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대한 님의 공약
시민은행 및 연금 도입, 지역화폐 혜택 강화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 개선비용 지원 증대
9호선 조기 착공, 6·8호선 연장, 버스·지하철 환승체계 개선
공공의료원 조기 착공, 아이·어르신 말착 돌봄
왕릉 연계 K-문화벨트 조성, 모란공원 민주 성지화
민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낭비성 예산 제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걱정 없는 도시 주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역상수도, 교통 개선, 시장 활성화, 주차타워, 호텔/리조트 유치, 산업단지 조성)
미래교육 및 국가 인재 육성 도시 구현 (교육 전담팀, 통학버스, 미래교육 플랫폼, 문화도서관, 국제학교 설립)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장보고 시대, 케이블카, 관광진흥지구, 체험시설, 청산도 슬로시티, 新나는 섬 축제)
안심 완도 의료·복지 혁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종합병원, 치과진료, 사회복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철도, 해저터널)
가족, 청년, 문화·스포츠를 위한 힐링/여가/성장 환경 조성 (키즈카페, 아이돌봄, 노인복지, 출산/양육 지원, 청년 창업, 산림휴양단지, 워케이션, 체육시설)
선진농업 혁신 및 거침없는 행정 구현 (스마트팜, 흑염소/완도한우 브랜드화, 미생물센터,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군민 정책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찾아가는 군민 간담회
군의회 표결, 출석 공개
군의회 군수 직접답변제 도입
반상회보에 군의회 소식게재
행사 축사 간소화
군민 참여예산 감시·포상제
농어촌 기본소득 (1인당 월 15만원)
태양광 수익 군민 배당 (햇빛소득마을)
계절별 경관 농업 단지 조성
임대사업소 필수 농기계 확충
축산 농가 퇴비순환체계 구축
지하수 공동관리 협의체
관광벨트 조성 (유천문화마을+새마을+레일바이크+한재 미나리 삼겹살)
농촌유학 활성화 (작은학교 살리기)
청도초등학교 통학버스 도입
빈집 활용 만원주택 확대
청소년 교육 바우처 (월 5만원)
읍,면 단위 공동육아 공간
청년 창업 재도전 지원
청소년 및 청년 센터 설립 추진
경산~울산 고속도로 동청도 IC 설치 추진
버스 노선 확대 및 시간표 현실화
돌봄 선생님 처우 개선
실버카 탑승 가능한 친환경 호출버스
불법 주정차 탄력적 단속
청도-대구 전철 추진 (대경선 연장)
골목길 태양광 LED 가로등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공공배달앱 도입, 동부시장 상점가 지원)
기후위기 대응 및 청정 익산 조성 (다회용기센터 설립, 음식물처리기 지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주민편의 확대 및 교통환경 정비 (주차장 확대, 골목길 포장, 가로등/반사경/과속방지턱 확충, 학교 등하굣길 조성)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취약계층 반찬/도시락 지원, 지역/토종 농산물 선순환 체계 구축)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학교폭력 시스템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지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확대, 세탁물 수거·배달, 고령자 친화형 주택 지원)
노동자 및 장애인 권익 보호 (기간제 노동자 처우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및 독거노인 응급의료 지원체계 구축
초등학교·중학교 통합형 교육지원체계 검토 및 작은학교 경쟁력 강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추진 및 해남군민연금 재원 활용
과도한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재검토 및 주민 재산권 보호
광주~남창 고속도로 개통 대비 대형 농수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
수산물 직거래 판매센터 및 지역 대표 회타운 조성
불합리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현산면을 관광·축산·교통의 중심지로 육성 및 옛 송지장터 복원
송지면 마른김 산업특구 추진 및 땅끝관광지 재도약
북평면 절임배추 국가사업 적극 추진 및 해안·수산 기반시설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생활편의시설 확충
방화동 밤길을 밝히는 CCTV와 LED 보안등 설치
공항동 노후 쉼터 현대화와 고질적 주차난 해결
기업 매칭 시스템 고도화 및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조례 강화
세무·법률·마케팅 전문 컨설팅 및 고립 청년 교육 지원
전세 사기 방지 법률 상담 상설화 및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불투명한 예산 집행과 여론 조작, 타협 없는 대응
선심성·전시성 예산 삭감으로 주민의 살림살이 보호
삭감된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 일자리로 전환
환경미화원·건설노동자 안전 장비 확충 및 현장 감시 강화
백일해 접종비 지원 확대 및 긴급 돌봄 서비스 확충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성화 및 사회 복귀 맞춤형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웃음을 되찾고 도·농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땀 흘린 만큼 벌어들이는 '실속 하동'을 위한 경제비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막힌 곳은 뚫고 닫힌 곳은 여는 '소통 하동'을 위한 행정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행복한 '명품 하동'을 위한 복지비전으로 교육과 의료 격차 없는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군림하는 의회가 아닌 주민의 명령을 듣는 의회, 현장에서 해답을 찾는 행정 혁신,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인구소멸지역을 탈피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농·임업 직불금 신청, 농업인 수당 지급 등 '찾아가는 행정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스마트 행정 단말기를 도입하겠습니다.
빈집, 노후 건물 등을 활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단위 주차장을 증설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를 건립하고 인력 뱅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하동형 장수 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통합 효도 패키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혈세 낭비 지적 및 책임 규명
건전한 재정 대책 마련 및 부채 관리
서천특화시장 상인 지원 (폐기물 처리 개선)
전통문화유산 계승 및 지원 조례 제정
공직 혁신 통한 행정 효율성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대용량 스마트 배수 시스템 도입 (농경지 침수 해결)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 도입
행정혁신 특별점검제 (책임행정 구현)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
신산업 특화지구 조성 (해양바이오, K-보안산업)
세계적 해양 생태 관광지 명문화 (서천갯벌, 장항 습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삼천리연탄공장 부지 매입 및 '지식의 꽃밭' 조성
재개발·재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신속통합기획·역세권 사업 추진
5분 정원, 띠녹지, 청량꿈숲 등 녹지 공간 확대 및 황톳길 확충
배봉산 숲속 폭포·미디어 파사드, 이문 수상스포츠체험 교육장, 중랑천 눈썰매장 조성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22년 80억 → 26년 170억) 및 AI 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장안동 제2교육센터, 아가사랑센터·키움센터 등 융합 키움 센터 조성
회기동 청년센터·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정거장'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삼천리 복합문화체육센터·이문동 복합복지센터 신설
신축 물류 터미널에 ‘펀 스테이션(Fun Station)' 조성
12개 노선 교통 허브 구축 및 수인분당선 단선 신설 추진
청량리역 광역 센터, 동북권 중심 거점 도시화 및 청량리 전통시장 글로벌 TOP 5 육성
복지재단 신설과 AI 맞춤 복지로 통합 돌봄 완성
약자 위한 무료 셔틀버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교통비 지원 추진
제기동 한옥마을 조성 및 서울약령시 '글로벌 웰니스' 특화 관광 단지 추진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배후 주거·문화 단지 조성 및 '동대문형 뉴빌리지' 도입
성북-청계-정릉천을 잇는 산책길 조성 및 왕십리 연결 교통망 확충
용두공원 주민체육센터화, 용두아트홀 신설 및 스마트 주차장 확충
간데메공원 지하 주차장 완공 및 가족공원 특화, 답십리근린공원 리모델링
이문동 어린이 물놀이장 신설, 이문1동 복합복지센터 신설 및 통학로 환경 개선
휘경동 망우로 육교 연결, 중랑천 공간 이용 확대
전농동 전곡초 수영장 구청 운영, 배봉산 카페와 사계절 꽃밭 추진
장안동 구민회관 신축, 면목선 경전철 조기 착공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영산 꿈틀 복합 라운지 건립
꿈나름 주말 순환버스 거점화
청년 소통과 창업의 거점 '청년 아지트' 건립
외국인 계절근로자 '통합 매칭 센터' 운영
농업기반시설 즉시 정비 실시
축산인 고충 해결
장마면 파크골프장 조성 (주민 주도형)
영산 전통시장 '토요 야시장' 상설화
3.1 민속문화제 상설 체험화 및 격상
24시간 철통 방어 '디지털 안심 돌봄' 시스템 구축
일자리와 임금을 지키는 '공정 건설 현장' 조성
불합리한 조례 명문화 및 '그냥해드림' 센터 설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및 계양~강화, 김포~파주 고속도로 적기 개통
RE100 기반 AI·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 및 삼각 클러스터 조성
김포한강신도시 제2청사 건립 및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AI 행정도시 김포 전면 구축
24시간 소아의료시스템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및 출산지원금 확대
풍무역세권 인하대 메디컬 캠퍼스 조성 조속 추진 (대학병원 유치)
지역별 생활·문화·상권 인프라 개선 및 활성화 (서북부권, 한강신도시권, 남부권)
어르신 AI 헬스케어 및 일자리 지원, 장애인·여성·기후 취약계층 복지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활맞춤형 경로당을 조성하고 확충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성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북횡단선 조속한 재추진 및 동북선 도시철도 준공을 하겠습니다.
성북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및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청년창업거리 및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월곡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기 준공하겠습니다.
성북천 수변공간을 지속 정비하고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AI CCTV 1,631개소 5,074대를 설치하여 안심성북 스마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검증된 경험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성북의 중단 없는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일(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 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 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조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 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 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 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 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 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 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 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끝-
Attachments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 D-40
–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지상중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2019년 1월 1일부터 마일리지의 소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항공사들은 10년의 유효기간이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해 길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업그레이드가 어렵고 제휴 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은 소멸 항공 마일리지 반환청구소송, 항공 마일리지 개선방안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 개선운동을 주도해 온 바, 소비자 권리 제고를 위한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0년 항공 마일리지 대규모 소멸을 앞두고 고용진 국회의원과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에 토론회 내용을 요약, 지상 중계합니다.
◆ 발 제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 사 회 김호균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토 론 윤철민 변호사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고형석 교 수 (선문대 법,경찰학과)
정혜운 팀 장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김광옥 본부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김도곤 과 장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송상민 국 장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 발제문 요약 ◆
“복합결제방식,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 중단, 표준약관 제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 상생 해법 내놓아야 ”
◼ 조지윤 변호사(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실행위원)
1.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 항공 마일리지는 1981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에서 처음 실시되었던 상용고객 우대제도로 대한항공이 1984년, 아시아나 항공은 1989년부터 시행했다. 즉, 탑승 실적이 많은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탑승마일리지가 전부였지만 그 후 이후 신용카드, 통신사, 주유소, 백화점, 쇼핑몰 등의 제휴마일리지로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여전히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라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 즉 채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1. 2. 18 남부지방법원의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은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한 바 있다.
2. 항공 마일리지 소멸의 근본 문제는 사용처 미비
◦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사용률은 50% 미만, 매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절반이 넘는 마일리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실제 항공사는 보너스 항공권이란 이름으로 마일리지 항공권의 좌석배정 자체를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2016년부터 3년 반 동안 마일리지를 판매해 올린 수익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마일리지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도 사용은 제한하고 10년 간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소멸의 운명을 맞게 되고 그렇게 소멸된 마일리지 역시 항공사 수익으로 들어간다.
3.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 제안
◦복합결제방식-마일리지 결제비율
◦마일리지 양도, 판매 허용
◦유효기간의 중단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의 제정
4. 결론
◦ 국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도입한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회계상 부채성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국제 회계기준의 변경이 이유.
◦ 항공 마일리지 약관이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들이 유상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 및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무상 서비스의 주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을 비롯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입, 소비자와 항공사가 상생하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정토론 ◆
◼ 윤철민 변호사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재산권이라는데 있다. 이를테면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경우, 재화를 팔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환불을 해줘야한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는 오히려 소멸을 시켜버린다.
현재 마일리지를 파는 것도 항공사,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도 항공사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도 항공사다. 소비자로선 납득할 수가 없다.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없다면 현금으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행위 자체가 유효기간을 중단시키는 기산점이 되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복합결제방식을 지지하고 복합결제 비율 역시 소비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전제는 항공권 구입과 승급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경찰학과)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마일리지에 관한 논쟁 중 하나가 법적 성격인데 항공사는 무상의 부가 서비스를 주장하지만 판례 및 학설은 일관되게 소비자 재산권의 인정이다.
탑승마일리지의 성격은 제외하더라도 제휴마일리지나 OK캐시백과 같은 구입 마일리지는 분명 유상이다. 나아가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과 적립되지 않는 항공권은 가격 차이가 난다. 소비자로선 당연히 비싼 가격을 지불한 마일리지에 대해 기대를 반영하게 된다.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소멸시효인가? 약정제척기간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항공사는 유효기간을 약정제척기간으로 주장하지만 이는 개별 합의나 약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합의가 핵심이다.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관규제법의 대상이 되며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에 따라 효력 또한 상실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제정 제안은 전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표준약관의 적용범위를 항공 마일리지에 국한할 것인지 상용고객 우대제도로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표준약관 제정 시 유효기간의 문제는 재정립이 필요한데 항공 마일리지는 상사채권의 성격으로 소멸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또는 OK캐쉬백의 기산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정혜운 팀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
“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 더 이상 성격을 두고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개선안 중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소비자원에도 10년 전 마일리지를 상속해달라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다. 항공 마일리지가 소비자의 재산권이란 판단, 더 이상 항공 마일리지를 재산권이냐 아니냐로 논쟁할 단계는 아니다. 최근의 사례로 마일리지 적립식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마일리지 미적립 민원을 제기했다. 항공사들도 보상방안으로 마일리지 보상이란 답변을 했다. 항공사들도 이미 마일리지를 소비자 재산권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07년부터 조사를 실시했는데 소멸된 마일리지의 30%가 5000마일 미만 이었다. 소량 마일리지를 가진 경우 적절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가장 높은 곳은 보너스 항공권의 공급확대로 무려 40%가 넘었다.
소비자주권의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서는 2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
첫 번째로 항공 마일리지의 상속인데 상속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쉽지 않다.
상속은 제한하되 제3자 양도, 기부 등의 사회적 활용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대한 의견으로 마일리지 발생 일을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정책이 바뀌거나 소액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발생하는 경우 기산점이 애매해질 수 있다.
국내선 편도를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의 구매가 가능한 마일리지에 도달한 때를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유효기간 역시 상사시효를 고려해 5년 정도로 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 김광옥 본부장(한국항공협회)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항공 마일리지의 소비자 재산권을 인정했다고 인용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요지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소비자 편익차원에서 외국항공사와 비교해 긴 10년으로 하고 있다. 성수기 보너스항공권 불가라고 하는데 성수기엔 일반 항공권도 구하기가 어렵다.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보너스 항공권 확대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엔 13만편의 비행기에서 보너스 항공권의 사용이 가능했으며 사용처 역시 항공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렌트카나 영화관 등에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 마일리지를 팔아 1조8천억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마일리지가 항공권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수입은 아니다.
개선안으로 요구되는 복합결제방식의 경우 대한항공이 시범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현대산업개발로 인수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복합결제방식이 보편적 방식은 아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
마일리지 양도판매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 항공업계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선진화된 미국의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항공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대한항공이 시행 중인 가족 간 무료가 오히려 소비자에겐 더 이익일 수 있다.
◼ 김도곤 과장(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개선 방안 중 하나였다.”
항공고객 증가하면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항공산업운영사업법에 의하면 마일리지 적립미비나 노티스 불가는 불법이다.
2015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법안통과가 불발되었다.
마일리지를 소량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소액 마일리지의 사용처를 넓혀가는 작업을 해왔다.
항공사와 성수기 항공권 5%이상 배정을 협의했고 취소 시 마일리지 항공권에만 차별적으로 부과하던 패널티도 취하시켰다. 복합결제방식도 논의 중인 문제였다. 국토부는 항공사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원한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그 약관조차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마일리지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생각이 완벽하게 다르다.
소비자는 마일리지를 적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일리지를 모으기 위해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카드만 사용할 정도인데 사업자들에게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다. 상용고객 우대제도란 팔다 남는 좌석을 단골에게 주는 보너스,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은 판촉방법의 하나였던 도입 당시의 생각과 가깝다.
하지만 제휴마일리지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불거진다. 공급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초과발행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적금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발행량에 대한 공급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유효기간 도입 이후 생겨진 소비자 불만은 약관심사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공정위가 사업자와 소비자의 문제에 개입해서 답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마일리지 발행량이 늘어난 만큼의 사용기회도 늘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제안하는 것이 복합결제방식이다. 복합결제시스템이 도입되고 나면 유효기간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 본다. 다만 새로운 시도이니만큼 시행방식과 과정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올해에 이어 다시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에 소프트랜딩이 중요하다.
약관은 계약과 법규의 중간개념이다. 사업자에게 강제할 방법 자체가 없다.
때로는 약관이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약관은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
다만, 항공사업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The End-
Attachments
전문가 94.3%,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 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
–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 비율(현금+마일리지) 소비자 자율적으로 결정 83% –
– 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 95% –
1.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였고, 올해 1월1일에 소비자들이 2008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소멸시켰습니다. 올해에 이어 매년 1월1일 소비자들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계속 소멸시킬 예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두 국적 항공사는 정부 관계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고 개정한 약관에 근거해서 시행한 정책이므로 마일리지 소멸은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3. 소비자들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소진하는데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는 물론 항공권 구입이 매우 어렵고, 제휴관계사를 통한 사용처 역시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10년의 유효기간 도입과 소멸은 소비자 권리를 심히 침해한 조치로서 법적,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국회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바대로 두 국적항공사는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국내19개 카드사 및 5개 시중은행에 1조 8천억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현금 판매 했고, 결국 소비자들은 항공권 구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였으므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항공 마일리지 소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문제 전문가 및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대학교수 39명, 변호사 32명, 소비자 관련 전문가 35명, 명단 별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 조사는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메일로 진행 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1.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불만 사항에 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에 의해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함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데 가장 불만스러운 점으로는 응답자의 80.2%가 여유좌석 원칙으로 항공권 구입이 어렵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제휴관계사 서비스 및 사용처의 제한이 40.6%로 나타났습니다.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승급의 어려움이 28.3%, 갑작스런 마일리지 소멸 통보가 24.5%, 항공 마일리지 관련 기본 정보제공 부재가 21.7%, 불공정한 마일리지 차감이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항공사 측에서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마일리지 소멸 통보를 받았다는 답변이 24.5%에 달하는 것을 볼 때, 항공마일리지 소멸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내가 아니라 소멸 시효가 임박해서 마일리지 소멸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2. 항공마일리지 사용 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질문(2개 이내 복수응답 가능)에 응답자의 63.2%가 항공 마일리지 여유좌석 배정 원칙 개선과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마일리지+현금) 방식 도입을 똑 같은 비율로 응답하였습니다.
현재 두 국적 항공사는 회원약관의 여유좌석 원칙을 정해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 비율을 3% 정도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것마저 추정에 의한 수치 일뿐 정확한 비율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위의 답변 결과는 여유좌석 배정 원칙으로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이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합결제 제도 도입으로 부분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되, 현행과 같이 현금 없는 마일리지에 의한 항공권 구입도 폭넓게 확대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문3. 탑승마일리지와 제휴마일리지가 항공사의 주장대로 무상 서비스인지 아니면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인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95.3%가 항공마일리지(탑승마일리지 및 제휴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 재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적립된 모든 항공 마일리지를 무상 서비스로 규정하는 항공사와는 달리 전문가들의 95.3%가 압도적으로 ‘채권적 성격의 소비자재산‘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의 3.8%만이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의 무상서비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소비자들이 항공권 구입과 함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취득하였으므로 ‘모든 마일리지는 유상서비스’ 라는 채권적 성격을 갖는 재산권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문4.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의 90.6%가 ‘마일리지 가액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마일리지의 가액을 책정하고 그것을 공시하는 일은 현재의 잘못된 마일리지 정책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항공마일리지 가액의 공시 의무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90.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 중 8.5%가 ‘항공사와 제휴 관계사 간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 가액 공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재산권의 인정은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재산 가치의 가액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대다수도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입에서부터 제휴 관계사를 통한 마일리지 차감이나 포인트 호환가치 등을 알 수 있도록 마일리지의 가액과 그 가액에 대한 공시의 의무화가 꼭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문5. 항공권 구입 시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결제비율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83%가 ‘마일리지 소유한도 내에서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합결제 방식(현금+마일리지)에는 평소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기준으로 부족분을 현금으로 결제 하는 방식과, 현금과 마일리지를 일정 비율로 정해 결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83%는 소비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복합결제(현금+마일리지) 제도는 외국 항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아시아나 항공사는 매각 절차가 끝나면 시행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6. 항공 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94.3%가 동의 하였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항공 회원약관은 존재하지만 항공 마일리지 관련 사항을 포괄 규정한 표준약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약관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항공사는 현재의 마일리지 약관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현재의 마일리지 문제 역시 소비자를 배제하는 약관 조항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94.3%가 마일리지 운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표준약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반면 4.7%가 기존의 항공사 회원 약관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끝.
※ 첨부 :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제정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