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황희 님의 공약
경인로·서부간선 지하화 및 월드컵대교 D램프·H램프 건설로 도로 교통 개선
목2·3·4동 전통시장을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 및 명품 주택단지 조성
목동아파트에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시티 재건축 추진
목동아파트 1·2·3단지 3종환원 결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
목동유수지 혁신성장밸리 조성 (포닥스쿨, 영재교육, 청년일자리 등)
양천쓰레기소각장 이전 추진 및 주차장 확보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설계 및 대입 정시모집 비율 40% 이상 확대
공공어린이집 확충,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아이들과 여성 안전 위한 밤길 조성 등 복지 강화
'신(新)부동산 4법' 추진을 통한 1가구 1주택자 보호 및 주택 공급 개선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7공화국 개헌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사법농단 행동대' 법원행정처 폐지 미룰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안 긍정적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제(7월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이하 사법발전위원회)는 6차 회의를 열어 현행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해 사법행정권을 수행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 권고했다. 법원행정처가 부여된 사법행정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농단에 앞장선 작금의 사태를 바라볼 때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불가피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교수)는 사법발전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권고에 따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원의 모든 사법행정권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기관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성하여 사법행정을 담당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사무처도 비법관으로만 운용하고 대법원과 분리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가 대법원장 1인의 ‘행동대’처럼 기능해온 법원행정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 ‘사법행정회의’의 의장을 여전히 대법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립적인 사법행정권 행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대법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 외부인사의 참여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권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언론에 보도된 권고안에는 사법행정회의의 정원이나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적정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외부 인사의 권한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결절차 등이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대법원장의 의사에 따라 회의가 좌우되는 제2의 법원행정처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헌법 개정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이제는 법원과 국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연 3회 설문을 통해 회원들의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분포비율에 따라 성별/지역/연령/회원가입기간 별로 2년에 한 번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94명이 활동중이며, 이번 참여연대 개헌안 설문조사에는 311명이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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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원님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만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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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개헌 우선 반영 내용(복수응답 2개)에 대해, '비례성 보장하는 선거제도, 결선투표 등 정치개혁'이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주거권, 환경권, 사회보장수급권, 노동권 등 사회적 기본권 강화와 확대' (36.7%)와 '직접민주주의(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 제도 도입'(36.3%)이 비슷한 수준으로 비중이 높게 응답되었음.

온라인 설문조사
지난 02/21~02/25 참여연대 홈페이지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분들과 참여연대 사이트 이용자 분들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총 2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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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 중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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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참여연대 개헌시안 내용 중 찬성/반대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자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한국역시 자본세력의 지배력이 과도하여 국가 모든 영역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사회개혁을 함에있어 매우 큰 저항이 되고 있으니 무엇보다 먼저 경제민주화를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동에서는 미.중의 충돌 , 서에서는 나토와 러시아의 충돌, 중동에서의 강대국대리전양상 등 전세계가 혼란의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 한반도는 그러한 강대국들의 싸움놀이에 휩싸일 크나큰 위기에 처해있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남과북이 화해협력을 다짐한들 주변국들의 의지에 따라 휘둘린다면 이나라 후손들의 생존은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평화조성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이번에 도입해야 합니다.
▶ 직접민주주의 강화에 찬성합니다. 시민권력이 시장권력과 정부권력 3가지가 균형이 맞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개헌이나 제도의 배경에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 믿음 자비 용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 공소시효 폐지,사면권 금지,징벌적 배상제도
▶ 찬성
▶ 참여연대의 지구화 희망합니다
주진우 김제동 이승환 김어준님 독거 청년분들 함 오셨음 좋겠습니다
앰네스티 정기총회도 같이 기도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상시적 업무는 직접고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직접고용뿐만 아니라 고용형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합니다
▶ 첫째, 노동권이 약하다. 근기법 9조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한다.
둘째, 경자유전의 원칙처럼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사용자 원칙의 공개념을 담아야한다.
셋째,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공영방송 사장 등 비선출직 권력자를 시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시민이 선출한 100명 이상의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해야한다.
▶ 개헌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5개 시안 모두 찬성합니다!
▶ 대체적으로 찬성하나, 토지공개념 같은 일반 국민들이 민감하게 느낄수 있는 사안들은 사회적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국회 구성원 부분에서 지금의 1인 선출 방식에서 2인 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삶의 생태계를 정치에 이식하자. 안 20만명당 2인이상 한지역에서 2인이상선출,
2)지역구 의원은 지역연고가(지역철새)아닌 지역 뿌리주의만은 아닌 지역민우선을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지역은 그 지역의 뛰어난 누구를 대표한는 것이 되지않도록 지역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의견 총량을 위한 시간성을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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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참여연대가 제시한 개헌시안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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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개헌 국면을 대비하여 참여연대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개헌넷>을 통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관련 활동 방향에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 정치인들이 국민에 표를 구걸하여 자리를 얻고 그 위력을 이용해 법을 이루어내고 사익을 추구하니 결국 그 무리들을 선출한 국민이 잘못입니다. 정치인들의 올바른 법제정 을 위해 국민의 표를 이용한 정치인 협박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 개헌이 무산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것이 좋은 의견인지 알수없습니다. 다만 주장에 대해 평화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쉽게 설명하고 다같이 의견을 공유하는 방향이 되었으면합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이어나갔으면합니다.
▶ 찬성합니다
▶ 적극적활동지지
▶ 1차적으로 가까운 이슈와 연결하여 헌법이 실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게 어떨까요.
▶ 민주주의확대
▶ 국민개헌넷 좋습니다.참여연대의 개헌안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 할수 있는 한 같이 활동하고 연대 하겠습니다!
▶ 잘하고 계시겠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적극 홍보해주세요. 보도자료와 회원들 sns, 인지도 있는 유튜브 , 아프리카 등 채널 통한 전파 등 이제는 더욱 홍보활동에 힘을 쏟으셔야할때 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종상향(2종->3종) 승인으로
가락시영 (헬리오시티) 시세총액 9조원 상승
– 1980년이후 쌀값은 4배 상승, 가락시영 땅값은 420배(30만원->1억3천만원) 폭등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종상향(2종->3종) 승인 등으로 인해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헬리오시티(가락시영)의 시세총액은 2011년 4조에서 2018년 13조로 9조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상향 이전 4조원에서, 시가총액이 올해 9월 기준 13조원으로 상승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981년 분양이후 2000년 안전진단이 통과되며 재건축이 본격화됐다. 2006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오세훈 시장은 ‘2종주거’이던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주거’로 종상향은 불허했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세대로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총액은 4조 6천억원으로, 최초 분양총액인 631억원이 27년간 4조 5천억원 상승했다.

가락시영은 2006년 시행인가 이후 사업을 미루고, 2009년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반려해 현실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2011년 6월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해 12월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용적률 286%, 평균 28층, 최고 35층, 가구수 9,410 가구로 재건축 변경 허가됐다. 임대주택 1,401가구를 제외한 분양주택은 8,109세대이다. 2015년11월, 1,55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했다. 이때 평균 일반분양 가격은 평당 2,550만원으로, 시가총액은 6조 8,110억원이었다.

이후 분양권 거래가격은 평당 4,935만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9월 기준 시가총액은 13조 2천억원에 달한다. 2015년 분양당시 기준 6조 8천억원, 분양전 시가총액 대비로는 6조 4천억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종상향 결정 이전인 2011년기준 시가총액은 4조1천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9조원이 상승했다.
1982년부터 재건축이전인 2000년까지 연간 560억 19년간 1조 640억원이 상승했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통과 이후 종상향 이전인 2011년까지 연간 2,700억원, 약 3조원이 상승했다. 그러나 종상향 승인이후 일반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늘어났다. 그 이후 각종 특혜정책으로 인해 7년동안 9조원(연간 1.3조원)이 상승했다.

이러한 강남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가락시영(헬리오시티) 토지가격은 1981년 가락시영 아파트 분양당시 평당 30만원에서 올해 9월기준 1억 2,600만원으로 약 420배 상승했다. 토지가격은 아파트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적용 산출했다.
같은 기간 쌀 한가마니(80㎏) 값은 1980년 4만9천원에서 2018년 18만원으로 약 3.7배가 상승했다. 헬리오시티 토지가격이 쌀값보다 114배 높게 상승한 것이다.

문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개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자유한국당, 개헌 앞 '욕심' 버려야
최택용 콜리젠스 정치정책연구소장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5당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개헌을 2018년 6.13 지방 선거 때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후보 TV토론에 참가했던 주요 5당 후보가 모두 약속한 것이다. 물샐 틈 없는 약속처럼 보였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사이에 일 년이 넘는 시차가 있었기에, 여야가 합의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이야 말로 개헌이 가능하리라 기대했었다.
오랜 군부독재 통치의 끝자락에서 헌법을 개정한지가 30년이 넘었다. 헌법이 국가 공동체의 작동원리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개헌을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비대한 수도권과 낙후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중앙집중형 국가시스템을 지방분권형 국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정파 간 이견을 찾기 힘든 사회적 합의였다.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도 민주적 공동체를 위하여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사정이 이럴진대 문재인 대통령이 야 4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공약을 지키자고 촉구하고, 개헌 골든타임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정부 개헌안을 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었다.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른 권력구조 개헌을 제외하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담는 개헌이라도 국회에서 합의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도 지극히 상식적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협약한 지방분권 개헌은 권력구조 개헌을 전제로 협약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한국당은 왜 약속을 어기려 하는 걸까? '정략적 판단'을 제외하고 답을 찾기 힘들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개헌안 국회의결은 국회의 권한 중에서도 가장 중차대한 권능이다.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 중에 법률의 모태인 헌법을 개정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정략에 의해서 헌법을 대하는 것이야 말로 스스로 입법부를 모독하고 한국 정당정치의 모순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높다.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
유추 가능한 자유한국당의 '정략적 판단'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민심이 덜 반영된 낮은 투표율을 원하는 정당이 존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정당이라고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건 너무 슬프다. 기실, 개헌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는 근거도 불명확하다. 현실적으로 개헌안은 여야합의에 의해서만 국회를 통과하여 국민투표에 부칠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를 하는 개헌안은 특정 정당의 안이 아닌 '국회 합의 안'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당정치 무용론'이 두렵지 않는가?
소위 '여의도 정치'로 불리는 한국 정당정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막지 못하였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이 추운 겨울 거리에 직접 나와서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바로잡아 주셨다. 그러나 국회와 여의도 정당정치는 촛불시민혁명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새 정부출범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구태의연하고 무리한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정당정치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 정치가 좋아지는 것은 힘들 것이다. 그것을 쉽게 방증하는 것이 5당 대통령 후보가 함께 약속했던 '개헌 국민투표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있는 여의도 정당정치 현장이다. 당원권과 국민주권에 의해서 작동되고 통제되지 않는 정당은 정치인의 기득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합리가 설 자리는 없다. 상대 정당이 실패해야 더 큰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무한 정쟁의 욕구만이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는 헌법 8조 2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구현하는 선거법, 정당법 개정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여의도 정당정치는 오랫동안 스스로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시민혁명은 단지 정권을 바꾸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작동 되고 있는 대의정치에 경고를 보내는 국민주권의 외침이었다. 대의민주주의든 직접민주주의든, 두 가지가 잘 조화된 '뉴(new)민주주의'든 간에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를 만드는 이 시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북좌파'로 기울고 있다고 걱정할 참인가? 부끄러움과 염치를 모르는 정치세력은 몰락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국익과 국민의 삶이 희생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과 약속한 개헌이 정당의 욕심에 의해서 좌절되지 않을 때 여의도 정당정치는 명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라도 보일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국민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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