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0413, 뭐라도 해보자는 시민들이 뛰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2016 총선넷은 지난 2.17일 발족하면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 그 어떤 것도 위태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나라의 주인인 대다수 시민의 삶은 너무나도 고달프고 힘겹게만 만들고 있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이 절실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무능하고 독선적인 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 4.13총선이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와 심판의 선거이자, 기억과 약속에 근거한 대안을 창출하는 희망의 선거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심판받아야할 집권세력은 오히려 테러를 빙자한 악법인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이라는 날치기 방식을 통해 강행처리하였고, 지금도 또 다른 국민 감시 악법인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대다수 국민들의 직장환경·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 분명한 노동개악 법안과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또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장악한 언론을 앞세워 연일 ‘신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선거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총선넷은 다시 한 번,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거침없이 파괴해왔고, 지금도 국민들의 걱정하고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여념이 없는 현 집권세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그 같은 잘못에 적극 앞장서온 정치세력과 총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판·낙선운동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동안 총선넷 유권자대회 참가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행된 시민투표(온라인 설문)를 통해 총 35명의 집중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에 이어, 오늘은 그 중에서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유권자위원·시민들께서 판단한 최악의 후보 10인 명단에 대한 집중 낙선운동 투어를 시작합니다. “Worst10 후보” 선정 투표 결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김진태(강원 춘천시),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윤상현(인천 남구을), 오세훈(서울 종로구), 황우여(인천 서구을), 최경환(경북 경산시), 김용남(경기 수원시병) 총선 후보자가 ‘Worst10’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주의와 민생, 시민의 상식에 역행하는 행보를 자행하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유권자들의 입과 발을 묶고 있는 선거법과, 선관위의 행태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온라인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낙선운동 대상자 사무실 항의방문과 지역 유권자들께 낙선 호소 기자회견을 병행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국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들에 대한 공천부적격자 공천 배제 운동과 시민 캠페인이 벌어졌지만, 여야 정당에서는 공천이 강행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물의를 일으켜왔던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아 현재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서도 그동안 각계각층으로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지탄을 받아온 이들을 다수 포진시키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사회와 뜻있는 국민들의 비판과 행동이 새누리당과 해당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시각 역시 매우 비판적입니다. 혼용무도한 집권세력 심판과 민주·민생·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굳건히 제시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해왔지만, 야당 역시 무기력·무원칙한 모습과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왔습니다. 야당 들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기억·심판·약속의 호소를 명심해, 진정으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6총선넷은 낙선운동과 함께 좋은 정책 부각 및 채택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논의와 국민 제안을 거쳐 총 38개의 좋은 정책을 선정, 발표하였고, 이번에 유권자위원·시민 투표를 거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 보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테러빙자 악법 테러방지법 폐기’, ‘재벌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에 과세’,‘쉬운 해고와 노동개악 저지’,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의료민영화 중단과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병원비 인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당한 한일합의 무효화’,‘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차별철폐’가 ‘Best10 정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들이 민주와 민생을 살리고, 역사정의를 회복하는 특효약이 될 정책들입니다. 각 정당과 여야 후보들은 총선넷과 시민들이 제시한 이 정책들을 하루빨리 공식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우리 국민들의 민생,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만은 없고, 속수무책 민주, 민생, 평화의 파괴를 좌시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들과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도 호소 드립니다.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행동하자!!”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좋은 발전을 위하여 지금 우리 모두 투표 참여, 심판 운동, 그리고 좋은 정책 요구 활동에 적극 나설 때입니다. 끝. 2016년 4월 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 청와대 등 10개 기관에 ‘선거개입 금지요구서’ 보내
3월7일 서울선관위에도 방문해 직접 전달할 계획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오늘(3/4)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또한 캠페인단은 3월7일(월) 공정한 선거운영의 책임이 있는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선거개입 금지요구서를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캠페인단이 요구서를 발송한 국가기관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검찰, 경찰, 보훈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10개 기관으로 이들은 모두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불법개입사건을 주도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등의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다. 캠페인단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캠페인단은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4일 캠페인단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되는 선거개입 행위 6가지’를 발표한 바 있다.
캠페인단은 이번 요구서 전달을 포함해, △국가기관 선거개입행위에 대한 시민제보 행동, △전국 민방위 교육장 시민감시 행동,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현장 순례 인증샷 캠페인 등 총선이 실시되는 4월13일까지 약 50일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끝.
4.13총선에 국가기관이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은 이번 4.13 총선에서 지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4.13 총선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 것과 또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습니다. 선거에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4. 따라서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기관들은 이번 총선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시키거나, ▲관변단체 또는 우익단체를 부추겨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도록 하는 등의 불법선거개입행위를 지시하거나 시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5. 이에 청와대는 이번 총선에서 어떤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국가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약속입니다. 캠페인단은 선거가 끝날 때 까지 시민들과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것입니다.
* 공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1일까지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캠페인단」에는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5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가 참여중이며, 이번 20대 총선에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막기 위해 시민제보행동, 정보공개청구운동, 안보교육 감시행동 등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청와대 상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5당 대표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사람이 지금의 정당 체계가 5당제인지 4당제인지를 묻는다. 이런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당제든 5당제든 다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형태로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당의 수’다. 정당이 하나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일당제 내지 ‘당-국가(party state) 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지만 야당 집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위주의 체계라고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야당도 집권 기회를 갖는 복수 정당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당의 수는 중요하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크며, 같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하나의 우세 정당이 있는 곳과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정당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곳의 정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같은 다당제라 하더라도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두 개의 주축 정당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가 짧으며, 전체적으로 정당 수가 3∼5개 안팎인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와 그렇지 않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온건다당제에 대비되는 정당 체계는 ‘양극다당제(polarized multi-party system)’라고 한다. 정당의 수는 5개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정당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크다.
정치를 분열시키는 힘은 좌와 우 사이에만 있지 않다. 좌와 우 사이에서 중도 정당들은 마치 쐐기의 역할처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개별 정당 내부에 비토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당이 어떤 협력, 어떤 연정을 하든 이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힘으로 작용한다. 1920,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누구든 한국 정치가 양극다당제로 치닫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지금의 다당제를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다당제는 온건다당제일 것이다. 반대로 정당의 수를 줄이기를 바라거나 양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온건다당제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승자 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제도 효과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단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즐겨 꼽는 근거다.
그들에게 다당제는 곧 양극다당제 내지 그 유사한 것으로의 퇴락을 의미한다.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4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1990년의 ‘3당 합당’은 그런 논리로 합리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3당 합당이 정당의 수를 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식의 일당우위 체계나 영미식의 안정적인 양당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극화 정치를 가져왔다. 비단 여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 간 차이보다 친DJ 반DJ, 친노 비노, 친이 반이, 친박 비박 등 저급한 갈등이 당 내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당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를 작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정의당의 독자적 목소리가 보수의 승리를 도와준다는 주장보다는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5당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 기반이 있다. 다당제는 잘만 운영하면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치 안정을 이유로 규모가 큰 통합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힘과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기 쉽다. 5당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온건다당제로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만, 각 정당도 인근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합리적 기준이 분명해야 온건다당제는 생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서구 민주주의 본산인 영국은 역사적 흐름에서 뒤쳐진 상황의 구실을 정치인들이 무책임하게 외부에서 찾다가 ‘브렉시트’라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구미 양 대륙의 자금을 중계하면서 금융허브로 성장했던 영국경제는 EU를 탈퇴하게 되면 금융중심지로서의 조건을 상실하게 돼 경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위험에 빠졌다.
지금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에 경고등이 켜졌다. 상단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독일의 극우단체 페기다(PEGIDA)의 등장 그리고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약진 등. 정치영역에서 극우 또는 보수파의 약진은 시민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
중동 및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유입하는 것은 지난 세기 서구 제국주의가 빚어낸 역사의 업보이다. 난민의 영향으로 1789년 대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 그리고 관용의 정신을 인류 역사에 선사했던 프랑스조차 합리적 진보집단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격감하고, 인종차별을 내세운 극우세력이 집권(최소한 연정)할 현실적 위험에 처해 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개척정신과 기회의 땅으로 상징되었던 위대한 역사가 종말을 고하면서 미국은 초일류 깡패국가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와는 운명적으로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기득권 중심과 오야봉 문화로 상징되는 자민당 일당체제가 지속되면서 우익의 반동적 성격이 세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나라는 중북부 유럽의 몇 개 국가로 제한되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들 역시 주변국 환경의 변화로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많은 대내외적 요인들과 겹쳐서 집단지성의 지혜를 상실한 대중주의적 선택과 즉흥적 포퓰리즘으로 물들은 제3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정치(행정)-시장-시민사회의 3분법
그렇다면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전통적 과거 방식의 왕정체제는 이미 끝났다. 인민집중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을 통치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해도, 이를 인류의 보편적 대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편 세계정부 단위로 합의된 강력한 통치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한, 더구나 분단 상황인 대한민국에서, 아나키즘적 접근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결국 대안은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성찰하면서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채우며 고쳐나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완성된 목표가 아니라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
오늘날 다원적 민주제 국가는 1) 절차적 합의에 의해 위임된 삼권분립적 통치권력과 2) 경제사회를 구성하는 시장시스템 그리고 3)일상적 삶의 현장인 시민사회로 분화되어, 서로 관계하고 의존하는 동시에 상호 견제 및 보완 그리고 긴장하는 관계에 있다.
제1 섹타로서 일차적 공공영역인 행정과 정치 분야는 합의 위임된 강제력을 집행하는 국가존립의 뼈대이다. 마치 게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게임의 룰을 정하고 원칙을 정하고 시행하는 이치이다. 당연히 게임의 룰은 당연히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정해져야 하며, 룰을 어긴 자에게는 벌칙과 징계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동시에 게임의 룰과 집행은 게임의 내용이 더욱 훌륭하고 흥미롭게 전개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룰은 훌륭한 게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룰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새 정치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을 편하고 즐겁게 할 게임의 원칙이 아니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주제로 변질되었다. 한편에서는 의미없는 합리성과 목표를 추구하는 성과주의가 시민적 일상을 과도하게 짓누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합법적 강제성을 위장하며 ‘박근혜’의 사례에서 보듯, 온갖 부정과 비리와 편법이 이루어지는 온상이 되었다.
제2 섹타로서 시장시스템은 생활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상의 영역이다. 정치적 합의체라는 인위적 사회구조 속에 사는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재를 혼자서 만들고 공급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교환과 매매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인류의 역사는 기초재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자 더 나은 자유를 향한 노력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가 보편화되면서 천부적 자연재인 토지와 인간의 노동, 그리고 교환의 편리한 수단으로 등장한 화폐까지 상품화시키고, 자본의 탐욕을 실현하려는 시장에 종속시키면서 인간사회에 빈곤과 소외라는 갈등과 모순이 일상화됐다.
시민사회는 제1섹타와 제2섹타의 기반과 도움위에서 생생지기(生生之氣), 생육지장(生育之張)의 일상적 삶을 펼치는 영역이다. 정치와 행정, 시장도 결국은 시민사회의 일상적 삶이 풍요롭고 즐겁기 위해 필요한 기제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면서 일상적 활동을 질곡시키고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 시민사회는 각성과 조직화를 통해 정치와 시장을 원래의 기능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는 기존에 잘못된 정치와 사회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동력이자 주체의 영역이기도 하다.
필자의 절친인 소준섭 박사는 지난 11월 10일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강력한 시민 역량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방어력이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시민의 힘을 강화시키고 그에 의존하는 것, 그 길이 우리의 방향과 가치가 돼야 한다. 시민적 역량이 성숙되어야만 비가역적으로 민주주의가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이다.
결론부터 기술하자면 민주주의는 마치 한그루 나무처럼 제대로 된 토양 조건과 기후 환경이 잘 맞아야 무성하게 자라고 성숙할 수 있다. 시민사회라는 일반적 조건이 바로 민주주의의 토양이자 받침대이며, 신뢰를 기초로 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 여부가 민주주의 운영과 성공의 열쇠이다.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이끌 리더십
실천적 근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고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그간 한국사회를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로 비판해 왔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 열기, 미군 훈련 중 사망한 여고생들에 대한 추모집회, 2008년 쇠고기 수입반대, 세월호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최근 ‘박근혜 처벌’을 요구하며 주말마다 광화문광장으로 몰려드는 수백만 시민들의 열기를 보면서 ‘시민없는 시민사회’라는 분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사회안에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폭발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는 점을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사회의 흡수력이나 시민단체의 조직구성이 시민의 거대한 잠재력을 현실적 힘으로 전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조직적 배타성(닫힌 구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시민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이 많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는 중요한 계기마다 뜨거운 에너지를 분출하곤 했다. 왼쪽부터 2002년 월드컵 응원,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런 시민사회의 에너지를 어떻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에너지로 이끌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론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고 폭발하는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1)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과정을 미리 잘 준비한 전문집단의 의도적 주도성(triggering intiative)에서 보는 관점과, 2)사건 자체를 오랜 누적의 발전과정으로 보고(accumulative spontaneity) 이를 수습하고 조직해나는 지도성이라는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가 주로 서양의 역사에서 발견되는 영웅이야기와 전위적 조직론에 기초하고 있다면, 후자의 사례로는 동양역사에서 창의적(倡義的)으로 민중봉기를 통해 난세를 수습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을 꼽을 수 있다. 양자 모두 전위성과 자발성의 결합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무엇에 강조점을 주고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는 결국 이기(理氣)논쟁이기도 하다.
필자는 역사적 사건의 배경으로 주기적(主氣的) 자연발생론에 일차적 우선성을 두지만, 이를 예비하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전위적 예비조직의 존재 역시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전문적 집단이 상황의 진행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며 방향을 주도해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과거 십 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변화무쌍한 현실을 모두 사전에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고 주도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발생한 상황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요체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시민사회가 나갈 방향은 모순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세계의 자발적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비적 시민사회의 지도력을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배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경험을 공유하면서 키워나가는데 있다고 본다.
일상적 실천의 과정 속에서 모두의 참여가 가능한 열린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발적 상황을 주도해 갈만한 배아적 리더십을 형성해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현재 다양하게 존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양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
우선 시민사회담론을 크게 1)전근대적 공동체담론, 2)계층과 직업적 이해에 기초한 사회조합론, 그리고 3)사회변혁적 운동담론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근대적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에는 가족과 농어촌 촌락사회, 그리고 전통적 공동체의 연장으로 농어촌에서 생활근거지인 도시로 이동하면서 형성된, 지연과 학연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모임과 단체를 꼽을 수 있다.
개인적 신뢰와 소통이 내재하며 친밀성과 개방된 이해관계를 지니는 한편 연고주의라는 폐쇄성, 패거리문화, 가족주의 지나친 이기주의 등이 민주적 시민사회에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마피아의 사례는 정실주의와 부패의 근거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유교적 전승을 기초로 하여 공동체에 대한 개인적 의무감을 고양시키고, 저질적 이기주의에 대한 도덕적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개인과 집단 간의 이익을 조율하는 정서적 교감을 배양시킬 수도 있다. 전근대적 연고주의가 가지는 친밀성과 개인적 도덕적 의무감 그리고 광범한 연결망을 활용하여 전근대적 폐쇄성을 역으로 민주적 원칙을 지키는 보편적 사회의식으로 전화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시민사회가 그 자체로서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보수주의의 근거지가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강한 민주주의는 강한 시민사회에, 허약한 민주주의는 허약한 시민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가 정치체제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미지 출처: https://acase.co.kr/)
주요 도시에 산재한 향우회와 더불어 친목과 취미를 목적으로 모이는 동호인 모임, 특히 산악이 65%를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산악회 등이 사적 조직의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일상적인 삶의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에, 이들 동호인모임의 움직임은 중요한 국면마다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시대적 배경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친목과 취미활동과 겸하여 시국에 따라서 독서모임이나 토론회를 겸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 주권운동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소비협동조합 역시 괄목한 성장과 주목할 만한 역량을 보이고 있다. 생명운동을 주제로 하는 조직과 윤리적 소비, 행복중심 등의 구호가 이들의 활동영역을 잘 대변하고 있다. 다만 다수 시민들을 수동적 소비주체에서 사회변화의 동력인 각성된 활동적 주체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찰이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과제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는 종교적 네트워크이다.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주요 종교의 등록된 신자 숫자를 합치면 유권자수의 절반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필자는 종교계에 대해 언급할 자격도 없고, 언급을 해서도 아니 된다고 스스로 자제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안의 현각스님이 일갈했듯이, 인구의 과반을 점하는 한국 종교계의 참회와 변혁이 없이 한국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동운동의 폐쇄성 극복해야
유럽의 근대화 과정이 그러했듯이, 한국사회 역시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직업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수많은 길드적 모임, 직업적 단체와 협회,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동맹,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조합이 형성되었다. 다원적 민주사회에서 각자의 이해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가와 정부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본임무이기도 하다. 다만 필자는 한국현실을 염두에 두고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몇 마디하고자 한다.
87년 민주화 투쟁과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처단’의 광장정치에는 당연히 강력한 노동조합이 자리한다. 기득권 체계에 맞선 노동조합의 가열찬 투쟁은 당연하고 시민적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노조는 시민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결사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 노조는 연대의 가치보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시민사회 내의 연대의 가치가 깨질 때, 시민사회 전체의 역량도 약화된다. (이미지 출처: http://land.hankyung.com/)
그러나 노조는 지난 30년간 독점적 시장권력, 기업 규모 격차, 저임에 의존한 수출주도형, 금권유착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관치 관행 등에 의해 누적된 한국사회의 모순, 이에 따른 다층적 수탈구조에 안주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대다수 노동자 일반의 현실과 시민사회의 보편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0여 만 명으로 추산되는 금융과 재벌중심의 대기업노조 그리고 정부산하의 공공노조의 다른 한편에는 노조가입은 꿈도 못 꾸는 1500만의 중소기업 노동자, 저임구조에 갇혀있는 1000만의 비정규직, 궁여지책의 600만의 자영업자들, 생계수준의 200여 만 농어촌민 등이 갈등적으로 존재한다. 서비스업이 팽창에 따른 작업공간 분리로 인해 저임구조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단합이 분산되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산업구조와 노동계 내부가 너무나 다기하게 분산되고 이해관계가 모순적으로 상충하는 현실에서 한국사회의 상황을 주도하는 강고한 중심조직으로서 민주적 노동조합은 자신들만의 이해라는 폐쇄성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내부적 계층분화가 심해진 노동집단간의 연대, 더 나가 시민사회와 더불어 시대적 흐름과 호흡을 함께하는 실천방식을 연구할 시점이다.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체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일반적 연대가 매우 소중하다. 특히나 서비스중심의 제3차 산업혁명을 거쳐 혁신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는 현 단계에서 자기 위상만을 고집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단기적 이해를 넘어서는 전략적 리더십의 문제이다.
민주정부시절의 역설
사회변화적 담론에 기초한 시민운동단체의 변천과정에 대해 부산디지털 대학의 정백교수의 글을 그대로 옮겨본다.
1962년 이후 1987년 이전까지는 군사쿠데타에 의한 박정희 정권의 새로운 공화국의 성립도 발전권위주의적 성격으로 인하여 시민권 보장의 수준은 낮았다. 이것은 유신정권 수립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전두환 정권 성립도 시민권 확대를 가져오지 못했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는 국가의 억압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졌다. 시민사회의 정당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교육의 증대, 매스컴의 역할, 지구화의 영향에 따라 민주시민의식이 늘어나고 초보적인 수준의 자기규범성을 확보해 가는 수준이었다.
80년대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정치 민주화를 위한 일대도약이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됨에 따라 시민사회적 담론과 조직화를 위한 언론ㆍ집회ㆍ결사 등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이후 각종 NGO의 분출, 기존의 계급운동에 대응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신자유주의의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 등으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사회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현재까지는 확대기를 거쳐 (재조정기)에 진입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시민단체들과 자발적 결사체들을 포함하는 자율적 중간집단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경실련, 참여연대, 공선협 등의 활동,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비롯한 환경운동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YMCA, YWCA 등 기독교단체들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이다.
노동운동, 학생운동, 전교조운동 등에 대한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경실련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여성운동 등에 대한 지지가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 이제 시민운동 단체들은 전교조, 전농, 한총련, 전노협, 전대협, 전국연합 등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조직된 정치 지향적 민중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운동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념적으로는 노동계급 운동의 일원적 중심성을 거부하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에 섰으며 생활세계의 이슈를 크게 부각시켰다. 문제제기 방식은 이데올로기적 설득에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제시로 바뀌었고 활동 주체가 조직화된 소수에서 다양한 계층의 학생, 주부, 직장인으로 이동하였다.
또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의 연대를 강조하면서 무시되어 온 도시중간 계층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운동방식에서는 비폭력적 원칙을 고수하는 양상을 띤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십년을 거치면서 시민운동과 단체들의 주체적 역량이 급격히 축소되고 시민적 참여와 열기가 격감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뒤늦게 탄생한 민주개혁정부에 대한 기대로 시민적 관심과 리더십이 시민단체로부터 제도정치권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십 년의 과정이 시민운동의 확대 발전에 심대한 장애로 귀결되었다. 시민운동에 경험이 있고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편입되고, 역으로 민주개혁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시민단체의 자발적 역량이 퇴조하며 일상적 의존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실패로 시민단체에 대한 시민적 지지가 상당히 철회되는 경향까지 보인다. 이후 이명박근혜의 수난시대를 겪으면서 시민단체들은 회복이 어려울 만큼 침체에 빠져 들고 있다.
시민사회와 제도정치권과의 연대와 고리는 일정부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운동과 시민단체는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지도력을 중심으로 제도권의 정치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야 하는 본래의 자기영역을 굳건히 지켜야 했다.
시민운동의 당면 과제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된 정보화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일상적 각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로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언론은 그 탄생 자체가 파쇼화와 재봉건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민권의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었기에 유지되고 발전되어온 언론이 어느덧 제4의 권력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당연히 시민사회가 언론도 감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언론이 스스로 갖추어야할 사회적 윤리성과 도덕성에 의거해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는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도언론과 별도로 정보통신의 발달이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온라인으로 쌍방향소통이 가능해지면서 지리적 거리가 크게 좁혀지고, 가상의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익명성을 통한 친밀성, 관계형성의 자유로움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책임성 결여와 저질적 포퓰리즘의 오염 등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온라인 네트워크가 오프라인에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해 보인다.
초중등 교육은 시민사회의 예비적 훈련장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현실세계가 경제적 이기주의 또는 야만성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부모의 재산과 지위가 학력을 결정하는 경쟁의 싸움터로 변질됐다.
소통과 협력과 창의적 공간으로 일상을 미리 연습하고 민주적 시민의 자질을 사전에 형성하는 훈련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학사회는 미래 사회를 주도할 수월성을 성취하는 동시에 현실의 잘못을 통렬히 비판하는 조선의 성균관 유생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를 체제외적인 비판세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대안세력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직한 정부와 시민사회와 관계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시민사회의 역할로 첫째, 정부와 시장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 둘째, 사회갈등적 이슈에 대한 조정자 역할, 셋째, 기아, 평화, 인권 등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의 행위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정부와 시장의 기능을 견제하고 삶의 본래적 영역을 지키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정부와 협치를 하게 될 경우의 위험성으로 자원과 조직의 종속화 현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직과 자원의 측면에서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치론의 일방적 시행주체는 항상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함정이 상존한다. 정밀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다.
사회적 신뢰의 구축
위에 열거한 다양한 모습의 단체, 모임과 조합들이 날줄과 씨줄을 이루면서 시민적 문화를 형성해 간다. 시민적 문화는 처해진 공간과 조건 속에서 정치적 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과 맞불려 돌아가면서 각자 사회마다 특징적인 하나의 거대한 전승적 유전체계, 즉 사회적 밈(meme, 모방을 통해 습득되는 문화요소)을 형성한다고 한다.
사회적 밈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뢰라는 용어로 압축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는 복잡하고 다양하면서도 우연이 얽힌 현대사회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기제이다. 이 분야의 대가인 퍼트남은 신뢰를 “협력적 행위를 촉진해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속성”라고 정의했다.
시민사회 내부에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무형의 자본이다. (이미지 출처: KBS)
신뢰는 개인적 신념으로서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개인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 차원에서 확인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사회의 해체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새로운 공동체, 연대성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신뢰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레 형성되기 시작한다. 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사회는 파편화된 개별적 불안감과 심리적 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뢰는 일상생활과 집단 및 제도, 그리고 여론과 문화로 형성되는 상징세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다. 신뢰는 소통적 합리성 -상호주관성을 중시한다. 또한 신뢰는 사회경제적 조건 및 환경이 유발하는 긴장, 갈등, 경쟁 등과 같은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는 상호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러한 신뢰는 성실과 책임을 통한 상호의존과 협력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된다.
사회적 변혁의 근거지로서 시민사회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스승이셨던 함석현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공론적 소통이론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사례를 참조하면서, 동시에 조선시대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렸던 선비들의 비판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때,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시민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채널과 열린 조직을 통해 일상적 토론과 학습, 그리고 참여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도적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중심이 돼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합당한 정의와 역동적 평형이 실현되도록 시민사회를 일상적으로 추동해가고 견인해 가야 한다.
만약 정치와 사회경제 영역이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반동화된다면, 당연히 시민사회는 이를 시정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기존의 권력과 체계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변혁의 근거지가 돼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박근혜 처단’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나가서 ‘합당한 민주제도와 공의로운 사회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해, 이제 한국 시민사회는 모두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광장의 에너지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 민주주의 가치 회복하길
공정방송의무 위반 MBC김장겸 KBS고대영사장 스스로 물러나야
9월 4일부터 KBS,MBC 노조가 방송정상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방송정상화를 위해서 지난 9년 동안 언론의 공적 역할을 저버리는 데 앞장서온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공정방송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다. 지난 9년동안 민주주의 후퇴와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배경에는 공정방송의 후퇴가 주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방송노동자들의 공영 방송 정상화 노력은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민 모두의 바람을 담은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이들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한 책임은 오롯이 고대영, 김장겸 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고대영, 김장겸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국민의 수신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kbs와 방송문화진흥원 등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mbc는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인 비판과 감시 역할을 저버리고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MBC김재철사장, KBS김인규 사장을 필두로 현재 김장겸, 고대영 사장으로 이어지는 9년은 그야말로 공영방송 수난시대였다.이들은 인사권과 징계권을 이용해 내부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길들였다.이들에 의해 정권유지와 사익추구 시도는 철저히 은폐되고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프로그램은 폐지되었으며 이에 반대하는 PD,기자, 아나운서들은 전보, 징계, 해고되었다. 비판기능이 사라진 공영방송을 국민들은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비영리단체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이던 것을 2011년 50위,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로 평가했다. 지난 9년 동안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도 지속적을 하락하였다.
이번 파업에 대해 MBC김장겸 사장 등 사측은 정치적 집회라며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집회에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대처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4월 29일 1심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mbc노조의 2012년 파업에 대한 사측의 징계 무효소송에서 공정방송 실현 의무는 방송노동자들의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근로조건 저해행위이자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공영방송 노동자들에게 방송 내외의 모든 압력, 특히 사장 등 소수 경영진의 압력과 횡포로부터 독립된 자유로운 제작 환경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 자율성이 중요한 근로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이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을 전보, 징계, 해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맞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는 노조원들의 파업은 너무도 정당하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정권홍보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민주주의 기초를 위태롭게 만든 장본인들이야말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언론인 출신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일 것이다. KBS MBC 방송노동자들의 공정방송 실현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