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법률 상향 - 평택시 조국 님의 공약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 앞에 아래와 같은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221690398/in/dateposted/" title="20210601_사드 기지 경고문"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221690398_bcc81e9447_c.jpg" width="800" />
‘사드 기지에 접근하면 총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붙인 군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총격 운운하며 민간인 위협한 것 정확히 해명해야
지난 6월 1일,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에 주둔하는 육군 8919 부대장은 기지 앞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접근금지, 더 이상 접근시 총격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으니 돌아가시오”라는 경고문을 붙였다. 사드 기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님에도, 소성리 주민과 활동가들이 매일 평화행동을 진행하는 공간에 ‘총격’을 운운하는 위협적인 경고문이 붙은 것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 경고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군의 해명을 요구한다.
현재 사드 기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표지는 어디에도 없으며, 국방부 역시 어제(6/2)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되는 것임에도 8919 부대장은 임의로 사드 기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더불어 아무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일지라도 접근하는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군이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은 현행법상 어디에도 없다. 폭력적인 협박일 뿐이다. 사드 기지 정문 앞은 주민과 연대하는 이들의 평화행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이 같은 경고는 평화행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일주일에 2번씩 사드 기지 공사 장비와 각종 자재 반입이 계속되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 업그레이드와 불법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막아서는 주민과 활동가들을 강제 해산하고 있다. 고령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고, 5년 째 경찰과의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도 살고 싶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군은 이제 ‘총격’을 운운하며 주민과 활동가들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발상이다.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한국군의 공격 대상인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사드 기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명시한 근거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근거 ▷해당 경고문을 게시하는 결정이 어떤 단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군의 명확한 해명, 경고문 제거와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더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민간인을 협박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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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8Qa39jbgCq1eTYHbgy8GRQMrfPdowCmJbs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요약
☐ 교육부는 올해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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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이불용률을 낮추고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높이면 보통교부금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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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할 기준금액만큼 보통교부금 지급액을 정해 추후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의 ‘재정안정화 지원 항목’ 신설은 이례적으로 교부금 사용처를 유도하기 위한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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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부금 조성 여건이 좋을 때 시도교육청이 교부금 일부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우선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항목이라는 설명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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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용률 감소 등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제공하는 개정안의 다른 목표 달성 방식과 다를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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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교부금 지원 방식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지원 방식임
☐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 재정 악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교육부 의도를 인정하더라도 시도교육청 절반 이상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통한 자체 조성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유도를 목적으로 교부세 일부 경비를 지정한다는 교육부 이번 개정 내용은 효과가 의심됨
☐ 교육부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률을 높이겠다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여유재원(순세계잉여금 등) 대비 적립금 비율 등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서울과 워싱턴 간에 방위비분담에 대한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가운데, 한국내의 유엔사령부(UNC)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위 유엔사-재활성화(revitalization) 기획은 이점(利點)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복선을 지니고 있다.

유엔사-재활성화 기획이 한미연합사의 한국정부로 이양 계획에 대한 대응이라는 염려가 존재한다. 아직 서울과 워싱턴 당국간에 이 점에 대한 확실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하고 중요한 내용은 유엔사-재활성화 기획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히 이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유엔사의 역할을 미중 간 관계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워싱턴의 부담에서 진행되고 있다. 유엔사는 이름과는 달리, 유엔안보리 결의 84에 근거하여, 일차적으로 미국정부의 결정에 의해 이루지는 유엔이 아닌 미국의 기구이자 수단이다.
오랜동안 침묵을 깨고, 최근 유엔사는 기술적으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국으로 참여하여 군대를 파견한 국가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재확인하면서, 이러한 다국적 군대라는 출발점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한다. 2017년 상그릴라 안보회의에서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었던 James Mattis가 강조하여 주장하였듯이, 유엔사의 본래적 성격은 다국적 군대이며, 따라서 참전국가들은 한반도 평화의 유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직 주한사령관이었던 Vnicent Brooks 역시 유엔사 조직의 책임있는 자리에 미군이 아닌 제3국 인이 포함되는 것이 유엔사-재활성화 기획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두 사람의 비(非)미국인이 부사령관직에 임명되었다: 캐나다 군대의 Wayne Eyre와 현직 부사령관인 호주왕립군대 출신의 Stuart Mayer가 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3년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유엔서의 기능을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군과의 연합사의 역할 역시 주한미군이 전담하고 있다.
유엔사의 출범은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미국이 유엔사령부의 군대를 지휘하도록 한 유엔의 결의에 근거한 것과는 달리, 북한의 남한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연합사령부(CFC)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유엔사와 연합사의 이중적 역할을 맡게된 주한미군은 산하에 두 개의 거대한 군단인 육군 제 8사단과 공군 7사단을 거느리게 되었다. 주한 미군은 4성 장군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고, 산하 군단 내에 총 7개의 별을 단 장성들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조직에 따라, 주한미군은 워싱턴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적 지위를 점하게 된다. 한반도의 방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핵심(linch-pin)을 구성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체계를 중국이 뒤흔드는 것’을 방어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지역 내에서 미국과 동맹들을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이 1953년에 체결된 정전협정의 이행유지이라는 유엔사 본래의 업무에서 벗어나 확장된 지위를 갖게 되면서 매우 복잡한 상황을 야기하게 된다. 평화유지를 위한 다국적군대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엔사가 이와는 별도로 어떻게 미국의 확장된 전략적 목표로 자신의 임무를 전환할 수 있단 말인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그리고 유엔사 사령관이라는 세 개의 직함을 동시에 지닌 현직의 Robert Abrams대장은 유엔사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두리뭉실 부인하고 있다. 유엔사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비록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전쟁억지력을 지원하는 주한미군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기능(평화유지와 전쟁억지)을 함께 수행한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 미군의 전쟁억지라는 방위력의 필요성이 감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유엔사의 역할을 1953년 정전협정을 유지한다는 범위를 넘어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확대할 것인가 여부를 분명히 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김성환과 Scott Synder가 논쟁을 벌렸듯이, 중국은 한국을 위협하던 북한이 사라지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베이징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철수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통일된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여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 간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경우에 분단 이후 한반도에 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에 긴장을 가져오면서, 워싱턴의 책임 하에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재활성화 기획은 추가적이며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유엔사의 재활성화 기획이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워싱턴의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커다란 혼란과 오판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 특히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의도에 대해 중국이 어떤 판단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출처: East Asia Forum in ANU, 2020-05-29.
Anthony V Rinna
Sino-NK 리서치 그룹의 편집자, 2014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동북아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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