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채희 님의 공약
18세부터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전환 및 지자제 완전 폐지
참전용사 5억원 일시지급 및 월 300만원 지급
김영란법 폐지
금융실명제 폐지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북한 법령과 사전에 기초한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이해1)
민기채 |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조교수
북한의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법령
북한에서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 왔다. 일제 강점기 시절 조국광복회 10대 강령(1936)을 시작으로 하여, 광복 후 20개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1946),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1946), 북조선 노동당 강령(1946), 사회보험법(194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48), 국가사회보장에 관하여(1951), 국가공로자에 대한 사회보장규정 승인에 대하여(19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1978), 인민보건법(1980), 협동농민들에게 사회보장제를 실시할 데 대하여(1985), 량정법(1997), 주민연료법(1998), 장애자보호법(2003), 년로자보호법(2007), 사회보장법(2008), 살림집법(2009), 녀성권리보장법(2010), 로동보호법(2010), 아동권리보장법(2010) 등을 제정・공표해왔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다음의 <그림 2-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보장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면 최상위에 사회주의헌법이 자리하고 있다. 헌법 아래의 하위 법령들은 근로인민인지 공민인지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인민이라면 노동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고 공민이라면 거주에 기초한 급여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원칙적으로 ‘노동’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서 상위법으로서의 사회주의로동법과 하위법으로서의 사회보험법, 사회보장법, 로동보호법, 기업소법,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이 있다.
다음으로 원칙적으로 ‘거주’에 기초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는 사회보장 법령들로 인민보건법, 량정법, 살림집법, 주민연료법, 년로자보호법,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보험법, 교육법(어린이보육교양법, 보통교육법, 고등교육법), 적십자회법이 있다. 그리고 해당 사회보장 법령들에 대한 재원은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먼저 사회주의헌법(1948년 채택, 2013년 수정보충)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갖는다. 사회주의헌법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주권이 있으며(동법 제4조), 근로인민의 인권 존중 및 보호(동법 제8조), 모든 공민에 대한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의 실질적 보장(동법 제64조)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료·교육·모성·가정 분야 등에 대한 보호 혹은 보장 조치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관련 하위 법령들이 존재한다.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로 전진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에 기초하여 분배가 실현되는데, 사회주의로동법(1978년 채택, 1999년 수정)은 그 원칙을 다루고 있는 핵심 법령이다.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동법 제37조) 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기여에 따른 급여의 원칙을 제도화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로동에 의한 분배 외에 추가적으로 많은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을 받는다”(동법 제68조). 사회주의노동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살림집(동법 제69조), 식량공급(제70조), 보육(제71조), 교육(제72조),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일시금 및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로동능력상실년금(제73조), 년로년금(제74조), 국가공로자 배려(제75조), 정기 및 보충휴가, 산전산후휴가(제76조), 유가족년금(제77조), 무의무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시설급여(제78조), 무상치료제(제80조) 등이다.
1946년 12월 19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목적으로 사회보험법(1946년 채택)을 공포하였다. 적용대상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일체의 노동자 및 사무원”이다(동법 제15조). 급여종류는 의료상의 방조, 일시적보조금, 해산보조금, 장례보조금, 실업보조금, 폐질년휼금, 유가족년휼금, 양로년휼금, 의료상 방조로 구분하고 있다(동법 제1조). 전달체계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소속직장 또는 최후소속직장의 직업동맹 및 고용주에게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1조).
사회보장법(2008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사회보장대상임을 밝히고 있다(동법 제2조). 즉 사회보장법에서는 과거에는 근로자였으나 현재 근로자가 아니거나 장애인, 무의무탁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장 사회보장수속의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보장의 신청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4장의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등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회보장법은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로동보호법(2010년 채택)은 사회주의로동법에서 규정한 노동보호와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로동보호법에서는 로동안전교양의 실시, 로동보호조건의 보장, 로동보호물자의 공급, 로동시간과 휴식·휴가, 로동안전규률 확립, 로동재해구호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해당 기업소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여성근로자의 임신과 육아에 대해 관련 조건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는 등 직장 내에서 시행해야 하는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국가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다면, 노동에 의한 분배 원리에 관계없이 공민의 지위로써 거주에 따라 전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규정을 해당 법령들에 제시하고 있다.
인민보건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인민을 위한 보건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7장 5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 인민보건사업의 성격에서 “인민보건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주체적인 의학과학기술,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보장, 보건기관과 보건일군,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규정한다.
년로자보호법(2007년 채택, 2012년 수정보충)에서는 그 대상으로 “로동년한을 끝마쳤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남자 60살, 녀자 55살 이상의 공민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급여에 관하여는 “년로자는 국가로부터 년로년금과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4조). 또한 “년로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년기의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년로자보호법은 무의무탁 노인을 국가가 부양할 것(동법 제12조), 년로년금 및 여러가지 형태의 보조금(제14조), 무상치료(제17조), 장수보약, 영양식품의 보장(제20조), 보조기구 및 치료기구 보장(제21조), 문화오락시설의 보장(제28조), 휴양, 관광, 탑승(제29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년로자보호법은 남한의 노인복지법에 대응될 수 있다.
사회보장 재원과 관련하여 국가예산수입법과 재정법이 있다. 먼저 국가예산수입법(200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 제2조에 의하면 “국가예산수입은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는 화폐자금”으로, “거래수입금, 국가기업리익금, 협동단체리익금, 봉사료수입금, 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사회보험료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로동능력상실자와 년로보장자를 물질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 동원하는 자금”이며, “사회보험료의 납부는 기업소, 협동단체의 공동자금과 종업원의 로동보수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4조).
다음으로 재정법(1995년 채택, 2011년 수정보충)에서는 ‘재정법의 사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법은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나라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마련하고 통일적으로 분배, 리용하는 데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국가예산자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것들은 인민경제발전비(제15조), 인민적시책비, 사회문화사업비(제16조)2), 국방비(제17조), 국가관리비(제18조), 예비비(제19조)이다. 이 중 ‘인민적시책비’에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이루어진다. “인민적시책을 위한 지출에는 교육, 보건,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사회문화를 위한 지출에는 체육, 문화, 대외사업에 대한 지출”이 있다(동법 제16조).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령보다 사전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북한의 사전을 통해 본다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이라는 2개로 구분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질병, 부상, 임신과 해산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한 보조금을 받으며 무료로 의료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양소, 휴양소, 야영소들에서 무상으로 문화적인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3). 또한 국가사회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정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불되며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함께 기관, 기업소에서 납부하는 보험료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구별된다. 또한 그것은 보험형식을 취하여 현직 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과도 구별”되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단체와 생산, 건설, 수산 및 편의협동조합들에서 일하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시적 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례보조금, 의료상 방조, 휴양, 야영, 관광, 탑승료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지출은 기관, 기업소들의 부담을 원천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되어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533). 국가사회보험은 “사회주의 하에서 국가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며 로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 정의되며, “생활비를 받는 현직 일군들 중에서 국가의 정휴양소, 야영소들에서 휴식을 하는 사람들과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사회보장과 구별된다.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과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내는 사회보험료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다. 국가사회보험에 대한 지출형태에는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정휴양, 료양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반면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늙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하여 종신토록 또는 오랜기간 일할 수 없게 된 사람들, 그리고 무의무탁한 사람들에게 국가부담으로 생활자료와 의료상 봉사를 보장하여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인민적 시책”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실시된다. 1) 국가사회보장해당자의 희망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은 적당한 직업을 알선하여 주며, 2) 년금 또는 보조금을 주며, 3) 무의무탁한 불구자, 년로자, 고아들을 양로원, 양생원, 애육원, 육아원과 같은 데 보내어 보호하는 것 등이다”라고 설명한다(사회과학출판사, 1973: 82-83).
국가사회보장은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사업을 수행하다가 로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랫동안(6개월 이상)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하는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작성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은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경비대, 사회안전원 포함)들,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들이다. 국가사회보장은 1) 현금 및 현물에 의한 방조, 2) 의료상 방조, 3) 국가사회보장보호시설(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의한 방조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에 의한 방조는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 지불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에는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 공로자사회보장년금, 영예군인 및 영예전상자 사회보장 년금 및 보조금, 일반사회보장년금(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금, 유가족년금)이 있다. 현물에 의한 방조에는 의족, 의수 등과 같은 교정기구 보장이 포함된다. 의료상 방조에는 사회보장대상자들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것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가 포함되며 사회보장대상자들의 건강회복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조직된 경로동직장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다. 사회보장보호시설에 의한 방조는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등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국가사회보장의 자금원천은 국가예산자금이다”라고 설명한다(백과사전출판사, 1996: 122).

맺으며
남한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여 사회보장제도 간 교류로 확장될 때, 용어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등가를 가진 제도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가올 통일시대를 사회보장분야에서 주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보장 제도와 현실을 ‘그릇된 편견과 관행’이 아닌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 위한 눈과 귀가 필요할 것이다.
1) 이 원고는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민기채 외, 2017)에서 북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재정리 함.
2) 2007년까지의 재정법에서는 사회문화시책비(제16조) 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가, 2009년 또는 2009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비로 구분되었다. 경제사전에 따르면, 사회문화시책은 “교육, 문화, 보건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의 시책”이며, 사회문화시책비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 사회문화시책에 돌려지는 국가예산자금”으로 정의된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a: 677).
<참고문헌>
민기채, 조성은, 한경훈, 김아람(2017). 북한 노후소득보장 제도 및 실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민기채, 주보혜(2018). 통일 후 남북한 보육서비스 통합에 관한 연구: 독일 보육서비스 통합 경험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1(5), 77-106.
백과사전출판사(1996~2001). 조선대백과사전 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a), “경제사전 1”,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b), “경제사전 2”,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a), “정치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73b), “정치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1995), “재정금융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 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나 세제 차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째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은 그 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추가적인 공개 세미나를 거쳐 11월의 국제학술대회까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상에 대해 조금이나마 예측하고 잘 준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는 ‘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이란 주제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가 맡았다. 발제는 첫째,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기존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가 아니면 강화시키는가? 둘째,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보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4차 산업혁명이 복지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국가 약화론, 강화론, 중립론(현대화론)으로 구분이 되지만, 구체적 양상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의 제도적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노동 중심적 사회보장에서 전국민 사회보장으로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하는 것을 지적했다. 저소득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급 노동에 대한 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했다. 노동과 무관한 사회보장의 확대도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세분야 발표를 맡은 박 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이 노무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제도의 차별성을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소득격차가 심화될 것인데, 종합소득세 소득구간 및 소득세 세율 변경,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여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로봇세 도입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로봇에 대한 정의부터 확고히 해야하며, 로봇을 일정한 설비로 본다면 이미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하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 몰고 올 디지털 경제 확대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 질 것이라고 했다. 공유경제도 소득과세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최영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의 문제도 보다도 우리가 바라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술변화와 고용유연화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삶의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하고, 노동중심구조에 탈피하여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안전성 제공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혁신의 토대는 결국 행복과 경제적 안정성에 있다는 측면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로봇세와 기본소득간의 관계를 검토했다. 로봇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설비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는 로봇세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정 수준의 인공지능이 탑재된 생산시설 및 설비체계를 분리하여 법제에 담아 과세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업에 대한 공적부조의 재원마련 측면이 강조된 기본소득제고 방안은 의미가 있다고 했다. 디지털 경제체제하의 공유경제 발전에 대한 언급도 했다.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수행되는 경우의 사업장(NEXUS)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혜택을 보던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
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
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보장성 강화해야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이 2022년 12월 31자로 일몰되었다. 일몰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시민사회와 야당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항구적 법제화를 요구했으나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정부는 일몰 규정의 5년 연장안을 제시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재정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저 수수방관 중이다. 한술 더 떠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를 시도하고, 여당은 건강보험 국고 지출 억제 목적으로 의심되는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발의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국고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이 생겨났지만, 지난 16년 간 정부는 단 한 번도 보험료 수입의 20%인 법정 지원액을 집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예상 수입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50%가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우리나라보다 늦게 건강보험을 도입했지만 23% 이상을 정부가 책임지는 대만과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지원 금액은 무려 30조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국가의 평균인 80%에 한참 모자란 65.3%에 불과한 반면, 가계의 직접 부담 의료비는 31.4%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한 채, 재정 핑계를 대며 그렇지 않아도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을 더욱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건강보험 기금화를 주장하는데, 단기보험으로 설계된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을 빌미로 호시탐탐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금화는 결국 재정 절감을 이유로 건강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 뻔하다. 이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건강보험의 도입 취지에도 반한다.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그 규모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시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The post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중부담 중복지론의 함정
한국의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정치권이나 학계에서 ‘중(中)부담-중(中)복지’가 답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복지의 확대를 꺼려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자.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만 해도 노인인구의 증가와 각종 복지제도의 숙성에 따라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비의 비중은 현재의 10% 정도에서 2030년 17.9%, 2050년 26.6%, 급기야 2060년엔 29.0%가 된단다. 가만히 있어도 2040년쯤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보편적 복지의 주장에 재갈을 물리기에 딱 좋다. 그래서 당장 이 정도에서 멈추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추계에 필요한 수많은 인위적이고 임의적인 전제들을 어떻게 처리한 것인지 설명은 없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기와 고통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도 중복지는 현실적 선택지이다. 우리는 북유럽국가들처럼 강력한 계급 정당의 역사도 없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식도 낮다. 사회적 합의기반마저도 없기에 고부담도 불가하다. 특히 정치권이 중부담 중복지를 타협적인 선으로 생각하는 것같다.
이들 모두의 생각엔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 먼저, 중부담 중복지 주장은 현재 저부담-저복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그런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및 공적보험료 총량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현재 24.8%인데, 국내총생산 중 복지 지출로 돌아오는 것은 9.6%이다. 낸 것의 38.7%만을 돌려받는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4.1%이다. 저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영미권 국가들도 68.6%에 해당한다. 우린 저복지인 것은 맞지만 이 정도밖에 받지 못할 만큼 적게 부담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 부담한 만큼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리게 해달라!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복지국가의 수준과 단계가 결코 복지 지출비의 수준과 정도로 표현되지 않음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지출비보다는 복지국가의 내적 구성이 본질이고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어도 세가지 유형의 복지국가가 존재한다.
먼저, 계층 간 타협과 복지정치의 작동으로 중산층까지도 동의하는 복지제도를 많이 만들어 나간다. 각종 사회적 위험에 모든 국민이 노출되기에 국가가 이에 대해 철저히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원리가 깔려있다. 사회보험보다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더 활용하고 사회서비스도 공공영역에서 적극 실행한다. 사회민주주의 모형이다. 이럴 경우 중복지를 거쳐 고복지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
다음은, 각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복지제도가 연결되어 복지혜택도 다르다. 복지에 있어 가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수단들을 강구한다. 차등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사회보험에 더 의존한다. 보수주의 모형이다. 중복지 중부담 이상을 넘어서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복지는 자신과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서 오로지 그것에 실패한 이들만 국가가 책임지면 된다.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를 따지려 한다. 권리라기보다는 실패자에 대한 구제다. 받는 이는 부끄럽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아깝다. 자유주의 모형이고 결코 저복지 저부담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복지국가가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고착되면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른바 경로의존성이다. 저복지에서 중복지로 갔다가 상황 봐서 고복지로 갈 수 없다.
결국 복지국가의 기조와 동력, 정책수단들을 어떻게 확립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다행히 아직 한국의 복지국가는 초기 단계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적 요소가 혼재한다. 어떤 요소를 주된 것으로 할 것인가?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선택이다. 중(中)복지가 아니라 중(重)복지의 판을 치열하게 짜야 한다.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이 글은 2015년 9월 13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원문보기>>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림천 수변 문화관광 공간 조성 (산책로 확장, 야간 조명 확대, 공연 쉼터 설치)
전통시장 상생 지원 (보라매 다올길, 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주차난 해소)
장애인 취업·자립·여가 통합 지원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대방동 보건지소 개소 및 예방 중심 생활 보건 서비스 확대
기상청 서울청사 이전부지를 전국 최초 기후·천문 특화 도서관 및 복합 공공거점으로 개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강화
총 111억 1천만 원 규모의 동작구 주요 예산 확보 (신대방2동 보라매공원,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 공간, 도림천 미관 정비 등)
보건·복지·돌봄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선 (마약류 오남용 방지,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홍제동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홍제동 어르신이 편한 동네 조성
홍제동 생활밀착 민원 해결
홍제동 유천택지·원도심 균형발전
중앙동 중앙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앙동 주차·교통 불편 해결
중앙동 원도심 도시재생 강화
중앙동 관광과 지역경제 연결
중앙동 어르신·주민 생활복지
교1동 교육 중심도시 조성
교1동 교통·주차 문제 해결
교1동 안전한 아파트·주거환경 조성
교1동 상권 활성화
교1동 어르신·주민 복지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치동보다 더 나은 교육 1번지 조성 (교육특구, 학원가 및 교육의 거리 조성, 수서역세권 중학교 건립)
주민의 재산권 보호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금 및 대출 규제 합리적 개선,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금 완화)
4차 산업 및 청년의 메카 조성 (블록체인센터,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 주거복지시설 유치)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도시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숙원사업 해결 (수서역세권 백화점, 호텔, 극장 등 유치, 개포시립도서관 건립, 세곡지역 중학교 건립)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전선 지중화, 탄천 및 세곡천 생태공원 조성, 강남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미세먼지 저감)
문화시설 확충 (강남구청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수서역세권 수영장 포함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반값열차 도비지원 확보 및 제천 철도 교통 개선
경로당 주5일 건강밥상 도비지원 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및 제천 발전을 위한 도의회 지원활동 강화
농어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인상 및 농가 경영부담 완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북부권 산업·교통 기반 확충
농촌인력지원 및 외국인근로 대책, 주민참여 마을자치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차별 없는 폭넓은 복지혜택 확대 및 살면 살수록 행복한 도시 조성
절망 없는 경제 실현, 자영업자 살리는 골목경제 활성화
편리한 교통, 쾌적한 환경, 지식첨단산업 중심도시 조성
싸움 없는 민생정치, 거대양당 철새·먹튀 정치 청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및 해제지구 도로개설사업 추진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안심환경마을 조성: 보안 CCTV 설치, 화재취약계층 지원 확대
치매예방산책길, 맨발산책로 조성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제 지원 살피기
구월아시아드 청소년문화시설 조성 추진
도림고 이전부지 청소년특화시설 차질없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및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추진 지원
아시아드선수촌근린공원 등 공원 내 체육시설 환경개선
남동2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도심 내 농로를 활용한 걷기 좋은 길 조성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개발 추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