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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자와 모텔서 성행위 미혼 교수, 파면은 과하다...함상훈 후보자 과거 판결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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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0:08
[단독] 제자와 모텔서 성행위 미혼 교수, 파면은 과하다...함상훈 후보자 과거 판결 [세상&]
작성자: tankja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받은 대학교수들의 파면·해임은 가혹하다며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함 후보자가 선고했으나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판결문 3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다.

▶대학교수가 가르치던 여학생 성추행·성행위 가졌지만 파면 취소=함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에서 재판장을 맡았던 2019년 10월, 한 예술대학 A교수의 파면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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