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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 문서 타입: 2020/01/09 10:14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작성자: admin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① §136 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일까지

§4, §60 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 4, 6의 규§136 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통지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51①②, §26 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 2

 1. 16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 ․ ․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 )]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전 60일까지

§218 5, 6의 규§136 4, 5

2. 15부터

4. 15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②

2.   26부터

3.   6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 8, 9의 규§136 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 13                   

3. 24부터

3. 28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 선상투표신고 ·             거소 선상투표· 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일이내5

§37, §10

§38, §11

§65⑤

3. 26부터

3. 27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시 9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20일부터 일간2

§49, §20

4. 1부터

4. 6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시 8 ~ 오후 시까지5      )

선거일전 14일부터 일까지 기간 9 6일 이내

§218 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5

§64 , ② §29④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6

§33③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일까지7

§65 , ⑥ §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일까지2

§64 , §29②              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①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선거일전 10일까지

§65 , 154⑥             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일까지2

§65 , 153 ,⑥  §76

4. 7부터

4. 10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 3

4. 10부터

4. 11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선거일전 일부터 일간5 2

§155 , §158②

4. 15

투 표 (오전 시 6         ~ 오후 시까지6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 거 일

법 제10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 2 , 민법§161

§513①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 2 ,§5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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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인터넷게시물 삭제 내역 보고서” 발표

20대 총선 앞두고 각급 선관위, 인터넷게시물 17,101개 단속
여론조사 언급 및 후보자 비판글 과도하게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필요성 확인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공개한 ‘20대 총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 삭제 요청’ 내역을 조사하였음. 선관위가 단속한 인터넷게시물 삭제 사유는 무엇인지, 실제 게시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이르는지, 선관위의 조치가 타당한지 등을 분석하였음. 

-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선관위의 온라인 단속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고자 하였음. 

 

 

2. 개요

 

- 참여연대는 각급 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자료 17,101건 가운데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인천시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4,050건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삭제 사유는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45.20%), △허위사실 공표(27.04%), △후보자비방(17.63%), △선거운동기간 위반(5.46%) 등이었으며, 게시된 웹사이트 장소는 △포털사이트 다음이 9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699건), △네이버(451건), △일간베스트(392건), △MLBPARK(263건), △페이스북(235건) 순이었음. 

- 단속 대상이 된 인터넷게시물은 주로 △여론조사 결과 단순 인용, △시민 참여형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보자에 대한 풍자 및 비판적 내용 게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 등이었음.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만 해도 삭제하거나 후보자 자질검증, 비판적인 글을 포괄적으로 단속한 것은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후보에 대한 정보 차단이라는 면에서도 문제임. 

- 선관위의 단속 사례를 살펴본 결과, 20대 총선 시기 선관위는 과도하고 광범위하게 선거법을 적용하고 단속했으며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제약이자 알 권리 침해임. 또한 특정 지역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게시물이 집중적으로 삭제된 것을 볼 때, 선관위는 후보자가 삭제 요청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단속한 것으로 보임. 후보자 자질 검증과 유권자의 말할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삭제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전면개정 논의가 필요함
 

 

 

>> 이슈리포트 원문 보기

 

 

 

 

 

#1.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① 여론조사 기사를 스크랩한다.

② 후보자 풍자 만화를 올린다.

③ 댓글로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④ 트위터로 온라인 인기투표를 해본다.

 

#2.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선거기간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삭제되는 게시물.

 

 

#3. 

20대 총선, 전국 선관위가 삭제한 인터넷게시물 무려 17,101건.

중앙·서울·인천선관위가 삭제한 4,050건을 살펴보니,  

여론조사 인용해서 삭제(46.20%), △허위사실 게시해 삭제(27.04%) , △후보자비방죄로 삭제(17.63%), △선거당일에 선거운동해 삭제(5.46%)순이었습니다.

 

#4.

선거 시기 유권자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
모두 "삭제" 되었습니다.

 

 

#5.

A후보 지지율이 더 높다던데? 언급만으로 삭제

A후보가 좋아, B후보가 좋아? 물어봐도 삭제

풍자 만화와 비판 댓글은 '비방'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삭제 

 

#6. 

온라인 표현의 자유, 이대로 괜찮을까요?

자유롭게 말하고 다양한 비판이 가능해야합니다.

화, 2016/10/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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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끝.

 

 

월,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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