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지구 풍수해생활권 하천,관거개량 - 창녕군 성낙인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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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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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로 뒤덮여 초록 빛을 띠는 낙동강[/caption]
2021년은 4대강사업 준공 10년을 앞둔 해입니다. 2012년 준공된 16개의 보로 인해 4대강 유역의 자연성은 해마다 파괴되었으며, 녹조와 수질문제로 인해 유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주민과 생명들이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마저 앗아갔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매년 여름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녹조와 물고기의 집단폐사 등 심각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 4대강의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이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임기 말인 현재, 낙동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시대, 반복되는 폭염과 폭우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낙동강 보의 수문 개방은 여전히 정치적 쟁점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의 재자연화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인 지금, 4대강사업 준공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4대강 중 문제점이 가장 심각한 낙동강 자연성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오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1년 낙동강 종합 건강 진단”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 일시 : 2021년 6월 10일(목) ~ 12일(토)
○ 장소 : 낙동강 하구 ~ 구미보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의원실,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 조사단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대한하천학회 회장)
○ 참여 단체 및 전문가
- 대구ㆍ부산ㆍ마창진ㆍ창녕 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 낙동강하구 기수생태복원협의회 등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유병제 대구대학교 교수,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
○ 프로그램
- 1일차 : 낙동강 하굿둑 현황 점검 / 본포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함안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남세균 시민단체 세미나
- 2일차 : 합천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낙동강 레포츠 벨리 조사 / 도동서원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달성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강정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3일차 : 칠곡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 감천 재퇴적 현황 조사 / 구미보 채수ㆍ채토ㆍ수질조사 등


4대강 복원 비용이 1700조?
허무맹랑한 주장 하는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은 사퇴하라
2020년 4월 1일, 환경관리연구소가 발간하는 웹진인 월간환경기술 4월호에 한무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칼럼이 실렸다.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칼럼은 우리나라 하천의 재자연화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오랜 시간이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적 책임과 사업의 목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무영 위원이 추산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최소 약 90조 원, 최대 약 1,700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이 실제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산한 자료와는 큰 차이가 있으며, 계산 방식 또한 조악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외에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내용 또한 기존 평가나 사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주장뿐이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한무영 위원의 칼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에 발목을 잡으며 억지 주장을 늘어놓는 한무영 위원의 사퇴를 촉구한다.
한무영 위원이 주장한 4대강 재자연화 비용은 그 액수가 터무니없다. 칼럼은 한국의 4대강과 같이 대형하천의 본류를 정비한 사례를 전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추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외국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ha당 최소 10억 원, 최대 185억 원이라는 비용을 추산하였다. 이러한 계산식 하에 유지관리, 수질관리, 홍수방지 등의 비용을 제외한 4대강 모두를 복원하는 금액이 최대 약 1,700조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지난해 추산한 비용은 이와는 매우 다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환경부가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표한 「금강, 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재자연화를 위한 비용 및 불편익 비용은 총 4,127억 원이다. 4,127억 원은 보 해체비용, 보 해체시 수위저하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물이용 대책비용, 수질 개선, 홍수조절능력, 교통시간 증가, 유지관리비 절감, 소수력발전 등 세부적인 항목을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추산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자 국회물포럼의 부회장인 한무영 위원이 환경부의 연구결과에 대해 근거를 두고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뜬금없는 방식으로 복원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이 소규모 하천 정비만 하고 있다는 말 또한 공감하기 어렵다. 칼럼은 유럽이 도시 경관을 위한 목적에서 실개천을 위주로 재자연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무영 위원의 주장과는 달리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과감하게 댐, 보와 같은 하천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 유럽은 수질 개선과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금까지 총 4,984개의 댐을 해체하였고, 이 중에는 프랑스의 브쟁(vegin)댐과 같은 대규모 구조물 또한 포함되어 있다. 미국 또한 클라마스(klamath) 강의 대규모 댐들을 포함하여 1,695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과 미국은 용도 없이 노후화된 댐을 철거하는 것이 수질 개선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좋은 방법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무영 위원은 유럽이 이해당사자와 분쟁이 적은 하천 위주로 도시 경관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하여 주장하고 있다.
칼럼이 주장한 파일럿 시범 구간의 도입은 그 필요성과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무영 위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며, 이해당사자가 적은 상류의 소유역을 중심으로 파일럿 시범 구간을 운영하자 제안하였다. 그 성공을 검증한 다음 공감대를 형성하여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는 말이다.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모델의 운영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릉천과 금강이라는 시범모델의 사례에서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환경부가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및 수질개선효과⌟연구를 통해 공릉천에 있던 공릉2보를 철거한 후, 공릉천의 수질이 극적으로 개선되었다. 당시 4급수 수준이었던 공릉천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수치가 1급수 수준으로 변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 영산강은 올해 녹조 발생이 예년 대비 각각 95%, 97% 감소하여 보 건설 이후 최저치 기록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4대강 재자연화의 공감대 또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5대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 동의하며 정책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정치적 성격을 대표하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채택한 공약인 만큼,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관리위원으로서 한무영 위원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지금도 4대강은 용도를 상실한 구조물들로 인해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한무영 위원이 칼럼에서 주장한 수토불이(水土不二) 처럼, 우리 땅에서는 우리의 지형조건과 기후조건에 맞는 하천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천 년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리나라의 4대강이 불과 4년여의 기간 만에 말도 안되는 변화를 맞이한 만큼, 이를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을 복원해야 할 국가물관리위원이 엉뚱한 주장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처럼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쟁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위원들을 임명한 정부 또한 책임이 크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논의나 이해 수준이 이 정도라면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은 한무영 위원이 지금이라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고, 국가물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4월 2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활동가 맘대로 뽑아본 전 세계 위기의 고래 TOP 10
바키타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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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30여 마리가 남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키타 돌고래 ⓒNOAA[/caption]
바키타 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레드리스트(REDLIST) <위급(Critically Endangered)> 등급 돌고래입니다. 2018년 가을 조사된 개체 수는 약 9마리로 추정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고래 중 가까운 시일 내에 절멸이 유력한 고래입니다. 세대가 조금 지나면 우리에게 공룡과 같은 존재로 남게 될 것 같아 무섭습니다.
밍크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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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의 목적으로 남획되고 있는 밍크고래 ⓒNOAA[/caption]
일본,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고래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선 고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국제적으로 포경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포경위원회는 연구조사용이라는 명분으로 고래 포획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1985년부터 4만5천 마리가 “연구용”이란 명목으로 포획됐으며, 전체 고래 중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 대부분 일본에 의해서 포획됐습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연구용 포경이라던 위장막을 본격적인 상업 포경을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획돼 폐사한 밍크고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포획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사람이 여섯 번이나 혼획 폐사를 목격해 큰돈을 벌었다는 뉴스는 너무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
남방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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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 ⓒ핫핑크돌핀스[/caption]
국내 제주 연안에 약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위기 근접(NT, Near Threatened)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보다는 수족관 돌고래였던 제돌이가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남방큰돌고래인 제돌이가 지금은 제주 연안에서 동료 돌고래 무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남방큰돌고래는 해방된 수족관 돌고래 제돌이가 있어 더 의미 있는 고래이며, 적은 개체 수와 계속되는 우리나라 해안 개발로 멸종 위협을 받는 돌고래입니다.
대왕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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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물, 대왕고래 ⓒNOAA[/caption]
대왕고래는 수염고래과에 속한 고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갓 태어난 새끼의 길이만 7m에 달하는 고래로 거대하고 경이로운 바다 생물체입니다.
북극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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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인 북극고래 ⓒNOAA[/caption]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력을 가진 고래입니다. 작년 호주연구팀이 유전자 시계를 연구해 놀라운 생명력을 밝혀냈습니다. 북극고래는 평균 약 268년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됐습니다.
2020년 268살인 북극고래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와 같은 해에 태어났겠네요.
상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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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띈 상괭이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 대표 돌고래입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는 매년 촘촘한 그물로 인해 약 천여 마리가 사망하고 있습니다.
혹등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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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위로 머리를 내민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 본능이 강하고 온순한 성격의 혹등고래는 해양생물이 위협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는 고래로 유명합니다.
2009년엔 범고래의 위협을 받는 새끼 물범을 구조해 화제가 됐고, 2017년엔 상어로부터 여성 다이버를 구조해 세상에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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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무법자로 불려지는 범고래 ⓒNOAA[/caption]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고래는 예쁜 겉모습과는 달리 상어도 잡아먹을 만큼 무서운 고래입니다. 킬러 고래라고 불리는 범고래는 사람들에게 납치돼 공연용 쇼 고래로도 이용됐습니다. 결국 좁은 공간과 조련 고문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조련사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향유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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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고래 중 크기가 가장 큰 향유고래 ⓒNOA[/caption]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고래로 대왕오징어와 같은 생물을 잡아먹습니다. 화장품과 고래기름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포획됐습니다.
큰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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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쇼 돌고래로 납치되고 있는 큰돌고래. 납치할 수 없는 조건의 큰 돌고래는 죽임을 당한다. ⓒNOAA[/caption]
일본 타이지에서 대량 학살되거나 납치되어 전 세계 수족관으로 팔려나가는 고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타이지에서 수입한 쇼 돌고래 태지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제주 돌고래 쇼장에 잡혀있습니다. 영화
일본은 2019/2020년 타이지에서 1,749마리의 고래를 죽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고래 6종류와 고래류 3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 바다에 살아가는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다면 환경운동연합만으론 달성하기 힘든 일 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바다의 경이로운 생물, 오늘은 고래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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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2월 16일은 국제 고래의 날입니다.
매년 2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정된 고래의 날은 1980년 하와이 마우이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래는 고기와 기름 때문에 멸종위기종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습니다. 고래의 날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살아가는 경이로운 생명체 고래를 보전하기 위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고래의 개체 수 감소로 연구 목적 외 고래 포획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연구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래가 현재까지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로 이용하는 고래는 주로 밍크고래이며, 포획된 총량의 90%를 차지합니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되었다기엔 한 종에 치우쳐있습니다.
밍크고래 개체 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는 물론 일본입니다. 일본은 연구 목적이라는 수식어도 불필요한지 작년 IWC를 탈퇴해 상업적 포경을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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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caption]
우리나라도 고래를 잡는 것은 불법이지만 유통은 가능한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혼획이 아니라고 판단 받으면 큰돈을 벌 수 있어 고래가 지나는 길에 그물을 놓아 잡을 수 있습니다.
보호종으로 지정된 상괭이도 매년 약 천여 마리에 가깝게 그물에 걸려 죽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인 고래에 대한 사람들의 보호 인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 수백 킬로를 이동할 수 있는 돌고래가 수족관에 갇혀 사람들에게 볼거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에 의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선박 등의 소음으로 고래가 살아갈 공간이 더욱 줄어들고 있지요. 선박에 치여 죽거나 프로펠러에 꼬리가 잘린 고래 이야기도 자주 띕니다.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도 너무 많습니다.
이젠 고래 배 속에 넘쳐나는 일회용 쓰레기까지 고래가 살아가기엔 우리가 함께 바꿔야 할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생물이자 멸종위기종인 고래를 보전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래가 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 얼마나 귀한 생명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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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CN 멸종위기 취약종 눈다랑어를 포획한 출연진 ⓒ정글의법칙[/caption]
지난 정글의 법칙에선 출연진들이 낚시 끝에 눈다랑어(Bigeye)를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참치계의 로열패밀리로 분리된다.”라는 문구를 넣어 참치 중에서도 귀중한 참치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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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이 포획한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안타깝게도 정글의 법칙 제작진들이 로열패밀리라고 부른 눈다랑어는 잡고서 그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어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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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판다는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서 지정한 취약 등급 생명체다 ⓒIUCN[/caption]
멸종위기종, 눈다랑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레드리스트(Redlist)에 따르면 눈다랑어의 멸종위기 등급은 멸종의 위협을 받는 취약등급(VU)이다. 간단하게 비교하면 자이언트 판다와 같은 등급이다.
심지어 자이언트 판다는 개체 수가 증가추세지만 눈다랑어는 감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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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눈다랑어 ⓒ정글의법칙[/caption]
잡기엔 너무 귀하고 어린 눈다랑어
눈다랑어는 몸길이 평균 180cm, 몸무게 평균 120kg까지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돼있다. 평균적으로 180cm의 눈다랑어가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정글의 법칙에서 잡은 눈다랑어는 50cm 정도의 체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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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and mortality rates of bigeye tuna Thunnus obesus (Perciformes: Scombridae) in the central Atlantic Ocean[/caption]
생물학적으로 매우 어린물고기다. 학자들의 연구를 배제하더라도 성인 평균 키를 넘기는 참치 평균 몸길이를 고려하면 너무 작은 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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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에 취약등급으로 지정된 참다랑어 ⓒIUCN[/caption]
멸종으로 다가가는 귀중한 생명체, 참치
정글의 법칙에서 설명한 대로 눈다랑어는 참다랑어와 함께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종위기 취약등급 생명체다. 참다랑어(Bluefin Tuna) 역시 IUCN 취약등급 생명체다.
전 세계 해양 활동가들과 학자들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CITES)"에 참다랑어를 포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지만, 수산업계의 입김으로 매번 실패하고 있다.
텔레비전에 필요한 감수성
생명체를 포획하는 자극적인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에서 포획대상에 대한 기본 조사는 필수로 시행돼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한 문명이 환경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지금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그리고 공존하던 생명체의 멸종을 부추기고 있다.
살생의 미화가 아닌 생명체에 대한 공존과 공생의 감수성이 필요하다.
정글의 법칙 촬영지인 미크로네시아 폰페이는 오래전부터 어업계획에 따라 상업적 어업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함께 급감 어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의 어업량을 주목하고 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대구 영남도금 사고, 그 이후
-2014년 영남도금 화학물질 누출 사고 후 개선방안
글 : BLISS조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2014년 12월 10일 낮 12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갈산동 도금공장 영남도금에서 염소산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염소탱크에 주입해야 할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황산탱크에 주입하면서 염소산 가스가 발생한 것이다. 황산탱크에는 1톤 가량의 황산이 남아있었지만 다행히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탱크로리에 실려 공장으로 반입됐고,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기사(나모·46)가 보호 장구 없이 직접 주입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과 환경당국은 보고 있다.
살균제와 표백제로도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증기는 공기 중 농도가 0.1% 이상이면 인체에 유해하고 과다흡입하면 점막이나 폐 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황산과 만나면 염소산 가스로 바뀌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
- 작업자의 실수가 아니라 안전장치 미비
겉으로 보기에 대구 도금공장 사고는 작업자 실수가 주요 원인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바라보는 ‘안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안전’이기 때문이다. 즉 제대로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 시스템은 개선돼
일과건강 대학생기자단 BLISS는 당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의 시스템적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사항을 중점 취재했다. 폐기물관리담당자 박모씨를 만나 인터뷰 및 현장 내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사고에 대한 개선은 완료된 상황이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상에 위치한 호스의 경우에는 황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에만 해당하는 호스에 염화 제2철 호스를 1종 추가하고 각각을 색으로 구분 및 명판을 부착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밸브에 보호 상자를 설치함으로써 화학제품 주입 작업 시 관리자가 입회하여 상자를 열어야만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에 위치한 저장탱크 또한 마찬가지로 색깔 및 명판을 통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7조 “특정 토양 오염 관리 대상 시설의 토양 오염 방지 시설 설치 등” 및 시행규칙 별표 3의 2에 따라 화학물질의 과다 주입 시 토양 오염을 막기 위해 탱크 바닥면을 FRP로 대체하였으며, 방수 및 방유가 가능하도록 탱크 주변에 약 30cm 콘크리트 벽을 시공하였다.
또한 작업 수행 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를 휴대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보호구 착용이 가능하도록 유독물장비 및 보호구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 대구 달서구 도금공장의 모습. 사고 후 개선 된 저장탱크와 호스가 보인다. 2015.07.08.
소기업체 스스로 안전 장치 마련 불가,
정부와 시민들의 협조 필요
영남도금은 워낙 작은 소기업체다. 상무이사, 폐기물관리담당자 박씨, 경비원 세 명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관리 담당자 박씨가 현장 관리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만 한다.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렵다. 특히 소기업체에서 안전‧보건‧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투자도 어렵다.
따라서 영남도금의 화학누출사고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도 요구된다. 무엇보다 소기업체에서도 안전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 또 현장 지도와 정기 감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후 급증하고 있는 화재, 폭발, 누출로 인한 화학물질 사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500일,
참사를 지우려는 세력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우리는 잊지 않고 싸울 것을 약속하며 모입니다.
싸워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 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우리는 더위보다 맹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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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대로는 끝난 게 아니다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전무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확진자 186명, 사망자 36명(19.4%), 치료 중 환자 10명. 현재(8월 17일 기준) 메르스 현황이다. 메르스 사태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던 시간이 너무도 오래전 일인 것처럼 느껴진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도 메르스 재발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확산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사업장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제2, 제3의 메르스 대책은 없이 메르스는 그야말로 잊혀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를 연상했다. 무능력한 국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은폐에 급급한 정부. 너무도 닮아 있는 두 참사에 좌절했다. 그러나 세월호가 여전히 바닷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2009년 신종 플루 이후에도 변화된 것이 없었던 것처럼.
구멍 난 사업장 단위 감염 예방 대책
메르스 사태로 방역 대책이나 공공 의료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기됐다. 그 중 주요하게 제기된 문제가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 문제와 '무너져 작동되지 못한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의 문제이다. 노동부가 지난달 14일 고용보험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격리 대상자 중에서 유급 휴가 사용이나 인사상 불이익 등의 문제로 노동부의 지도를 원한 노동자만 234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노동부가 17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한 희망자 숫자만 이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문제 발생 노동자와 사업장은 몇 배 수준이 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자체적인 조사와 언론 취합을 통해 정리한 바, 메르스 환자는 병원 노동자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삼성전자 등 제조업, 건설현장, 버스운송, 공무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그러나 사업장 차원의 예방 대책은 보건 당국과 기업의 자의적인 판단에만 맡겨져 있었다.
경기도 평택 지역의 주요 버스운송회사인 협진 여객에서는 관리직 노동자 1명이 확진 판정 이후 사망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관리직만 격리시켰다. 식당 등 시설을 같이 사용했던 버스 기사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다가 민주노총 경기본부 기자 회견 이후에야 전 직원 검진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 당국은 처음에는 환자를 자영업자로 발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에서는 확진 환자 1명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선제적 예방 조치는 7일 동안 없었다. 확진 판정 이후에 77명이 격리됐을 뿐이다.
안산 대흥정공 확진 환자는 계속 거주 지역과 나이만 발표되었으나, 이후 이 환자가 4개 사업장을 방문했던 것이 밝혀졌다. 고령 노동자가 많고 분진 발생이 많은 현장 특성상 호흡기 질환자가 많은 건설 현장의 경우에도 환자 발생 현장이 있었으나, 현장은 공개되지 않았고, 작업 중단 조치 이후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예방 조치는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중동 지역 파견 건설 노동자는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오지에 있어 응급 처치가 어렵고, 집단 숙소 생활로 감염 위험도가 높다. 그러나 사업장 예방 대책 등 현지 상황은 파악되지도 않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감염이 되면 산재 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다.
사업장은 집단 노동을 하는 공간이다. 또한 공공 교통, 유통, 사무금융, 학교 급식,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이다. 다중 이용 시설 종사 노동자는 감염성 질환에 노출 빈도가 높기도 하고, 다중 이용 시설의 예방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 모두를 위해 주목돼야 한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업장 보건 관리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2009년 당시 사업주 보고 대상이었던 감염성 질환 4군이 규제 완화로 대부분이 삭제됐다. 사업장 예방 대책을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조차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 발생 사업장 명단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둘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가 무너져 있었다. 노동부 메르스 대응 지침에 의하면 "사업장 내 전담 부서와 관리 체계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에서는 그야말로 휴짓조각에 불과한 지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16조는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50인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그나마 1~2년 전에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 많은 업종이 적용 제외돼있었다. 2014년 서비스업, 2015년 건설업도 일정 규모 이상에서 산업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됐으나, 실질적으로 병원을 비롯한 서비스업, 건설업 산업보건관리자는 거의 선임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특조법)에 의해 산업 보건의 선임은 완화됐고, 안전 보건 관리는 무제한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1개월에 1~2회 점검만 하는 위탁 관리가 허용됐다. 현재 한국의 약 200만 개 사업장 중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1만2000개 정도로 0.6% 내외이다. 특조법 도입 이후 보건관리자 선임은 하락했고 80% 이상이 보건 관리를 위탁 대행하고 있다. 이렇게 무너진 사업장 보건 관리 체계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 사업장 단위 대책 수립 불가로 집단적 감염의 온상지가 될 것이다.
셋째, 병원 사업장의 간접 고용의 확대는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점이다. 삼성 서울병원은 8440명이 비정규직으로 병원 간접 고용 노동자는 19%에 달했다. 청소, 주차, 시설 관리, 환자 급식, 간병을 비롯해 이송 업무까지 외주화가 확대된 것이다. 병원의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감염 정보와 예방 조치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간접 고용 노동자의 피해도 심각했고, 이로 인한 감염의 확산 문제도 심각했다. 병원 중환자실의 청소, 간병 노동자의 에이즈 주사 찔림 사고, 2009년 신종플루 당시 병원 청소 노동자 백신 접종 누락 등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와 감염성 질환 문제는 지속 제기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은 없었다.
병원뿐 아니라 인천공항 보안, 청소 등 비정규직 노동자, 유통매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제조업의 비정규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보호구 지급이나 예방 교육에서 차별받거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같은 간병 업무를 해도 요양보호사 노동자는 예방과 보상의 권리가 있고, 특수고용 간병 노동자는 예방은커녕 감염돼도 산재 보상 적용도 제외된다. 회사가, 학교가 휴업을 하면 정규직은 유급 휴가로 보상이 되고, 비정규직은 연차 휴가를 강요받았다. 울산대 병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빌미로 하청 용역 업체 도급 단가를 일방 하향 조정 통보했다.
메르스 사태는 간접 고용의 증가가 어떻게 위험을 확대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그러나 현재의 법으로는 원청 사업장은 하청 노동자에게 보호구 지급의 의무도, 예방 교육의 의무도 없다. 이에 노동부가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태 조사와 권고뿐이었다. 전 세계 140개 국가가 실시하는 질병 휴가가 법제화돼있지 않은 한국에서 유급 휴가를 단지 '권고'했던 것처럼….
공공 의료와 더불어 하청 비정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사업장 보건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장 보건 관리 대책은 감염성 질환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대면 노동으로 인한 감정 노동의 문제, 만병의 원인인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대표적인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 등이 모두 다 산업 보건 관리의 영역이다. 그동안 한국은 사고성 재해를 우선시하여 안전 관리 체계에만 집중돼있었다. 그러나 이미 서비스업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역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은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완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메르스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업장 단위 보건관리 체계 제도개선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에 대한 대책 수립이 주요한 과제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메르스 종식 선언은 기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 회원 여러분
금속노조 경주지부 모든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우리 금속노조 경주지부 노동안전보건 담당자들은 한국산업보건학회 2015 하계 학술대회 경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최근 귀 학회에서 삼성백혈병 조정안에 대한 정책성명을 발표한 것을 보았고, 경주 학회에서 조정안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안전보건 전문가 그룹은 우리 노동자들에게 위로이며 큰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13년부터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관리에 나섰습니다. 소중한 친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발암물질을 조사하였고, 사업주와 합의하여 고독성물질의 저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화학물질의 위험을 인정하지 않는 노사 양쪽의 무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대체물질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과도 싸워 이겼고, 불량 제품이 무한대로 생산되는 화학제품 시장과도 맞서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을 사용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았고, 조심해서 사용하면 괜찮다는 무책임한 조언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어쩔 수 없이 발암물질을 써야 한다면 사용의 조건을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노동자 중에서 아주 소수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노동자들이 발암물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 중에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경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발암물질에 대해 한 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십시오. 이 정도 발암물질은 어쩔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순간 회사는 발암물질에 대한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더 안전한 공정 설계와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연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수 십 년간 한국의 노동환경을 연구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아주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에 걸린 노동자들을 위해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이유로 과거의 발암물질 노출을 부정하는 몰역사적 역학조사로 암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보건 학문의 역사는 우리 노동자의 노동 환경사 그 자체입니다. 켜켜이 쌓인 산업보건학의 역사적 축적물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꺼내 주십시오. 회사의 창고와 연구실의 서재에서 잠자고 있는 증거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주에 오셨으니 경주 남산은 꼭 들렀다가 가십시오. 경주 시민은 남산을 사랑합니다. 오솔길마다 불상과 탑이 있어 역사의 숨결을 걸음마다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산업보건학회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숨결 또한 우리 노동자들이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환
금강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상현
다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원태, 김병철
디에스시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권혁만
세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상근
엠에스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양윤호, 서일용
아이티더블유코리아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영선
에코플라스틱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김흥기, 김종필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 노동안전보건부장 이진태, 서정오
'안전의 습관화…' 울산 대기업 전국 첫 면담점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가 빈발한 울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기업체 현장 관리감독자인 생산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을 한다.
안전·보건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비슷한 유형의 산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실무자와 1대 1로 접촉해 문제점을 점검, 해결하는 방식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면담점검을 통해 안전의식 실천을 습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11…
늘어만 가는 서비스 산업, 안전은 어디에? (중부매일)
이는 마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것 같은 반가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반대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어나던 산업재해가 이제는 근로자수가 늘어난 서비스업에서 다발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만한 사실이다.
가벼운 상해나 근골격계 이상 증상 외에도 부상정도가 중하고 사망까지 포함하는 '중대재해' 또한 증가하고 있으니,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는 만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업 산업재해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한 때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악한 버스기사 근무 환경 개선해야…
글 :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
지난 10월 18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시내버스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해 버스기사와 승객 17명이 부상당했다. 이어 10월 21일에는 춘천에서 1톤 트럭이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중교통 버스의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내버스 교통사고는 6천415건이 발생해 9천872명이 죽거나 다쳤다. 2009년 6천 건을 넘어선 이후 매해 평균 80여 건씩 증가하고 있다.
일과건강 대학생 기자단 또바기조는 대구에 위치한 금구동, 영남대, 경일대, 대구대 총 4곳의 종점을 찾아가 4명의 버스기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이야기를 종합 정리했다.
Q. 보통 업무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8시간, 길게는 18시간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 사이 3~4번의 휴식시간이 주어집니다. 약 10~20분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점심이나 저녁식사를 하면 휴식시간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시간이라고 해도 보시다시피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없지요. 휴식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 금구동에 위치한 버스종점에 있는 휴게실의 모습이다.
Q. 버스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오랜 시간 운전을 하기 때문에 목, 허리, 무릎, 어깨 등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기어 변속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어깨 통증이 가장 심하지요. 승객을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Q. 승객들로부터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려면 너무 많아, 밤을 새도 모자라지요. 가장 심한 것은 음주 취객들입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구토를 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간혹 애완견을 데리고 타거나 음식물을 들고 타서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버스 또한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한 때 버스기사 폭행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이 논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2007년 4월 3일 시행)이 개정되어, 버스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Q. 시내 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버스가 멈추지 않았는데 노인분들이 내릴 준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 버스배차표에 의해 정류장마다 도착해야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을 운영하여 대구시의 모든 버스들을 모니터링 하고 있어 항상 정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간혹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급제동 출발, 신호 위반, 잦은 차로 변경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Q.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다소 큰 사고가 나면 ‘버스 공제조합’에 의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일종의 버스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하면 쉬울 거에요. 운행 도중 버스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뒷차에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정비를 받기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안전을 위해서 승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버스에 탑승하거나, 핸드폰을 만지느라 버스 손잡이를 잡지 않는 행동은 아주 많이 위험합니다. 또 버스 안에 냄새나는 음식을 들고 타거나 크게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삼가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버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보이는 통로에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에 못 뺄 정도로 쓰레기를 끼워놓는 경우가 많아 청소할 때 힘이 들 때가 많아요.
취재를 하며 수많은 버스기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취재에 응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직접 방문한 네곳에는 모두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열악했다. 버스 기사들이 온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고는 필연적이다. 버스가 사고가 나면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된다.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어야 만, 버스는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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