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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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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익명 (미확인) | 수, 2016/04/20- 14:12
[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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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화된 제재를 더하려는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본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방식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안 제76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피해자의 손해액만큼의 보상, 즉, ‘전보배상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 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예외적인 제도임. 즉,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넘어, 사회 공익적 고려에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반사회적 행위를 징벌을 통해 억지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임. 대표적으로 ①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개별 피해자의 손해는 소액에 불과해 피해자가 재판절차로 구제받기 어려운 분야 (환경오염, 소비자 보호, 식품위생, 보건의료 등), ② 불법행위를 통해 획득한 가해자의 이익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하고 있음에도 현행 손해배상 제도나 과징금만으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어려운 분야(공정거래, 금융거래 등), ③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분야(노동, 장애인 등) 등에 우선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그러나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이렇듯 예외적 징벌이 필요한 영역인지는 의문임. 또한 표현행위는 그로 인한 해악의 결과나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아 예외적 징벌이 필요할 정도로 해악이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한편,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발화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무죄 판단도 심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거나 은폐되어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되었다가 추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역사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통 형사제재가 미비하거나 부족한 사건에서 추가적인 사적 벌금을 부과하여 재발방지 효과를 노리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표현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많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동 법의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하여서도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한지 의문임.

반면, 표현행위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강화된 제재가 도입되면 사회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언론, 대중들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언급이나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꺼리게 되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나 자유로운 비판적 표현이 크게 위축될 것임.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높은 본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

목, 2020/12/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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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0. 12. 25. 민간 데이터의 경제ㆍ사회적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기본법인 데이터 기본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182)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1) 개인데이터를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정의하여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2)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의 보호에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무력화를 초래하며, 3) ‘공시·공개’된 개인데이터에 관한 특례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4) 개인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하고,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이동권의 본질을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데이터 전송 수령주체를 국가가 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5)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데이터 기본법안』에 대한 의견서

1. 명확성의 원칙 위반

  • 제정안 제2조 제9호는 개인데이터를 “개인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하고 개인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데이터가 어느 개인과 관련성만 있으면 개인데이터에 해당하는데, 관련성이란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이러한 정의로부터는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다른 조항들의 해석·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2. 개인정보보호법의 무력화

  • 제정안 제7조 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개인정보가 아닌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개인데이터의 정의만으로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은 삭제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함

3. ‘공시·공개’된 개인데이터에 관한 특례

  • 제정안 제13조 제2항은 정보분석의 대상이 개인데이터인 경우에는 그 이용에 데이터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따른 공시·공개된 데이터의 수집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공개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들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로앤비 판결(2014다235080)에서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함. 특히 우리나라는 소위 ‘잊힐 권리’ 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함을 감안하여 개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프라이버시 보호에 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GDPR도 표현의 자유 행사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 정보 처리만을 면책하여(제58조 제1항 제4호)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
  •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시도는 바람직한 면이 있지만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오픈넷의 입장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임

4. 개인데이터 이동권

  • 제정안 제15조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은 올해 도입된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과 대동소이하며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도입하기 위한 2차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개인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제15조 제6항은 개인데이터를 제공한 개인데이터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전송 사실을 데이터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데이터주체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가 목적인 데이터 이동권의 본질을 형해화함. 데이터 전송 요청은 데이터주체가 하는 것이어서 데이터주체에게 전송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주체는 전송 여부에 대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개인데이터 전송의 수령주체를 본인데이터관리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데이터처리자로 국가가 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

5. 과도한 국가후견주의적 제도의 도입

  • 데이터 경제의 시대에 데이터 산업 육성과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바람직함. 그러나 데이터 산업의 특성상 국가후견주의적, 국가주도적 육성과 기반 조성은 지양되어야 하고 국가는 제정안 제3조 제4항에서 천명한 것과 같이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제정안은 정부 지정 기관에 의한 데이터 가치 평가제(제14조), 정부 주도 데이터유통시스템 구축·운영(제18조), 정부 인증기관에 의한 데이터 품질인증제(제20조)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데이터의 가치나 품질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데이터유통시스템도 통신이나 철도와 같은 기간산업과 달리 민간에 맡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국가후견주의적인 제도이므로 도입에 반대함
  • 또한 제정안은 본인데이터관리업 등록제(제16조), 데이터거래사업자 신고제(제22조), 데이터사업자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제44조)를 규정하고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또한 국가가 데이터 산업의 사업자 유형을 획일적으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금지하여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제약하는 국가후견주의적 제도이므로 도입에 반대함
화, 2020/12/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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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형법 제311조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3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바487). 강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오픈넷은 이번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재 다수의견은 모욕죄에 관한 헌재 선례 중 2012헌바37 결정 이유의 요지를 인용하면서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표현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의 형사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혐오 표현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조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현실적인 측면과 대법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심판대상 조항을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선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일반인, 심지어 판사조차도 어떤 표현이 모욕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극소수의 공개된 모욕죄 판례들을 보면 명백한 욕설이 아닌 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 뿐만 이번 결정에서 반대의견을 낸 3인의 재판관(유남석, 김기영, 이미선)도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져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건수가 약 2배 증가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 중 다수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전문직, 연예인 등에 대한 비판이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작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나베’, ‘매국노’, ‘국X’ 등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170개의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며, 오픈넷이 법률지원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그리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이유로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불러온다.

반대의견도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국가권력행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고 대상자에게는 가혹한 강제력에 해당하므로 그 행사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 단순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견해나 감정표현만으로는 국가 형벌권이 개입할 만한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적·비하적 견해나 표현도 소수의견의 지적대로 때로는 정당한 분노를 드러내어 사회정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비교법적으로도 모욕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잉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몰도바, 루마니아 등은 모욕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전부 폐지했고, 우리나라 모욕죄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일반 모욕죄는 피해자가 주도하는 사소(私訴)에 의해 처리된다.

다수의견은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반대의견처럼 혐오 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될 수 있는 것으로써, 반드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고 과도하게 제한하는 모욕죄를 통해 규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표현을 형사처벌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모욕죄에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오픈넷은 이에 굴하지 않고 모욕죄 폐지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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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민사편 / 형사편
수, 2020/12/3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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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9.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일명 ‘5·18 왜곡 처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반하는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율은 장기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높음을 이유로 5·18 왜곡 처벌법의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같은 취지에서 본 법의 시행을 우려한다.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가 일정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가가 역사나 사상에 대한 ‘진실’을 결정하고 이와 반대되는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형식의 규제는 국가와 정치권력이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위험이 높기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금기시되는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 역시 이러한 독재 권력의 지배 방식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었고, 그 뒤로도 장기간 지속된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끝없는 시민의 투쟁과 토론을 통해 진실이 자리잡은 역사라는 점에서, 이 법은 더욱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본 법의 제안이유에서 설시되어 있는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의 방지’라는 명목은 북한과 관련한 사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표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면 처벌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그것과 유사하다.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역사를 왜곡하는 표현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만들어진 이상, 앞으로 천안함 사건이나 6.25 전쟁 왜곡에 대한 처벌법안이 제안되어도 반대할 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워질 것이다.

본래 5·18 왜곡에 대한 규제 논의가 대두된 이유는 ‘국론 분열’이 아니라, 5·18 왜곡 표현이 역사 왜곡을 넘어 일종의 혐오표현이 가지는 해악, 즉,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국가폭력, 집단적 폭력을 정당화하여 유사 사건을 재발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본 법 역시 이러한 위험을 가진 수준의 표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그나마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조문은 그렇지 않은 표현들마저 폭넓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문제다. 

‘5.18 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하며 이에 대한 허위사실을 처벌한다고 하여 ‘시민운동’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정하고 이를 성역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이 비교법적인 모델로 삼은 독일의 유태인학살부인죄가 ‘학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의 발생사실 및 부당성을 부인하는 표현을 처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본 법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라면 예를 들어 도청앞 광장에 몇 명의 시민이 모여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것처럼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차별, 배제를 선동하거나 학살을 정당화하지 않는 표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독일법과 같이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의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을 규제하는 형태로 재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역사 왜곡 또는 국론과 반대되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5·18 정신이 이룩하고자 한 민주주의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를 퇴보시키는 본 법을 재고하길 바란다. 

2020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5·18 왜곡 처벌법의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 (2019.04.01.)
목, 2020/12/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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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조항들,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2020. 11. 26. 2016헌마738).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4년 넘게 헌법소원을 진행한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리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며, 현재 이통사가 제공하는 앱들이 주로 설치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이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헌재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차단수단 제공의무에 대해 “차단수단을 제공받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설치하여 줄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시행령에서 차단수단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통사에게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면 이렇게 규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차단수단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가 차단수단 설치의무가 포함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통사에게 차단수단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차단수단 제공의무 관련 조항들에 대한 청구는 각하해버리고 통지 조항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헌재의 입장에 의하면 이통사의 차단수단 제공의무는 “제공”에 그칠 뿐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설치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이는 이통사들이 스마트폰 감시법 입법 이전에도 차단수단을 “제공”해왔으며, 입법 이후에는 부모나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단수단을 설치하고 설치가 안 된 경우 계속 문자 등을 보내왔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법정대리인이 차단수단 이용 거부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단서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차단수단 설치의무의 문제점을 자인한 바도 있다. 이처럼 헌재가 가장 중요한 쟁점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해 판단을 회피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리고 헌재는 시행령의 통지 조항에 대해 설치에 동의하여 차단수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등 차단수단을 삭제하였는지 여부나 차단수단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은 해당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청소년유해매체물등을 대하는 해당 청소년의 성향이나 태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소년의 실명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지 조항이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통지 조항만으로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뿐만 아니라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을 감시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감시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감시 소프트웨어를 통신기기에 강제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감시 앱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상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 이미 전자적 표시의무 등 필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필터링 기술은 차단 앱들이 사용하는 것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한 차단수단이어서 굳이 추가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픈넷이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차단수단 설치는 청소년과 청소년에 대해 1차적 교육권을 갖는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그것도 차단수단의 기능, 효과, 보안 취약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간과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가 없다고 보아 대부분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1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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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1/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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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7. 데이터의 이용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관한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6820)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제정안은 1)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2)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3)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데이터의 이용촉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결론: 반대의견

  • 제정안은 개인데이터 등 주요 용어의 정의가 예측가능성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하는 타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주권적 권리를 갖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며,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함

2. 명확성의 원칙 위반

  • 제정안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개인데이터를 “개인이 처리한 데이터”라고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처리”란 “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 처리하기만 하면 데이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에 관한 것이든 타인에 관한 것이든 개인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개인에 관한 것만 개인데이터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음. 즉 이러한 정의로부터는 개인데이터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제정안의 해석·적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 제정안 제9조는 “데이터 주권”이라는 부제 하에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주권적 권리”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은바, 주권적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됨

3. 개인정보보호법의 형해화

  • 제정안 제9조는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에 대하여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보임.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권적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뿐만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데이터주체가 처리하기만 하면 이에 대해 주권적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인 개인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는 정보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임
  • 제정안 제10조는 데이터주체가 자신이 처리한 데이터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개인데이터가 포함된다고 보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의 제공시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문언상 타인의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데이터주체가 처리하기만 하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형해화시키는 조항임

4. 개인데이터 이동권

  • 제정안 제12조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규정하고 있음. 본 규정은 GDPR의 개인정보 이동권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도입하기 위한 2차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개인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인데이터 이동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먼저 도입되어 적용되어야 할 것임
금, 2021/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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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1. 18.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2021헌마88)을 청구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를 구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역시, 미투 운동에 동참하고 제3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 직장 상사가 청구인에게 행했던 성희롱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반성 및 교정, 사과를 촉구하는 취지의 표현행위를 하고자 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자다.

진실한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평판, 즉, ‘허명’에 불과하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말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이다. 다수의 국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에 대해 공감하여 본 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43,000명이 참여하기도 하였다.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50% 가량이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명예훼손죄의 형사범죄화 자체를 폐지해가는 추세이고, 적어도 진실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여론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반영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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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비범죄화해야 (슬로우뉴스 2018.12.26.)
미투 운동의 걸림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개선 방안 (『언론중재』(2018년 여름호 147호) 2018.07.13.)
[논평]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2018.04.06.)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인권』(2018년 3월호) 2018.04.04.)
금, 2021/01/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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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수의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합의금을 요구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다가 해당 일러스트 작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를 법률지원하여 2020. 12. 29.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2년간 사회복지계에서 홍보 교육·운동을 담당한 사회복지사 김종원씨는 재정적으로 빈곤하고 저작권과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기관들이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폰트나 이미지를 공유된 것인 줄 알고 웹사이트, 배너, 온라인 소식지, 홍보물 등에 사용했다가, 저작권자 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청구받아 곤경에 처하는 사례들이 매우 많음을 알게 되었다. 김종원씨는 이러한 실태를 널리 알리고 이들 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에서 ‘비영리단체가 저작권 내용 증명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총 15분 가량의 해당 영상에서, 특히 많은 단체로부터 제보를 받았던 박요한 일러스트 작가의 사례를 약 1분간 언급하였고, 이는 ‘박요O 일러스트 작가가 1500여 일러스트를 네이버에 올려 검색하기 쉽게 만들었다’, ‘합의금 조로 청구한 비용이 몇 백에서 몇 천, 1억까지였다’, ‘청구비용을 깎지 않으며,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절차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일러스트는 절대 받지 말길 바란다.’ 등의 내용이었다. 박요한 일러스트 작가는 이 부분들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김종원씨를 고소하였다.

김종원씨가 박요한 작가와 관련하여 적시한 위 사실들은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다수의 단체들로부터 받은 제보 및 증거에 기초한 것이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들이었으며, 동영상 전체의 제작 의도에서 알 수 있듯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검찰 역시 처분이유에서 ‘고소인이 저작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아닌 점’, ‘해당 영상이 15분 정도의 분량인 것에 비해 고소인을 언급하는 내용은 약 1분 가량의 비중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을 차지하는 점’, ‘해당 영상의 댓글을 보면 고소인을 비방하는 댓글은 없고 정보 제공에 대해 감사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보다는 주로 정보제공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다행히 불기소처분으로 끝났지만, 김종원씨는 고소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형사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을 드나들며 엄청난 심리적 부담과 고초를 겪어야 했다. 김종원씨는 더 이상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익적 의지로 버텼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이 과정에서 크게 위축되어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고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명예훼손죄를 비범죄화하고 민사적 구제를 통한 해결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1/01/2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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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이 미디어오늘 및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청구한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소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결정, 2018헌마456, 2018헌가16, 2020헌마406)

헌재는 결정요지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익명표현을 규제할 경우 정치적 보복의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은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되고, 이는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는 것으로,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가 위축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 “모든 익명표현을 사전적·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보다 행정편의와 단속편의를 우선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장 긴요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 이용자로 하여금 실명확인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익명표현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익명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불이익은 선거의 공정성 유지라는 공익보다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다”고 설시했다.

일반적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는 2012년에 위헌결정을 받았었지만,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그 뒤에도 합헌 결정을 받아 굳건히 존속하고 있었다. 정치적 보복이나 차별의 위험 없이 정치적·사회적 소수자의 의사가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이라 할 것임에도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이를 사전적,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악법이었다. 본 제도의 적용대상인 ‘인터넷언론사’는 대형 포털부터 소규모 인터넷언론사까지 포함하며 해석에 따라 소위 1인 미디어들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인터넷 공간에 본 제도가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중시하는 인터넷언론사나, 기술적·비용적 부담으로 인하여 실명확인시스템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마다 댓글이나 게시판 운영을 아예 중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비로소 사실상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언론사는 앞으로 선거기간마다 시행해야 했던 댓글란 등에 대한 실명확인조치를 더 이상 강제 당하지 않게 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2년 게시판실명제 위헌소송의 승리를 계기로 창립된 이후로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가장 중요한 기치로 삼아 게임실명제 등의 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에 뜻을 같이 하는 언론사인 미디어오늘과 인터넷 이용자를 대리하여 이번 헌법소원도 진행하였다.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재확인하여 인터넷의 의미와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을 진일보시킨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퇴행적인 인터넷 실명제 부활론 역시 종식되길 바란다.

2021년 1월 2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2020.03.18.)
금, 2021/01/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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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2.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08), 일명 ‘BJ퇴출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기준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개정안은 한 번의 불법정보 유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단을 넘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인적 제재’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사적 이용계약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위헌적 법안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본 개정안은 인터넷개인방송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해당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안 제44조의11 신설)

2. 규제 대상 및 기준의 포괄성, 광범성으로 인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본 개정안에서는 규제 대상 ‘인터넷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동영상 콘텐츠는 1인 이상의 사람이 출연하여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진행자’ 개념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동영상 콘텐츠와 ‘인터넷개인방송’을 구별하기 곤란함. 결국 모든 ‘동영상’ 형식의 표현물과 이를 매개하는 유튜브 혹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SNS 등을 포함한 대다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어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제한하게 됨.

개정안은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자에 대해 이용해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이 불법성이 중대명백한 영상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법전문가조차 불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가 포함됨.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이용자를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표현물을 규정하는 것은 결국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옴.

3.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별 정보에 대한 조치가 아닌 ‘인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적

본 개정안은 일명 ‘BJ퇴출법’이라고 칭해지고 있음. 즉, 본 법안은 ‘불법정보’에 대한 개별적 조치가 아니라, ‘불법정보를 유통한 자’가 더 이상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인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불법행위에 대한 인적 제재로 해당 행위자를 처벌하거나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엄정한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달성하여야 하는 영역임. 한 번의 불법정보 유통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처단을 넘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행복추구권, 직업 수행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조치임. 또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불법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명예훼손 등과 같이 판단이 곤란한 정보도 포함되는데, 이를 이유로 함부로 사기업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적 검열권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어 일반 이용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도 있음.

정보매개자가 불법정보 유통 자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외에, 서비스 내의 정보 관리나 이용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는 ‘자율규제’의 영역에 맡겨야 하는 것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의무를 공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는 국민의 사적 계약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위헌적임.

수, 2021/02/0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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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8.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756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개정안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은, 임시조치 제도나 분쟁조정 절차가 정보에 대한 사법기관의 불법성 판단 전에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가 존재하는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해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예외적인 형태의 정보 규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일반적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포섭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다. 

또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같은 규제는 결국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위험도 크다.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지양되어야 하는 표현물 규제 방식이다. 

국회는 헌법에 위반하여 과도한 인터넷 정보의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를 다수 규정하고 있는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합헌적 방향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개정안 요지

가. 국내대리인의 대리업무에 불법정보 유통방지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업무를 추가함(안 제32조의5).

나. 이용자가 불법정보에 대해 임시차단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절차와 그 조정 결과를 따르도록 함(안 제44조의2).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을 사용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두고, 불법 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임시차단 및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44조의9).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에게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10 신설).

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3까지).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의3 신설).

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4조의5).

자. 비방할 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의 경우는 친고”로 하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됨(안 제70조).

2. 본 개정안 제44조의2 중 임시조치 대상에 ‘불법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

본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의 구조와 ‘불법정보’의 의의 및 규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임시조치 제도는 정보의 ‘불법성’에 대한 유권기관의 판단없이 일반 이용자(권리 침해 주장자)의 ‘주장’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유통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일종의 ‘긴급조치’로, 해당 정보로 인해 인격권이나 재산권 등 권리 침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개인인 당사자’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예외적’인 방식의 정보 규제 제도임.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제44조의2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가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맡고 있어, 불법정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인 이용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보 규제 제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임시조치 제도나 분쟁조정 제도는 이렇듯 정보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임.

본 개정안 부분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현행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에서,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로 확대하고 있음. 그런데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자’를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움에도 굳이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현행 규정과 달리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움. 또한 개인간 분쟁을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기관’을 설치하면서 규제 대상 정보를 일반 불법정보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나 논지도 이해하기 어려움.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넘어 일반적인 불법정보를 모두 임시조치나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행정기관의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음. 정보의 불법성을 판단하여 유통을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이러한 절차없이 일방의 신고·주장만으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임시조치 제도는 현재에도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함부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됨. 또한 분쟁조정기관을 통한 규제 역시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개인간의 분쟁을 당사자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형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따라서 이러한 규제 방식을 일반적 불법정보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제임.

현재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 방통위설치법 제21조 제4호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로도 차단, 삭제되고 있어 이미 충분히 규제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3. 기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 부과 및 이의 위반을 이유로 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부분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정보’와 관련하여 임시차단등과 관련한 신청부터 분쟁조정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기타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 이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의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 법 제44조의7 제1항의 불법정보는 ‘음란’, ‘명예훼손’ , ‘국가보안법 위반’, ‘그 밖의 범죄 목적, 교사, 방조’ 정보 등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며, 법전문가 사이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기업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여 사전적으로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또한 이렇듯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정보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결국 합법적 정보마저 차단되는 과검열로 이어져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결과를 가져올 소지도 큼.

또한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공적 규제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을 통한 정보(표현물) 규제는, 정부나 정치적 권력자가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거나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정보 통제, 사상 검열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금기시되는 표현물 규제 방식임.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불법정보’와 관련한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태료 등을 예정하고 있는 부분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현행법 및 판례에 따라 본인의 서비스 내에서 특정된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사정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은 경우 이의 유통에 대한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함.

4. 안 제44조2 중 ‘불법정보’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부분을 제외한 ‘임시조치 절차’ 개정 부분에 대한 의견

개정안은 임시조치 절차에 대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차단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이고,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단을 ‘즉시 해제’한 상태, 즉, 정보를 복원한 상태에서 분쟁조정절차 등 추후 절차로 넘어가도록 규정한 부분, 현행 규정 제4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를 임시조치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것은, 현행 규정보다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균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 제4항에서 20일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영구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은 임시조치가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따른 ‘임시적’인 조치라는 제도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제2항에서는 임시조치가 된 경우 그 조치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었는데, 다른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임시조치는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으나 피해가 우려되는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임. 사법기관에 의해 불법성이 명백히 판단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한다거나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한다면 이는 위헌적인 국가의 정보 검열 제도로 기능하게 됨. 따라서 임시조치나 분쟁조정절차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정보의 유통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는 임시조치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7항, 제8항에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임시차단, 분쟁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위헌적이며, 개정안 제10항에서 절차를 이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것이 아니라, ‘필요적 면제’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함. 

5.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안 제70조) 부분에 대한 의견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이를 삭제하는 경우 가벌영역이 더욱 넓어지게 되며, 본 조항이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보다 강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삭제할 이유가 없음. 

다수의 판례가 표현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고 본 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항 단서에서 ‘오로지’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실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에 대해 위헌론이 들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항 전체를 폐지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써 모두 친고죄로 규정하는 것이 합헌적 방향임. 

월, 2021/02/0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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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이른바 ‘언론개혁법’, ‘언론민생법’이라는 부르는 6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유포나 기타 불법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신현영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신고하면 게시판 운영제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양기대 의원안) 등이다. 

위 법안들은 모두 ‘가짜뉴스’, ‘악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억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손해액을 넘는 배상액을 부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기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플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게시판 전체를 폐쇄시킨다는 과도한 규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 명제 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평가’, ‘추론’ 등을 명백히 구별하는 것은 어렵고, ‘진실’과 ‘허위’ 역시 시간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판결 역시 유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정보 자체를 차단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가 함부로 차단되어선 안 된다.

민주당은 ‘언론민생법안’이라고 하지만, 이 법안들이 보호하는 것은 결국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 될 것이다. 일방이 한 명제를 ‘허위사실’, ‘가짜뉴스’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쉽기 때문에, 공인이나 기업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에 대해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고,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액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자들로서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나아가 기사열람차단권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듯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를 허용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의 열람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면, 공인이나 기업들이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언론중재법상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킨 댓글이 게재될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를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라는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문제 댓글뿐만 아니라 전체 게시판의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성이 심대한 법안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법안들을 여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중점 처리를 예고했다.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윤영찬 의원안에 대해서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한 1인 미디어만이 대상이며 ‘언론사’는 제외된다는 등 여당 내에서도 해석이 어긋났었는데, 이렇듯 적용 대상조차 합의되지 못했던 상황은 곧 여당이 심도있는 논의 없이 여론을 최대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언론사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고려하여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던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반 국민의 표현물에까지 적용되고, 일부 댓글에 악플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다수의 선한 일반 이용자가 게시판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목적이 과연 진정 ‘언론개혁’, ‘민생’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하여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고, 관련 기사와 게시물들도 모두 차단되어 이 사건들에 대한 검증, 단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제도는 최악의 지도자가 등장하여 남용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억압하는 법안 및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2월 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보도자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원욱, 210635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12.24.)
[논평] 언론 타깃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철회되어야 하며 일반적 징벌적 손배의 대언론 적용도 신중해야 한다 (2020.11.19.)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적용, 신중해야 하는 이유 (한국기자협회보 [‘언론보도 징벌적 손배제를 말한다’ 전문가 릴레이 기고], 2020.11.04.)
[보도자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2020.08.24.)
수, 2021/02/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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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0.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107718)에 대한 찬성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헌법(제109조)이 보장하는 재판·판결 공개주의의 근본목적, 즉 사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판결문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함. 판결문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산된 공적 자산이며, 판결문을 통해 국민은 법원의 축적된 판단 기준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분쟁 해결 방향이나 합법적인 행동 방향을 설정하여 사법 시스템의 불필요한 낭비도 줄일 수 있음. 나아가 판결문 공개는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받는 법률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키게 되며,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음. (공개 대상 판결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의 열람·복사에 있어 비용을 면제하는 본 개정안은 이러한 판결문 공개의 의의를 살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현재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판결서 인터넷 열람’의 경우, 검색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색어 전후의 일부분만 볼 수 있을 뿐, 판결문 전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각 판결문당 1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판결문이 본인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전문 열람이 필수적이고, 현실적으로 유효문건 1개를 건지기 위해 수십, 수백개의 문건을 검토, 분석하여야 하는데, 높은 비용 부담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판결문들은 이미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완료된 판결문임에도 이를 열람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함. 본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시정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본 개정안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최대한 많은 판결문이 빠른 시일 내에 공개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적어도 열람·복사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완료된 기존 판결문은 모두 일반에게 무상으로 공개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 글] 
[논평] 민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 형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통과 및 열람 시마다 적용되는 수수료 부과 폐지 필요 (2020.11.26.)
[토론문] 진정한 판결문 공개를 위하여 –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19.10.25.)
[논평] 대법원의 판결문 공개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 – 과거 판결 및 장래 판결 공개 대책도 마련 필요 (2018.10.23.)
화, 2021/02/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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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2. 16.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I.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정비(안 제6조)

1. 주요내용

  •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다른 개별법과의 경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일부 찬성, 일부 반대

  •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적용이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6조 제1항과 같이 다른 법률 제‧개정 시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함
  • 다만 안 제6조 제2항과 같이 다른 법률과의 경합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리한 경우에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라는 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나 판결문 공개 제도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반대함

II.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안 제28조의2, 제28조의7, 제60조)

1. 주요내용

  •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수정

  • ‘가명정보의 처리’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과 가명정보의 ‘파기의무’ 및 반출심사위원 등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바람직함
  • 그러나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열람권(제35조), 정정·삭제권(제36조), 처리거부권(제37조)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 입장에서도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예외없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주체가 열람권 등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 없어 권리 보장이 불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예를 들어, 병원은 개인정보 유출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입원기록을 가명처리하여 보관할 수도 있는데, 환자가 자신의 입원기록을 보여달라고 해도 가명처리를 한 이상 재식별화해서 보여줄 수 없는 상황임
  • GDPR에서는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 등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된 경우에만 열람권, 정정권, 처리거부권 등이 제한되고 있고, 해석상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명정보의 재식별화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음.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GDPR과 유사하게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제28조의5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재식별화만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과 제28조의7에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가 처리된 경우에만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함

III.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안 제35조의2)

1. 주요내용

  •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의 권리인 열람권을 정보기술을 이용해 더 강화한 권리로서 이러한 권리의 도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함
  • 다만,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는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전송 요구 대상을 본인 외 국가가 지정한 일부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데이터 집적과 독점을 강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으며,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전송 요구권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정보주체 권리 강화를 모색할 필요 있음

IV.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도입(안 제37조의2)

1. 주요내용

  •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확대 적용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거부, 이의제기, 설명요구권을 도입하고자 함

2. 검토의견: 찬성

  •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은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결정으로 정보주체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찬성함
수, 2021/02/1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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