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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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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26- 15:45

참여연대, 통신3사의 “무제한” 과장광고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서 제출

소비자 피해수준에 못 미치는 피해구제안은 면죄부나 다름없어

 

1.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3사가 데이터, 부가․영상 통화, 문자에 대하여 속도제한 및 추가 과금이 되는데도 “무제한”이라고 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의결을 개시하고 2016.03.17.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피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구제안을 담은 잠정 동의의결안을 재벌․대기업 면죄부라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뜻을 담은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2. 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5.06.18.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통신3사의 데이터요금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장광고 부분을 신고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통신3사는 2015.10.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5.12.16.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2016.03.17. 잠정동의의결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3.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으로 LTE 속도 제한에 대해서는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미 데이터무제한 상품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쿠폰은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15,000원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데이터 요금제를 분석해보면 약 1,333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신사의 불법행위보다 소비자 피해구제수준이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다.

 

4. 공정위는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조치로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규모를 정확히 집계할 수 있는 점은 동일한데, 문제 초과 과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을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에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 따라서 부가․영상 통화 초과 과금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야 할 것이다.

 

5. 통신3사의 과장광고는 데이터 속도제한, 문자․영상․부가통화 초과 과금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로밍, 테더링 등에도 있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과장광고를 폭넓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에 의견 제출 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의견과 많은 소비자․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서 동의의결 제도가 대기업․재벌 면죄부로 기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공정위의 표시광고법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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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
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
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입법나서야

오늘(2/14)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하고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그동안 택시 관련 4단체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적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 바 ‘콜 몰아주기’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외에도 현재 조사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사하여 충분한 제재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등의 입법을 하루 빨리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회사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자사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치 않았다. 택시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시민들이 카카오T앱을 통해 택시를 배차받으려고 할 때 비가맹택시가 뻔히 눈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먼 거리에 있는 카카오 자회사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받았던 이유가 바로 카카오모빌리티와 자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조작’과 ‘비가맹택시 차별’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명백히 남용한 행위이며, 동시에 경쟁사업자들을 시장해서 배제하고 택시가맹 시장에서 자사 택시의 점유율을 확대·공고히 하는 전형적인 불공정 행위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가 가맹택시 점유율 확대, 승객 확대, 그리고 다시 가맹 택시 기사 확대로 이어져 카카오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독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경쟁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나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매우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악의적이고도 중대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결국 그 피해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의 시장지배력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어 없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하는 가맹택시 기사들, 불공정하게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비가맹택시 기사들, 그리고 오직 카카오모빌리티와 그 자회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먼 곳에 있는 가맹택시의 우선배차를 비밀리에 강요 받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공정위가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은밀한 알고리즘 조작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도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미 지난 2021년 1월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여야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독점규제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제안한 바 있지만 입법이 더딘 상황이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1월 자체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했고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여 제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공정거래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보다 사전적인 규제와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독점규제법과 같은 추가입법이 절실하다.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가 연달아 확인되고 있는만큼 경쟁사업자들이 고사하고 이러한 체제가 더욱 공고화해 대규모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기 전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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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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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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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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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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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위자료청구 공익소송

 

주 관객층 청년들과 영화 상영관 업계1위 CGV에 소송 제기

CGV가 표시광고법 위반해 얻은 광고수입만 연 810억 규모

공정위는 시급히 영화관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 해야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22일(목), 오후12시, CGV 대학로

 

1.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10월22일 오후12시 CGV 대학로 앞에서,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청년 원고인 26명이 참여한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영화관이 표시된 시작 시간을 10여 분간 지연시키면서까지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동시에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영화관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올해 2월부터 영화관 불공정 행위 개선 캠페인을 진행했다. 포털사이트와 현장조사 등을 활용해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소송 대상은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했다. 원고인단은 영화관의 주 소비층임에도 불구하고, 영화 관람료 지불조차 부담스러운 청년층 26명으로 구성했다. 소송에 참여한 26명의 원고인이 서로 다른 시간의 CGV 지점에서 12편의 영화를 관람한 결과, CGV는 12편의 경우 모두 많게는 40편의 광고를 상영하며 티켓에 표시된 상영 시작 시간을 평균 10분간 지연시킨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CGV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에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3. CJ CGV가 공개한 재무제표와 CGV 극장광고 대행사이자 같은 CJ 그룹 계열로 편입된 JS Communication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CGV가 인기 영화 한 편당 천만 관객을 손쉽게 동원할 정도로 성장한 배경에는 광고 수입이 막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인다.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한다.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한다. 광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CGV의 영업이익 대비 광고수익의 비중은 100%를 상회하고, CGV가 창출하는 순이익의 대부분은 광고 상영에서 발생한다.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CGV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고 있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1] 참조)

 

[표1] CJ CGV의 항목별 매출 – 참여연대 재구성

각 항목별 금액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4400억 원

5110억 원

5810억 원

2680억 원

매점 매출

1140억 원

1370억 원

1470억 원

690억 원

광고 매출

700억 원

780억 원

810억 원

420억 원

기타 매출

400억 원

470억 원

553억 원

280억 원

 

 

 

 

 

각 항목별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티켓 매출

66.3%

66.1%

67.3%

65.9%

매점 매출

17.2%

17.7%

17.0%

16.9%

광고 매출

10.5%

10.1%

9.3%

10.2%

기타 매출

6.0%

6.1%

6.4%

6.9%

 

4. 또한,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영화관의 무단광고 상영 행태 외에도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사항 순위권을 차지하는 사항들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3사가 시장점유율 96%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팝콘 등 영화관 스낵코너 가격 폭리,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영화 선택권 침해 등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신고 4개월만인 2015년6월18일 영화관3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계획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이에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함께 진행 중인 단체들은 공익소송 참여 원고단과 함께 영화관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공정위에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5. 이처럼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영화관의 무단 광고상영의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공익소송을 비롯해, 영화관의 광고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영화 상영 시간 내 광고 상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 입법청원과, 영화관 3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의 공정위 항의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누적 관객 2억 명이 넘는 시대에,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수, 2015/10/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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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28] 사서 보는 IPTV 영화에 무단 광고

 

유료 콘텐츠에 광고 넣어 통신사업자들 ‘이중 수익’

 

30대 직장인 최모씨는 주말을 맞아 집에서 인터넷 TV(IPTV·사진)로 영화 <매드 맥스-분노의 도로>를 보기 위해 올레TV에서 4000원을 결제하고 영화를 틀었다. 그러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제품 광고가 나오는 것은 물론 중간에 잠시 보는 것을 중단했다가 이어보기를 할 때도 광고가 나왔다. 광고 때문에 영화 감상의 흐름이 끊겨 불만스럽다는 최씨는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구매한 것인데 광고를 왜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KT는 광고료를 받아 이득을 볼 텐데 그렇다고 영화 구매 가격에 그게 포함돼서 싸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영화 앞·중간·뒤에 따라붙는 광고는 월정액제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IPTV 업체가 콘텐츠 이용료와 광고비를 이중으로 취하는 셈이다.

 

25일 참여연대가 공개한 IPTV의 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MBC <무한도전> 등 인기 콘텐츠의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의 경우 IP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모두 총 60초 분량의 광고 3개가 따라붙었다. 돈을 내고 콘텐츠를 시청하는 경우에는 20~30초 길이의 광고 1개, 영화 콘텐츠를 구매한 뒤 재생하는 경우에도 20~30초 길이의 광고 1개가 나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IPTV는 결제 시 광고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홈페이지 등에 나와 있는 IPTV 서비스 월정액제 가입 설명을 보면 ‘콘텐츠 이용은 무료’라고 나와 있다. KT의 올레TV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액요금제 설명을 보면 “매번 VOD 요금 결제할 필요 없이 영화, 지상파, 케이블(CJ), 미드 등 장르별 최신 콘텐츠를 마음껏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광고도 포함된다는 공지사항이나 광고보기에 동의를 구하는 문구는 없다. 참여연대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급부가 없이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놓고는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보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에 IPTV 서비스 제공업체인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를 신고할 계획이다. 영화관이 관객 동의 없이 광고를 상영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와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이 제기된 것에 이어 IPTV의 무단 광고를 놓고도 동일한 논란이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통신당국은 조사에 착수해 IPTV 무단 광고를 당장 중단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월, 2015/10/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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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단광고 무혐의 공정위 판단 납득하기 어려워

영화 시작시간 어기며 소비자권익 침해해도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야
대형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입장 대변하는 공정위
표시된 시간에 영화 관람케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소비자와의 약속 
시장점유율 96.6% 영화관3사 연1,671억 광고매출 부당이득 용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2015년2월9일 멀티플렉스  3사(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며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영화관 3사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년만인 2016년1월27일, 멀티플렉스가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상영해 부당하게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손을 들어줬다.

 

영화관 티켓과 같이 시간을 매개로 거래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있어서, 표시된 시간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소비자와 최소한의 약속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본질적 내용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이번 멀티플렉스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무혐의 결정은 상품과 서비스 거래를 다루는 공정위가 철저히 소비자를 배제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하며 2014년 기준 연간 약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얻는 멀티플렉스 3사의 이해를 강변한 것이다.

 

 

공정위의 무협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안내하면서, 하단에‘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므로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이 포함된 것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봤다. 게다가 영화 상영 시 상업광고 및 공익광고, 비상대피 안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한 후 본 영화를 시작하는 것이 영화업계에 지속된 현상이었고,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극장업계에 통용된 영업방식이라고 했다.TV, CATV 등 동영상 매체도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영화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도 티켓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상영시각 이후 10여분 이상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상영 시각 이후 광고가 있다는 사실조차 고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시각 표기 방식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위와 같은 논리는 멀티플렉스 3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공정위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등에 티켓 하단에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지연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다?
-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영화입장권,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영화 상영 시작 10여분 동안의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티켓 값을 지불하기 전의 예매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기 전에 영화관 3사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상의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소비자가 영화 선택시 상영시간은 주요 결정요소가 아니다?
-  공정위는 소비자가 영화관람 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를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로 판단했다. 영화 상영 시간은 주요 결정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영화상영서비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은 어떤 영화인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영화관이 위치한 장소다. 최근 멀티플렉스들이 여러 개의 스크린에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특정 영화를 여러 개의 스크린에 배정하여 상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특정 영화를 보기 위해 예매하기보다 주말,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을 예매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영화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


 ○  TV 등 타 매체와 해외 영화관도 상영시각 이후 광고를 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 멀티플렉스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상영시간 이후 10분이 넘도록 광고를 상영한 적은 없었다. 멀티플렉스 3사보다 더 이른 시기인 1956년 개관한 대한극장과 1979년 개관한 서울극장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3사를 제외한 극장은 본 영화 상영시작 표기 시간 이후 광고를 상영하지 않고 티켓에 표시된 시간을 엄수해 영화를 시작한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실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고,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해명했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 한편 공정위 주장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영화 시작 시간 이후에도 광고를 상영하니, 우리나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공정위가 할 말인가. 소비자가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며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 수신료를 징수하는 TV 등의 경우에도 상업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광고 등 상영으로 인해 편성표상 명시된 시작시간에 비해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프로그램 시작시간과 광고 시간을 분리하여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멀티플렉스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나 수신료를 징수하는 KBS의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하지 않고 있고, TV 시청은 절대 다수가 자기 집에서 시청하는 것으로서 영화관과 달리 장소적 특성이 전혀 다르다. 특정한 장소에서 제약이 많은 영화관과는 달리 TV를 시청하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방송채널을 변경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TV 등 타 매체의 사례는 영화관과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도 인정될 수 없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법의 목적을‘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보호 대상에 소비자는 없다. 오직 기업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은 이유다.


▣ 붙임자료
1.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http://goo.gl/wgrnIv
2. 영화관 무단 광고 행위 신고서에 대한 공정위 답변 http://goo.gl/dpiFId

화, 2016/02/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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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역시나 재벌 통신3사 면죄부

공정위, “무제한 데이터·통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잠정 발표
참여연대의 신고로 제기된 사건…구제 수준이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쳐 악용 우려돼

 

1.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신고한 통신3사 과장광고에 대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불법행위를 한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 조치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5년 6월 18일에 신고한 통신3사의 데이터·문자·음성통화‘무제한’광고에 대하여 공정위는 과장광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시광고법 상의 동의의결 절차를 처음 적용하겠다고 2015년 12월에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절차가 불법행위를 한 통신3사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동의의결 절차 개시에 반대했다. <통신3사와 공정위의 동의의결 추진에 대한 입장> 2015.11.04. http://bit.ly/1VhWsGy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5.12.21. http://bit.ly/1VhWvlC


3.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동의의결 결과를 보면,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우려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동의의결 절차는 동의의결과 형사적 제제를 병과(倂科)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형사·행정·민사 상의 면죄부를 부여 표시광고법 제7조의2 4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하고 있어서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호를 하고 있음은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다 <이통 3사에 동의의결 면죄부를 준 공정위> 201.12.21. http://bit.ly/1VhWvlC.

 

4. 이 동의의결 절차는 과장금 부과를 대체하므로,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고 대기업이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 없는 수준이 되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의 잠정 동의의결 결과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구제조치가 부과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LTE 데이터 제공에 대하여>LTE 속도제한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2GB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LTE 속도제한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에 부과된 제한조치이다. 이미 해당 피해자는 이미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2GB 데이터 쿠폰이 무슨 소용인가?또 공정위는 데이터 1GB의 가격을 통신사의 데이터 충전 비용과 동일한 1GB에 15,000원, 2GB에 19,000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SKT의 경우를 보면 데이터 제공량이 1.2GB에서 2.2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36요금제와 46요금제의 차이는 6,000원에 불과하고(1GB당 6,000원), 3.5GB에서 6.5GB로 늘어나는 band데이터 47요금제와 51요금제의 차이는 4,000원에 불과하다(1GB당 약1,333원). 게다가 1GB의 통신 원가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1GB에 15,000원이나 산정했는지 알 수 없다.

 

6. <부가·영상 통화 제공에 대하여>부가통화 050, 060, 700 등의 전화·영상통화 사용의 제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성 통화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가 소비자에게 최대 1시간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영상통화 쿠폰을 준다고 해서 이전의 피해가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게다가 문자 초과 사용에 따른 요금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부가·영상 통화는 환불 조치 않고 쿠폰제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통신사의 쿠폰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사실상 통신장비 트래픽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위와 통신사는 거의 손해 없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잠정 동의의결 결과에 따른 피해자 구제 수준은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번 결과를 선례로 동의의결 제도가 정착될 경우, 과장광고로 인한 대기업의 이익(=소비자 피해액)에 못 미치는 구제수준이 반복되어 대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잠정 동의의결 방침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공정위는 4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동의의결 제도의 비판과 본 잠정 동의의결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금, 2016/03/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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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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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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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제는 통신사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기능할 우려 높아

 

참여연대,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통신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는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해결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통신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대신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현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가 도입되어 4건의 사건이 적용된 바 있다.

 

의견서에는 앞서 도입되어 적용된 4건에 대한 평가 분석 없이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도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과장광고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동의의결 받은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분석하며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대한 면죄부로 기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의견서에는 동의의결제가 적용되면 통신사업자의 해당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게 되므로 사실상 행정·형사·민사상의 면죄부로 기능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통신사업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피해구제수준을 결정하므로, 방통위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오히려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로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보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면죄부 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철회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요약

 

<동의의결제>

  • 동의의결제란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임.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의 문제점>

  • 2013. 5. 네이버·다음에 대한 동의의결, 2013. 12. SAP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2015. 8. 마이크로소프트 및 노키아의 기업결합에 대한 동의의결 그리고 최근인 2016. 4.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동의의결에 대한 면밀한 평가분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참여연대는 2016년 4월에 있었던 공정위의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제 적용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이 실제 피해 수준에 훨씬 못 미친 수준이라고 평가함.
  • 동의의결제는 사업자에게 당해 행위의 위법행위 판정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함으로 면죄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동의의결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의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수준을 결정함. 방송통신위원회가 잘못된 동의의결을 한다면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상 동의의결제 도입에 대한 의견 제시>

  • 전기통신사업법상 동의의결제 신설은 철회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할 것임.
  •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 도입보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함.

 

 

 ▣ 별첨자료

 

1. 『전기통신사업법』동의의결제도 신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문

 

금, 2016/07/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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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무단광고 옹호한 2심 재판부 판결 납득할 수 없어

 

명백히 왜곡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단 한 차례 변론으로 종결해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해, 소비자 권익 침해한 행위 처벌해야

공익소송에 참여한 23명의 영화 관객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3명의 영화관객과 함께, 멀티플렉스 1위 업체인 CGV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1인당 5,200원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12월16일, 2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단 한 번의 변론기일을 끝으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6년7월8일 1심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가 CGV의 무단광고상영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3명의 원고와 함께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입니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금지” 규정:
①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와 ② 이를 축소하여 행하는 표시·광고행위는 위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위법한 행위

 

CGV는 항소심에서“영화상영서비스 상품 구입 이전에 영화의 종류 및 상영시간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이미 실제 영화상영 시작 시간이 영화상영 시간표에 기재된 시간보다 약 10분 후라는 사실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CGV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5년 영화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당일 극장에서 구입하는 비율과 모바일 예매 비율을 합치면 54.6%에 달합니다. 또한 ‘2015 하반기 CGV 영화산업 미디어 포럼’에서 CGV가 전국 CGV 관객 중 당일 구매 비율이 76%이고 이중 30%는 ‘지금 당장 뭐를 볼 수 있느냐고 물은 뒤 그냥 시간에 맞는 영화를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화관 현장에서 영화표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은 어떤 영화를 관람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영화상영시간에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관객에게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GV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CGV가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어기며 광고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부당한 행위입니다.

 

CGV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와 함께 시장점유율 약 92%(스크린 수, 좌석 수 기준)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한국 영화업계가 누적 2억 명이 넘는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5년 한 해, CGV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수입만 933억 원에 달합니다. 영화관의 스크린 광고는 기존의 물적, 인적 자원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영업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다가, CGV가 공개한 실적자료를 살펴보면 CGV의 광고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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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라는 대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대중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12월 현재, 20대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영화관의 무단광고상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습니다. CGV는 지금이라도 영화관객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수용해, 티켓에 표시된 상영시작시간을 엄수하고 영화상영시간 내에 광고를 무단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부당한 1심·2심 판결을 취소하고,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월, 2016/12/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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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 해…글씨도 ‘깨알’ 소비자들 읽기도 힘들어 (경향신문)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KC마크나 자가검사표시, 표준사용량, 제조 연월일 등을 모두 기재한 제품은 절반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제품에 유해성분을 ‘표시’해야 하는 기준도 강화했지만, 여전히 겉돌거나 거북이걸음이었다. 전체 성분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과장 광고만 늘어 소비자들은 정확한 제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02246005…

목, 2016/08/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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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은 이동통신유통업 골목상권 위협과 침탈 중단해야!”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생존권과 폐업문제 심각, 청년실업도 유발
이통 판매‧대리점 동네상권 보호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속 지정해야
통신3사 직영점‧대형유통점의 불공정한 우회보조금‧프로모션 시정 촉구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거품 여전,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이통유통협회‧시민단체 공조
통신사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도 큰 문제-이용자·종사자 보호 위해 통신사 횡포 근절해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2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CC20160523_이동통신유통협_중소기업적합업종촉구

<이동통신 판매.대리점의 위기를 설명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장활성화 위원장>

 

1.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확대와 대기업 대형유통점 확장으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전국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동네와 골목의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폐업 속출로 인하여 중소상인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많은 청년들의 실업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보호할 것과 차제에 종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도 제정할 것, 그리고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5.23(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2. 또,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신재벌 3사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에 가하는 여러 유형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것도 함께 촉구하며,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이 제대로 단속할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 서비스 영역에서의 제 이슈에 대하여 이동통신 유통업 단체들과 중소상공인단체, 통신‧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입장을 밝히고, 통신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번 기자회견이 더더욱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유통업 관련 동네‧골목 상권은 급격하게 축소됐고, 그 자리를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유통망이 차지하면서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중소 판매점 매장 수는 12,000점에서 11,000점으로 10% 감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은 2014년 1,100여점에서 2015년 1,480여점으로 35% 증가했으며, 대표적인 대기업 대형 유통점인 H사는 2013년 322점에서 2015년 440점으로 37%나 늘어났습니다. 

 

[표1]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 판매점 현황

표1.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사]

 

[표2] 직영점 및 대형유통 매장 수 현황

표2.jp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사]

 

4.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대기업 대형유통점의 문어발식 확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소 판매점이 급격히 감소함에도 이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장치가 전무하고,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형 유통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할 방안도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방치된다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의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5. 그런데, 이러한 판매점의 감소는 중소상인 생존권 붕괴 뿐만 아니라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의 악화로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이동통신 판매점은 40세 미만 청년층의 고용 비중이 64%에 달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청년 고용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청년층의 주요 일자리인 판매점의 감소는, 청년 고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표3] 주요 서비스 업종 중 청년층 연령분포

표3.jpg

 

6. 게다가, 통신재벌 3사와 방통위‧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에만 가하는 전산차단·페널티·구상권·영업정지 등 10여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가 판매점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또 통신재벌 3사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망은 시장지배력과 자금력의 우위로 차별적‧편법적 마케팅과 불공정한 영업 활동을 지속함에도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즉, 통신재벌 3사와 대기업 대형유통점들이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을 배제한 채, 자신들의 직영점과 대형유통망은 우회적인 보조금을 얹어주고, 별도의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등 각종 부당‧불공정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동통신 유통업 종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4] 대형유통-골목상권 우회적 보조금 여부

구분

운영여부

비고

대형유통

골목상권

대형유통 전용

카드할인

X

대기업 Infra 활용

쿠폰할인

X

마일리지

X

사은품 및

경품 이벤트

X

경품 이벤트 진행한 판매점 신고 사례 있음

 

[표5] 갤럭시S7 골목상권 차별적 프로모션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KT

▶ G마켓 내 '슈퍼브랜드딜' 코너에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10% 즉시할인

KT M&S

X

LG

유플러스

▶유플러스샵에서 가입시 단독 27% 할인혜택 제공

본사 직영

X

삼성

▶갤럭시 클럽

- 클럽 가입자(월7700원)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삼성카드로 24개월 할부 구매 시 1년 이후 최신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를 남은 할부금 없이 구매

- 삼성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해 통신요금 자동이체 시 사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7700원 할인

삼성전자

삼성카드

X

하이마트

▶현대 제휴카드로 통신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20만원 상당의 통신료 혜택

▶구매금액의 5%에 달하는 M포인트를 돌려주고, 신용카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

하이마트

X

G마켓

▶카드 추가 할인 10% 혜택

▶5대 카드사 무이자 12개월(현대/국민/시티/신한/삼성)

▶10% 스마일캐시 적립

G마켓

X

11번가

▶SK텔레콤 공시가+최대 15%추가할인

▶마일리지, OK 캐쉬백 결제 할인

▶개통 후 11번가 쇼핑한만큼 T할인 1년 무료 이용

11번가

X

 

[표6] 대형유통 우회적 보조금 실태

구분

프로모션 내용

운영주체

유통연계

삼성

▶임직원·지인 대상 할인

- 자사 임직원·임직원 지인을 대상으로 우회적 보조금 지급

삼성전자

X

LG

▶임직원 복지할인

- 자사 임직원 대상으로 복지 포인트 방식의 우회적 보조금 지급

LG그룹

X

 

7. 이와 같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의 생존권 위협으로부터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유통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은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위기에 처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 상권을 구제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곧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도 함께 이동통신 유통업의 신속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를 촉구하며, 더 나아가 20대 국회 초반에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고 연대와 공조를 강화해갈 계획입니다.
 
8. 또, 이동통신 판매점‧대리점들에게만 가해지는 각종 법외 규제와,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과 대기업 대형 유통점에만 편파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우회적인 보조금과 불공정한 프로모션 행위 등에 대해 통신 당국과 공정위가 나서서 시정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통신재벌 3사가 골목 상권에 가하고 있는 부가서비스 및 고가요금제 유도 강요 행위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를 강요하는 통신재벌 3사가 이를 또 단속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법외규제의 현실로 인해 이동통신 유통인들만 나쁜 이미지로 매도되어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역시 통신당국과 공정위가 나서 시정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만약 이러한 불법‧불공정 행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등이 직접 나서서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9.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단말기 가격거품은 심각합니다. 1년 지난 단말기의 출고가가 미국에서 한국보다 12~13만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내 소비자 차별인 동시에, 그만큼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심각하게 끼어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은, 통신 이용자들에게도 매우 유리하며, 결국 통신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이동통신 유통업의 활성화로도 연결됩니다. 거기에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강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통신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이동통신 유통업 종사자 까지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단말기 가격 거품이 조속히 사라져서, 통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데 앞으로도 이동통신 유통업 중소상인들과 통신‧시민단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또,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유도 및 강요 행위를 근절시켜, 이동통신 유통업 골목상권과 통신 소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끝.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통신소비자협동조합‧경제민주화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전국유통상인연합회


▣ 별첨자료 
1. 대형유통점 및 통신재벌 3사의 직영점 현황과 문제점 자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월, 2016/05/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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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 이슈리포트 발행

△이동통신 기본료 설정의 부당성 △2G·3G는 물론 4G도 폐지 가능
△기본료 폐지 방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의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작년 7월에 이어 두번째 이슈리포트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운 이후로 많은 국민들은 기본료 폐지가 실현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반대 논리로 △기본료 총액을 7~8조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기본료 폐지하게 될 경우에 △통신3사는 3조원 적자로 돌아서게 된다 △5G 등 신규 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는다 △알뜰폰 업체가 도산할 우려가 있다 △정액요금제에는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본료 문제는 시장 자율로 해결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도 통신3사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작년 7월에 두 번째로 발행한 기본료 폐지 이슈리포트를 통해 △기본료 연간 총액은 6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마케팅비만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신규 설비 투자는 회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본연의 재정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지 세금처럼 기본료를 징수해서 충당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근 통신사가 투자지출 금액을 축소하고 배당금을 확대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 비용 회수를 위해서 설정되었으나, 알뜰폰 업체의 기본료는 통신3사와의 망 도매대가 산정의 결과로 설정된 것이므로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는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다수의 논문이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통신3사가 증빙자료를 내놓거나 적어도 미래창조과학부가 확인해줘야 한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므로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법률이 선언하고 있고 법원도 인정한바 있으므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이동통신 시장은 과점형태로서 시장자율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외에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이용약관심의위를 설치하여 통신요금 원가 대비 적정 요금으로 책정된 것인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로 상향 조치 △알뜰통신 육성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의 최소 데이터 제공량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개혁 및 혁신를 제안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의·식·주와 교통·교육비에 이어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 통신비 완화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의 염원에 응답하지 못하고 통신3사를 비호 한다는 오명을 받을 만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국민들이 요구하여 뜨거운 논쟁점이 된지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료를 전면 폐지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로 국민들께 호응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별첨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전문(클릭)
 

▣ 붙임 자료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모든 것> 이슈리포트 요약

  •  이동통신 기본료
    •  이동통신 기본료란 고객을 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독점 공급 망 관리 유지비용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에는 고객을 위한 독점 공급 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이를 위한 통신사의 관리 유지비용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본료 폐지의 요구가 높은 것입니다. 
    • 국영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처음 이동통신을 개시했으므로 공공요금 부과체계에 해당되는 기본료가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민영화 되었을 때에 기본료 징수를 중단했어야 했는데, 지금껏 민간 기업에게 기본료 징수를 하게하여 인위적으로 통신요금을 인상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1996년 당시 이동통신 기본료는 월 27,000 원이었으나 점차 인하하여 현재 11,000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통신3사는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요금제(2부요금제)에서 정액요금제(3부요금제)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행된 통신요금 관련 논문을 보면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본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검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며, 미래창조과학부도 인가 신청 자료에 기본료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데도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맡고 있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가 공공재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인정하고 공공의 가격 통제를 받게 하든지, 아니면 민간사업이라고 인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하든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겠으나, 현재는 기본료의 혜택과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가능여부
    • 기본료가 폐지되면 연간 약 6조 6천억 원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본료는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축소하고 적정 배당 경영 효율화를 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또 과거 기본료를 1천 원 단위로 인하했을 때에도 통신3사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확대되는 등의 이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비를 폐지했던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통신3사는 기본료 폐지 시 5G 등 신규 설비투자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3사는 신규투자가 시급하다면서도 최근 투자지출금액을 축소하고 있으며 오히려 배당금을 확대하는 등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신규투자 설비는 회사 고유의 업무입니다. 이를 기본료로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3사보다 훨씬 영세한 알뜰통신 업체도 기본료 없앤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기업인 통신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통신3사의 기본료는 망 설치에 대한 회수비용을 위하여 징수된 것이지만,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망 도매대가 산정에 의하여 설정된 것입니다. 현재 논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료는 망설치 비용이 모두 회수된 통신3사의 기본료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뜰통신의 기본료는 이와 전혀 상관없는 도매제공의 대가로 산정된 것이므로 알뜰통신 기본료 폐지는 별론으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실현 방안
    • 이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G(LTE)가입자를 제외하고 2G와 3G에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망 설치 비용 회수가 완료된 통신망 요금에서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G를 포함한 모든 통신3사의 요금제에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합니다.
    •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와 통신3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에 기본료 폐지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규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절차를 진행할 때 기본료 폐지를 담은 새로운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향후 기본료가 폐지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하여 사실상 여야 합의를 이룬 상태였으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완강히 반대하여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을 버리고 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기본료 폐지 유무에 대하여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고 자연독점 성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통신3사가 장기간 과점 형태라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기능이 발휘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동통신 기본료는 마치 세금과 같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기본료를 먼저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며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기본료 폐지 외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 제안
    • 기본료가 폐지되더라도 통신사들이 슬그머니 요금을 인상하여 기본료 폐지 이전과 다름없는 요금 거품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참여연대는 이용약관심의위 설치를 제안합니다. 요식행위로 시행되고 있는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심의위로 확대 강화하여 요금원가 대비 적정 요금제인지 검증하고 관련 자료를 상시 공개하는 절차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알뜰통신 적극 육성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미래부는 그동안 통신재벌 3사, 특히 SKT을 비호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부는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제부터는 국민 전체를 위한 통신 정책, 통신비 대폭 인하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별첨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6/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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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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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4.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6.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7/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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