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머니위크 - 국민의당 박준영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2016/04/18 02:13
머니위크 - 국민의당 박준영 압수수색,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
작성자: admin

검찰이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제20대 총선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박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남 무안군 남악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박 당선자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 신민당 대표 시절 같은 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
1,264
🔗

 

180620-공정위압수수색-120--630.jpg

압수수색 당한 공정위, 적폐청산과 조직개편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과거 부실조사로 비난받은 사건들 전면 조사와 처벌 있어야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포괄하면서 형사고발권 보유한 공정위, 견제와 감시 부재가 부패의 근원

권한 분산과 조직구조 개편 필요, 대기업과의 인적교류 해소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6/20)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업무 연관 기관에 재취업했다는 의혹과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부당 종결했다는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제검찰’로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공정위가 대기업 봐주기와 불법취업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 백주선 변호사)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동시에 공정위 스스로도 적폐청산과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간 공정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유착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주요 담합사건에서는 부실조사와 늑장조사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부실조사와 봐주기 의혹으로 국민적 비난이 거셌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도 처분대상 주식을 500만주로 감축시켜준 ‘삼성SDI의 주식매각 축소 사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와 공정위 담당 사무관의 유착의혹이 일었던 성신양회 과징금 감경사건 △공소시효를 불과 17일 남겨두고 검찰에 고발한 이른바 ‘자동차 해상운송사 국제담합 사건’ △공소시효를 도과해 과징금 372억원을 부과하고도 아예 고발조차하지 못한 ‘자동차 연료펌프’ 담합사건 등을 포함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의 예를 다 헤아리기도 어렵다. 불공정거래 분야 역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공정위는 신고 접수 후 1년 가까이 사건을 끌다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의 무혐의와 같은 심사절차종료결정을 내리기 일쑤였다.

 

독점, 담합,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주요 3개 분야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가 이러한 비효율과 부패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사건 수 증가,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규제의 어려움, 조사와 심판의 동시수행에 따른 객관성 저하, 수요자인 국민의 불신 등의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위 3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체계로 탈바꿈해 견제와 균형을 통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비판이나 제안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금 가진 권한 중 그 어떤 것도 나누거나 내려놓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였다. 

 

기업 및 퇴직자들과의 유착을 근절하라는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역시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3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 외부교육의 90%가 (사)공정경쟁연합회 주최 행사일 정도로 압도적인 만큼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위와 같은 강의·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유착 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사)공정경쟁연합회는 역대 회장들이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인데다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소속되어 있어 공정위가 (사)공정경쟁연합회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충분히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단체이다. 이미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은 한 조당 약 12명, 총 5개 조로 구성된 교육 참가자 명단에 공정위 현직 직원들과 주요 대기업의 임직원들이 함께 조편성되어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회원사 370만원, 비회원사 420만원, 국가기관 등 공직자 200만원으로 차별적으로 책정되어 특혜 제공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강연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공정경쟁연합회와 같은 통로가 계속 유지되는 한 공정위와 대기업들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도 공정위는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오늘 공정위가 직면한 참담한 현실은 바로 이러한 독선과 오만의 필연적 결과이다. 견제와 감독이 없는 권력기관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법집행체계 개선과 신뢰제고 방안,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의 압수수색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위 내부의 불공정과 부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주었다. 주요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적폐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공정위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스스로 그 잘못을 고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오직 공정위만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이러한 상식을 외면했고, 그 결과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치욕과 국민적 실망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공정위는 부적절한 유착의혹이 제기되었던 대기업, 퇴직임직원 등과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단절해야한다. 김상조위원장도 더 이상 그 고리로 연결된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부당한 사건 종결과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한 조사기구를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독점·담합·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주요 업무를 오직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전담하는 현재의 조직체계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불법취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6/20- 19:29
116
0

서울고등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과 김명희 협동처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22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리자 관련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성명을 내 “서울고법 제7형사부가 오늘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벌금과 선고유예 등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며 “서울고법은 실외 기자회견을 집회로 해석하고 확성기와 피켓을 사용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원천봉쇄 됐다”고 비판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은 국민들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광호 사무처장 등은 이에 불복해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2016 총선시민넷' 활동가 22명, 항소심에서 전원 유죄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sq=44655&m_no=1&sec=4

 

# 시사인천 : ‘총선넷 유권자 운동' 2심도 유죄… “악법 적용 대법에 상고”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212

목, 2018/07/19- 12:15
111
0

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6/16- 16:08
95
0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수, 2019/01/16- 10:14
46
0





 


250513_김문수_슈퍼챗_보도자료.pdf공유

공유하기

닫기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URL 복사

화, 2025/05/13- 00:00
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