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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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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6/04/25- 15:27

선관위와 경찰의 유권자단체 고발 및 수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총선넷 소속 시민사회단체 인사 포함 최소 14인 이상 고발 또는 소환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 ‘구멍 뚫린 피켓’퍼포먼스 흥행이 문제라서 고발?

선관위 안내대로 유권자캠페인·낙선운동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고발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한 조치로 당장 철회돼야!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하는 경찰도 큰 문제

피고발인 모임 및 반박 기자회견 : 4.25(월) 14:00 참여연대 2층강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은 4월 25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총선넷의 활동과 관련해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가 2016총선넷 실무책임자들을 고발한 것(현재까지 총 2인),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할 것(총 9인), 그리고 경찰이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총 3인)에 대한 반박 및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별첨 명단 참조]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으며(여론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유권자 설문 이벤트임), ‘낙선투어’ 기자회견의 경우 ‘후보자 이름, 정당 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서울시선관위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6총선넷은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이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경주시 선관위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을 고발한 것도 잘못된 처사입니다. 김석기 후보는 선거 이전에 용산 참사의 명백한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도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인사임에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총선 후보자로 나섰고, 용산 참사 유가족들을 수 차례 우롱한 이로서 이에 대해 유가족들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통상 해오던 대로 항의하고 국민들에게 그 억울한 마음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더기로 9명이나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이 또한 즉시 고발이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도 큰 문제입니다. 경찰은 선관위마저도 문제 삼지 않은 총선청년네트워크의 부적격 후보에 대한 청년단체들의 항의 활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반환경 후보 비판 활동을 꼬투리 잡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3인 이상에 대해 소환 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6총선넷과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은 이번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과 황당한 고발 조치에 대해, 또 경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에 대해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해 변론을 진행하고, 선거법과 선관위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제기를 포함하여 단호하게 맞설 계획입니다.

 

 


낙천낙선운동에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의 고발 및 수사 현황 

(2016.4.25일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14인 이상) 


-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고발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전재숙, 김영덕, 이충연, 정영신(용산 참사 유가족)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상임이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정태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 실제 소환통보한 대상자
임경지 총선청년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신우용 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선관위의 행태와 고발 조치에 대한 자세한 반박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안진걸 2016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을 지난 4월 12일 검찰에 고발(별첨 선관위 공문 참조)하였다고 밝혀왔음. 

 

- 먼저, 지난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여론조사를 금하고 있는 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Worst10, Best10 온라인 폴은 2016총선넷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심판운동과 20대 국회 구성 이후 시민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기 위한‘약속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지역구 구민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기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되는 여론조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들이 직접 홈페이지 상으로 찾아와서 진행하는 설문 이벤트였음.

 

- 즉, Worst10 투표는 총선넷이 선정한 ‘집중심판대상자’ 35명 중 가장 집중적으로 심판할 대상을 뽑아달라는 온라인 낙천낙선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해야지, “지역구에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또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로 볼 수 없을 것임. 특히 선거법 제108조 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적인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따라서 서울시선관위가 선거법 제108조의 규율을 받는 여론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은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의 진행과 공표를 막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의 권리와 선거에 대한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한 유권자 이벤트를 가로 막는 억지가 아닐 수 없음.

 

- 또, 서울시 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고발까지 진행함.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후보자 이름, 정당명을 명기한 문서 등의 배포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고(선관위가 공식 배포한 단체의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에도 옥외 낙선 기자회견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이에 총선넷은 이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임. 그럼에도 이제 와서, 선관위가 선거법 제93조 위반이라고 고발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태도로 보기도 어렵고, 외압이나 위선에 지시에 의해 고발하다 보니 그랬던 것인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실제로 총선넷이 서울시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 선관위가 인천 총선넷 이광호 사무처장까지 고발한 것에 대해,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정황이 파악됐음. 이광호 사무처장은 서울지역에서 낙선 투어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인천 지역의 워스트 후보들에 대한 낙선 투어 기자회견만 진행했음에도 인천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사안을 서울 선관위가 고발한 것은, 총선일이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운동이 워스트 후보들에게 실제적 위협이 되자, 정부나 여당, 또는 선관위 윗선에서 일괄적으로 고발한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도 윗선의 지시로 서둘러 고발한 것을 인정하기도 했고, 총선넷과 수차례 사전 미팅과 안내, 현장에서의 선관위의 안내를 총선넷이 충실히 따르려 한 점도 인정하면서도, 고발이 불가피했다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하고 있음. 

 

- 또 기자회견은 가능한데, ‘구멍 뚫린 피켓’이 위법성 소지가 있어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답변도 있었음.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인데, 그것은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보도의 문제일 것인데, 그렇다면 선관위는 지금 언론 취재의 자유를 문제 삼는 상식 밖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 문서 및 도화를 통해 후보자 이름이라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안내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하고 진행한 기자회견 상의 퍼포먼스에 대해 과민 반응, 황당한 고발을 자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선관위에 따지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형식적으로는 합법인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발했다는 황당한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무죄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해서 고발했다는 것인데, 이는 공공기관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고의적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선관위는 낙선운동 기자회견 건에 대해서는 사전 중지 요청이 한 차례도 없었음을 인정함. 실제로 낙선운동 기자회견 현장에서도 수많은 선관위 직원들이 집적 나와서 감시를 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이라는 경고나 안내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음. 다만,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한 집회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에 대해 총선넷은 철저히 기자들과 소통하는 기자회견 방식으로만 낙선 투어를 진행했고, 현장에는 작게는 5~6곳의 언론사 취재가, 많을 때는 2~30곳의 언론사 취재가 늘 동반되어 기자회견으로서도 손색이 없었음.

 

- 종합하면, 선거관리에 충실해야할 선관위가 오히려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중대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임.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임. 또한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명실상부한 주인공이냐 아니냐는,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또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선거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음. 이번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 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서울시 선관위, 경주시 선관위 등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 및 선거 참여를 제약하려는 행태를 바로 시정하고 관련 고발을 즉시 철회해야 하고, 경찰도 과도하고 부당한 임의적 수사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임.
 

 

▣ 별첨.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고발과 관련한 선관위 공문 사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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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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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통령 지역방문 선거개입 아니다”

총선넷, 선관위 항의방문해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촉구 
보훈처의 서명운동, 대통령 지역방문 등 명백한 선거개입행위에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2016총선시민네트워크,전국공무원노조,전국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참여, 이하 캠페인단)은 어제(3/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방문하여 조사국장 등 선관위 간부들과 면담을 갖고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민생입법’ 서명운동, 대통령의 지역방문 등에 대해 선관위가 나서지 않은 문제라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선관위에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관위에 요구서를 전달한 안진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보훈처가 산하단체들을 모조리 동원해 정부여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는데 선관위가 나서서 제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민생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빙자한 정부부처의 선거개입 행태를 지적했다.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골적인 ‘진박’후보 지지방문을 해놓고도, 순수한 민생행보라고 발뺌하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며 “선관위가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정치개입과 선거법 위반은 다르다”고 답했다. 정부부처의 선거운동을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로 보는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업무협조’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지역방문과 관련해서는, ‘특정 여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직접 만나지도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이 문제가 되자,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에라도 선관위가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캠페인단에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 차단 조치 공개요구에 대한 회신」을 보내, 20대 총선을 앞두고 “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같은 내용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캠페인단이 지적한 보훈처의 서명운동과 관련해서도 보훈처에 이미 선거관여행위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캠페인단은 해당 공문을 포함해,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캠페인단은 공문을 보내거나 안내하는 수준으로는 정부부처의 조직적인 활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기계적인 법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의 이번 면담은, 지난 3월11일 선관위에 ‘4.13총선의 공정성 보장과 관련한 면담 요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국가정보원장과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 앞으로도 요청서를 보냈지만 답변은 없었다. 선관위 면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40분까지 약 40분간 진행됐다.

 

※캠페인단의 활동내용 및 국가기관에 발송한 공문,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공문 등은 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요구서>

국가기관의 4.13총선 불법개입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공개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이를 위해 선관위가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캠페인단은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하진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5. 이에 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캠페인단도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앞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요구에 대해,“유관기관 업무 협의·공문·강의·교육·사이버 검색 등 다양한 방법과 각종계기를 이용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에 대하여 적극적인 예방·안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위 업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계실 것이니, 상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 2016/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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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비공개하는 이유 무엇인가 

이미 활동 종료된 획정위 활동에 지장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는 선관위
선관위는 획정위의 실무지원 기구에 불과, 공개여부 판단할 권한 없어

 

 

참여연대가 지난 달 24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등 정보공개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공청회 자료만 공개하며 사실상 비공개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유권자의 참정권과 직결되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불합리한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특히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활동한 선거구획정위 활동에 대해 실무지원 기구인 선관위가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이다. 선관위의 월권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법적 근거로 밝혔지만, 이 법조항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비공개했을 경우,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회의록 공개가 이미 활동을 종료한 선거구획정위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장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선관위 권한이 아니다. 선관위는 엉뚱한 법조항을 들어 월권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획정위 업무지원활동에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밝혀라. 공정한 지원 활동을 했다면 월권행위를 하면서까지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려하고, 왜 공개할 수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구 획정 과정은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이전에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선거구가 최종 획정되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경북 군위·의성·청송과 합구된 상주시, 분구 지역인 충남 천안과 서울 강서 등에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전체 선거구 획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고 검증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선거 절차와 과정에 대한 신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화, 2016/04/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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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도 허용한 기자회견을 ‘낙선집회’로, 온라인 낙선이벤트는 ‘불법여론조사’로, 창의적 피켓은 ‘불온 설치물’로 부당한 낙인,

‘지록위마(指鹿爲馬)’ 수사 결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경찰, 검찰의 지휘 받아 처음부터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로 일관하더니 수사결과마저 사실상 조작(造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 법정에서 밝힐 것
경찰이 밝힌 22명 외에도 총 26명을 검경이 탄압식 수사하고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경찰)가 오늘(9/13)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한마디로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수사 결과이다. 경찰은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우기며 권세를 자랑했던 진나라 조고처럼, 선관위도 허용하고 직접 안내까지 한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 집회’라고 우기고, ‘최악의 후보 10인(WORST 10)’을 선정한 온라인 낙선운동 이벤트를 ”불법 여론조사“라고 단정하였다. 또, 유권자들이 참다못해 만든 창의적인 피켓(이른바 구멍 뚫린 피켓 또는 창틀형 피켓)은 불법 설치물로 사실상 조작(造作)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참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을 보호하는데 사용해야할 공권력의 권한을 국민을 공격하는 데에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이어지는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 그리고 또 법정에서 2016총선넷이 진행한 다양한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히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경찰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불법 여론조사 및 낙선운동을 전개한 총선네트워크 회원 22명 검거“라는 제목으로 마치 엄청난 불법행위를 경찰이 새롭게 수사로 밝혀낸 것처럼 발표했다. 또한 ‘검거’라는 표현을 써가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이 도피라도 했다가 붙잡힌 것처럼 억지성 자료를 발표했다. 이 역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서 중 하나일 것이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동안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 소환조사에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임하였고, 소환을 거부한 경우도 전혀 없었으며 경찰 공권력의 커다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의사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경찰은 스스로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시민사회와 유권자운동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가 있음을 노골적으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찰이 2016총선넷 관계자들에게 적용한 첫 번째 구체적인 혐의는 ‘기자회견을 빙자 낙선운동 목적 집회’를 12회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참가자 19명을 소환하여 조사하고는 커다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발표하였다.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듯이 2016총선넷은 옥외 ‘낙선기자회견’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안내에 따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공개적으로 진행한 바 있고, 실제로 모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집회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기자들과 카메라를 상대로 한 기자회견 내지 기자브리핑이 진행된 것뿐이었고 이는 대부분의 언론인이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선관위는 12번의 기자회견에 모두 참여하여 현장을 대부분 촬영하였기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기자회견 현장에서 선관위가 단 한차례의 제지나 경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와 자신들도 허용했고, 나아가 “단체의 선거운동 안내라는 자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고 스스로 안내까지 해준 ‘낙선 기자회견’을 ‘낙선운동 목적 불법집회’로 몰아 수사하고 기소하려는 것은, 자의적인 법 해석이자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지적한 두 번째 혐의는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한 ‘온라인 이벤트’가 ‘불법 여론조사’였다는 점이다. 경찰은 ‘누구나 접속할 수 있어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을 뿐더러 중복투표도 가능함으로써 그 투표결과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실시한 온라인이벤트는, 보통 특정지역구의 특정후보자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거나 전국 단위에서 정당들의 지지율을 조사하는 선거법상의 여론조사와는 매우 무관한 온라인상의 낙선운동 ‘붐업(boom up) 이벤트’에 불과했다. 즉,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6년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비)인기 설문조사이자(최악이 후보 10명과 최선의 정책 10개를 동시에 선정해보는) 온라인 낙선운동이었다. 후보자들과 정당들의 지지도를 물어보거나 당락여부를 점칠 수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르고, 이를 누구도 ‘여론조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후보자들이나 정당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가장해 특정한 후보나 특정한 세력들의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지, 이미 합법적으로 허용된 온라인상의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님에도 선관위도, 검경도 지금 무리한 해석과 수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구 후보들에 대한 부당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선거법엔 ‘여론조사’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대학생들의 단순한 선거관련 정책 설문조사마저도 금지하는 웃지못할 일이 작금 횡행하고 있는데, 선관위나 검경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지적한 혐의는 이른바 구멍뚫린 피켓, 즉 창틀형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 기자회견에 유권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행 선거법과 선관위 안내에 따라 현수막이나 설치물, 또 피켓 등에 후보자나 정당의 실명이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전형적인 독소조항임에도 불구하고, 2016총선넷은 그것마저도 존중해서 후보자나 정당의 사진, 실명 등을 적시하지 않기 위해 구멍뚫린 피켓을 사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피켓팅과 함께 구호를 외쳤다고 보도자료에 밝혔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구호도 외치지 않았고, 해당 후보자의 사무실 부근에서 낙선운동 대상임과 그 사유를 밝히는 발표를 진행했을 뿐이다. 심지어 선관위 및 검경은 현수막이나 피켓에 후보자들의 이름과 정당 등을 대놓고 적시하며 지지 또는 반대의 선거운동에 나섰던 극우 또는 보수성향 단체들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번에 경찰이 밝힌 총선넷에 대한 수사대상은 총 22명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총선청년네트워크 1인, 파주총선넷 1인, 서울환경운동연합 1인, 초록투표연대 1인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가로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총선넷 및 유권자단체 인사들은 총 26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역시 낙선운동 및 시민사회 유권자 운동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수사로, 박근혜 정권과 검경이 시민사회의 비판적 활동과 유권자들이 심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수사를 기획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것이다.
 
2016총선넷과, 총선넷 참여 인사들에 대한 경찰의 확대 수사 및 부당한 낙인찍기는 박근혜 정권과 검경의 부당한 탄압이자 시민사회 흠집 내기, 그리고 총선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향후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고도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검경의 부당한 수사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맞설 것이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를 정면으로 돌파해나갈 것이다. 또한 검찰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는 부당한 수사에 대한 재차 묵비의 저항을 진행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정에서는 유권자들의 참정권과 지극히 당연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유권자운동의 정당함을 밝혀 끝내 우리 유권자들이 승리하고,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어떤 경우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끝.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라는 뜻으로, ①사실(事實)이 아닌 것을 사실(事實)로 만들어 강압(强 壓)으로 인정(認定)하게 됨 ②윗사람을 농락(籠絡)하여 권세(權勢)를 마음대로 함 (출처 naver 한자사전)

화, 2016/09/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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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 초대손님 : 노정렬 (시사 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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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9. 노정렬의 사자후 '왜 심판해야하는가'

 

총선특집 아홉번째 시간애서 시사개그맨 노정렬씨를 초대했습니다. 

노정렬씨는 보수/진보 편가르기만 하는 기존 정치인에 대해 '약속한 것부터 지켜라'고 얘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후 지키지않은 공약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재능이 역대 대통령 성대모사를 통해 다양한 풍자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노정렬씨가 말하는 '심판'의 이유, '투표'의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총선넷이 선정한 최악의 후보 10명과 베스트 정책 10개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3351

* 아이튠즈에서 보기 : https://goo.gl/mf4nT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R-twle4TwI

 

 

[온라인투표결과]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3분총선] 3분에 끝내는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금, 2016/04/0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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