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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위험하다] 주요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를 지지선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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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위험하다] 주요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를 지지선언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4/11- 10:38

주요 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 보장을 지지선언하다!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118명 명단 발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법조례 제정운동에 찬성표를 던지다.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응답자 전원(100%)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42새누리당/민중연합당 15국민의당/정의당 11

 

2012년 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과 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응답율이 3분의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지지선언을 해주신 후보자분들이 당선과 함께 알권리 보장활동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들과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월 28일 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 캠페인>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더불어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 어플리케이션 버전2.0인 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서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로서 어린이제품가정용품학교환경어린이집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공개질의 전국 주요 산업단지 33개 도시 >

구분

도시명

구분

도시명

광역시

대구,대전,세종,울산

전라남도

순천,광양,여수

경기도

성남,,시흥,안산,안양파주,평택,하남,화성

전라북도

익산,전주

경상남도

거제,김해,양산,진주,창원

충청남도

당진,서산,아산,천안

경상북도

경주,구미,김천,영주,포항

충청북도

청주,충주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1차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친박통일당 2명 중 1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관리와 화학사고 시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체계인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질의하였다.

둘째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면 올해 20대 국회에서 추진될 아래내용과 같은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제정을 위한 공동발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의하였다.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셋째로는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 7월 환경부에서 공개하게 될 화학물질 사업장 통계조사와 배출량조사 결과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동네 화학물질 위험지도>를 제작보급한다면 지지하는지를 질의하였다.

넷째로 당선이 된다면 어린이용품을 포함하여 우리생활주변 화학용품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된 제품들을 조사하고 제거함으로써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없는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의하였다.



[보도자료_비밀은위험하다] 주요산업단지 총선후보자 알권리를 지지선언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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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화, 2018/03/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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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혐의로 심재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그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다. 일부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법정에서 밝혀질 문제이긴 하지만, 그 행위가 던진 사회정치적 파장은 일파만파다. 백스페이스 두 번 두드렸더니 보안장벽 안에 담겨있던 비인가 정보 40여만 건이 쏟아져나왔다는 그의 황망한 주장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얻은 정보를 자의적이고 선정적으로 활용한 방식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와중에 그의 입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알권리가 불려나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칭되는 알권리는 오늘을 사는 시민의 살권리. 알권리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건강과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알권리가 모든 권리에 앞서는 권리는 아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재산의 보호 등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어우러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알권리의 제한과 구현은,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공익을 판단기준으로 한다. 알권리의 최종적 목적은 공익의 실현이다.

이 대목에서 심 의원은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써 정보를 공개하고, 알권리를 주장하였는가 되묻게 된다. 그는 국회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요구에 끝까지 묵묵부답했던 사람이다. 그의 국회부의장 재임 당시 국회 예비금 지출 내역은 정보공개 소송 중에 있다. 그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알권리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사람이자, 알권리를 훼방놓았던 사람이다. 하룻밤 사이 돌변한 그의 태도에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공익이 아닌 사익이 목적이었던 그 행위는 결국 알권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회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알권리는 시민의 삶과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삶과 권리의 기준을 높이려면, 알권리가 더 넓고 깊게 보장되어야 한다. 권력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엄정한 기준으로 설명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시민의 알권리가 닿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사전 공개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실을 포함한 행정부처들은 과거의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를 단호하게 떨치고, 정보공개의 패러다임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스스로의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이제라도 시민의 알권리 요구에 빠르게 화답해야 한다.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칙국회정보공개법으로 새롭게 제정하여 국회의원들 스스로 그 책임을 도맡아야 하며, 시민의 알권리 확장을 위한 입법활동을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다. 알권리는 정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 이 칼럼은 한겨레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클릭)


 

화, 2018/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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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은 지난 2018. 8. 10.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높은 ‘혐오표현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PDF: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8. 7. 24.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 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 2014522 , 이하 “개정안”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개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법정보 및 혐오·차별·비하 표현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혐오·차별·비하 표현(이하 ”혐오표현“이라 합니다)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① 차단수단을 제공할 의무 부과하는 한편, ②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하고, 발견시 지체없이 삭제 및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의가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집행자에게는 객관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하여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집행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헌재 2002.06.27 결정, 99헌마480)

–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표적집단의 설정부터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될 만한 내용상 폭력성, 선동성의 정도 등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 표현을 “혐오·차별·비하 표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만연히 정의하고 전혀 구체화를 하지 않은 채 규제 대상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만으로는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표현주체인 국민도, 감시 및 차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도, 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국가기관도 알 길이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3.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정보매개자)에 대하여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 를 부과하는 것은 사기업의 과검열을 부추겨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등의 각종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제재하는 규율은 사업자가 제재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표현물을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보매개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금기시되는 것이 정보매개자의 책임 원칙의 국제적 기준입니다. (https://www.manilaprinciples.org/)

– 본 개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개념 정의도 명확히 되지 않은 ‘혐오표현’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표현물 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 본 개정안을 최근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과 비교하며, 해당 법이 사업자로 하여금 혐오표현을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하는 의견이 있으나, 본 개정안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은 가짜뉴스나 혐오표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형법상 혐오표현은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불법행위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혐오표현도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되어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특정 정보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비판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양과 형식의 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 플랫폼의 특성상 특정되어 신고되지 않은 정보까지 일반적인 감시 및 차단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규범적으로도 부당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개정안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정보의 유통·관리에 대한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 역시 위축시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단수단의 제공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의 의무화는 이러한 인적, 기술적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소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높은 시장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곧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외 소수 대기업의 독점만 공고히 하게 될 위험이 크며, 결과적으로 이용자인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입니다.

 

4. 결론

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혐오표현을 전혀 구체화하지 않은 채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국회는 혐오표현이나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터져 나오는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규제 만능주의적인 시각을 버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여,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통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8. 8. 1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8/1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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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jpg


- 화학물질안전원 <2015 상반기 화학사고 보고서> 분석결과 -

 

일과건강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먼나라 얘기...

화학사고 중 40%는 현장대응팀 출동조차 하지 않아...

여전히 관계기관끼리만 신고하고 정작 주민들에겐 통보없어...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시급히 제정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서 환경부 소속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2015년 상반기(1.1~6.30) 접수·조치한 화학사고 상황보고서50건을 제출받아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 <일과건강>이 분석을 진행한 결과,

화학사고대응 골든타임 30분 지키기는 현실에선 현장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 소요

50건의 화학사고 중 환경부 소속 대응팀이 출동조차 하지 않은 사고는 20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른 주민대피메뉴얼은 무용지물

1건의 사고도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실이 없이 관계기관끼리만 유선소통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은 사고가 26건으로 전체 5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인명피해는 사망자 11, 부상자 63명으로, 사고유형은 누출사고가 35건으로 대부분(70%)을 차지하였고 폭발,누출 12, 기타(이상반응) 3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1. 화학사고는 최초 발생해서 30분 이내에 사고를 수습해야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0분은 화학사고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환경부도 골든타임 30분지키기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 최초 사고발생 후 관계기관에 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50, 접수 후 환경부소속 대응팀이 현장출장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0분이었다. 사고대응은커녕 현장까지 출동하는데만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것으로 골든타임 30분은 전화하거나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인 셈이었다.

 

2. 더욱 큰 문제는 상반기 발생한 50건의 화학사고 중 40%에 해당하는 20건의 사고는 해당지역 소방관과 경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고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환경부소속 대응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6개 산단지역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가 직접 출동하여 현장수습과 대책활동을 진행한 것은 30건에 불과하였다. 20건의 사고는 유선 상으로만 보고받고 상호 기관끼리 상황전파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거나 행동지침을 고지하는 등의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상 사업주 의무사항이 현실에선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기리만 소통하면서 50건의 상반기 화학사고 중 단 1건도 주민들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통보시스템이 없다보니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사고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들이 사고소식을 듣는, 언론보도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는 사고인 26(52%)의 사고는 단 1개의 언론에 조차 보도되지 않았다.

 

4. 한편,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어떤 업체에서 어떤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발생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우리동네 위험지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무료배포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조속히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기준을 정하고 사업장 통계조사결과를 국민에게 보다 손쉽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은수미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고 5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10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주도만의 정책으론 화학사고 예방도 비상대응도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 (1986)과 캐나다 토론토시의 지역사회알권리 켐트랙(ChemTARC)’ 조례(2008) 등의 선진국 사례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지역통합적 관리체계가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목, 2015/09/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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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라

 

얼마 전 페이스북이 블록체인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는 한 웹사이트(bluewhale.foundation)의 링크를 차단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에 따르면 페이스북 게시물에 링크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에서의 링크 공유도 금지되었다. 경고문에는 해당 링크가 페이스북의 보안 시스템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탐지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위 웹사이트는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 위 웹사이트를 소개하려던 이용자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링크 차단 조치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경고문이 제공하고 있는 이의제기 링크에 접속하여 차단 해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해당 링크는 2주일 가량이 지난 뒤에서야 차단이 풀렸다.

페이스북의 잘못된 조치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비영리 재단이 운영하는 공정무역 쇼핑몰 ‘아름다운 커피’의 웹사이트 링크 역시 스팸이라는 이유로 차단되었고, 해당 링크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의 기존 게시물들마저 타임라인에서 모두 삭제 처리되었다가 아름다운 커피 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후에야 복구되었다. 또한 한 이용자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당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4시간 동안 계정 활동을 정지당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어가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블루일베’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의 자의적인 커뮤니티 약관 적용 혹은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부당한 링크 차단, 게시물 삭제 및 계정 조치 사례는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페이스북이 이와 같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어떠한 사전 고지나 구체적인 기준과 경위를 설명하지 않고 ‘커뮤니티 약관 위반’, ‘보안 문제’ 등의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며 일방적인 조치 후 통보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링크나 게시물, 계정 활동을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이 제대로 커뮤니티 약관을 적용한 것인지, 어떻게 항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 황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검토는 페이스북 본사의 소관으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이용자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나 빠른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 페이스북 코리아는 한국 이용자들의 관련 요청과 항의에 대하여 한국 지사는 이용 제한 조치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지난 4월, 약관 위배를 이유로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확대하면서, 신고 접수와 콘텐츠 심의는 40개 이상의 언어로 24시간 콘텐츠를 살펴보는 약 7,500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오퍼레이션(Community operations) 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전한 페이스북의 잦은 조치 오류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성격,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콘텐츠 검열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와 결정이 본사 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이용자들은 이의제기를 하여도 오랜 시일 동안 답변조차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게시물이나 계정을 조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은 물론, 대중의 신뢰가 중요한 기업, 기관의 웹사이트 링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큰 규모의 소셜 미디어 안에서 조치상의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잘못된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국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창구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국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곧 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글로벌 IT 공룡 기업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일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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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8/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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