키면서 영향을 확산시켜야 한다. 양수와 삼투라는 강제적 정책 수단을 통하여 시장이 갖는 합리적 효율과 시민사회가 갖추어야 할 규범과 질서 그리고 인간중심의 가치 철학을 관계적 상호성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융합하는 미래경제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조세제도, 산업의 물적 기반, 혁신의 일상화, 협력과 공유의 제도화, 교육과 문화에 있어서 역량강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 등 다층적 분야에서 획기적 조치가 요구된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진행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되풀이 하자면, 시장경제는 타자를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탐욕적인 개인에 기초하는 반면에 시민경제는 상호성과 사회성의 결합으로서 인간에 기초한다. 여기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는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자체라는 말이다. 더구나 타자의 핵심을 이루는 지구라는 물리적 조건의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 그리고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세계는 더 이상 자기증식적이고 소모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인류는 지속적 생존여부라는 심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적 탐욕과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적 흐름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호성에 기초한 역량개발과 자기실현적 사회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제한적 생산중심 사회에서 탈피하여 지속이 가능한 공유와 배분중심 사회로 이동해야 할 개벽 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의 우선성을 작동시킬 변혁적 주체로서 시민정부라는 권력구조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 주제는 다음 기회에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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