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기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론집중도지수 측정이나 규제에 있어 포털 뉴스를 기존 언론과 동일한 규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들에 대한 델파이 조사 및 해외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수집,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朴槿恵)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毀損)했다고 산케이 신문 카토 타츠야 전 서울 지국장이 불구속 기소된 재판에 대하여, 유엔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를 담당하는 미국의 국제법 학자, 데이비드 케이 씨(47)가 산케이 신문의 취재를 문제삼아, 법률로 다스리는 한국에 대하여 「명예 훼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제 사회가 민주화의 필부불가결한 이 법의 폐지를 위하여 함께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런던 나이토 다로우)
또한,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등에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는 명목하에 특권을 누리기 위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적용하여 명예 훼손죄를 악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가 민주화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사회는, 형사 처벌을 적용하는 명예 훼손죄 폐지를 위해 “함께투쟁(共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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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온몸이 다 드러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나온다. 왜 그럴까. 알몸이 드러나더라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경찰, 영장 없이 매년 국민 1/5 신원 확인
‘그냥 얼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목욕탕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얼굴만 가린 사람의 손을 경찰이 강제로 치운다면? 이런 일을 어떤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않고 벌어진다면? 하지만 이렇게 상식에 반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1천만 번 이상 일어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알아야 할 때가 있다. 피의자의 통신내역에 떠 있는 전화번호 소유주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은 수사상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때 통신자 신원확인(통신자료제공)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신자 신원확인이 절차도 없고 요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년 전체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의 신원을 경찰은 아무렇지 않게 확인하고 있다.
경찰 마스코트 ‘포돌이’ 패러디
이제 ‘전화번호’은 중요한 프라이버시 대상
통신자 신원확인 제도는 1983년에 만들어졌다. 이때엔 우리 동네에 전화가 몇 대 없었다. 우리가 서울에 전화하고 싶으면 이웃집에 뛰어가서 전화했고, 누군가 나에게 전화하겠다고 하면 이웃집 전화번호를 그 사람에게 알려줬어야 했다. 이웃집 전화번호는 우리 동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 이웃집이 아니더라도 대부분 집의 전화번호는 이미 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정보였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런 절차나 요건없이 통신자 신원확인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자신의 전화번호 특히 휴대폰 전화번호는 매우 중요한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이다. 휴대폰은 자신의 일부분처럼 소유자를 따라다닌다. 휴대폰 번호는 소유자와의 즉각적인 통화를 가능케 하는 키 데이터(key data)가 되었다. 물론 전화가 오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수화음을 듣고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다.
2014년 7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 수
오늘날, 휴대폰 번호는 주민등록번호만큼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는 민감한 정보가 됐다. 오죽하면 지누션이 ‘전화번호’라는 노래를 히트시켰겠는가.
“그대의 이름도 성도 난 필요 없소. 하지만 정말 나 원하는 게 하나 있소. 네 전화번호 (내가 원하는 건) 네 전화번호.”
통신자 신원조회, 이제 바꿔야 할 때
이제는 정말 새로운 절차가 필요하다.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1) 통신내역 확인(통신사실 확인자료) = 법원 영장 필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수사대상으로 정한 후에 그 사람의 통신 내역(통신사실 확인자료)을 얻으려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통신비밀보호법). 그만큼 통신 내역은 프라이버시로 보호가 된다.
(2) 통신자 신원확인(통신자료 제공) = 경찰 맘대로?
그런데 거꾸로, 수사기관이 익명의 통신 내역은 아는데 그 통신을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 어떤 절차도 요건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통신사에 신청해서 알아내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특정인의 통신 내역을 알아내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거꾸로) 어떤 통신 내역의 당사자를 알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그게 현재의 제도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A와 B가 언제 통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쪽 모두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절차, 요건도 없이 경찰 맘대로? (이미지 제공: 진보넷)
통신자 신원조회 = 통신 ‘불심검문’
익명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불심검문이다. 불심검문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불심검문 대상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이 오프라인상의 신원확인이라면 통신자료 제공은 온라인상의 신원확인이다. 그런데 현재의 통신자료 제공(통신자 신원확인)은 어떤가. 아무런 요건이 없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온라인 통신 당사자에 대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의 비밀이 통신 내용에 대한 프라이버시라면 익명권은 신원에 대한 프라이버시이며, 두 가지 프라이버시 침해 모두 비슷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무…무섭잖아!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위해?
수사기관은 영장 등 절차를 거쳐 신원확인을 하면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 왜 신원을 확인했는지 알려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 신원과 피의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영장 없는 통신자 신원확인을 거부하여 이들 서비스 이용자들의 신원확인은 영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어차피 이용자에게 통지되고 있지 않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사업자에게만 영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우선 신원확인을 받는 사람에게라도 우선 통지해주어야 한다.
그뿐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제3자나 증인에게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당장 이메일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피의사실과 피의자 아이디가 기재된 영장이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된다. 이메일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고객 중에 누가 무슨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지 알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묻는다.
‘박경신 교수가 피의자라면, 박 교수가 특정한 범죄로 수사받는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지면 좋겠냐?’
나는 수사기관에 반문하고 싶다. 도대체 나와 통화한 사람 모두의 신원을 어떤 절차와 요건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니냐고 말이다.
한국의 무차별 신원확인, 미국의 50배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건수(=통신자 신원확인)는 2013년 957만4천 계정에 달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자료). 같은 해 미국의 통신자 신원확인은 최대로 추정해 보아도 1백만 계정이 되지 않는다. 인구대비 미국의 약 50배이다.
내가 만약 피싱범이고, 수사에 꼭 필요한 사람만 신원확인을 했다면, 그 과정에서 내 수사사실이 그들에게 알려진다고 해도 나는 전혀 피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내가 피싱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통화상대방들에 신원확인이 한정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대방에게 내 수사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불쾌한 일이다. 수사기관이 진정으로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싶다면, 피의자와 통화한 통신자 신원확인을 어떻게 줄일 지 고민해야 한다.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통신은 위험한 일이 아니다. 통신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영장 없이 손쉽게 신원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접근방식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할 국기기관이 이를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다.
페이스북의 2013년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24,000건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 있었음. 여기에는 여러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모두 이용자 신원확인으로 간주하면 24,000건. 페이스북이 SNS시장에서 가진 점유율에 비추어보면 전체 SNS 시장에서의 이용자 신원확인은 최대 약 5만 건으로 추산됨.
이들도 이용자 신원확인을 하고 있음. 유선인터넷 업계 전체에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컴캐스트의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2013년에 1년에 2만 건 정도의 행정명령이 있었음. 이 행정명령 전체를 이용자 신원정보로 간주할 때 그 최대치를 5만 건으로 잡을 수 있음(컴캐스트의 시장점유율은 링크 1.링크 2. 를 참조).
(4) 결론
2013년 미국 전체에 대한 이용자 신원확인 계정 수는 60만 건. 여기에 분야별 하위업체들에 대한 이용자 신원확인 건수가 예상보다 많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최대 1백만 건으로 추산. 이는 미국 내에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회사들의 정보제공 요청 건수를 모두 합하여 보여주는 ‘transparency reports’가 제시하는 전체 숫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2013년 약 70만 건).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12월 21일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시사메디in의 왜곡보도와 관련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대해 반론보도를 결정했다.(2015 서울조정 4061·4062, 2015 서울조정4063·4064(병합))
○ 언론중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2월 1일 보건의료노조의 중재신청에 따른 것이다. <시사메디in>은 국제성모병원을 사실상 소유주로 하고 있는 인터넷 뉴스 사이트다. 보건의료노조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돈벌이경영과 노동인권탄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시사메디in>은 사측을 방어하기 위해 도를 넘는 왜곡보도를 일삼아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시사메디in>의 계속된 왜곡보도를 중단시키고, 노조의 명예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어야 할 병원이 본업에 소홀한 채 과도한 돈벌이 경영에 매몰되고, 심지어 병원홍보를 위해 언론을 사유화까지 하는 한국의 의료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
○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사측이 언론을 사유화 할 수는 있어도 진실과 정의를 사유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조정신청은 보건의료노조가 언론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한 첫 번째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사건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도 보건의료노동자의 권익과 국민건강권을 위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대해 대응할 것이다.
○ <시사메디in>은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음해와 왜곡보도를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상생하는 바른 언론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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