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 수협 현대화 및 어·패류 명품 브랜드화 -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정국정 님의 공약

낙동강 잉어의 피울음 토하는 절규 "나는 살고 싶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에 사람도 살 수가 없다... 4대강 사업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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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움음 우는 낙동강의 잉어가 온몸으로 호소하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온몸에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며 강가에 밀려나온 잉어 한 마리. 5일 낮 낙동강에서 만난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잉어다. 마치 피멍이 든 듯 온몸에 붉은 색 울혈자국이 선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물에 걸린 건가?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널브러진 잉어였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녀석이 아직 살아 있었다.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금이지만 입을 껌뻑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피울음 흘리며 죽어가는 낙동강 잉어
아직 숨이 붙어있었다.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미세한 아가미 움직임과 느릿느릿 입을 껌뻑이고 있었다. 마치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임종을 앞둔 노인의 모습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령 다산면의 낙동강가에서 만난 잉어 한 마리가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고 있다. 낙동강이 죽어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잉어! 사실 낙동강에서 만난 물고기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숱한 물고기들이 낙동강에서 죽어갔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 물고기 떼죽음 현상은 저주에 가까운 4대강사업의 심각한 부작용이었다.
필자가 목격한 바로 그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거의 매년 많은 물고기가 죽었다. 그 사실을 필자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화원유원지 사문진나루터 부근의 낙동강에서는 강준치부터 잉어, 붕어 같은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녀석들마저 죽어난 것을 목격해왔다.
2012년 가을에는 구미 동락공원 일대의 낙동강에서도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열흘 동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물고기들이 매일 떠올랐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4대강사업 이후의 낙동강 물고기 죽음은 너무 흔해서 새로운 뉴스거리도 못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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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가 완공되고 물을 가둔 바로 그해 가을인 2012년 낙동강 구미 동락공원 일대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당했다. 4대강사업의 저주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럼에도 이날 만난 잉어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다.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이면서 온몸에 피멍이 든 것처럼 마치 피눈물을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온몸으로 외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살려달라고 강이 죽어간다고 우리의 서식처가 죽음의 공간으로 변했다고 어서 강을 강답게 만들어 달라고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나는 살고 싶다고 말이다.
낙동강 잉어의 피울움, "나는 살고 싶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죽어가는 병든 잉어 한 마리. 잉어가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낙동강이 죽어가는 모습과 다름이 아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에서 만난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죽어가는 잉어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죽어가는 것일까? 이날 현장에서 만난 어민 전상기씨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물고기가 죽는 것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4대강사업 후 죽은 물고기들이 올라오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강이 죽어가고 있는 거다. 강을 버려놓은 것이다. 수질 상태를 봐라. 지금이면 강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탁한 물인데 어떻게 고기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겠나"
전상기씨에 따르면 낙동강에 이런 붕어나 잉어도 이제 거의 없다고 한다. 호수가 된 낙동강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베스와 블루길, 강준치 같은 외래종뿐이다. 붕어나 메기, 동자개, 쏘가리 같은 경제성 있는 낙동강 고유의 토종물고기들이 씨가 말랐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낙동강에서만 500명이 넘는 어민들의 생계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버렸다는 것이 낙동강 어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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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어민 전상기 씨가 지난 밤 쳐둔 자망을 걷어 올리고 있다. 이날 자망 넉장에 잡은 물고기는 강준치 2마리가 전부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분명한 원인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곳이 인간도 살 수 없다. 더군다나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는가.
생명들이 제 명을 다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희망해본다.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피울음을 토하며 죽어가는 잉어의 마지막 외침이다. "나는 살고 싶다", "우리의 서식처 낙동강을 살려내라“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늙은 어부의 한숨 ”이 늙은 어부를 살려 달라.“
- 매일 낙동강으로 출근하는 낙동강 전상기씨 인터뷰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입춘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최강 한파가 몰아친 지난 11일 낙동강. 늙은 어부는 칼바람이 몰아쳐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에도 조업을 위해 강으로 나왔다. "매일 나온다. 비록 물고기는 없지만 그래도 배를 타야 한다. 이게 내 일이다. 지난 20년간 매일 한 일이다" 낙동강 어부 전상기씨는 매일 조업에 나선다. 한 달 벌이 20만 원. 그렇지만 안 나갈 수가 없다.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어부 전상기씨는 매일 조업에 나선다. 한 달 벌이 20만 원. 그렇지만 안 나갈 수가 없다. 그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렇게 추운 날도 조업을 하느냐는 나의 물음에 돌아온 대답이다. 고령군 다산면에 살면서 낙동강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 전상기씨(65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강을 찾았다. 그러기에 그는 누구보다 강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강에서 시궁창 냄새가 난다. 특히 흐름이 완전히 없는 곳은 역겨운 냄새가 나 접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다. 강이 썩어간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다. 이대로 두면 낙동강은 회생불능의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강의 변화를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느끼는지라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다. 낙동강을 이렇게 만든 이들에 대한 분노. 매일 조업을 나오는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고기도 잡히지 않는다는데.
"이게 내 일이고, 이렇게 나와 비록 몇 마리 안 되지만 이거라도 잡아 모아야 그래도 팔 것이 나온다. 안 그러면 이 짓도 못 하는 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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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 아니라 호수로 변한 낙동강. 전상기 씨 배에서 바라본 낙동강의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한 달 벌어도 이전의 하루 벌이도 안 되는 현실
이날 기자와 함께 배를 타고 들어가 지난밤 쳐둔 그물을 직접 걷어봤지만, 성적은 기가 막힐 정도로 초라했다. 자망 넉 장에 잡힌 것은 겨우 강준치 두 마리가 다였다. 강준치는 붕어나 메기 등과 같은 이른바 '경제성 어종'이 아니라 팔지도 못하는 물고기다. 결국, 이날 어부는 허탕을 친 것이다. "이렇게 몇 마리 모아 팔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번다. 4대강사업 전에는 하루에 20만 원 벌이는 쉽게 했다. 황금어장이었다. 재미도 좋았다. 도시에 살다 왔는데, 내가 한만큼 벌고 맘 편하지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이곳을 못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81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상기 씨가 자망을 걷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전의 하루 벌이가 이제는 한 달 벌이가 돼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현실이다. 이런 현실이지만 강을 떠날 수 없는 현실이 더 아프다. 그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을까?
"정부에서 수문개방을 한다는데 빨리했으면 좋겠다. 강은 흘러야 한다. 흘러야 물고기도 산다. 저 봐라. 지금 물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나? 습지가 다 사라졌다. 강이 흐르면 강 수위도 낮아지면서 수초도 자라고 습지도 생겨 강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수문을 열려면 빨리 열어주면 좋겠다."
달성군의 뱃놀이사업 때문에 굳게 닫힌 달성보
그러나 어부가 조업을 하는 구간의 하류 보인 달성보는 굳게 닫혀 있다. 정부의 지난 2차 개방 대상에서도 빠졌다. 낙동강에서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구간이고 취수장도 없는데 왜 수문개방 대상에서 빠졌을까? 달성군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달성군은 이 구간에서 유람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라 달성군이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강을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배를 들여와서 강에서 운항하고 있다. 달성군이 사문진 나루의 역사와도 완전히 동떨어진 이상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는 셈인데, 수문을 열게 되면 당장 이 사업을 벌일 수가 없게 된다. 달성군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이유다. 달성보는 취수장이 하나도 없어서 하안수위인 해발 6.6m까지도 수위를 내릴 수가 있다. 현재 달성보 관리수위가 해발 14m이니 지금보다 7.4m나 더 수위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7m이상 수위를 내렸다면 이 구간의 낙동강은 정말 볼만했을 것이다. 이곳은 세 강이 만나는 세물머리인 달성습지가 있는 구간이다. 이곳까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세 강의 만나던 옛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고, 모래톱과 여울목도 드러나면서 살아 흐르는 강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합천보 개방으로 나타난 강의 복원력을 실감한 터라 달성습지 또한 엄청난 복원력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8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군이 벌이는 뱃놀이사업. 이 뱃놀이사업 때문에 결국 달성보의 수문은 열지 못하게 되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현실은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정부의 시책이 한 지자체의 뱃놀이사업에 발목이 잡혀 거대한 물그릇으로 남아있다. 그 자리에서 달성군은 오늘도 여전히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뱃놀이사업 때문에 낙동강을 되찾을 기회를 잃어버린 채 낙동강의 늙은 어부는 오늘도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아보겠다고 그물을 손질한다. 그가 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무얼까?
"우리 낙동강 어민들 제발 좀 살려 달라"
"붕어가 사라졌다. 낙동강에 붕어가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강을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장 수문을 열 수가 없다면 치어 방류사업이라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지자체가 '찔끔' 하는 식으로 해서는 표시도 없다. 국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해야 살아날까 말까 할 거다." 한번 터진 말문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유해 어종 퇴치사업도 반드시 해야 한다. 배스, 블루길, 강준치 이런 고인 물을 좋아하는 외래종들만 지금 득시글하다. 이놈들이 우리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 먹어치우고 있다. 정말 심각하다. 그러니 정부에서 이런 외래종 물고기 수매를 해주면 된다. 그럼 어부들이 다 잡아낼 거다. 지금은 기름 값도 안 나오는 실정이니 배를 몰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88103" align="aligncenter" width="640"]
넉 장의 자망에 걸린 물고기는 강준치 두 마리가 전부. 이날 고령 어민 전상기 씨가 잡은 물고기의 전부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야기는 달성습지로까지 이어졌다.
“특히 산란철에 달성습지 같은 곳에서 유해어종을 잡도록 허가해줘야 한다. 이놈들이 그리로 가서 우리 토종 물고기 치어를 다 잡아먹는다. 물고기들이 금호강 같은 얕은 지천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철에 달성습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해주면 어민들이 다 잡아낼 수 있다"
20년 동안 조업을 한 어부 말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다. 낙동강이 낙동강답게 복원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일까? 그는 문재인 정부에 큰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지금 정말 살 길이 막막하다. 그래도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강에 나온다. 그렇지만 이대로 가면 오래 못 버틴다. 이 늙은 어부 좀 살려 달라. 강에서 평생을 살고 싶다. 강을 제발 강답게 만들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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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을 마치고 배를 대고 있는 고령 어민 전상기 씨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늙은 어부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는 올 연말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도 살고 어민도 사는 길, 바로 생명의 길로 낙동강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보는 이유다.
한편,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에서는 90여 명의 어부가 현재 조업을 하고 있고, 부산·경남 구간에서는 450여 명의 어부가 조업을 하고 있다. 500명이 넘는 어부의 목숨이 낙동강에 달려 있다. 낙동강이 살아야 이들도 살 수 있다. 이들 500명의 목숨줄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 낙동강에 그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저마다 마음 흔들리게 하는 사연은 다 있다
함 봐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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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물 단속 중인 어업지도과 특별사법경찰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과 현장 지도단속에 동행하면서 만나는 어민들은 대부분 순수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동네에서 만나 뵐 수 있는 정 넘치는 지금 도시 삶을 살면서 만나기 힘들어진 어르신들이었다. 옛 감성 느껴지는 어민들의 정으로 느끼면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동행한 나 스스로 혼란스러울 정도다.
어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권 밖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어업방식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으로는 허용하고 있었다. 고의성도 갖고 있고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불법어업을 행하는 것에 대수롭지 않음이 느껴졌다. ‘아니 이게 뭐 불법이라고’, ‘이렇게 조금인데 뭐’, ‘바다에서 그냥 건져 올리는 건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조금’ 정도의 마음으로 느껴졌다.
우리 사전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저지른 잘못”을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만약 도시에서 위법성을 인지하면서도 목적을 가지고 일정의 행위를 하면 큰 범죄로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지역 어촌계, 어촌 마을에서는 불법 어획 행위로 인해 단속되는 것이 마치 미약한 경범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단속과 검거라는 행위에 순수함이 묻어나왔는지 모른다고 생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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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금지구역에서 금어기에 포획 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해 내려올 가족을 위해 준비한 불법어업
동행어업관리단과 거제 해안을 순찰하고 있었다. 연안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 어업은 정치망의 종류인 호망의 무허가 어업이다. 해안을 돌다 보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의 불법어업을 확인 할 수 있다. 어업관리단은 알아야 할 사람들은 다 아는 번호판의 승합차 두 대로 지역을 나누어 지도단속 중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특별사법경찰이 줌 카메라로 불법어업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이 정박하지 말아야 할 곳에 어선이 오랫동안 멈춰있는 것을 확인하고 3,000mm 줌 카메라로 목표를 확인했다. 맨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어선의 선명과 함께 지정 외 어업구역에서 어업을 종료하고 어구를 끌어 올리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증거를 확보했다. 남은 일은 항구로 돌아옴을 기다리거나 어선의 방향을 파악해 어느 항구로 갈지 예측하는 일이다. 혹여 다른 항구로 이동할 경우를 대비해 근처에 대기 중인 지도선 무궁화 22호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다림의 끝에 어선은 움직였고 다행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함부로 움직이면 어선이 다시 바다로 향할 수 있다. 증거는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현장에서 용의자를 찾거나 불려가길 원치 않는 용의자와 연락하고 설득해야 하는 등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배가 정박하여 항구에 배를 묶고 불법 어획물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 이미 여러 번 도망가는 선박을 경험했기에 인내가 필요한 일이다. 다행히 불법 어업 선박은 잡혔다.
어민은 호망 어업 허가가 있지만 지정된 위치가 아닌 곳에서 어업을 하여 무허가 어업으로 단속됐다. 불법 어획물은 많지 않았지만 1월의 어업 금지 어종인 대구와 잡어들이 들어있었다. 누가 봐도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내리지 말아야 할 곳에 그물을 내렸고 잡아서는 안 되는 어종이 잡혀있었다.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이다.
선주는 불법어업을 말없이 인정했다. 동행한 어민은 “설 전이고 도시에서 내려오는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함께 적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다.
동해와 경남 지역에 작은 어촌계에 배를 정박하는 어민들은 주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생각보다 순수하시고 잘못된 점은 대응 없이 시인하신다고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에서는 이런 점에서는 동해가 서해에 비교해서는 훨씬 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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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를 위해 지도선에서 보트로 이동한 해수부 공무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사는 지도선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무궁화 22호가 연안 가까이 오고 소형 보트를 내려 불법 어획물을 수거했다. 어선과 보트가 함께 본선으로 돌아가고 육상단속원들은 승합차에서 함께 본선으로 간 특별사법경찰을 기다렸다.
어선이 무궁화 본선으로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을 즈음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마을 이장이 “잘 좀 살펴 달라”며 승합차에 다녀갔다. 뒤를 이어 적지 않아 보이는 연세의 어촌계장이 같은 이유로 승합차에 들렀다. 난감한 상황은 어선 선주의 부인이 승합차를 찾았을 때부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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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 본선(무궁화 22호)에서 빛을 내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업지도과에서 내용 설명과 함께 “앞으로 한 시간은 더 걸릴 테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권하였지만, 아주머니는 멀찌감치 있는 지도선을 바라보며 계속 기다렸다.
저녁 6시에 이미 작은 항구는 어두워졌고 이미 시계는 7시를 넘겼다. 바닷바람은 불어 날씨는 쌀쌀했다. 승합차 안에 있으면서도 몸이 움츠려졌지만,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지도선을 응시했다.
승합차에 있는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어업지도과에서 “감기 걸리시니 집에서 기다리세요”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는 아주머니를 보며 차 안에 적막감이 길게 흘렀다. 그렇게 한 시간을 더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선이 돌아왔다. 아주머니는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남편을 마주하며 조용한 항구가 울리도록 흐느껴 울었다.
내 머릿속에 다양한 상황이 그려졌다. 행정처분과 사법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것일 수도 있고 없는 형편에 가족들 먹이겠다고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내야 할 벌금과 어업 정지에 대한 걱정일 수 있다.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다.
어선에 함께 타고 온 담당자와 승합차로 이동했다. 같은 생각을 했는지 어업지도과의 한 특사경이 바삐 승합차로 이동하며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조용하게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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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이 어시장 가판 뒤 고무통에 숨겨진 대구를 찾아내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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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판 뒤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목 앞두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 봐 주이소.
아침 6시 반에 어시장으로 출발했다. 대설 주위 경보 메시지가 모두의 휴대전화로 울렸다. 어시장은 주룩주룩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비인데 반가움보다는 차 안으로 스미는 추위로 몸이 더 움츠려졌다.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대구 포획이 금지된 기간이다. 어시장에서는 살아있는 대구가 유통된다는 첩보가 수집됐다. 정확하게 상호를 확인하고 대구가 숨겨진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였다. 어시장의 상인들도 단속에 걸리면 하나같이 말하는 말이 “함 봐 주이소”였다. 방도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사항으로 느껴졌다. 어시장 입구에서 첫 번째로 검거된 집이 항상 자기네 집은 걸린다며 항의했다. “한 20명은 와서 한 번에 시장을 덮치든가 해야지 않겠나”라며 항상 첫 번째로 본인 집에 찾아온다며 불편을 나타냈다. 실제로 첫 집 단속과 조서를 꾸미는 사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인들의 손길이 눈에 띄었다. 아마도 물차가 준비됐고 살아있는 대구의 양이 몇 마리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피할만한 시간이 있어 보였다. 상인들은 단속에 걸리고 조서를 작성하고 나면 덤덤하게 상황을 받아들였다. 돌아다니며 몇 상인은 대목을 앞두고 단속을 하면 어떡하냐는 불평이 들렸다. 단속 중이던 어업지도과는 “연초에 왔을 때는 연초라고 뭐라 하시더니 이번에는 대목 앞두고 왔다고 그러시면 우린 어떻게 합니까”라며 대응했다. 단속에 걸리는 상인들은 하나같이 “함 봐 주이소”라 얘기했다. 안될 것을 알면서 던지는 한마디임이 느껴져 모순되게도 오히려 친근하고 귀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어시장 상인은 살아있는 대구를 방류하고 돌아가려는 승합차에 꾸깃꾸깃한 봉투를 던졌다. 승합차에서는 수류탄이라도 떨어진 듯 급히 봉투를 집어 밖으로 던지고 문을 닫았다. “뭔데?”라는 물음에 “아주매 돈을 던져주네요”라고 대답했다. “명절 앞두고 공무원 골로 보낼라 카시네요”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추운데 커피라도 하이소”, “점심인데 밥이라도 묵고 가이소”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차량에 봉투를 던지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상황이 불편한 상황인데 경남 사투리와 함께 어찌할지 모르는 표정으로 웃으며 봉투를 던졌던 아주머니의 표정에 웃음이 나왔다. 한편으론 혹시나 아직 이런 관습이 통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다. 다른 상점 아주머니는 “다른 집은 다 남편이 다 고기도 가져다 오고 카는데 내는 혼자 사는데 좀 봐줘야 하는 거 아이가”라며 웃으며 얘기했다. 불법 유통에 사연 없는 상인도 없었다. 대목을 앞두고 있었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 노모가 병원에 계셨고 자식들은 설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다. 하나같이 안타까운 사정이었고 순간순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단속 업무를 하기 힘들 것 같다. 지금 다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물고기로 시작되는 먹이사슬은 끊기고 해양생태계의 복원은 불가능해진다. 우리 바다는 ‘영세한 어민’을 걱정하기엔 벅찬 상황에 놓였다.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체는 물론이고 어민의 미래 소득원도 사라진다. 우리 미래세대들은 현세대로 인해 물고기를 아주 값비싸게 사서 먹거나 책에서만 볼 수도 있다. 우리가 바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상황을 함께 인지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 다행히 이번 지도단속 동행에선 어민들의 순수함을 봤다. 만약 그들의 약삭빠름과 고집을 봤다면 더 큰 걱정을 했을 것이다. 기억하면 누구나 함부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던 시절이 있었다.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을 보는게 드물다.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 보면 바다에 관심 갖고 해양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우리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며 함께 노력하면 미래가 지금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위판장에 보이는 물고기, 어린물고기는 아니죠?
지금 잡는 어린물고기가 바다의 꿈나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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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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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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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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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https://bit.ly/3ir01LE"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멈춰선 개혁, 성과와 한계>를 발행했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자산 양극화 개선>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서를 공개합니다.
https://bit.ly/3ir01LE"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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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1. 배경
2012년 대선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핵심 화두였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 약속은 거의 이행되지 않고 폐기되었으며 오히려 다수의 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었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공약보다도 후퇴한 수준의 공약을 제시함.
정부 출범 초기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주요한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정경제 정책 분야에서 일부 진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권 후반부로 가면서 혁신성장과 규제완화를 앞세우고 있음. 또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함에 있어 법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하도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주요입법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임.
2. 국정과제⋅주요 정책 현황과 평가 요약
<표6> 재벌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완화 관련 국정과제 현황과 적절성 평가, 이행 평가
분류 | 세부 과제 | 적절성 평가 | 이행 평가 | 판단 근거 |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 재벌총수 견제 장치 강화 차원에서 개혁적 과제 | △ | - 상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됐으나 높은 원고요건으로 취지 훼손.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 안 됨(2020.12.19.)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신규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 그러나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2020.12.19.) |
사회책임 투자 원칙에 입각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근거 마련한 개혁적 과제 | △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2018.7.30.)
- 국민연금은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선언했으나, 한 차례 정관변경 주주 제안하는 것에 그침 |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6.12.)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으로 확대했으나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에 적용(2018.9.20.) | |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 △ | -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2017.12.28.) | |
가계부채 위험 해소 | 가계 안정 위한 개혁적 과제였으나, 부채 총량 증가 억제 위한 구체적 방안은 부재 | △ | -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하기로 했으나 전월세보증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포함되지 않음 | |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및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 △ | - 전속고발제 폐지 제외된 채 공정거래법 개정(2020.12.19.)
-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분야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지자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조 가능(2018.2.28.) | |
<이행 여부>
◎ 취지에 맞게 이행이 완료된 과제
ⵔ 취지에 맞게 이행 중인 과제
△ 미흡하거나 핵심이 변질된 채로 이행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
Х 미이행인 과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진행계획이 없어 사실상 폐기로 봐도 무방한 과제
3. 국정과제⋅주요 정책의 적절성과 이행 평가
1) 재벌 개혁 및 경제민주화
(3)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국정과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적절성 평가 : 중소상인 생업 터전 보호를 위한 개혁적 과제
대형 유통기업들이 복합쇼핑몰을 확대하여 지역상권 붕괴로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이 위협받고 있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였음. 그러나 대선 공약에서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의 도심 내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를 제시한 반면, 국정과제는 기존의 영업제한 조치를 복합쇼핑몰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젠트리피케이션(상권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 중소상인 등의 생업 터전 보전을 위해 필요하고 개혁적 과제임.
이행 평가 : △
2018년 6월 12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되고 이행강제금도 원안(매출액의 최대 30%)에서 5%로 대폭 삭감,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도 미흡해 법안의 실효성이 반감되었음.
대형마트와 같이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 휴업 의무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대·중소기업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음.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등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약속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2018년 9월 20일,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됨.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새로 체결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해 일부 임차상인은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는 한계가 있음.
(4) 갑을 문제 및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개선·해소
국정과제
갑을 문제 개선·해소를 위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설치·운영,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위한 제도 개선·법집행 강화 등
적절성 평가 : 대기업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개혁적 과제
대·중소기업 간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하여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한 성장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적 과제였음.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온라인플랫폼 분야로 불공정구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검찰,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업과 역할분담 등을 위해 적절한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고 2019년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설기구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함. 공정위와 검찰이 상설협의체 구축에 나섰지만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기구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음.
공정위가 ‘갑질 근절’을 정책 1순위로 삼고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2017.12.28.)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기술탈취 심사지침을 개정함(2018.1.9.). 국회 입법으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권한을 광역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통과(2018.2.28.), △하도급법 개정안(2021.1.28.)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정부안 국회 제출(2021.5.3.) 등이 이루어짐. 하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과 답보상태의 가맹사업 불공정문제 단체협상권 강화 방안, 10년 이후 갱신요구권, 지방정부와 조사·처분권 전부공유 등을 누락한 것은 한계이고, 공정위의 적극 행정과 제도 개선도 미흡하다고 평가함.
3)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국정과제
전속고발제 등 개선, 조사권 광역지자체와 분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적절성 평가 : 강제조사권 없는 공정위 한계 보완, 소비자 피해 구제 위한 개혁적 과제
유통, 가맹, 대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정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지연 및 무산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집단소송제의 경우 기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과제였음.
이행 평가 : △
2018년, 공정위와 법무부가 위법성이 큰 경성카르텔에 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합의했으나 2020년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짐. 늑장 소극 행정, 강제조사권 부재 등 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였으나 여당이 재계 요구대로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킴.
2017년 공정위, 서울시,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2018년 2월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등의 진전이 있었으나, 실질적 조사권이나 처분권 등의 권한 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 늑장 행정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2020년 9월, 법무부가 집단소송법안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음.
4. 총평 및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는 재벌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함.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공약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특위 권고안에서도 한참 후퇴한 내용이었음. 이에 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실질적 재벌개혁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무색하게도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 뿐만 아니라 상법 상 주주평등 원리를 훼손하고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복수의결권 도입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 표명과는 달리 한진칼 정관변경 주주제안(주총에서 부결됨) 한 차례 외에 주주대표소송은 한 차례도 진행된 바 없음.
가맹사업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오랜 시간 막혀있던 중소상인·골목시장 보호 입법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음. 정권 초기 국회 입법이 아닌 정부 정책 수준에서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 이행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실시, 다수의 상생협약 등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진행한 것도 바람직했음.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등 아직 미완인 입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또한 입법과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 소비자피해 보호를 위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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