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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국정원 전횡,인권침해,헌법침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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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국정원 전횡,인권침해,헌법침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6/04/21- 16:11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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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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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일 뿐이다.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한 지 하루만에 직권상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를 무시하는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취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미 차고 넘치는‘테러방지’ 제도 외에 우려점만 가중시키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 설득할 수 없다면 직권상정 방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직권상정 방안을 철회하라.

 

화, 2016/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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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안 철회하라

최악의 법에 최악의 처리 방식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가 될 것인가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법에 대한 최악의 처리방식일 뿐이다. 유권자를 대변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국정원의 정보 공작과 여론 조작에 휩쓸려 이 법이 가지는 심각하고 명확한 인권침해 우려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것 자체를 제약하는 독단적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이 가능한‘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며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을 만나 비공개 면담을 한 지 하루만에 직권상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점인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를 무시하는 직권상정이란 방식을 취할 정도로 심각한 국가비상사태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존에 이미 차고 넘치는‘테러방지’ 제도 외에 우려점만 가중시키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 설득할 수 없다면 직권상정 방안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한 무능한 국회라는 비난을 받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직권상정 방안을 철회하라.

 

화, 2016/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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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을 검토해본 결과 국정원이 포털, 메신저 등 민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일상적으로 지휘하고 인력 및 장비 파견을 요청하는 등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사이버테러방지를 명목으로 비밀정보기관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최악의 법이다.

 


▣ 가장 심각한 문제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둔다.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사고 조사 등을 위해 민․관․군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합동대응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권한이 모두 국정원으로 넘어감.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민간의 사이버안전을 관리감독해왔음.
  •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됨. 국정원은 민-관-군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인력의 파견과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민간 책임기관’은 앞으로 국정원의 직접 지휘를 받게 됨. 이들 민간 책임기관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됨.

 

사이버테러의 정의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 즉,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음.
  •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국정원은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특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취약점 보고 의무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음.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 패킷감청기법으로 인터넷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히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짐.
  •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함. 지난 이탈리아 해킹 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음.


▣ 기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입법의 필요성

 

  • 아무리 부분적인 조항을 손본다 하더라도 일단 ‘사이버테러’에 대해 법정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에서 주무하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인터넷을 장악할 것임. 
  •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부족함이 없음.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음.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임. 
  • 국내정치에도 개입하고 선거개입도 하고 해킹도 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만한 제도개선은 그간 전혀 없었음. 국정원 개혁특위가 열리는 동안에도 국정원은 국회도 법원도 모르는새 해킹하고 있었음.
  •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을 불러오고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임. 이 법이 통과되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정원은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며 정치와 선거는 국정원 공작에 늘 유린될 것임. 이에 어떠한 형태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도 반대하는 바임. 
화, 2016/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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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가비상사태’ 판단 근거부터 밝혀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방침, 국회 토론 강제 중단하는 반(反)의회적 조치

의회민주주의 훼손하는 직권상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재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판단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방침을 밝혔다.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 전에,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는지 그 근거를 국민들 앞에 설명해야 한다. 설사 지금이 비상사태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논란이 많은 테러방지법 처리가 비상사태를 해결할 우선 과제인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는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원내교섭단체의 합리적 토론을 강제로 중단하는 비의회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이에 합당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훼손한다면 과연 누가 국민의 헌법적 권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테러방지법은 반인권적 조항 때문에 폐지가 요구되는 법안이다. 합리적인 토론을 제한하고 정상적인 법안처리 과정을 막는 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화, 2016/02/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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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이태호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0224-참팟-총선넷-이태호.jpg

 

참팟 30회 / 테러방지법 등장...다시 낙선운동? 뭐라도 해야할 때!

 

정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정치를 바꾸기 위한 ‘기억/약속/심판’의 네트워크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합니다.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중에서)

 

총선이 50일 남았습니다.
작년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 왔으나, 끝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이라는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해버렸습니다.  “양당 기득권 담합”이나 다름없는 결론입니다. 

 

선거철마다 조장되는 '북풍'도 개성공단 철수라는 강경조치부터 시작돼 '안보위기' 국면으로 이어져 국정원장-국회의장 면담으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했습니다.

 

이번 참팟에서는 이태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초대해,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062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HF7ub

 

같이보기

 

수, 2016/02/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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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벌써 13만명 참여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 16시간째 진행 중
시민 필리버스터 장소 : 국회 정문 앞

 

Ⓒ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위원장,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용혜인 노동당 청년학생위원장, 박주민 변호사를 포함해 지금까지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으며 최대 2시간 이상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 발언대에 나선 시민들은 시 낭송과 각종 보고서 및 의견서 낭독, 노래 발언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국회 밖 거리에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은 넘치고 있다.

 

시민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는 ‘테러방지법’직권상정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시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 권한만을 크게 강화할 ‘테러방지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 등을 포함한 45개 시민사회단체는‘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싶은 시민들, 이들을 지지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와서 <시민 필리버스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늘까지 취합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은 내일 1차로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이 남긴 의견들은 <시민 필리버스터>에서도 낭독될 예정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는 한, 시민사회 역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최대한 막기 위해 국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발언의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일까지 계속 예정인 <시민 서명>도 추가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45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수, 2016/02/2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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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보괴물'!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발표일자: 
2016/02/24
테러방지법 카드뉴스 10

나머지 보기

수, 2016/0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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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

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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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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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4,262
5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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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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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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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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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감시, 그로 인한 증오와 갈등으로 내란유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24인!!!

----------------------- 이광수 교수님 https://www.facebook.com/TJkwangsulee/posts/10209026052038128
테러방지법의 원조는 스리랑카다. 스리랑카는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후 1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인도 남부의 따밀계 주민들의 경제를 말살시키고 종족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탄압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1979년에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다. 그 후 체포, 구금, 투옥 심지어는 사살까지 아무 제어 장치 없이 자행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인도의 개입까지 불러왔다. 그 와중에 라지브 간디가 재임 시절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는 이유로 야당 지도자일 때 자살 테러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27년 동안 내전에 시달렸다. 2009년에 종결되었지만 내전은 약 10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다.

스리랑카 독재 정부 측의 의도대로 종족 갈등이 심해지면서 폭탄으로 벨트를 차고 하는 자살 테러, 비행기로 건물에 돌진하는 자살 테러, 여성 테러리스트 등 지금은 '보편화' 되어버린 세계 최초의 테러 방식이 '발명'되었다. 그 동안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후 상당한 경제력과 발전 잠재력 그리고 평화로운 관광 국가로부터 모든 것이 황폐화 된 나라로 전락하였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 하는 테러방지법은 단순한 국민감시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둘로 갈라 그 사이에 증오를 심어 갈등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 법이 통괴되면 한국은 무너진다. 단순히 사회가 불안하고 경제가 파탄나는 게 아니다. 백색 테러가 난무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테러도 난무할 것이다. 내전으로 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로에 서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너지고 내전에 준하는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모두 일어나 분연히 행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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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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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전이 극에 치달은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따른 19대 국회 막판 47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리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의 놀라운 토론에 응원과 정치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47년만의 필리버스터에 폭발하는 SNS 반응을 스토리파이로 정리합니다.
수, 2016/02/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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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발표일자: 
2016/02/25
20160225테러방지법기자회견

나머지 보기

목, 2016/02/2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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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현상의 배경


2011. 7. 6.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위키 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토론문

 

 

위키리크스 활동 중 주로 국가비밀/국가안보 관련 활동에 대해 토론하고자 함.  

 

특히 위키리크스의 국가안보 관련 활동의 맥락(context)을 2001년 테러와의 전쟁 이후의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논란들을 통해서 살펴보려 함: △국가비밀특권과 정보자유 논란, △행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과 이에 대한 시민통제 방안에 대한 논란, △기타 인권침해와 국가범죄에 대한 논란, △내부고발자 보호와 언론자유에 관한 논란 등

 

테러와의 전쟁이 첨단 기술의 발전, 그리고 세계화와 연결되어 전세계에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고 세계를 더 위험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현상을 검토해보려함  

 

더불어 한국 상황에서 지니는 함의를 몇몇 사례를 통해 살펴보려 함     

 

1. 들어가며
2. 위키리크스의 국가비밀/국가안보에 대한 활동
1)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요자료
2) 위키리크스 논란
3. 테러와의 전쟁과 국가기밀/안보에 대한 시민통제 시도
1) 군사력 사용권한 남용
2) 무기한 구금과 고문  
3) 시민권의 제약과 국가비밀특권의 남용
4) 시민의 자구적 대응과 국가기구의 반응
5)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의 개선 시도(2009-2010)와 한계  
6) 시민의 자구적 대응으로서의 위키리크스/오픈리크스 

 

 

 

 

금, 2016/02/2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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