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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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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6/04/12- 11:02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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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 단일화·최고이자율 인하(연 20%) 및 즉각 시행 촉구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22)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최고이자율 인하를 위해 2017. 8. 7. 각각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214호」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무부공고 제2017-192호」의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2.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가. 최고이자율 인하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나. 시행시기 및 적용례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4퍼센트로 정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시행시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되는 분부터 적용 즉시 시행 및 부진정 소급적용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구분 입법예고 사항 참여연대 의견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조정(안 제5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제4항) 법률 부칙 제5조 등에 따라 연 100분의 27.9로 적용되고 있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인하함 최고이자율 인하에 찬성하되 연 20퍼센트로 인하,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

 

4. 추가의견 및 결론

1) 최고이자율 규제 법안의 단일화

  •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정이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법에서 이자제한법과 다른 특혜금리를 허용할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최고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음.

 

2) 최고이자율 20퍼센트로 인하

  • 금융위원회도 금융이용자의 금리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함. 다만,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가 줄어들 우려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24퍼센트로 인하하는 대안을 선택함.
  •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고금리 인하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에 따른 자금이용기회가 증가하고 금융이용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힘.
  • 그러나 그 동안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했지만 금융위원회가 기대하던 신용대출시장의 경쟁을 통한 금리인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용등급이나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최고이자율에 수렴(즉, 대부분의 채무자에게 최고이자율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금융위원회의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원문보기 참조).
  • 한국에서는 10퍼센트 대의 중금리 수준의 금융거래를 담당하는 서민 금융기관이 사라져, 신용카드나 캐피탈과 같은 중금리 수준의 금융기관마저 최고이자율에 근접한 금리로 영업을 하는 상황임
  • 중금리 시장을 형성한다는 차원에서도 최고이자율을 20퍼센트로 낮출 필요가 있음. 

 

3) 해외의 최고이자율도 20퍼센트를 넘지 않음
    - 일본 20%, 싱가포르 20%, 말레이시아 18%, 대만 20%, 미연방의 주(州)법률이 각각 8∼18%

  • 독일은 판례로 20퍼센트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시중 평균금리의 2배를 폭리상한선으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10퍼센트를 넘는 경우가 드물어 20퍼센트 이하로 폭리제한선이 설정되고 있음. 
  • 일본도 대부업 특혜금리를 없애면서 현재 20퍼센트 정도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대만은 이자제한법과 같은 특별법이 아닌 민법을 통해 폭리제한선을 20퍼센트 수준에서 제한하고 있음. 
  • 미국은 연방법이 아니라 각 주의 법으로 폭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금융거래가 활발하여 폭리제한선을 두고 있는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등의 경우 최고이자율을 8~18퍼센트 정도로 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최고이자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는데, 대체로 시중금리의 2배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고 있으며, 20퍼센트를 넘지 않고 있음.  
  • 한국에서도 시중평균금리가 10퍼센트가 넘지 않는 저금리 상황인데, 2배가 훨씬 넘는 24퍼센트 수준에서 폭리상한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화된 폭리제한선인 20퍼센트 수준 이하로 최고이자율을 낮출 필요가 있음.

 

4) 결론

  • 우리나라의 금리 상황,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최고이자율 규정도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최고이자율 인하를 통해 금융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최소한 연 20퍼센트로 인하하고 즉각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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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8/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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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규제 완화 존속기간 연장 반대 의견서 제출 LTV·DTI 규제완화 지속시 가계부채...
수, 2015/06/1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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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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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이 자료에는 2008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의 수원대 교비 지출 내역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2015년 9월,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95개월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2016년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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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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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9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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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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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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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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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화, 2017/10/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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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이 총장이 수년간 수억원대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정황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수원대학교가 교직원 생일케이크 값을 열 배 이상 부풀려 이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지출하고, 이 총장 모교 동문회비, 부친 장례비 등 학교와 관련이 없는 이 총장의 사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의 교비를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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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생일 선물 케이크 하나에 19만원?

뉴스타파는 최근 수원대학교의 지난 10년간 교비 사용 내역이 적힌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따르면, 수원대학교는 지난 10년간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대 명목으로 5억3천200만 원을 지출했다. 뉴스타파가 파악한 생일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내역이다. 문건에 빠져있는 비용까지 추산하면 더 많은 비용이 교직원 생일케이크와 식사값으로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직원 생일 비용을 지출한 곳은 라비돌 리조트로 확인됐다. 라비돌 리조트는 이인수 총장이 최대주주로 있고, 이 총장 장남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곳이다. 이 총장의 부인이자 수원대 이사인 최서원 씨가 작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사실상 이 총장의 가족회사에 10년 간 교비 수억 원이 지출된 셈이다.

이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비는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학교에 취임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이종욱 전 총장 재임 시절인 2008년 한 해 동안 지출된 케이크와 식사비용은 2천만 원 가량.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2009년 5월~2010년 4월)에는 5천200만 원, 2011년 5천100만 원 등 2배로 늘었다. 2012년에는 8천400만 원으로 4배, 2013년엔 심지어 1억2천만 원으로 6배까지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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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같은 생일케이크와 식사 비용이 정말 교직원들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는 ‘생일케이크 및 식사대’라는 명목으로 교비가 지출됐지만 교직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생일 식사가 제공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만 제공됐다는 뜻이다. 수원대 이 모 총무차장은 “작년 11월부터 수원대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일파티를 열었고, 그 이전까지는 케이크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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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수원대는 생일케이크 비용만으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일까? 수원대 전체 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 직원)은 400여 명.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생일식사를 제공하기 이전까지(2009년 5월~2015년 9월) 지출된 비용만 계산해보면, 77개월간 4억 9천만 원이다. 여기에 전체 교직원 숫자를 대입해 역산하면 1인당 평균 19만 원의 생일케이크 값을 지출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19만 원짜리 생일케이크는 과연 어떤 것일까? 취재진이 라비돌 리조트에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교직원 생일용으로 주로 제공된 케이크는 1만4천 원짜리 롤케이크 1개. 때때로 롤케이크와 파운드케이크가 세트로 들어있는 3만2천 원짜리가 제공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수원대 장경욱 교수협의회 대표는 “2013년 해직되기 이전까지 생일날 롤케이크 하나를 선물로 받았다”며 “생일식사는 초대 받은 적이 없고, 그나마도 올해는 생일식사 초대도, 케이크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2014년 해직된 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복직한 교수다. 또 다른 수원대 구성원도 “롤케이크 1개를 선물로 받았다며, 케이크 말고 다른 것은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원대의 케이크 비용 지출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등록금으로 만들어서 교육에 쓰라고 되어 있는 교비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고, 복리후생비도 임금의 일부로 본다면 지급할 수 있겠지만 수원대의 경우는 케이크 비용을 결국 총장이 자신에게 쓰는 셈이다. 학교가 총장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다가 (케이크 주문을) 의뢰하는 것 자체가 내부거래고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울러 케이크 비용도 실제로 지급한 것 이상 지불됐다고 하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가, 그것이 정말 복리후생비로 쓰였는가, 그게 정확히 확인이 안 된다면 그것은 교비를 가지고 (총장이) 자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에 해당된다.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인수 총장 사모임 회비도, 부친 장례비도 모두 ‘교비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사적으로 가입한 단체에도 지난 10년간 교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수원대는 2014년 7월 10일 ‘성정문화재단’이라는 경기도의 문화재단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단체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곳이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수원대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학교와 교류하고 있는 것도 없다. 이인수 총장이 개인으로 가입한 것이지 학교법인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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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단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씨와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처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특별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서도 논란이 됐던 곳이다. 이인수 총장이 이 문화재단에 가입한 시점은 참여연대 등으로부터 교비횡령으로 처음 고발(2014년 7월 3일) 당한 직후다. 때문에 이 총장이 자신의 구명 활동을 위해 재단에 가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관계 인맥을 넓힐 의도라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 지난 3~4년동안 수원대가 정관계 비호가 굉장히 많았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우남소사이어티’라는 사단법인의 연회비도 교비로 납부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교비로 냈다. 이 단체는 연회비가 200~1000만 원에 달해 일반인은 쉽게 가입할 수 없는 곳이다. 연회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기념사업에 쓰인다. 우남소사이어티 관계자는 “회원분들은 사비로 연회비를 낸다”며 “이인수 총장이 왜 교비로 회비를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체가 수원대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인수 총장은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의 고우체육회 연회비, 경제인회 연회비, 동문회장 분담금 등 동문회 관련 비용 1천150만 원도 교비로 냈다. 한명관 전 수원지검장 등 수원지역 기관장 모임 연회비로 50만 원, 경찰행정 발전을 위한 모임인 경찰발전위원회에도 3년간 (2014년~2016년)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연회비를 교비로 냈다. 이렇게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들어간 교비만 3천700만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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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는 이인수 총장의 부친이자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의 장례비도 교비에서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묘비제막식, 매년 치러지는 추도식 비용까지 총 2억 원 넘는 돈이 교비에서 나갔다. 앞서 청주대 김윤배 전 총장은 자신의 부친인 김준철 명예총장의 장례비와 추도식 비용 등을 교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학교의 총장으로 기여한 바를 감안해 교육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설립자 예우는 법인이 하는 거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장례비를 교비에서 지출해서 처벌된 사례도 있어요.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교육에 필요한지에 대해 학교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한 횡령이 되는 거죠.

하주희 /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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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뉴스타파가 새롭게 파악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부적절한 교비 사용 액수는 모두 8억 원이 넘는다. 뉴스타파는 수원대 측에 교직원 생일 케이크 값이 왜 이렇게 비싼지, 이인수 총장의 사적인 모임에 교비를 쓴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고 이 총장의 공식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교육부의 실태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의 진위 여부 등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모든 비용은 규정에 따라 사용되었다”며 자세한 답변과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인수 총장 교비횡령 혐의 항소심도 유죄..학생들 “총장, 사퇴하라!”

앞서 이인수 총장은 교비횡령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됐다. 교양교재 대금 부정 회계처리 혐의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교비 7천500만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횡령액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뉴스파타는 이인수 총장을 직접 만나 이날 재판 결과와 뉴스타파가 추가로 확인한 교비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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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정에는 이 총장의 재판을 방청한 수원대 학생들도 있었다. 이들은 재판 결과와 취재진을 대하는 이 총장의 태도를 지켜보며 한 목소리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재판의 결과나 총장님의 태도, 취재진을 대하는 모습들이 재학생들의 눈에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교비가 본인의 돈이 아닌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총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다 저희의 돈이고요. 총장님께서 학교를 배움터가 아닌 개인사업장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박용민 / 수원대 인문학부 1학년

정말 등록금 400만 원을 준비하려고 알바를 하루 두 번씩이나 뛰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진짜 너무 열심히 밤을 새서 해 성적 장학금이라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시고, 사비가 아닌 교비를 총장이 사비처럼 쓰는 것은 최고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민 / 수원대 아동가족복지학과 2학년

교육부는 지난 9월 전국 사립대학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1호 실태조사 대학으로 수원대를 선정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부실감사, 봐주기감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만약 교육부가 2014년 수원대 감사를 벌였을 때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했다면, 이후 또 다시 교비가 잘못 쓰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학생들도 피해를 덜 봤을 것입니다. 이번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 다시는 교비횡령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처분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신 분들은 다시는 교육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장경욱 / 수원대 교수협의회 대표

취재 : 홍여진
공동취재 : 전필건
촬영 : 신영철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출판 : 임종헌

화, 2017/10/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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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이재용 부회장 또, ‘사재 출연’ 인가    

삼성그룹의 쇄신은 불법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사재출연은 또 다른 구태, 엄정한 사법처리·부당이득 환수가 민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1조 원 대 사재 출연’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https://goo.gl/DYr30Z)가 나왔고 삼성그룹은 이를 두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https://goo.gl/cz3hiX).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의 정치권력을 매수하고 국민의 몫을 가로채고서도 “꼬리 자르기”와 “허울뿐인 사재출연”을 통해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요구할 가능성(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3924)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그룹의 쇄신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환수와 같은 사법적인 책임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5. 5. 15. 국가가 상증세법상 특혜를 주는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재단 돈을 지배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 그런데도 이 부회장은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2016. 2. 25.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재단 돈 3천억 원을 사용해서 삼성SDI로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이 때 재단이 매수한 주식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뇌물죄의 핵심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매각해야 했던 주식의 일부다.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신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모자라 “사회에 출연했던” 공익재단 돈까지 손을 댄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자신의 말을 뒤집고 절대로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어 버렸던 것이다.

 

이런 말바꾸기를 포함한 부정직한 전력과 부당한 거래를 통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다져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뇌물죄 혐의와 관련하여 사재 출연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재출연을 두고 국면전환용 코스프레가 아니라, 순수한 사회공헌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도대체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유한 그 재산조차 구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의 결과로 부당하게 축적한 것 아닌가. 우리는 과거 재벌 총수들이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울뿐인 사재출연 코스프레를 급조해왔던 과거를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이건희 회장은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이미 출연했던 사회공헌금을 중복해서 신규 출연에 포함시키는 꼼수까지 써 가며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구매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거져 나온 사재출연 보도가 혹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면죄부를 구매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재출연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특검 수사가 끝나는 대로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그룹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은 “재벌이 주범”이라는 인식 아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하여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 정경유착과 뇌물로 얻은 범죄수익의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민심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섣부르게 사재 출연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번 뇌물죄 혐의에 대해 가감 없는 사법적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회 공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재산을 동원하여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의 이사장직을 진정으로 공익사업을 투명하게 수행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인사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진정으로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수, 2017/0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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