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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위험하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명)

지역

[비밀은 위험하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명)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1:51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 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 국민의당/정의당 11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 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알권리 지지선언 명단(118)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조례

제정

알권리법

발의

우리동네

위험지도

생활환경

화학용품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새누리당

변환봉

0

0

0

0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민중연합당

장지화

0

0

0

0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갑

새누리당

권혁세

0

0

0

0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민중연합당

유현목

0

0

0

0

경기도

안양시동안구을

정의당

정진후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더불어민주당

고인정

0

0

0

0

경기도

평택시갑

정의당

송치용

0

0

0

0

경기도

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선기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국민의당

박주원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민중연합당

홍연아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갑

무소속

장경수

0

0

0

0

경기도

안산시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손창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국민의당

부좌현

0

0

0

0

경기도

안산시단원구을

정의당

이재용

0

0

0

0

경기도

화성시갑

무소속

홍성규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0

0

0

경기도

화성시병

국민의당

한기운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더불어민주당

백원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갑

무소속

이정우

0

0

0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0

0

0

경기도

하남시

더불어민주당

문학진

0

0

0

0

경기도

파주시갑

민중연합당

이재희

0

0

0

0

경기도

안성시

민중연합당

허제욱

0

0

0

0

경남

창원시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0

0

0

0

경남

창원시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0

0

0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박남현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정영훈

0

0

0

0

경남

진주시갑

무소속

이혁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0

0

0

0

경남

진주시을

무소속

강주열

0

0

0

0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김한표

0

0

0

0

경남

거제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0

0

0

0

경남

양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송인배

0

0

0

0

경남

양산시을

새누리당

이장권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우민지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황윤영

0

0

0

0

경남

양산시을

무소속

박인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0

0

0

0

경북

포항시북구

정의당

박창호

0

0

0

0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민중연합당

박승억

0

0

0

0

경북

경주시

무소속

권영국

0

0

0

0

경북

구미시갑

민중연합당

남수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더불어민주당

엄재정

0

0

0

0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무소속

김수철

0

0

0

0

대구

동구갑

민중연합당

황순규

0

0

0

0

대구

중구남구

노동당

최창진

0

0

0

0

대구

북구을

정의당

조명래

0

0

0

0

대구

수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0

0

0

0

대구

달서구갑

녹색당

변홍철

0

0

0

0

대구

달서구을

더불어민주당

김태용

0

0

0

0

대구

달성군

더불어민주당

조기석

0

0

0

0

대전

동구

국민의당

선병렬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이대식

0

0

0

0

대전

동구

무소속

정구국

0

0

0 

0 

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송행수

0

0

0

0

대전

중구

무소속

송미림

0

0

0

0

대전

서구갑

민중연합당

주무늬

0

0

0

0

대전

서구을

새누리당

이재선

0

0

0

0

대전

서구을

정의당

김윤기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새누리당

진동규

0

0

0

0

대전

유성구갑

정의당

강영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새누리당

김신호

0

0

0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0

0

0

대전

유성구을

정의당

이성우

0

0

0

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민중연합당

여미전

0

0

0

0

울산

중구

더불어민주당

이철수

0

0

0

0

울산

중구

노동당

이향희

0

0

0

0

울산

남구갑

더불어민주당

심규명

0

0

0

0

울산

남구갑

무소속

박기준

0

0

0

0

울산

남구을

무소속

송철호

0

0

0

0

울산

동구

국민의당

이연희

0

0

0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0

0

0

울산

북구

새누리당

윤두환

0

0

0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0

0

0

울산

울주군

더불어민주당

정찬모

0

0

0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0

0

0

전남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송대수

0

0

0

0

전남

여수시을

새누리당

김성훈

0

0

0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0

0

0

전남

여수시을

민중연합당

김상일

0

0

0

0

전남

순천시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0

0

0

0

전남

순천시

민중연합당

정오균

0

0

0

0

전남

순천시

무소속

박상욱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0

0

0

0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민중연합당

유현주

0

0

0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0

0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0

0

0

전북

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0

0

0

0

전북

전주시을

국민의당

장세환

0

0

0

0

전북

전주시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0

0

0

전북

익산시갑

국민의당

이한수

0

0

0

0

전북

익산시갑

민중연합당

전권희

0

0

0

0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0

0

0

0

전북

익산시을

정의당

권태홍

0

0

0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0

0

0

충남

천안시을

정의당

박성필

0

0

0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0

0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0

0

0

충남

서산시태안군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0

0

0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0

0

0

충남

당진시

국민의당

송노섭

0

0

0

0

충북

청주시상당구

친반통일당

한대수

0

0

0

0

충북

청주시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0

0

0

충북

청주시흥덕구

무소속

김준환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국민의당

신언관

0

0

0

0

충북

청주시청원구

민중연합당

김도경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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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화, 2018/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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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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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결과를 만들어낸 민심은 어떤 것이었을까.

14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사단법인 다른백년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한 ‘여론조사로 살펴본 20대 총선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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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는 다른백년 리서치팀의 신승배 교수, 정완규 교수, 강흥수 센터장 등이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20대 총선 이후 최초의 전국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승배 교수는 정치효능감, 공동체의식, 기관만족도, 경제상황 인식, 정치상황 인식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정완규 교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유권자를 정당별 지지자로 구분한 뒤 각 지지자별 정당지지 이유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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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흥수 센터장은 “오늘은 기초적인 분석결과만을 공개했지만, 향후에 보다 심층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분석결과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디앤알(data & research)에 의뢰해 20대 총선 직후인 4월28일∼5월2일까지 실시됐다. 지역, 성, 연령별로 비례할당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수는 전국 만 19∼69세 성인 남녀, 117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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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석결과와 분석보고서는 조만간 다른백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화, 2016/06/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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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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