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500억 목표) - 진안군 천춘진 님의 공약

산 망치고 쪽박 찰라. 마이산 그대로 두라!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전북 진안에는 말의 귀처럼 생긴 산이 있다. 그래서 이름도 마이산(馬耳山). 수마이봉(680m)과 암마이봉(686m)으로 이루어진 마이산이 진안 고원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은 언제 보아도 경이롭다. 그래서, 2003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1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에는 세계 각국의 여행안내서인 프랑스의 ‘미슐랭 그린가이드’로부터 최고 평점인 별 3개를 부여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72990"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마이산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 100선에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 인지도와 만족도, 방문 의향, 통신사·네비게이션 분석, 관광객 증가율, 검색량 등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선정한다.ⓒ경향신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9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 고원에 우뚝 솟은 마이산.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마이산은 천연기념물에 등재된 줄사철나무군락을 비롯해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출처 : 진안군 페이스북)[/caption]
이런 마이산에 사달이 났다.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가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직후, 진안군수가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현재의 군수가 1997년에는 군수 비서였는데, 그때 마이산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시켜 두었던 케이블카가 되살아난 것이다.
그 뒤부터 진안군민들은 군청 앞에서 매주 1회 피켓시위를 진행했으며, 환경연합을 포함한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이산을 그대로 두라고, 천혜의 지질 경관을 보전하라고,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질공원을 유치하자고 외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진안군청 앞 피켓시위에 참여한 아이들[/caption]
진안군은 군수의 발표 이후 바로 마이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를 하려 했으나 의회가 부결시켰고, 다시 진안군은 2016년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타당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당성조사는 처음부터 객관적일 수 없었다.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20여년전 마이산케이블카 노선 및 설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자기가 푼 시험문제를 자기가 채점하는 꼴이 된 것이다.
용역 결과 역시 엉터리다. 먼저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곳이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데도 문화재보호법은 아예 검토하지도 않았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건설공사를 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이산 문화재 보호구역[/caption]
또한,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 규정’에는 야생생물보호구역 내에 정류장이나 케이블을 최대한 피하도록 되어 있고, 주요 봉우리를 피하며, 기존 등산로와 연계된 곳을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규정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중간정류장 위치는 금남호남정맥의 핵심구역으로 기본적으로 보전, 복원해야 하는 곳이다.
경제성 분석은 관광객이 향후 10년안에 지금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 과대 예측하고, 탑승율은 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높은 수치를 적용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왕복요금 적용을 통해 수익을 부풀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9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탑사 바로 앞으로 내려오는 케이블카(예상도)[/caption]
이런 문제를 케이블카 용역 자문위에서 문제 제기하는 와중에, 진안군은 2017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고, 언론을 통해서 ‘자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타당성 조사는 결국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 자문위원들이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현재 진안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기반시설이나 생산기반에 주는 지역개발비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높은 문화관광부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국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29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도 지역정책과에 진안군 지역개발계획의 거짓과 오류를 설명함(출처 : 진안뉴스)[/caption]
진안군이 국토교통부에 내려는 서류를 확인해보니, ‘NGO 등도 문제제기가 없는 대상지임’ 이라고 거짓 설명하며, 기본구상이 나오기 전에 이장단들에게 설명한 것을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말하거나, 20년전에 오간 관계기관 공문을 ‘관련기관 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행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이산을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관광객들은 ‘케이블카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답변(533건)이 ‘필요하다’는 답변(507건)보다 많으며, 그 이유로 ‘자연경관을 훼손해서’(41.1%), ‘환경을 파괴해서’(28.3%)를 들었다.
관광객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 관광수입을 올리겠다는 엉뚱한 사업이자, 천혜의 자연 지질 경관과 문화재의 훼손을 가져올 사업인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대 국회 막바지 역작?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하라’
20대 국회 막바지 경찰동우회 법 등과 함께 통과⋯ 퇴직 공무원 친목 단체 특혜법 폐지해야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예산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근거는 20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시킨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퇴직공무원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특혜성 법안으로 21대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7월 각 자치단체에 배부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금지 됐던 퇴직 공무원 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20.3.)에 따라 자치단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설립・운영 및 보조금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동우회 보조금 예산편성 금지 삭제”한다고 안내했다.
기존 예산편성기준은 전・현직 의원 단체인 ‘의정회’와 함께 퇴직 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에 지자체 예산인 보조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예산편성 배제 단체는 의정회만 남게 됐다.
<행정동우회 관련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사항>

근거법이 없다면 근거법을 만들어 지원하자?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 기준 근거로 삼은 것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18년 9월 정태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한 의원 13인 중 12인 같은 자유한국당 출신이고 1명이 더불이민주당 출신이다. 정태옥 전 의원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이고 13명 중 유일하게 당이 다른 오제세 전 의원 역시 공무원 출신이다.
|
<지방행정동우회법 공동발의 의원 명단> |
|
정태옥(무소속/鄭泰沃)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오제세(더불어민주당/吳濟世) 이명수(자유한국당/李明洙) 이종배(자유한국당/李鍾培) 이채익(자유한국당/李埰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
대표발의한 정태옥 의원은 법안 필요성에 대해 “현재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는 각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법이 없어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제정해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방동우회는 전국 6만2200여명 회원이 가입한 단체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

주요사업은 지방행정 발전, 공익봉사활동, 회원 간 친목도모 등으로 정해두고 있다. 기존 친목 단체를 기반으로 했던 각 지회⋅분회는 현재 법에 맞게 정관을 변경 중이다.
국회 검토의견, 동우회 회칙으로 충분!!
문제는 퇴직공무원 ‘동우회’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창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률 제정에 부정적이었다. 2018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는 △퇴직공무원 간 친목 도모가 주 목적인 단체로 가입 강제성이 없고 동우회 활동이 국민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제정안 내용은 동우회 회칙이나 정관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국가나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포함한 것은 문제다. 당초 정태옥 전 의원은 제정안에서 “동우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동우회 운영’ 문구는 삭제했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특히나 법에서 정한 “사업비”는 범위에 대한 한계 설정이 미흡해 오용 가능성도 있다. 보조금 지급 사업 목록을 명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마련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의안번호 제2015-358호, 퇴직 공직자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 하더라도 국가보조금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에 부합하도록 동우회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 단체로 관리?
정태옥 전 의원이 예로 들었던 퇴직 군인・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 관련 동우회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찰)・한국교육삼락회(교육)・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소방)・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교정)는 ‘운영’ 관련한 재정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에는 사실상 재정보조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지난 3월 지방행정동우회법 개정과 함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등이 동시 개정되면서 운영비 지원은 국가-사업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됐다.
현재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등이 지방행정동우회, 재향경우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 퇴직 공무원 동우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해야할 부분인가 하는 문제를 공유한다. 공익적 활동이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지원을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앞서 2013년 6월 대법원은 당시 행정안전부가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행안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의회는 구성원 친목 목적의 서울시 퇴직 공무원 단체인 서울시시우회 및 의정회에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업이 아닌 친목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본 것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3월20일 본회의에서 재석 172인 중 찬성 155인, 반대 6인, 기권 11인 투표를 거처 통과됐다.
|
찬성 |
|
강길부 강병원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고용진 곽상도 권은희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金成泰 김영주 김영진 김영호 김재원 김정우 김정재 김정호 김종석 김종회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덕흠 박범계 박병석 박순자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 정 박주민 박주현 박지원 박찬대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삼석 서형수 설 훈 성일종 소병훈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동근 신보라 신용현 신창현 심기준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호영 어기구 여영국 오신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의동 윤관석 윤소하 윤재옥 윤준호 이개호 이동섭 이명수 이상민 이상헌 이석현 이용주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정미 이종걸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채익 이철규 이춘석 이헌승 이현재 이후삼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장정숙 전재수 전현희 정병국 정용기 정유섭 정인화 정점식 정진석 정춘숙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주승용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최재성 표창원 한정애 함진규 허윤정 홍문표 |
|
반대 |
|
김선동 김용태 위성곤 이상돈 채이배 최인호 |
|
기권 |
|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성식 김한정 윤일규 이혜훈 정성호 진선미 최운열 홍익표 |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
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
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
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
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전자금융거래법 좌담회,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최근 금융위원회와 국회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2021년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를 공동개최 합니다 (*온라인 생중개: www.youtube.com/withccej). 이번 좌담회는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핀테크 혁신일까? 빅테크 개악일까? 그들의 진짜 목적과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밝혀보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을 종합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