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경제구조개혁 방안 없이는 포용적 성장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경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성장 산업 투자 지원, ▲규제혁신,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예산 지원, ▲ 스마트공장과 산단 확대와 같은 제조업 혁신전략 추진, ▲지역활력 프로젝트 추진, ▲공공인프라 사업 지자체 협의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생활밀착형 SOC 추진, ▲도시재생 뉴딜, 포용국가를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근로장려금, 건강보험 확대 등의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정망 강화, ▲아동에 대한 투자, ▲위험의 외주화 방지 등 안전정책 강화, ▲혁신적 인재 양성 교육, ▲소상공인과 자영업 대책 강화와 직불제 개편 등 농업개혁, ▲문화 활성화 등의 정책 수단을 밝혔다. 그 외에도 한반도 평화 및 남북경협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유지한다면서도 이를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구조개혁 책은 없다. 경제수장들이 관료들과 비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인지 개혁적 정책 보다는 단지 규제완화와 토건사업과 같은 재정투입을 통한 기존 정책의 연장선 이자, 단기적인 대책들만 중점적으로 늘어놓았다. 그것도 모자라 침체에 빠져있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공장 등의 확대와 규제완화로 혁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전혀 잘 못된 진단까지 내리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까지 협의를 통해 면제해준다고 밝혀 대통령과 현 정부가 적폐라고 비판해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답습하려 까지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대표적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은 마땅히 해야 할 예비타당성 면제 꼼수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 결국 예산낭비와 재정건전성의 측면을 고려치 않은 단순한 토건 경제적 발상이며, 지자체에 나눠주기 식 공공사업 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했듯이 낙수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이다. 이는 재벌에 의존해온 경제구조를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재벌과 대기업의 진입장벽과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혁신의 기회와 유인도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의 경쟁력은 후퇴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대책으로 이러한 저성장에 빠져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재정을 투입한 단기대책들도 펼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체질을 바꾸고, 포용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병행하지 않고는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집권도 벌 써 3년 차이자 만 20개월이 되었다. 따라서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경제정책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에서의 성과를 내겠다면, 다시 한 번 혁신을 방해하는 재벌중심의 쏠려있는 경제구조 개혁에 대통령과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끝>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번 회기 내 법제화하라!
개인정보보호규제 완화 이전에 마땅한 피해구제책부터 마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피해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4건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포인트 적립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유출 피해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부재로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만을 제기할 수 있었고, 3년여가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피해구제를 위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관련 증거의 대부분이 사업자에게 있는 상태에서 법원은 단순히 민사법상 입증책임 원칙을 고수하며 소비자에게 유출행위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는 그 구제 가능성조차 불확실한 상태이다.
오늘날 소비자 피해는 대량생산ㆍ대량판매라는 현대사회와 관련된 구조적 피해이며, 소액・다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피해액은 소액인데 비해 소송에는 훨씬 높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소비자는 소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소비자의 소극성을 이용해 적극적, 지속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 더 많은 불법이익을 얻는 것이다. 민사소송은 다수의 피해가 있었음에도 공동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은 오롯이 소비자에게 지워지며,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에게 감내하도록 하고 설사 이를 감내하더라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등 소비자 피해에 적용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회의적인 실정인 것이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도 이러한 이유로 피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약 600만 건을 고의로 보험회사에 판매함으로써 약 11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비자는 3000명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여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마땅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명백한 헌법상의 권리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규제완화에 앞서 제대로 된 보호와 구제책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적절한 방어와 대비 없는 규제완화는 결국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피해구제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와, 국민의 손으로 뽑힌 국회의원은 최소한의 임무를 이번 회기동안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 회 :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
법안평가(1) :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개인정보 정의 축소
법안평가(2)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가명정보 활용범위 문제
법안평가(3)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 감독기구 한계
발 언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소비자 권리 침해
발 언 :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개인 의료정보 권리 침해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석현 서울YMCA 팀장
<기자회견문>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반대한다.
지난 11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이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안으로 대표 발의되었다. 우선 정부가 공청회와 같은 정당한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더 나아가 정부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지적해왔던 문제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안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 간 고객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으로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칫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서 아래와 같이 독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통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정보의 범위를 심각하게 축소하고 있다. 휴대전화의 IMEI 번호나 IP 주소와 같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직접적인 개인 식별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제3자가 개인식별이 가능한 결합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정보로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정부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안은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까지 과학적 연구 범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한 후에 결합된 고객정보를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상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서로 다른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다름없다. 예를 들어, 현재 다국적 기업 IMS 헬스는 빅데이터 분석을 목적으로 우리 국민의 처방전 정보를 구매하여 기소를 당한 바 있는데, 정부안은 이러한 개인정보 판매를 합법화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기존의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의 권한을 이관하고 있지만,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그대로 놔두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언제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방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와 관련해 현행보다 후퇴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알리바이 기구가 될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넷째, 정부안은 개인정보의 활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항은 미약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 중심 설계 및 기본 설정(Privacy by Design, Privacy by Default),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확대 등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정보주체의 권리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정보주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정부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참조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정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발의된 정부안은 GDPR에 훨씬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개인정보 적정성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개선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시민과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안은 기업들의 고객정보 활용을 지원하는데 급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들의 고객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자는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라.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에 반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라!
금융위원회의 개인신용정보 감독권한도 이관하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라!
2018년 11월 21일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서울YMCA·소비자시민모임·의료연대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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