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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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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왜 통신자료요청사유 안알랴즁?; 정보공개청구 그 이후②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7:57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1명당 평균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유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 ‘자료제공요청서’ 또한 해당정보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수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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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단체에서는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이 헌법소원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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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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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많은 법률들은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한 생활을 위협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표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얼마나 잘 공표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확인해봤습니다.

 

14개 법률의 공표의무사항들을 검토하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행정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공표 기간에 따라, 혹은 소관 업무나 사이트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에 따라 공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난이도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반 행위자와 사항들이 알기 쉽게 정리되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부처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공표정보들은 세부내용을 보기도 전에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공표정보의 링크가 메인 페이지에 떡하니 게시되어 있음에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되야 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와 처분 현황은 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gs.go.kr)’ 두 부처의 사이트 모두에서 열람이 불가능했습니다.

 

 

 

 

 

열람이 불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 1) ‘보안상의 문제로 익스플로러 6.0 이상의 브라우저만 지원하고 있어 크롬 등의 타 브라우저에서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고, 2) 익스플로러에서도 보안프로그램 다운 및 실행 오류로 페이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밖에 모르는 바보..!

 

많은 정부사이트들이 단순한 정보열람에도 보안프로그램 패키지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다보면 복잡한 절차와 잦은 오류로 인해 열람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원산지 위반사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하기까지의 길은 멀고 험난한 상황입니다.

 

정보를 열람하기까지 상당히 까다로운 사례는 또 있는데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 성범죄자 정보 및 현황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시행령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개별적 사이트를 구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사이트는 성범죄자 알림e’ 인데요,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제공하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인지도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이 사이트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관문이 있습니다. 1) 먼저 5가지 종류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2)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전화번호인증, 주민번호인증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거쳐야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는 위 법률에서 전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공개정보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의 방법으로 실명인증을 받아야 하, ‘공개정보를 열람한 사람의 신상정보와 접속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근거 이외에 열람자의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에 따라 수집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의 안 함을 누르면 보지 못하리.

 

 실명인증의 절차에 있어서도 사용하는 기기나 브라우저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기 까지 수많은 오류를 마주하곤 하는데요, 특히 아이핀인증이나 전화번호 인증은 보안 프로그램의 충돌로 인한 오류가 잦아 링크된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법률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까다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년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는 부모와의 동행 하에 은행에 직접 방문하도록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이죠.

 

 물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시 대처법에 대해 홈페이지 내에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고, 주민번호 인증 등 비교적 쉬운 인증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정부사이트들에 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설치 오류에 대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열람에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인증서 및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행정기관이 아닌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는 정보들에 있어, 왜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명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 역시 비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설정하지 않고,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를 수집하지 않고 악용의 소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장 그 방법이 없더라도 지금처럼 개인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정보를 볼 수 없어!”라는 일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악용의 소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정말 열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할 만큼 우려할만한 것인지 좀 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행정적 편의에 치우쳐 있는 공공기관들의 공표정보공개 현황, 시민들의 정보 접근과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반성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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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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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혈세 낭비 특수활동비 내역 조속히 공개하라
경실련,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

 


1. 오늘(29일)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한 번 공개를 요구했다.

 

2.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국회 특수활동비의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 매년 예산에서 평균 80억 원 이상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출되지만 정작 세금으로 이를 지급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특수활동비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고, 어떤 공적 업무로 사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

 

3. 이에 <경실련>이 5월 22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5년간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지급시기와 금액, 수령인 등 세부 지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6월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공개하기 곤란함’이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4.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경실련>은 국회가 정책과 입법 지원 활동 이외에 이러한 비밀 정보 활동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와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본건은 지급금액과 시기, 수령인과 사유만을 청구한 것이다. 이러한 지급 내역만으로는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다. 설령 지출 내역에 대한 공개 청구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집행된 예산 내역일 뿐 국방·외교관계 등의 협상 내용이나 문서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은 부당하다.
 
5. 아울러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예산 집행 내역일 뿐 국회사무처가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본 청구 건은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공개 청구로서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앞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사유로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자의적 적용이다.

 

6. 결론적으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무관한 규정을 사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는국회가 정보 비밀주의에 입각해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7.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역시 공공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는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돈이다. 마땅히 그 지출은 공적 업무 수행에 한정해야 하고, 그 내역은 국민들에게 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 별첨 :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 비공개 결정에 대한 경실련 이의신청서 1부.

월, 2015/06/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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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한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의 계약내용 공개하라

 

CBS 노컷뉴스, 한겨레 등의 언론은 5월 31일자 기사에서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용역비가 매월 6억 원대(5년간 350억 원 규모)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인건비는 월급 144만 원 수준이며, 용역비의 상당부분은 서울메트로를 퇴직한 뒤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정비관련 자격증이 없는 전직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임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은성PSD의 인력 구조는 2인 1조로 작업에 나서야하는 정비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드러내주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유진메트로컴, 은성PSD 등 현재 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젊은 정비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구조적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운영실태는 외주화의 이유와 그 비효율, 외주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어떻게 결정되고 얼마나 열악해 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외주업체는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핵심인력은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고 열악한 처우에 내모는 반면, 정비와 무관한 업무의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에게는 서울메트로 재직 시에 상당하는 대우를 하였다고 한다.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스크린도어의 유지·관리였는지,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제공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도 든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144만 원 수준이고 소속 업체의 다른 정비노동자는 주간A, B반으로 나눠 모두 14명이 전체 98개 역의 스크린도어 정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126만 원이므로, 사망한 정비노동자의 임금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수당 지급 여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6월 7일부터 진행될 근로감독을 통해 서울지하철 정비노동자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15년 8월,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참여연대는 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에 외주화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와 관련한 협약, 계약내용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관련 협약서 조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별첨자료 참조). 문제를 숨기고 진실을 가리는 행정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는 것이다.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서울특별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고 그 사이, 또 한 명의 젊은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서울특별시가 19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애통한 죽음에 진정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규제완화, 비용절감, 경영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무분별하게 진행된 외주화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충분치 못한 정비인력 운용 등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비용까지 줄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운영과 관련하여 유진메트로컴, 은성PSD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의혹과 드러난 문제에 대해 숨김없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요구이자 권리이다. 참여연대는 어제(5/30)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스크린도어와 관련한 민자사업 현황,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 이후 발표한 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첨부파일 참조
참여연대의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관련’ 정보공개청구(2015.09.03.)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답변자료(2015.09.18.)

수, 2016/06/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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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보목록이 "없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전후 대통령경호실의 정보목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하며 이렇게 밝힌건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경>

- 하승수 변호사(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 참사 전후로 각 기관이 생산한 정보목록)

- 1심에서 대통령서면보고내용은 비공개지만 정보목록은 공개하라고 판결

- 2심 과정에서 청와대 측을 법무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통령 경호실장에 대해 원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정보는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일단 정보목록은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랍니다.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면 되는 성질의 것이죠. 대통령경호실에서 전자문서를 생산하든, 종이기록을 등록하든,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문서를 등록하면 정보목록은 굳이 따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 정보목록이 진짜로 없다고 한다면 경호실이 아예 문서를 만들지 않은 것이냐는 의혹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상 공개하는 정보목록에 비공개문서는 제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문서를 생산할 때 전부 다 비공개문서로 만든다. 그러니 공개할 정보목록이 없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경호실은 정보은폐와 무조건적 비밀주의태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할 뿐이죠. 그런데, 모든 정보들이 예외적으로 만들어진다니. 이는 명백한 알권리 침해입니다. 정보공개법 8조 1항에 따라 정보목록에서 비공개 정보들을 제외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비밀을 담고 있는 정보들의 노출을 막고자 정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를 정보목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의 정보목록에는 비공개 문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문서 100%를 비공개로 생산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임의조항을 근거로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또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경호실은 대체 어떤 문서들을 생산하길래 이렇게 무조건 비공개를 하는 걸까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가기록원에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경호실이 생산한 문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기록을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에 국가기록원에서는 4월 16일에 생산된 기록물 중 일반기록물(대통령기록은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일반기록물로 나뉩니다.)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연번

기관명

생산부서명

기록철명

기록건명

생산일자

공개여부

기록물형태

1

대통령경호실

감사12

성희롱상담 및 양성평등정책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2

검식담당관실

장비

2014년도 검식부 자산취득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

검식부 위생가운 구매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4

검식부

식재료검사

2014년도 제2차 검식부 일반수용비 집행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5

경비계획관실

경내 출입 안전조치 업무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6

관람업무

2014.4.22~4.26 경내관람 전체명단 통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7

우편물 검색 및 처리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2014.4.16)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9

2014416() 택배검색결과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8

청사방문자 안전조치

청사데스크 근무일지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0

경비본부

2014 결재문서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1

경내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참고 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12

경호3

행정업무처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3

경호계획관실

경호계획관실 서무행정(예산, 행정, 장비 등)

총기 및 탄약의뢰(교육훈련용)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4

경호작전(작전, 행정, 장비 등)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5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6

공보관실

기타 서무업무

공보관실 41차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7

교육부

행정업무(교육기획부)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20140416

공개

전자문서

18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체력단련 용품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19

사이버보안과

시스템 보안 운용 및 통제

전산장비(PC,노트북,프린터) 구매의뢰(사이버안전-7)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0

시설관리부

물품취득관리

운용소모품 및 피복비 집행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1

방충약 구입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2

시설물 유지 보수

경호종합훈련장 훈련시설 보강공사 계획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3

신원과

신원조사

전산 신원조회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4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5

일반 신원조사 의뢰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6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7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8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29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0

일반 신원조사 결과 회보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1

안전본부

교육/행정 2014

[검측부 지원 관계기관 인원교체에 따른] 공로패 수여보고

20140416

비공개

종이문서

32

의무실

일반행정

전역자(군의관)에 대한 경호실장 수시 표창 건의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3

20144월 의무실 업무추진비 사용(1) 결과 보고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34

인사부

단기,중기,장기교육/인사교류

국외단기(FBI 내셔널 아카데미) 교육비 지급

20140416

비공개

전자문서

일단 문서 수량이 37건으로 매우 적은데요. 당시 문서들 중에 비밀기록이거나, 대통령지정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량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문서를 조금밖에 만들지 않아서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들 중에 ‘공개’로 되어있는 문서들이 눈에 띄는데요. 대통령경호실에서는 정보를 100% 비공개로 생산한다기에 의아해서 대통령경호실에 확인해보니, 이것은 올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목록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왜 비공개문서인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서들이 보이는데요. 방충약을 구입하고, 관람객용 보행보조기 운용관련 문서를 왜 비공개 하는 걸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새정부의 정책구상을 밝히며 경호실을 없애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새롭게 출범한 정부에서 경호실의 정보공개는 얼마나 변화할지(기관이 유지가 된다면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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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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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 역사 교과서 관련 현수막(사진: 뉴스타파)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역사과목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 되어 있다며 역사과목 교과서를 국정화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과 시민사회는 현 기득권들과 깊이 연관된 과거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있을뿐더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할 경우에는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정화에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짐에 따라 여당인 새누리당은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며 거리 곳곳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정말 역사교과서들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현행 교과서들이 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육부가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98페이지


2009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2009년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해설에 따르면 이미 당시부터 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과정을 파악해 학습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 체제의 문제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과제와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5 교육과정 한국사 175페이지


2009년 이후 차기 교육과정인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이 아닌 교육과정 원문에는 주체사상이 아예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세계일보 보도 교육부, 주체사상 교육과정에 명기…野 “황당무계”). 2015년 교육과정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 간의 평화 통일 노력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 천리마 운동 등을 학습 요소로 포함시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방침이 반영되어 문제가 된 검정 교과서들(2013년 검정본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2010년 검정본 지학사 등)는 주체사상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에 수정명령을 내렸고 이들 교과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문장을 추가로 보강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교과서들은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을 보강했는데도 정부는 이를 트집 잡으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교육을 주문하고 주문대로 만들어진 교과서의 북한 체제 비판의 수위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치자 아예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잘 되지 않는데요, 왜냐면 북한을 다루는 역사 교과서의 올바른 기능이라 하면 교과서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북한과 주체사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북한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평화통일의 관한 과제를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반공정치선전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9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사회역사).pdf


한국사(2015 교육과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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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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