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채희 님의 공약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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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금 및 월 300만원 지급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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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주민에게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체 완전 폐지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전교조 폐지
쌍벌제 폐지
교도소 폐지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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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규제개혁, 지구단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개발이 힘든 노후 단독·다세대 구역 리모델링 비용 국비 지원
원주민과 주거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서서울미술관 부지 명품중학교 신설, 수월성교육 강화로 교육금천 실현
신안산선 조기 완공 및 난곡선 금천 연장으로 도시철도망 구축
도시철도와 연계 운영되는 마을버스 노선 확대로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
금천 복합문화공간 컴플렉스 설치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예식장, 문예극장, 수영장 확충
동네 곳곳에 작은 도서관, 체육시설 설치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 건설
3공단 수출의 다리 교통난 해소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유치
가산동 패션의 거리 조성
독산1동 중학교 신설
독산1동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 계획 수립
독산1동 벚꽃로길 도로 확장
독산1동 안양천 횡단보도교 신설
독산1동 적환장 이전
독산1동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건립
독산1동 독산역~우시장로 도로 확장
독산1동 인천도시철도 2호선 독산역, 신독산역 연장
시흥1동 금천구청역 복합청사 건립
시흥1동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출입구 증설
시흥1동 현대시장, 대명시장 전선 지중화
시흥1동 대형종합병원 건립
시흥1동 금천구민광장 조성
독산3동 신안산선 신독산역 출입구 증설
독산3동 남문시장 전선 지중화
독산3동 봉제산업지원센터 조성
독산3동 문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추진
독산4동 맛나는 거리 전선 지중화 추진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독산2동 구 주민센터에 행복재활파크 건립
독산2동 동서간도로 (롯데캐슬~서울대입구) 추진
시흥5동 범일운수 종점 현대화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흥5동 제3문화체육센터 건립
시흥2동 경전철 난곡선 벽산아파트까지 연장
시흥2동 호암산성 복원 지속 및 역사공원화
시흥2동 공영주차장 신설
시흥2동 무장애숲길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시흥4동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시흥4동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추진
시흥3동 석수역세권(시흥공구상가, 철재상가) 통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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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지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100명으로 축소, 지자제 완전 폐지
국가예산 60% 절약
금융실명제 폐지
김영란법 폐지
상속세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수능시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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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화합과 배려, 국민이 우선인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평택역 복합환승타워터미널(CTTT) 건립으로 원스톱 쇼핑, 문화, 레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복합창업단지 조성을 통해 벤처창업 및 청년·신혼 주거를 지원하고 컨벤션과 관광호텔을 유치하겠습니다.
여성, 아동, 어르신, 장애인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미래 교육도시, 소통 중심 도시, 친환경 도시를 구현하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 및 육상전원공급장치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발전 공약(청북읍, 오성면, 안중읍, 포승읍, 현덕면, 고덕면, 비전2동, 용이동, 원평·신평동, 팽성읍)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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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거창 지역정당 설립 (정치개혁)
거창 군민에게 함박웃음 선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지향 및 친환경 계획(바이오필릭시티) 추진
도심 빗물 저장시설(녹색댐, 도시댐) 구축 및 가로수 관리 책임제
트레킹 루트(국립/도립공원)를 활용한 산악 허브 도시 조성
청년 귀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농촌 맞춤 창업 프로그램, 창업 센터 운영, 지역브랜드 육성, 거창 대표기업 만들기)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거창교육공동체 정립 및 활성화 조례, 미래 직업교육 위원회, 거창군립 한국어학교 설립 추진)
자율을 존중하는 문화·예술 지원 및 활성화 (거창 박물관 활성화, 지역축제 재고, 공공디자인 연구소, 연극축제 집중)
다문화, 장애인, 노인을 위한 가족·아동 중심 기본정책 전환 (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 시니어 레지던스 선도)
생애 주기별 스포츠 지속 추진 (창포원 활력 프로젝트, 빈집 활용, 1가구 1자동차세 감면, 노후 아파트 재개발, 생활스포츠/건강프로그램 연계)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거창 싱크탱크 구축 및 거창의 자긍심 높은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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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제로화 추진 및 광주형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를 통한 돌봄노동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권 확대
가족돌봄노인(올드케어러) 지원 체계 확립
광산구 중·고등학교 과밀학급 제로(Zero)화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무료화 확대
늘봄학교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즐거운 현장체험학습 제도화
원거리 통학 전면 해소, ‘집 앞 학교' 시대
청소년·여성 안심귀가 2세대 시스템 '1004안심귀가' 강화
지역 맞춤형 '우리아이 안전통학로' 도입
생활안전 감지 시스템 도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법」 제정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AI 산업 발전 예산 전폭 확보 및 AI 스타트업 기본권 보장
하남·평동 산단 현대화 추진
AI·자동화 시대 대비해 「산업전환 시 노동자 지원 및 고용안정 특별법」 제정 (직무전환 교육 국비 지원 포함)
산업재해 예방 강화
도시철도 2호선의 차질 없는 완공, '시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제2순환도로~신창·수완 진출입로 상습 교통체증 우선 해결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국가책임 정화사업' 추진
산단-주거지 '세이프티 존(Safety-Zone)'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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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동 도시주거환경 정비
주민총회 상설화·법제화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참여예산 확대 및 예산·결산 시민평가제도 도입
어린이통학로 전수조사 및 종합안전대책 수립
워킹스쿨버스제(등하교동행지도사) 도입
동네마다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열린공공학습센터 운영
아픈아이돌봄센터·긴급돌봄센터 설립
청년·여성 일자리 매칭센터 설립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등 노동복지카드 전면 확대 추진
산업단지 근골격계 건강지원센터 건립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남구 대기질관리특별조례 추진
마을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마을관리소 확대
태화강을 달리는 러너스테이션 조성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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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조정 미이행시 교부세 감액 규정은 유사중복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강제근거 만들려는 시도
- 반복지적 정책이자 중앙집권적, 비민주적 통제정책으로 철회되어야
최근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는 조항(안 제12조 제1항 제9호)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적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사회서비스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反복지적 정책이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무력화하는 反지방자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조항이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심의·조정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조정을 말하며 이 심의·조정의 대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제도 평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급여 및 비용부담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걸쳐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심의·조정에 대해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채찍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5호는 평생사회안전망에 관하여 주민의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맞춤형 사회보장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욕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처럼 주민의 욕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는 작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주민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토록 하고 이 신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토록 하는 ‘신청-조사-결정-지원’ 절차를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의 욕구에 맞추어 급여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세부절차까지 마련, 시행하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스스로가 마련한 이런 조항들을 위배하여 국무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강제로 부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있어서도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기준을 제시한 바가 없으며 나아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 협의,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적이 없다. 지역주민이나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진행한 심의조정결과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사업의 폐지, 중단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보장사업의 본질적 성격을 침해하는 反복지적인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에 대한 통제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존립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이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용도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에 대하여 행정기관도 아닌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앞세워 지방교부세의 감액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앙집권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최근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법률적 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지극히 반민주적인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의 본질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주민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운영을 법률보다 하위규정인 시행령에 의해서 침해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거자 저지해야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정책 과제
1.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어 서비스 공급에 대한 민간기관 의존도가 높고 기관들의 인력배치기준 위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불법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관리 감독 체계 부실로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및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9919, 1905734, 1909833호)은 2014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로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는 「국민연금보험법」 개정
- 1999년 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시,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해 보험료의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에 의하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고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김성주 의원 등이 2012년에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901280)은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에 있음.
3. 형제복지원사건의 국가책임 규명을 위한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
-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감금되었던 인권유린사건임. 형제복지원의 폐쇄이후 513명의 사망자가 밝혀졌지만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생존자 및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이기도 함.
- 진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78)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임.
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를 침해하는「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 철회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이하 “정비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비방안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중 1,496개를 정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음.
- 행정자치부는 최근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교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복지의 폐지, 축소를 강제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역복지 정비방안은 지역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주민 동의 없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명백한 지방자치권 침해임. 사회서비스의 제공주체가 지자체임에도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은 향후 지역복지의 발전을 가로 막는 것임.
- 특히 정비방안의 주 대상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철회되어야 함.
* 위 내용은 '[정책자료] 참여연대 19대 국회가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발표'에서 보건복지분야를 발췌하여 소개한 내용입니다. (클릭:원문보기)
*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사업 제출거부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규탄발언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
배정남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충북)
-기자회견문 낭독 : 참여단체
[기자회견문]
- 정부는 지방자치, 지역복지 침해하는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하라!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을 거부하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8월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하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되었으며,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업 1496개를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이라며 폐지 또는 조정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비방안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모인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거부하고 정비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사회보장 정비방안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을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지방자치시대의 도약이라는 시대상황을 거스르는 명백히 반복지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자치입법인 조례 제정 및 지방의회를 통한 자체 예산 편성이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체 복지사업을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정부 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삭감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이기도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비방안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며 지금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시설도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위헌, 위법적인 사회보장 정비방안을 철회할 것을 박근혜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해 왔습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요구한 1차 정비결과 제출기한이 원래 11월 27일까지였으나, 바로 지난 금요일 이를 내년 1월말로 연기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출기한을 연기하고 정비방안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새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축소, 장수수당 폐지와 같은 복지축소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복지를 더욱 옥죄는 정부의 방침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복지수호공대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게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하라는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회보장 정비결과 제출 거부를 요구하고 정비결과 제출여부 및 제출한 정비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복지수호공대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사회보장 정비결과를 제출했는지 여부 및 얼마나 많은 복지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공개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OECD 최저 수준의 복지, 최악의 자살률, 출산률 꼴찌를 기록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서 가뜩이나 없는 복지를 빼앗는 정부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게 주민들의 편이 되어 복지를 빼앗는 정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와 복지, 지방자치를 위한 의미있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2015년 11월 24일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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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가로막는 ‘사회보장 정비조치’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이하 정비조치)에 대해 26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역 자치단체와 복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조치는 지자체 스스로 사회보장사업을 점검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침해하지도 않고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사각지대 해소에 쓰므로 복지총량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 해명이 과연 타당한지 생각해 보자.
첫째, 정비조치가 지자체 스스로의 점검을 유도하는 취지라는 정부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정비 대상사업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각 범주별로 폐지, 사업내용 변경, 타 사업과 통폐합 등 정비유형을 정해 놓았다. 특히 사회보험료나 본인부담금 지원, 장수수당 등에 대해서는 폐지로 못박고 있다. 이처럼 정비유형을 사업범주별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자체 스스로의 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이들을 굳이 폐지하고 다시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할 근거가 별로 없다.
둘째, 정부가 말한 대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여할 수 있다. 이번 정비조치의 대상사업은 지자체가 지방의회를 통과해 편성한 자체 예산에 의거해 시행하는 자체 사업들이다. 지자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확정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정비유형까지 못박아 놓고 정비하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셋째,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교부세 감액은 이번 정비조치와 무관하고,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미이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번 정비조치는 강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안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20조 제4항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일반적인 심의·조정에 관한 것으로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한국형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을 주도한 법이다. 이 법에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원칙이 평생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돼 있다. 평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의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부과하고 있다. 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통해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누구나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는 욕구조사를 거쳐 개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보장급여를 중복되지 않게 지원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을 피해 지원토록 이미 정부와 대통령이 주도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게다가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 품질관리체계까지 구축해 운영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들만 제대로 시행해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그들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놔두고 뜬금없이 정비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정부가 지자체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복지국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더니 그 꿈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남찬섭 동아대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 글은 2015년 11월 2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쌓아 온 경험과 의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말 예산심사와 의결 등 일정이 바쁠 때지만 이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엿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하겠다.”(서형수 의원)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종훈 의원·무소속)
“미래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불안은 과장됐다”
첫 발제로는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하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증기기관차 발명, 공장식 제조업 도입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의 대체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과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지식을 다루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비원, 기자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감시·단속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CCTV와 자동개폐장치를 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갖은 일을 처리해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이 직업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조합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다니며 취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것까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활동 엮인 직업은 대체되기 어렵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추세를 보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지식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은 ‘생각’과 ‘활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실습, 추론 없이 단순한 정보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인재만 기르게 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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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움 하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려 깊은 논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전 시대 ‘좋은 일’, 더 이상 좋은 일 아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진행해 온 연구를 ‘일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우선순위 변화’라는 제목으로 황세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일제, 사무직, 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유망업종, 사내복지가 잘 된 직장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긴 노동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 대한 막막함 등 속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 30일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어려서 꿈꿨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등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진행해서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임금’, ‘관계’, ‘발전’ 등 6가지 일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세가 있는 일보다는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 일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커지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도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2016년 10월부터 워크숍에서 진행한 결과를 봐도 적절한 노동시간, 자율성,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없는데 ‘훈련·연결·상담’만 하는 정책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계 있는 조직에 소속돼 일하면서 승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에서만 안정된 고용계약,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은 차별 받고 저임금,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나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더 노력해서 정규직 되지 그랬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20대 첫 취업 시기와 결혼·출산·육아기인 30~40대, 구조조정과 퇴직에 직면해야 하는 40~50대,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0대 등에 희망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는 20~30대의 아주 일부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훈련·상담·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령자인재은행 등 어떤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일까요? 간혹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인턴인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외업종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도록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높여가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맞는 청년 사회보장 제도 가능하다”
‘국내외 좋은 일자리 기준 지표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계속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국제 기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기회’, 즉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정 협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도입, ‘적정 노동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출 모델 발굴, 노동자의 ‘참여·발언’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특히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명 등에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60+ 적합일자리 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경쟁하는 관계인 것으로, 즉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노인 적합 일자리’ 중에는 실제 노동 수요가 거의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처우가 낮은 단순노무직도 많다고 합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관점의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 25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인지를 고민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몇 시간을 들여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최근 경게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월급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제와 토론 중 나온 요청과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이 도출될 수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호응과 진지한 표정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서형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⑰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건 결국
시민의 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네요.”
희망제작소가 2016년 12월 3일 오후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를 마칠 때쯤 한 참가자가 남긴 말이다. 이 워크숍은 일 전환을 모색 중이 40~60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를 통해서 각자가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팀 단위 협력게임인 2부를 통해서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높이는 방법들을 함께 모색했다. >4060 워크숍 보드게임 진행 결과 보기
워크숍의 두 번째 순서인 ‘그룹 대화’는 2부에서 사용된 ‘정책카드’를 매개로 진행됐다. 먼저, ‘좋은 일’을 위한 사회적 정책·제도·문화들이 적힌 카드 15장을 놓고 각 테이블의 참가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 1장씩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테이블 참가자 전원이 뜻을 모은 1장의 카드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실제 우리 사회의 정책·제도·문화로 현실화 시킬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방식이다.

“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계세요”
그에 앞서, 각 참가자들은 “지금 생애 몇 번째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했다. 그 중에는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한 불만과 회의, 이제라도 좋은 일을 찾고 싶다는 희망을 담은 내용들이 많았다.
“회계를 전공하고 17년째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 안정된 직장이지만 저하고 영 맞지 않는 일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을 찾고 싶어요.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다음 일을 찾는다면 생계를 최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특허 관련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아이를 낳은 후 체험학습강사, 독서지도사로 일하고 있어요. 늘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일을 원했지만 현실에는 그런 일을 찾을 만한 기회나 여유가 없더라고요.”
“평생 진로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전공하고 은행에서 일하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지만, 개인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귀가하니까 삶이 황폐하고, 사생활이 없어 힘듭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일이 뭔지 몰라서,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참석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좋은 일을 찾겠다는 생각에 사회복지사로 전업을 했는데, 이쪽 조직문화도 못지않게 치열하더라고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밤 10~11시까지 야근하곤 해요. 내일모레면 쉰 살인데, 기회가 되면 조직생활을 정리하고 좋은 가치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꿈입니다.”
“세 번째 직장이지만, 무역 영업 일 자체는 비슷해요. 현재 회사에서 나름대로 승진했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요. 개인 시간도 너무 부족하고요. 비행기 마일리지가 쌓여 있어도 쓸 시간이 없거든요. 이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참가자 중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일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일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내가 발전해 가는 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등이었다. 전통적인 직업만족도 기준인 고용안정, 임금수준 등과의 차이가 분명했다.
“현재 일을 하기 전 4가지 일을 했는데, 비서로 시작해서 유통으로 끝났습니다. 그 때는 왜 그렇게 자주 일을 바꾸는지 몰랐습니다. 청소년 교육 강사로 일한지 3년차인데, 고소득은 아니지만 제가 발전하는 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족합니다.”

“18년 동안 대기업에 다녔고, 그 뒤로 15년 동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하고 싶은 일이냐, 잘 하는 일이냐, 주위 사람에게 기여하는 일이냐 입니다. 지금 하는 일은 보람도 있고, 삶의 균형을 맞출 시간도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인데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아시아 저개발국가에서의 교육개발을 위한 일이에요. 사실 교사들은 누구보다 사회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교사들이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접하고 교육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은퇴 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이어서 참가자에게 15장의 정책카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내용의 카드 한 장을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집중해서 카드를 골랐다. 한 쪽으로 쏠리기보다 다양한 카드들이 고르게 선택됐다.
“‘학력·성별 따른 공채, 경력단절자 차별문화 적극적으로 없애기’ 카드를 골랐습니다. 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조직은 지나친 상하 위계 구조, 명령식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의 잦은 야근도 필요해서가 아니라 상사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런 구조는 비효율을 만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조직에 속하지 않고 일해도 불이익 없는 생활 보장 제도’를 택했습니다. 제가 청년 대상으로 금융 강의를 하는데, 젊은이의 고민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일을 하려면 4대 보험 적용을 못 받으니까 선뜻 결정하지 못 합니다.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차별, 불평등이 만연하니까 정규직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기업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부풀려지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의견은 사라집니다. 중간 관리자들이 중간에서 거르기 때문이죠. 조직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노동자 의견 반영 의무화’ 카드를 골랐습니다.”
“‘업무 형태 기준 동일노동 동일임금 엄격히 적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높이를 낮추라든가 스펙쌓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초·중·고 노동 교육, 현실적 실업수당 필요”
이어서 각 테이블 별로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긴 정책카드 1개를 선정했다. 앞서 택한 카드들이 다양해 1개로 뜻을 모으기 어렵지 않을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인지 의외로 쉽게 카드 선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를 보면, 5개 테이블 중 2곳이 ‘초·중·고교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를, 2곳이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인 생활보장’을, 1곳이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적극적 관리 감독’을 선정했다. 각 테이블에서는 택한 카드의 정책·제도·문화가 우리 사회에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리고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논의했다.

‘초·중·고교 과정 중 노동권 교육 의무화’는 다른 테이블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카드다. 이 카드를 최종 선정한 테이블 중 2번 테이블의 참가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청소년이 노동에 대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일할 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노사 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이고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3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악덕 사업주 감소’, ‘노동권리침해 없어짐’,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경계하는 분위기 형성’ 등 사용자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선 시민들은 가정에서부터 노동권과 일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인식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일,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노력,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길인데, 초·중·고 교육 과정에 노동교육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독일, 북유럽 등에서는 임금단체협상 과정을 실습으로 가르친다는데, 다시 말하자면 의사소통에 대한 훈련,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거든요.”
“아동·청소년기부터 노동권 교육을 받으면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삶에서 일과 여가의 비중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경제관념도 더 생길 거라고 봅니다.”

‘현실적 실업수당으로 일 안 할 때도 평균적인 생활보장’을 택한 1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사람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다양한 일과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인력의 쏠림현상이 줄어들고 각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5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실업의 압박이 줄어들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된다”을 이 제도 도입으로 달라질 점으로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들은 온라인 서명운동과 함께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투표 잘 하기 등의 제안이 도출됐다.
사회 토대 높아져야 나도 ‘좋은 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이행여부 적극적 관리 감독’을 택한 4번 테이블 참가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억울한 일을 겪는 노동자가 감소”할 것이고 “노사 간에 상호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물론 “노동자 입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단체, 방법 등을 강화시켜야 하고, 노동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도 노예처럼 일하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교육이 이뤄지고, 법이 잘 지켜지는지 관리·감독이 잘 돼야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에서 순기능을 하려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권을 경시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러한 기업들이 제 몫을 하기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지 알기 어렵고요. 악순환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전환점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직업, 일의 형태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업무 시간 외에 메신저 등으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점, 최저임금 인상과 기본소득 도입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다.
눈여겨볼 점은 워크숍 참가자가 40~60대가 대부분이었는데, 본인이 속한 세대를 위한 제안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과 해법들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걸맞게 사회의 토대가 마련돼야 각자의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나누기 위한 워크숍이었는데, 시민 스스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편, ‘나에게 좋은 일’ 보드게임의 1·2부 룰에 대한 개선 방안, 장단점 등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됐다. 이 보드게임은 지금까지 워크숍을 통해 제기된 개선안들을 반영해서 2017년 초에 정식 제작될 예정이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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