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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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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익명 (미확인) | 금, 2016/04/15- 13:59

국정원 통제와 인권침해방지책 없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행령(안)은 물론이거나와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할 것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오늘(4/15)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테러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은 엄청나게 강화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는 없으며, 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인권침해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은 극히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한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 제21조와 22조는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구성하고 이 조직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안) 제12조, 13조는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국정원에게 맡기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시에 국정원이 장악할 것이 가장 우려되었던 ‘대테러센터’의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운영 규정이 시행령(안)에 전혀 없는 것도 문제다. 이는“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테러방지법 제6조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는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대테러센터장이 처리하고, 테러대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의장도 대테러센터장이 맡도록 한다. 그리고 대테러센터는 테러방지법 6조와 시행령(안) 제6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처리,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 등 매우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만큼 중요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이 법률은 물론이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이다.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다(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여기에 세부적인 전문조직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창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을 짓밟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을 맡은 경찰청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군부대에 해당하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를 군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을 통한 사전 승인 혹은 사후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군부대 투입을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은 법체계 정당성 차원에서 엄청난 부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시행령(안)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와 관련한 민원처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다.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활동을 조사하거나 모니터할 수 있는 규정 등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독소조항으로 제기된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에 대한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정원 권한에 대한 통제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끝까지 무시한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오만한 현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허용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폐지를 20대 국회에 요구하고, 법안 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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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국회를 열어라</h2> <h1><span style="color:#000000;">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에 함께해 주세요~</span></h1> <p><br /> 민의 그대로인 국회를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br /> 검찰을 개혁하고 부패 척결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br /> 국정농단과 국내정치 개입 대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국정원 개혁</p> <p> </p> <p>많은 시민들이 어느 것 하나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p> <p> </p> <p>이 모두 국회가 열려야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br /> 그러나 지금 국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br /> 여야 정당들은 국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정쟁에만 빠져 있습니다. <br /><br /> 우리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br /> 그래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의지를<br /> 국회, 여야 정당들에 알리려 합니다. <br />  </p> <p><strong>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입법 촉구 시민행진 </strong>일정<br /> - 일시 : 2019. 2. 18(월) ~ 3. 8(금) 평일 오전 8 ~ 9시 <br /> - 행진 경로 <br />    2.18(월) : 자유한국당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br />    2.19 ~ : 여의도역 3번 출구 → 더불어민주당사 → 정의당사 → 민주평화당사 → 바른미래당사 → 국회 정문 앞 <br /><br /><span style="color:#2980b9;">* 문의 : 참여연대  02-723-5302 </span></p></div>
금, 2019/02/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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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질의</h1> <h2>감사결과 개요, 위법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 요구</h2> <p> </p> <p> </p> <p>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마무리했으나 감사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4/8)와 관련해, 오늘(4/12) 감사원에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p> <p> </p> <p>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의 개요는 물론 위법사항이나 예산낭비 사례 조차 모두 비공개하고, 심지어 보도자료조차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원이 (1)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 (2)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 (3)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세부 내용은 붙임 질의서 참조). </p> <p> </p> <p> </p> <blockquote> <p> </p> <h2>국가정보원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여부에 대한 질의서</h2> <p> </p> <p>안녕하십니까? </p> <p> </p> <p>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월) 귀 기관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마무리했으며, 상세내용은 대외비이므로 알리기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알려졌습니다.  </p> <p> </p> <p>원세훈 등 전직 국정원장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돼 법정에 서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결과라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 전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이후, 사상 최초로 국정원의 재무와 조직운영 전반에 걸친 기관운영감사가 진행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결과 전부를 비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헌법기관인 귀 기관이 감사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정원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p> <p> </p> <p>「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보유·관리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동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위법·부당한 직무집행과 예산낭비까지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익에 부합합니다. 감사결과에 국정원의 비밀정보나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고 보도자료조차 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p> <p> </p> <p>게다가 최재형 감사원장께서는 2018년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기밀성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할 생각으로 있”다며,  “가급적 국민들에게 국정원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국정원에 더 이득이 된다,  국민의 신뢰를 더 증진하는 것이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즉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국정원의 비기밀성 예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감사원장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입니다. </p> <p> </p> <p>이에 아래 항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귀 기관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p> <p> </p> <p>⑴ 국정원 감사결과 중 그 전체 개요에 대한 공개 여부</p> <p>⑵ 국정원 감사결과 중 위법·불법사항 및 고발 및 수사의뢰 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p> <p>⑶ 국정원 감사결과 중 예산낭비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한 공개 여부</p> <p> </p> <p>선거개입, 특수활동비 횡령 및 청와대 상납, 간첩조작, 민간인 사찰 등 국정원과 그 소속 직원들이 저질러온 가공할 범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들의 감시를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정보들이 더 많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기관운영 감사결과에 대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p> <p> </p> <p> </p> </blockquote>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eMEnBc7PZSjEm8mGCo3EXQowJoM31lyzRLo…;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금, 2019/04/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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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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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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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한 제보자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으며,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 들을 폭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이른바 ‘하얀방’이라 불리는 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책상에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남기는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과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A 씨는 ‘하얀방’ 신문 이후 해리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휴직을 신청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이 느껴지는 일들이 많았고, 국정원에서 발송한 우편물에 적힌 주소와 이름으로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아파트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A 씨는 호루라기재단에서 수여한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을 수상했다.

The post 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1/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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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습니다.

 

그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들의 정권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국가보원법에 대한 박지원 원장의 인식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29/800/001/f6... />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던 사건은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상시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9일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법제사위원회에 심의회부된 상태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폐지는 단순히 일부 국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의 염원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부여 받은 국정원장이 국정원 설립 60년을 맞아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은 언급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동의한 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이를 심의하는 입법부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발언은 자칫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역시 앞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좌파척결 등 자신의 정권 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 불법 사찰과 공작, 그리고 감시통제를 지속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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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6/2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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