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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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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4:29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국정조사로 진상규명해야

국회 정보위 개최하고,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특위 구성해야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 온 정황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한겨레)에 따르면, 어제 진행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이 2011년부터 보수단체 약 7곳을 접촉하여, 희망버스,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사회현안에 대한 비판 신문광고를 내게 하고, 이들 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까지 관여하는 등 보수단체의 활동을 배후조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당장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곧바로 국가정보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과 국내정치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원법 제9조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버젓이 보수단체를 이용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작하는 등 현 정권을 유지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관제 데모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정원이 보수단체들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고 집권세력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의 내부 문서로 알려진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그 문서의 5페이지에는 “자유청년·어버이연합 등 범 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좌(左)경사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 방문 및 성명전(戰)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라는 문장이 있었다. 

이 내부문건에 대해 검찰은 2013년 10월에 국정원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했지만, 검찰 스스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낸 국정원 직원의 행위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국정원의 보수단체 배후조종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해 대체 국정원이 어디서 얼마까지 여론왜곡 행위에 관여하고 보수단체들을 배후조종하고 지원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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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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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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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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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은 2006년 처음 생긴 뒤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 단체로 활동해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언론에 등장하는 일이 더욱 잦아졌다.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이슈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정부 여당과 대통령을 편 드는 목소리를 냈다.

뉴스타파는 연합뉴스의 기사 검색을 통해 어버이연합이 2006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를 분석했다.이들은 주로 북한 규탄이나, 진보적 시민단체나 노조 등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집회를 열었고, 친기업 반노조 성향의 시위 등을 벌여왔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여당의 편을 들어주고 야당 정치인들을 공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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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의 지난 행적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정한 경향성이 드러난다. 어버이연합은 단순한 친여 보수단체가 아니라,오래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활동해 온 ‘원조 진박’ 단체였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지난 3월 18일, 어버이연합은 새누리 당사 앞에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는 비박계 인물들을 쳐내야 한다며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이 나타나면 설사 보수 정치인일지라도 서슴지 않고 빨갱이 딱지까지 붙이며 공격해왔다. 어버이연합은 이미 2014년 7월, 박 대통령과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공격하는 시위를 벌였고 2012년 6월,새누리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을 앞두고는 이재오, 김문수, 정몽준 의원 등 비박 대선주자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2007년 7월, 17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경쟁 상대였던 이명박 후보를 향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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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골수 지지집단이었는지는 당시 박 후보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뒤 보다 명확해진다. 어버이연합은 이명박 후보가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로 최종 결정되자 당시 무소속이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당시 경향신문이 ‘이회창 지지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어버이연합’이라고 자신들을 묘사하자 “우리는 박근혜 지지자가 많은 보수단체”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해 기사가 수정되기도 했다.

그렇게 바라던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이후 어버이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아스팔트 위의 호위무사가 됐다. 세월호 참사와 이후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서 박 대통령의 뜻이 명확해지자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파기해 국회가 마비됐다고 박 대통령이 말하자 2014년 9월, 국회를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던 2015년 10월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정확히 박 대통령의 뜻에 맞춰 시위를 벌여왔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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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의 활동량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2012년 보도한(단순 사진 게재는 제외) 어버이연합의 활동은 2012년 14건이었지만 2013년 63건, 2014년 55건, 2015년 46건이었다.어버이연합의 경우 집회나 시위를 해야 언론에 보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같은 보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와 비교해 이들에 대한 보도량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곧 이들의 활동량,즉 집회와 시위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어버이연합에게 박근혜 대통령은 왜 이토록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일까?

우린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념과 사상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따라서 그 분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잖아.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들어봤어?
이종문 /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부회장

박정희, 박근혜 부녀를 대를 이어 떠받드는 어버이연합. 그러나 전경련의 자금 지원과 청와대 행정관의 어버이연합 시위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어버이연합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에서 “시민단체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버이연합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목, 2016/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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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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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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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9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판단 근거가 됐던 법률자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어 해당 자료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판결은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안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근거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28일 1심에 이은 것이다. 2심 법원은 “문서가 공개된다하더라도, 장래 동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의사진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국민의 알권리,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자료를 공정한 업무수행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이 사라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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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8/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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