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AI민주주의·AI기본사회 논의 심포지움 개최 - 광주 광산구 임문영 님의 공약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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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 제목 | 피청구인 | 소송결과 | 1심 소송비용 | 2심 소송비용 | 3심 소송비용 |
20020725 |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국가정보원장 | 1심 패소 | 원고부담 | ||
20050127 |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감사원장 |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 피고부담 | 피고부담 | 원고부담 |
20050609 |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국정원장 | 1심 원고 기각 | 원고부담 | ||
20100917 |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국방부장관 | 1심 원고 패소 | 원고부담 | ||
20110727 |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 방송통신위원회 |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 |
20110919 |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 감사원장 | 1심 일부승소 |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 ||
20111228 |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 원고부담 | 항소비용 원고부담 | |
20130806 |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 법무부장관 |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 |
20130926 |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 외교부장관 |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
20160802 |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고려대학교 총장 |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 |
20160802 |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 연세대, 건국대 총장 |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 |
20160511 |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 국회사무총장 |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 항소비용 피고부담 | |
20161028 |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 국방부장관 |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 원고부담 | 원고부담 | |
20180628 |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 법원행정처장 |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 피고부담 | 원고부담 | 원고부담 |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4/637/001/d1c4a...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Bring Democracy Now to Hong Kong
2019. 11. 09.(토) 오후 4:00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지난 3월 31일 홍콩에서 시작된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개정안 철회 시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홍콩의 미래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은 중등학생에게 실탄을 발사하는 등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고 있어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한 ‘백색 테러’ 역시 심각합니다. 현재까지 홍콩 시위로 인한 체포자 수는 최소 2,700명이 넘고,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15세 이하 청소년의 수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콩의 시민들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도 홍콩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망에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홍콩시위를 지지하는 촛불시민연대,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5.18재단 등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한홍콩인들은 시위대를 향한 홍콩 정부의 과도한 폭력 진압을 규탄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연대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합니다.
홍콩-한국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일시 : 2019. 11. 09.(토) 오후 4:00
장소 : 홍대입구역 7번출구 윗잔다리공원 인근 광장 https://place.map.kakao.com/18213816" rel="nofollow">지도보기>>
주최 :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프로그램 : 각계발언 / 연대성명서 낭독 / 공연 / 행진(어울림로 따라 상상마당까지) + 촛불문화제
★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이벤트 공유해주세요 ★ https://www.facebook.com/events/2812196042144959/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처리중단촉구 기자회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7911863_26ffc8f894_c.jpg" width="800" />
2019. 11. 21. 국회 정론관, 3개 법안 처리 중단 촉구 참여연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1/21(목)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은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하는 보험료에 기초한 민간실손보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마음대로 사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와 처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대변인실) 소개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처리 중단하라
일시 장소 : 2019. 11. 21. 목 13:30 / 국회 정론관
주최 : 참여연대
소개 : 정의당(대변인실)
참가자
소개 : 오현주 정의당 부대변인
사회 :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취지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신용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 개정 반대 이유 : 한상희 교수 (정보인권사업단장)
인터넷전문은행법 문제점 : 김은정 (경제노동팀 팀장)
보험업법 문제점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선임간사)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19.11.25(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5일 예정된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용정보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안은 금융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 이른바 가명처리한 후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은행, 카드, 보험, 유통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집적하고 공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서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유출사고나 보이스피싱 등의 관련범죄가 끊이지 않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정보주체 동의없이 서로 결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는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여 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이 어제(11/21)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거센 우려와 반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법 시행 일 년도 되지 않아 국회가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의 졸속 통과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에 반대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 공동으로 11월 25일(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개요
제목 :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11. 25(월) 9시 40분 / 국회 정론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사회 :추혜선 국회의원
발언 1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 부위원장
발언 2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일원화에 역행하는 신정법안 내용
발언 3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개보법과 신용정보법의 법체계가 중복,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발언 4 최종연 변호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 : 연구, 통계 목적의 활용 + 부수업무로 빅데이터 분석업무 등 허용의 문제점
발언 5.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발언 6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인터넷전문은행법안 폐기 이유
문의 : 추혜선 국회의원실 김하늬 보좌관(02-784-9740 ),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노동팀장(02-723-5052), 민변디정위 서채완 변호사(02-522-7284),
■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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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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