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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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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5:04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20160322_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 평가토론회(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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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

이 사람은 공천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올 봄은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이 되는 해인 데다 20대 총선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방사능 오염의 비극이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의 갑상선암이 20~50배 늘었다는 소식부터 들린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하는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다. 오는 20대 총선에 그런 정치인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대표적 '찬핵인사'가 국회 입성을 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5" align="aligncenter" width="607"]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 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caption]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표적인 찬핵 정치인이 될 후보자가 한 명 있어 소개한다. 그는 정부 관료시절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세웠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반면 재생에너지 제도 도입과 투자에는 인색해서 OECD 꼴찌 성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한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그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진박'계로 출마했다. 기장군은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3호기(신고리 3호기는 시험가동 중)가 가동 중이다. 또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를 비롯 5, 6호기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유일무이한 원전 밀집 지역이자 산업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무척 높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방사능 오염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암환자는 늘어간다. 지난 2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 현 내 아이와 청소년들은 총 166명이 갑상선암 또는 암 추정자로 진단받았다. 확진을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은 116명이다. 당연하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 반경 30km 지역 전체는 지금도 출입통제구역이고, 사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서는 원인 모를 질병과 암이 발생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는 것도 요원하고,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네마다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본정부는 평상시보다 20배 높은 방사능 기준치를 근거 삼아 피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 방법을 찾고 있다. 30년 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세계는 원자로 노형이 달라서 자기들의 원전은 안전하고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4개의 원전이 폭발했다. 원전 가동되는 40~50년 동안에는 예상을 넘어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직후였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다.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1호기는 불과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꼴이라는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많은 안전장치와 방호벽, 안전성 평가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과 노후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라도 대규모 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이고(2017년 6월이 2차 수명마감이다) 동시에 7기가 가동 중이라서 세계에서 원전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더구나 경상북도 영해에서 경상남도 양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활성단층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옆에 있어서 언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는 활성단층을 과소평가해 지진규모가 낮게 설정됐다고 논란 중이다. 이런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2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인 채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caption]   때문에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 환경, 종교, 소비자생협 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직접 관련된 지역만도 7곳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한 충남 당진,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추가 건설 후보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더하면 10여 곳이 넘는다.  

윤상직 후보의 친원전 행적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추진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원전비중이 41%에서 29%로 줄어들어서 마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해외 환경단체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올 정도였다. 하지만 속임수였다.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훨씬 높여 놓는 편법을 동원해서 1차 계획에 맞먹는 원전설비용량 43기가와트(GW)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전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원전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원전 23기, 20.7GW였던 원전 설비 용량을 2035년에 43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현재로도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현재 22.7GW). 하지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력수요는 계획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이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한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고,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인하해서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15년 추정 전력사용량과 실제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계획보다 실제 사용량이 4% 적었다. 약 원전 3기 분량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 계획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북 영덕에 2기의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력수요 부풀리기 꼼수는 여전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이 0.6%밖에 안 되는데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4.3%, 2016년 4.7%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역시나 높은 설비예비율(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비 발전소) 22%를 적용해서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6" align="aligncenter" width="600"]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caption]   하지만 일 년 만에 이 거짓말은 들통 났다. 2015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1.3%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에도 전력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만약에 윤상직 전 장관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에 충실했다면 전기소비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전기였다. 또한 이로 인한 밀양765kV 초고압 송전탑 역시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을 필요도 없었다. 사실상 모든 데이터는 오직, 신규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고,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신고리 5, 6호기 역시 필요 없는 원전이다.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 원전을 세우면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윤상직 전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원전특별지원금을 교부했다. 또한 30여 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지역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더욱 크게 노출됐으며, 어린아이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는 무시했다. 또한 그는 고리원전 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하지 않고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주무장관으로 전력투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과 경제성에선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반대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2차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의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새누리당 의원 16명 중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거세지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리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급선회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19대 국회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에 1조 3천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2016년에는 1조 6천억 원이 넘을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있다. 실제로 석탄화력에 우드팰릿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이행율은 2012년 2.6%에서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2014년 이 방법으로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채웠다. 여기에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버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이들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 연기시키기까지 했다.  

원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거부

[caption id="attachment_15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신규원전 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른 주민투표를 부정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했지만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삼척은 원전 유치 찬성의 한 근거로 제시된 '원전 유치 찬성 주민 서명부'에서 상당수 조작 흔적이 뒤늦게 발견됐으며(관련기사: 주민 96%가 찬성? 삼척 원전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 영덕은 군민 4만 명 중 단 399명이 서명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서'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핵발전소 설립이 추진됐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해보였다. 이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에 윤상직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관련기사: 커터 칼 휘두른 영덕 어부를 다시 만난다) 그러나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다. 원전 입지 계획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이나 법학자들은 원전 입지 계획이 아니라 원전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고집을 부렸다.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윤상직 전 장관과 역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각 가정에 배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애드벌룬, 영상차량, 수천 장의 현수막, 수십 종의 선전물 등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하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이 영덕 한수원 홍보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홍보물에는 심지어 주민투표를 하려는 세력은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한수원 직원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하다못해 아파트 내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하는 마당에 원전 유치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에서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르는 주민투표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화 논란에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여러 방사성물질 중에 삼중수소를 해수담수화 시설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부엌에서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돗물이 쏟아졌지만 역시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고리원전은 월성원전보다 삼중수소 방출량이 1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윤상직 전 장관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재생에너지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에는 역행했으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는 이였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새누리당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설사 공천을 한다 해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겠는가.  
화, 2016/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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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 웹자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재벌개혁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으며,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재벌개혁의 경우 지금이 적기입니다. 더 늦추게 된다면, 우리경제의 성장은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진보, 보수 정부 구분 없이 역대 정부에서는 정권을 잡기위해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에는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에서는 이 정부가 재벌개혁의 명확한 목표, 정책수단,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한 핵심의제와 수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재벌개혁의 중요성과 구체적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와 시민들에게 알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를 갖고,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재벌총수 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그 결과물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최운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구성

사회 및 진행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제
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 정책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② 재벌 총수전횡 방지 위한 법 개정 방안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③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금융감독의 기본방향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홍명수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강지원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장

 

종합토론

수, 2017/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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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시민을 상대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벌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은 20대 총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함께 "선거개입 STOP! 시민감시 START!"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0대 총선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없는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를 시민이 직접 감시해주세요!

 

 

 


시민이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행위 6가지

 

첫째,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안보를 명분으로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종북’세력으로 모는 등 시민을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게시판에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이렇게 일 많이 한 대통령도 없는 듯. 무조건 대통령 탓, 남 탓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이 많이 가려진 것 같다", "복지포퓰리즘은 북한에서 상당히 자주 이슈로 삼는다” 는 등의 정부를 옹호하거나 야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최소 2,125회 작성함.

 

둘째, 국정원 등이 관변·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정당(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 국가정보원 등이 관변단체 또는 각종 사회단체를 부추겨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등으로 퍼뜨리게 하거나 그런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또는 언론매체에 선거에 영향을 줄 내용을 제공하고 보도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2011년 국정원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OOO연합 등의 단체에 서울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 또는 항의 방문에 나설 것을 독려함. 또 저명한 교수나 논객을 동원해 언론에 비판적인 내용을 싣도록 함.

 

셋째, 검찰, 경찰,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해서 선거를 앞두고 기획수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모 건설업체가 불법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갑작스레 재개함.
 

사례2)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과거 내사종결된 사건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해외부동산 구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한다고 밝힘.

 

넷째,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교육,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군부대 정훈교육 시간에 정부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부여당과 견해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강연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1) 제18대 대선이 있었던 2012년 국가정보원·국방부·국가보훈처가 ‘반독재 민주화투쟁’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극단적 보수 편향의 안보교육 디브이디(DVD)를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시도교육청, 예비군 훈련장에 대량 배포해 상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남. (한겨레, 2013.10.25.)

 

사례2) 2015년 10월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린 민방위 교육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구청을 홍보하고 서울시를 비방하는 등 교육과 관련없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함.

 

다섯째, 행정기관 또는 고위공무원이 특정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행정부가 선거에 나오는 후보와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지지의 의사를 표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승리’를 외침. 중앙선관위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함.

 

여섯째, 관변단체가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특정정당(후보)에 대해 편향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행위

 

○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으로, 정치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관변단체가, 정부의 특정 정책을 지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국가보훈처 산하단체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가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원 모집 공고를 퍼나르고 야당 후보 비방글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남. (경향신문,2013.10.3.)

 

 

선거개입행위가 발생했나요?! 지금 신고하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식콜센터(1390)로 신고하세요!
  *선관위 홈페이지(nec.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선관위에 신고하셨다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도 제보해주세요. 해당 기관(또는 공직자)의 부당한 선거개입행위를 총선넷이 감시하겠습니다. 
  *제보메일 : [email protected] 
 

 

 

수, 2016/02/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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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게 강력한 심판을 경고한다!”

민주와 인권을 침해하는 ‘테러빙자법’ 강행은 명백한 심판대상

지난 2.23일부터 국회 앞 ‘시민 필리버스터’ 중인 국민들과도 연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강행 주도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히 제공하는 것은 기본, 전국의 유권자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1. 2016 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33개의 의제별연대기구가 참여하고 있고, 1,000여 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발족한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www.2016change.net)는 민주주의와 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의 테러방지법 수정안 등, 이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적극 반대하며, 향후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테러방지법 처리 및 강행을 주도한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제공하는 것은 기본이고전국의 유권자들이 해당 정당과 의원들에 대한 심판 또는 낙선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 총선은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 간신히 선거구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의 동시처리를 요구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이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역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2월 23일부터 지금까지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뜻있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테러를 빙자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죽이려는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처리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달리, 이미 테러 대비를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기에 별도로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며,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에게 개인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될 악법이라는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포함하여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여론공작을 일삼아온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인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에 갈수록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4.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상적으로 총선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그동안의 북풍과는 차원이 다른 초강경 북풍을 불러일으키고 있고마치 곧 테러가 일어날 것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유권자들의 축제이고 온갖 좋은 정책들과 공약들이 경합을 이뤄야 할 총선 분위기를 죽이고 있는 것이다그래서 이번 총선을 여야 정당과 우리 국민들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역시 또다른 형태의 관권 선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5. 2016총선넷은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초강경 북풍과 온갖 악법 처리로 선거 정국까지 왜곡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 동시에 어떠한 합리적인 필요성도 찾을 수 없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테러방지법안과 그 처리 강행을 적극 반대하며, 희대의 악법이 될 수밖에 없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고 강행처리를 주도한 의원들은 총선넷이 추후 발표할 낙선운동 또는 심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총선넷 참여 단체들은 이미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고 낙천(공천 반대)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추가적인 낙천 명단 발표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총선넷도 현재 공천 부적격자 신고 및 제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곧 운영위원회와 유권자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낙천촉구 명단,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다. 끝.

 

 

수, 2016/03/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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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정부의 공식 통보에 따라 지난달 30일 부로 활동 종료 조치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초 해양수산부가 법제처에 특조위 활동 시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할 당시엔 부처 실무진 협의를 거쳤지만 이를 철회하는 과정에선 어떤 주체들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조치였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나아가 법제처 해석 철회를 주도했던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여당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에 깊이 연루됐던 전력이 있어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해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는 밀실협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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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해수부가 지난해 2월 2일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공문 일체를 입수했다. 이 공문에 첨부된 ‘법령해석요청서’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와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부칙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의 적용례)가 서로 충돌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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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른바 ‘갑설’은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해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2015년1월 1일)부터이므로 설령 위원회가 2015년 2월 1일에 구성된다고 해도 위원의 임기(1년)가 2015년 12년 31일에 종료(6개월 연장 요청이 없을 경우)됨에 따라 위원회 활동도 같은 날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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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른바 ‘을설’은 특별법 제7조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위원회가 특별법 시행일(2015년 1월 1일) 이후인 2015월 2월 1일에 구성된다면 위원회 임기는 2016년 1월 31일에 종료되고, 위원의 임기도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부칙 제3조는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경우 위원의 임기를 적용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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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수부는 자체적인 법령해석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서 법제처의 해석을 공식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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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해수부 요청에 따라 법제처는 지난해 2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2월 24일 오후 2시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해수부의 의견을 공식 전달할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출석시켜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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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수부는 이 심의가 예정됐던 2월 24일 오전 법제처에 돌연 공문을 보내 ‘의뢰했던 법령해석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내용이 있으니 심의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어 한 달이 더 지난 3월 30일에는 ‘법령해석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모든 것을 백지화시킨다.

지난달 27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나섰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처음에는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생각해 법제처 해석을 의뢰했다가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게 해석되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요청을 철회했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몇몇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발견됐다. 우선 최초 법령해석을 의뢰했던 해수부 내 부서와 최종 철회를 요청한 부서가 서로 달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 2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공문과 2월 24일 해석 보류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기획조정실 산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었던 반면, 최종 철회를 요청한 공문의 작성 부서는 해양정책실이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최초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는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 3명(김모 사무관, 최모 담당관, 박모 법무관)과 본부 소속이던 김남규 서기관 등이 법령해석을 위한 협의를 거친 끝에 ‘법제처 해석을 의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반면, 법제처 심의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과정에서는 이들 실무진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김모 사무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기 전 김남규 서기관을 포함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 지원 TF’ 직원들과 함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법령해석을 위한 회의를 몇 차례 가졌는데, 참석자들마다 견해가 모두 달았고, 이에 따라 법제처 해석을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얼마 뒤 김남규 서기관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할 것이 있으니 법제처에 법령해석 유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박모 법무관의 기억도 거의 같았다. 그러나 박 법무관은 “법제처 해석 의뢰 단계에서는 직원들의 견해가 각각 제시되고 취합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요청이 철회되는 과정에서는 특별한 회의나 의견 취합 절차는 없었다”면서 “그 판단은 실무선이 아니라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는 당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직원들과 함께 법령해석 논의에 참여했던 김남규 서기관(현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에게 연락해 ‘법령해석 철회 과정에서 어떤 단위에서 어떤 주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김 서기관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공문의 최종 전결자였던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검토를 한 결과 부칙 제3조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명확한 해석이라고 판단되어 법제처 의뢰를 철회한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을 뿐 역시 이런 결정이 누가 어떤 단위에서 논의해 판단한 결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리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특조위가 설립준비를 하고 있던 지난해 1월 말부터 이미 활동시한을 언제까지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 단위의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얻을 수 없어 법제처에 공식적인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이후 이를 유보하고 최종 철회하는 단계에서는 누가 어떤 근거로 판단을 내렸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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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당시 해수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라인에 이름이 올라 있는 두 공무원의 전력이 눈길을 끈다. 먼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과의 법령해석 논의를 주도하고 법제처 해석 철회 공문의 결제자로도 이름이 올라 있는 김남규 서기관은 앞서 2014년 12월 말부터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지원단에 파견돼 있었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16일 조대환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여당 추천)의 지시로 특조위 내부 자료를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결과적으로 ‘세금도둑’ 발언이 나오도록 만든 인물이다. 김 서기관은 2015년 1월 21일 특조위 전원위원회 도중 김재원 의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조대환 부위원장에게 바꿔주다가 뉴스타파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인 22일 김 서기관은 조대환 부위원장이 특조위 파견 공무원 전원을 무단으로 철수시키는 조치에 따라 해수부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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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였던 연영진 정책실장도 마찬가지다. 현재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인 연 실장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다가 2015년 1월 7일부로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으로 복귀해 세월호 특조위 관련 업무를 주도했다. 연 실장은 특히 2015년 11월 큰 파장을 일으킨 ‘특조위의 BH 조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국회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 철회 공문의 최종 결제자로 기재된 두 인물이 청와대와 여당 사이를 오가며 특조위 활동 방해에 조력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은, 당시 세월호 활동시한을 최대한 단축시키려는 방향의 논의가 해수부 차원을 넘어서 ‘윗선’의 의중에 따라 진행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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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로 활동 종료 통보를 받은 특조위는 여전히 내년 2월까지가 활동 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 전산망이 끊기고 홈페이지 관리 권한마저 박탈당해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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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은 근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상의 특조위 활동기한에 대한 해수부의 일방적인 해석이었지만, 해수부는 당초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법제처에 의뢰했던 법령해석을 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최종 철회하기로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해수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13일 예정된 종합감사 뿐이다.

화, 2016/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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