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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 횡령에 해고 판결.. “함상훈 지명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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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0:11
2,400원 횡령에 해고 판결.. “함상훈 지명 철회해야”
작성자: tankja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던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오늘(11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 후보자는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노동자의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반노동 판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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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가 1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탄핵심판 시작 후 헌법재판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이날 5시간에 걸친 신문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증언은 모두 허위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증언 중 주요 부분을 모아 영상으로 구성했다.

1) “세월호? 어제 일도 기억 못 해”

이날 최 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등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난다”며 답변을 피했다.

2) “다 고영태가 한 일이다”

최 씨는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 조작’이고, 오히려 고 씨가 2014년부터 자신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3) 정 과장? 정 비서관?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정 과장’이라고 불렀냐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 비서관’이라고 부른다고 했다가, 이후 다른 질문에 답변하다 무심코 ‘정 과장’이라고 호칭한 후 곧바로 ‘정 비서관’이라고 고쳐 말했다. 이후 정 씨가 언급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아까 얘기했다’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4) “검찰 조서 도장 찍었지만 인정 못해”

최 씨는 “검찰 수사가 너무 강압적이라 거의 죽을 지경”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수사와 폭언, 인신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검찰 조사 당시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도장은 찍었지만 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5) “돈 해 먹을 생각 없었다”

최 씨는 “유도 신문에는 대답 안 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고 반문하는 등 국회 대리인단과 여러 차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또 자신이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해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6) “대통령, 국민 잘살게 하고 싶어 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싶어했다’며 대통령을 엄호했다.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탄핵심판 공개변론 전체 과정은 헌재 홈페이지(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동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수사기록을 토대로 한 뉴스타파 보도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 –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검찰수사기록 단독입수2 – 국기문란 증거 수두룩


취재 : 최문호 최윤원 임보영

수, 2017/01/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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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높지만, 탄핵정국이 늘어지는 사이 개혁법안의 처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법안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지 않기위해 유의해야할 점들을 짚어보고, 법무부와 검찰 등의 반대 논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합니다.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참석 의원실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패널

한상훈(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광수(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호중(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회의원 (섭외중)

 

*행사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목, 2017/02/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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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수터도입 토론회 이미지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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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4),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 자리였다.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는 법무부 등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을 상세히 반박하였다. 특히 위헌성 문제, 즉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비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했다.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학연구회장)을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회 개요

 

공동주최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사회

서보학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김선수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이호중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장유식 / 변호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화, 2017/0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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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처벌하지 않는 남수단 정부의 관행을 규탄하는 보고서를 발행했다. 2013년 12월 잔혹한 내전이 발발한 이래, 남수단 정부가 기소한 인권침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는 단 1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처벌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남수단 정부가 이러한 관행이 만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남수단 정부군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기소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남수단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다(Do you think we will prosecute ourselves: No prospects for accountability in South Sudan)”를 통해 독립성 부족으로 무능력해진 남수단 사법제도의 실태를 공개했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바에서 말라칼, 와우, 벤티우까지, 각지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자행됐다. 남수단 정부는 이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이 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보고서를 발표하더라도 정부군이 자행한 범죄는 대체로 무시하고 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살바 키르(Salva Kiir) 대통령은 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법 절차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키르 대통령은 최소 2건 이상 국내법을 위반하며 민간 법원의 판결를 거부하기도 했다.

남수단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를 자행한 정부군, 반정부 무장단체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남수단 국민을 위해 의미 있고 효과적인 대체 사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또한, 남수단 정부는 정부군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보고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살바 키르 대통령이 조사 위원회를 마련해 대응을 취하기는 했으나, 이 대응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고 1건을 제외하고는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남수단 정부는 2015년 평화 합의를 체결하고 2018년 평화 협정을 재합의했다. 당시 정부는 남수단 혼합 법원(HCSS)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법원에서 정의가 구현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지난 6년 동안 자행된 끔찍한 범죄에 대해 남수단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연합은 이제 혼합 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문서에 남수단 정부가 서명하도록 최종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주어지는 기한은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수단 정부가 최종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아프리카연합은 남수단 문제 해결을 위해 단독으로 특별 법원을 설립하여 현재 진행 중인 내전으로 자행된 수많은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는 여성과 아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기소

2018년 9월, 군사법원은 2016년 7월 테라인 호텔에서 기자 1명을 살해하고 국제 구호원들을 강간한 정부군 병사 10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내전 중 자행된 범죄로 기소된 사례는 이 1건이 유일하다. 이 재판도 대체로 자국민에게 사법 정의를 보장하려는 외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진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법 절차에서도 공정재판 관련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군사법원은 남수단법에 따라 민간인의 범죄 사건을 심리할 사법권이 없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국제적 압박과, 테라인 호텔 습격 사건에 자국민 희생자가 있는 국가의 정부의 관여가 없었다면 6년 동안 남수단 국민들에게 가해진 수많은 끔찍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의미 있는 기소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를 무력화하는 사면

국제앰네스티는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면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 정의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인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2014년 1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2013년 12월 주바 지역 충돌 당시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2014년 12월 2일 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는 단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 24일 키르 대통령은 사건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모든 군인에게 무조건적 사면을 제공했다.

2016년 2월에는 정부군 병사들이 말라칼의 유엔 민간인 보호구역으로 강제 진입했다. 정부군은 국내실향민들을 공격해 최소 29명 이상을 살해하고 140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피난처 1,251개를 파괴했다. 이로 인해 남수단 정부가 자신의 범죄를 처벌받지 않는 관행의 문제가 또 다시 대두됐다.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

조안 니야뉴키(Joan Nyanyuki)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대호수지역 국장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구성한 또 다른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정부군의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시 자행된 살해 등의 범죄에 대해 책임자 개인에 대한 책임 조치를 권고하지도 않았다. 국제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엔 제재를 받은 인물이 군에서 승진하거나 여당의 요직을 제공받는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조안 니야뉴키 국장은 ” 내전 중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모든 권력을 내려놓은 후 사안에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9/10/3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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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일

기자회견문

화, 2020/02/0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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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9486669087/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EF20200204_기자회견_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공정한 판결 촉구_04.jpghttp://live.staticflickr.com/65535/49486669087_5b9baea690_c.jpg" width="800" />

2020년 2월 4일(화) 국회 정론관, #재벌개혁 #정경유착근절 #사법정의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국회의원


  • 박용진,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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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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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즉각 해체하여야 한다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

2월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이 연기되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수십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였고, 이렇게 매수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한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신규순환출자 형성에 따른 주식매각 규모를 부당하게 축소하였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등 정경유착의 범죄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다.

때문에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경영권을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 추구에 이용했다고 판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던 부분을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으로 바로잡아 파기 환송하였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할 파기환송심(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장)이 노골적인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재판부는 1차 공판(‘19.10.25)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 임원들이 총수의 경영승계를 위해 저지른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로 규정하였고,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제안하면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4차 공판(’20.1.17)에서 재판부는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삼성이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 이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정경유착으로 단죄 받아야 할 범죄를 법경유착으로 빠져나가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법경유착으로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 스스로 해체하여 국민에게 반성과 성찰의 진정성을 보여라.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임원들이 철저한 반성이나 성찰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춰 재구속을 막기 위한 방법을 찾는데 집착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의 제안으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모델인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에 대한 양형을 고려한다는 점, 법원이 준법감시제도를 갖추라며 명령한 대상은 ‘회사’라는 점, 범행 당시 준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회사’의 과실 점수를 고려한다는 점, 사후적으로 준법제도를 도입하면 과실 점수를 낮춰주는 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 적용할 수 없는 제도이다.

또한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게 상식적인 훈계차원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주문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범죄인의 형량과 연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차원에서 입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이고,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지도 의심스러울 뿐이다. 실질적인 경영인이 아닌 외부 위원들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며, 준법감시위는 과거의 범죄가 아닌 미래의 일을 감시할 뿐이다. 이미 삼성이 유사한 형식의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결국 위법행위가 재발했던 사실을 볼 때, 급조된 준법감시위의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꿰맞추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지난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즉시 할 일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있으면 법을 준수하고, 그 위원회가 없으면 법을 위반하는 수준을 넘어선 지위에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살아 있는 경제 권력자’로서 법원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만을 일으킬 뿐이다. 삼성이 눈높이를 맞춰야할 곳은 재판부가 아니라 국민이다. 주권자 국민이 제정한 법을 함께 지킴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국민과 함께 키워가야 한다. 국내 제일의 재벌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과 부정한 청탁으로 범죄자가 된 사실에 부끄러움과 상실감에 처한 국민들의 자존심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경유착에 이은 법경유착의 의혹에서 벗어나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 새 출발하는 용기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둘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의 자진사퇴를 권고한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법조인, 시민운동가, 전문가 등 엘리트로 구성하였다. 위원장인 김지형 변호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 대법관 출신이며, 봉욱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경력이 있다. 지난 30년간 재벌개혁을 위해 싸워 온 경실련의 고계현 전 사무총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권태선 전 한겨레 편집국장은 시민운동가로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분들이다. 위원들은 삼성그룹의 총수들이 3대에 걸쳐 우리사회에 수차례 큰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신중하게 참여를 고민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하는 진정성을 믿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앞서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노력, 노조와 노동자들에 대한 사찰 등에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떤 과정으로 설치되는지 등을 세심히 관찰했어야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라는 사리를 위해 회사의 운영 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합의를 짓밟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가치에 먹칠을 하였으며, 매수되어서는 안 되는 공권력을 사욕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또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훼손하였으며, 부당한 합병의 희생자가 된 구 삼성물산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는 심지어 재산상 손해까지 끼쳤다. 이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를 모르지 않았더라면 참여를 더욱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위원들 개인은 회복과 치유의 관점에서 과거를 털고 새롭게 출발하려는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는 좋은 취지였다고 생각하지만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 명망가들이 필요했다는 의도성이나, 준법감시위원회 존재와 위원들의 명성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의 수십 년 된 그릇된 구조를 몇 사람의 열정으로 근본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해체와 무관하게 위원들이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특히 고계현 전 사무총장은 경실련에서 재벌개혁 운동을 활발히 해 온 시민운동가로서 즉각적인 사퇴가 필요하다.

셋째, 재판부는 주권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지는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명심하라.

민주주의에서 권력분립이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각 기관이 스스로 독립하여 각자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헌법이 제103조에서 ‘양심’을 명시하면서까지 사법권 독립을 특별히 선언한 것은, 사법부가 입법부, 행정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자 국민에 대하여 직접 책임질 것을 주문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재판부가 86억 뇌물사건에 사법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주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판부로 하여금 사법권 독립의 사명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깨달아야 한다. 재판부는 사법권 독립에 대한 사명을 명심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1989년 창립 당시부터 일관되게 재벌체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개혁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진정으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가로 환골 탈퇴하여 새 출발 하려면 준범감시위원회를 스스로 해체하고 떳떳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황제경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수일가와 우호세력에 대해 견제가 가능하도록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비지배 소수주주가 추천하는 인사들을 과반이상 선임하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한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도 이재용 부회장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재판부도 자신들이 주문한 준법감시위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 구명에 나선다는 불명예스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엄정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함으로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정의는 재판부의 엄정한 재판 절차와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 명성 있는 엘리트들의 사회적 책임이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그간의경과_미국준법감시위관련양형조건_기자회견문

화, 2020/02/1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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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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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피고다. 특히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준영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둘째,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삼성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기존 준법감시 조직의 작동 불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 셋째, 개별 기업의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그 자체가 유효성이 없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넷째,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시점은 2020.11.9. 이고,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에서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시점이 2020.12.7.이다. 재판부의 요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전문심리위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을 대폭 연장했어야 마땅하다.
  • 다섯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 그룹의 준법 감시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평가 대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도 포함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이전의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 현황은 어떠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기간 중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래전략실과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사업지원 TF와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급조되어 출범한 이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문제가 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차분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평가와 관련한 근본적 관심사를 적절하게 평가 항목으로 배분했는지, ▲또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충분한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항목별 평가 점수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조속히 평가 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전문심리위원단은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정도의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 합의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단은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마도 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주도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섣불리 각 위원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할 표현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일곱째, 준법감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삼성 계열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제1심은 물론이고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협약 참여 계열회사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 여덟째,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2020.2.5.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0.10.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11.5.의 정례회의 후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
  • 아홉째,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은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의 설계와 비중을 논외로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유효하게 활동하지도 못했고, 향후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경수 위원은 이런 증거를 고의로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문심리위원단이 단일한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김 위원의 이런 막무가내 식 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준영 재판부는 논리적 일관성을 포기한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 열 번째,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한계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맘만 먹으면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나 회사 내 준법지원 조직이 꿀 먹은 벙어리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뜬금없이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논리적 비일관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조차 논리적 결론을 고의로 외면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3.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 ‘사법 정의의 구현’과 ‘유전무죄의 무한 반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작금의 정준영 재판부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매수하고,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 자명한 정의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한국YMCA전국연맹

 

201210_공동성명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고발한다(경실련 등)

관련 토론회 개최 알림: https://bit.ly/2IxsOQH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02-3673-2143

금, 2020/1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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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의 몰락이자
“삼정유착” 시대로의 역행으로 통탄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가석방 결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삼성 재벌 흑역사의 동조자로 기억될 것

–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만의 특혜

 

오늘(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국정농단 뇌물공여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했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가석방 고려사항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재용은 삼성 총수로서 경영세습과 사익편취 등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배임·횡령·뇌물공여라는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과 범죄동기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나아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사건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된 재판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2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자도 아닐뿐더러, 그런 중대경제범죄자를 가석방을 허가 허가해야 할 아무런 이유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위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경유착 문제를 넘어 삼성과 정권의 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재용의 가석방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핑계로 최종 허가하여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스스로 져버렸고, ‘정경유착, 유전무죄’와 ‘삼성 재벌 특혜’를 이어가는 흑역사의 동조자로 전락해버렸다. 더군다나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의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가석방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삼성 재벌의 국정농단으로 정권을 잡았고,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삼았으며, 중대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던 입장을 견지해 왔던 만큼, 이번 이재용 총수의 가석방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부당한 문제인지 그 입장을 반드시 밝혀라.

 

이재용은 일반 범죄자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사법적 특혜를 이미 받은 바 있었다. 배임·횡령·뇌물공여 등으로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음에도, 2년 6월의 징역형 특혜를 받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다. 그런데도,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시비가 없었다는 그런 거짓말 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이재용 가석방 특혜를 계기로, 우리 국민들은 법이 평등하지 않고, 막강한 경제 권력자인 재벌 총수에게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또 다시 목격해버렸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지 않으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경제 질서는 더더욱 어지럽혀질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사회 내 재벌총수들의 유전무죄, 정경유착, 황제경영, 사익편취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은 요원해진다. 재벌공화국, 오직 “삼성공화국”이라는 역사적 오명과 퇴행만을 가져올 뿐, 대물림돼 왔던 경제 양극화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 어떠한 개혁정책도 없이, 재벌 규제 완화만 일삼았던 그 속내가 이재용 가석방을 계기로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현 여당의 대통령 후보자들 역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멈춰선 재벌개혁과 사법정의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국민 앞에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8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09_성명_법무부 이재용 가석방 허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0-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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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가석방 반대 과천 정부청사 및 청와대 앞 경실련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 1인 시위
(종합)

 

경실련은 8월 4일(수)부터 8월 9일(월)까지 법무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과 8월 10일(화)부터 오늘 8월 13일(금)까지 청와대 앞에서 윤순철 사무총장을 주축으로 임원‧활동가‧회원들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삼성 이재용 가석방 허가의 부당함을 알리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고,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종료했다.

 


☞“가석방심사위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상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1인시위 및 인터뷰 영상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영상 (8월 13일)


 

최순실-이재용-박근혜 등이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에서 많은 시민들의 촛불시위를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 경실련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 국민여론 핑계대지 말고 명백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끝내 문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며 결국 재계의 입장만 대변했다.

 

(사법정의‧법치주의 몰락)  이재용의 구속 이후, 재계와 언론은 ‘K-반도체 산업의 위기(론)’를 핑계삼아 사면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작까지 일삼아왔다 (https://youtu.be/LD1u3DCq0KE). 이에 법원(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재판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86억 8천만 원의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질렀던 이재용 총수의 개인범죄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이재용의 형량을 깎아주기 위해 기업범죄의 양형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여 ‘삼성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양형 의견을 구하는 등 법경유착을 범했고, 그 후 2021년 1월 28일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5년형에서 소위 “3․5법칙(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넘어선 2년 6월로 감형 특혜를 이미 줬던 바 있었다 (http://ccej.or.kr/66765).

이도 모자라, 이번에는 사실상 이재용을 가석방 시켜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가석방 조건을 형기의 50%로 특별히 완화하면서까지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의 가석방을 허가하여 특혜의 특혜 논란을 빚게 된 것이다.

하물며, ‘프로포폴 불법투약’ 등 이미 2개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이재용과 같은 재범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에게 가석방이 허가됐던 전례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더군다나, 중대경제범죄사범 이재용은 특경가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향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무부 허가 없이는 경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02.18. 결정 2020구합67681 판례 참고).

그런데도, “이번 가석방의 결정 자체도 법무부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재용의 경영 복귀여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법무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중대경제범죄자 무관용 원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아무리 가석방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책임이 없는 것일까?

촛불정부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이제 우리는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오직 이재용만을 위해 삼성 재벌의 입맛에 짜맞춰 법과 규정을 제 맘데로 고쳐가면서까지 가석방을 허가해 주는 게 과연 ‘법과 절차’에 따른 결정이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던지는 많은 시민들의 질문은 간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다.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국익을 위한 선택’이 도대체 뭔가? 조작된 국민여론만 끝까지 핑계대며 법무부장관과 국민들에게까지 그 책임을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현 우리 세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의 고리 이제 단죄하자“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한 채, ‘삼정유착(삼성과 정부의 유착) 유전무죄’ 동조자, 삼성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전락해버렸다. 이재용에 대한 가석방 결정으로써 많은 시민들은 재벌 총수에게는 똑같은 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불편한 진실을 문재인 정부 들어 또 다시 마주해버렸다.

이재용의 중대경제범죄가 가석방 고려요건 어느 하나 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민들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이제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됐다. 정경유착의 문제를 넘어 삼정유착이 있었던 과거 시대로의 회귀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정경제‧시장질서 붕괴) 이재용 가석방 논란은 비단 국정농단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검찰은 재벌과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렸다는 평가가 많은 시민들과 다수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경제범죄자 이재용은 지난해 2020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 속에서 핵심인사 3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팀장)이 불기소 처리되면서 면죄부의 특혜를 받았고 이에 대국민 앞에서 사죄를 해야만 했다.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에서 삼성 이재용의 불법 승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검찰개혁의 여파 속에 검찰의 기능은 마비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1년 6월 24일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했던 공정위가 삼정유착 속에서 핵심인사 2인(최지성 전 실장‧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을 축소‧제외하면서, 또 삼성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논란이 붉어졌다. 삼성에서 먼저 손을 썼고, 공정위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경실련은 8월 12일(목)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핵심인사들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http://ccej.or.kr/71512).

문재인 정부의 박정희식 재벌중심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해 재벌의 불공정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황제경영 체제가 만연하면서 여전히 경제력 집중은 해소되지 못했다.

물론, 지난해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재벌개혁을 후퇴시켜버렸다.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한 채, 법과 규정을 또 제 멋대로 고쳤던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는 문재인 정권의 공정경제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

결국, 재벌의 전횡으로 인해 약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 시장질서의 붕괴만 가져올 뿐이다. 국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떠밀어버린 문 대통령의 모습은 우유부단하기 짝이 없다.

 

(현재 진행중인 삼정유착‧불법경영)  ‘K-반도체 투자와 위기 돌파,’ ’국익을 위한 선택,‘ ’재범우려가 없다‘던 정부와 재계의 말들은 전부 거짓으로 들어났다. 2021년 8월 13(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핑계로 이재용이 가석방됐지만, 출소 당일 삼선전자 시가총액은 급락을 면치 못하며 작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보통주 ▼3.38%, 우선주 ▼3.06%). 시장 역시 이재용의 출소를 반기지 않았다. 그리고 출소 직후, 이재용이 향한 곳은 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이었다. 가석방 중인 중대경제사범이 특경가법 제14조 위반죄를 재범한 것이다. 이재용에게 법이란 안중에도 없었고, 대통령의 은사는 참으로 우습게 되어 버렸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재범자가 반성과 자숙은커녕 사실상 경영 복귀를 선언하면서 불법 경영은 현재 또 다시 진행 중이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을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기고 그 책임을 국민여론에 떠밀며 핑계대고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이다. 남은 임기동안 몰락한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붕괴된 시장질서와 공정경제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으로서 남길 바란다.

 

2021년 8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817_경실련 논평_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어긴 책임을 국민여론에 핑계대며 법치주의, 사법정의, 시장질서, 공정경제를 짓밟아버린 ‘삼정유착’ 의 책임자로 기억될 것 (종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8/17-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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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파면·해임은 가혹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함 후보자가 선고했으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판결문 3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대학교수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토, 2025/04/1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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