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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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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0:37

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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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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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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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발표

12가지 민생·복지·노동·청년 분야 사회경제정책과 5가지 지방정부 투명성 제고방안 등 모두 17개 정책제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05/03, 목)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할 주거와 복지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친화적 지방행정, 청년 지원 관련 12개의 사회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제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삶의 질 향상 사회경제정책 12개 목록>

 

- 주택·상가 표준임대료의 실태조사와 공시제도 도입

- 아파트·집합건물 관리비 분쟁 해결 위한 전담센터 설치

- 지자체 차원의 장기공공임대, 사회주택 공급 확대

- 보육, 장기요양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공공어린이집 확충

-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 방과후 돌봄교실 확충

-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 노동친화적 지방자치행정 시스템 구축

- 청년·대학생의 등록금 및 주거 부담 완화

- 구직자 권리 보호 및 채용비리 대책 마련


 

참여연대는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5개의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무상급식과 생활임금 등의 사례와 같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 투명성 관련 정책 5개 목록>

 

- 공익제보 관련 조례 제정

- 지방정부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

- 지방정부 행정정보공표 확대

-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참여연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은 물론,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주요 정당과 광역지방정부 후보자 등에게 정책제안 자료를 전달하고, 선거 이후 지방정부의 행정과 지방의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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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④]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선거철이면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는 후보자들, 과연 어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내건 공약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저는 주저 없이 후보자의 정보공개정책을 확인해보라 말합니다.

 

당선자들은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 예산사용에 대한 정보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정보공개정책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 더 많이, 더 알차게 공개해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건수는 무려 43만 4618건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행정정보의 사전 공개, 공표를 확대하는 것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 정보공개법 전면개정을 통해 행정정보공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일상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 행정정보를 공개해 두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후 1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자체규정을 가진 경우는 59%에 그칩니다. 나머지 41%의 광역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별도의 자체규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행정정보 공표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아니라, 시·도에서 집중하는 사업이나 관내 위험시설 등 여러 행정정보를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게 하고 싶다면 정보공개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행정정보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는 2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행정정보공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으면 행정정보공표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없고, 시민들이 최신의 정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근거 또한 없어집니다.

 

관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이나 개발정보 등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행정정보공표 항목과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구비하는 동시에 행정정보공표제도 운영을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자체가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와 시민이 알고자 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 3곳만이 행정정보공표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도록 자치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표된 행정정보가 시민이 원하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해야 

 

▲  2018년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현황 ⓒ 조민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가장 가깝고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란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납득할 수 없는 경우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심의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기관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는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중 교수와 변호사 직군이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적 지식과 학식이 있는 변호사와 교수는 정보공개심의회에 필요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특정 직군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면 시민의 필요와 의견을 담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원회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해당 정보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시민의 알권리와 공익에 필요한 정보인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한 만큼, 외부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담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관장이 한정된 범위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현재 방식보다는, 외부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촉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원하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입니다. 투명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필요한 정보공개, 여러분의 후보자는 얼마만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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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수, 2018/05/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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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화, 2018/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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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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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화, 2018/05/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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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오마이뉴스로 보러가기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수, 2018/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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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일, 2018/06/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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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주주의 실천 약속 지키길 기대한다

주민참여확대와 지방행정 개혁 약속한 당선자들의 실천 이어져야

지방의회 의석의 특정 정당 쏠림현상, 선거제도 개선 필요

 

 

6.13 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대착오적인 구시대 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그러나 지역 정치에 대한 개혁 요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위해 선거기간 중 내세웠던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가기를 바란다. 대체자 역할을 맡은 집권여당이 지역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 역시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 비록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못했지만 후보자들의 지방 민주주의 증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공약으로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다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등을 내세웠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을,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당선인은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5대 공약중 1가지로 내세우고, 세부사항도 약속했었다. 

 

지방행정과 지방의회를 개혁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공약을 미처 내놓지 못한 경우라도 참여자치연대 소속 단체들이 던진 정책 질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하거나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개혁의 뜻을 밝힌 대전 허태정 시장, 울산 송철호 시장, 세종 이춘희 시장 등 당선인들도 있었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실천할 때이다. 당장 민선 7시 단체장들이 취임하고 나면 각종 지방 공공기관장 인선이 줄 지을 것이다.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로 지방 공공기관이 비효율 경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의 개혁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 실질적 독립,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 공개 대상 확대 제도화 등의 도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선거제도 개정이라는 과제도 남았다. 경북과 대구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 광역의회의 경우 너무나 많이 쏠렸다는 우려가 나타날 정도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서 특정 정당의 과다 의석확보나 독식은 이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그 현상이 좀더 강해진 것일뿐이다. 우선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에 큰 영향을 받는 소선거구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다양한 정당이 광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면 10% 규모인 비례대표의 규모를  대폭 늘이거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초의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3~4인을 한 뽑는 중대선거구제이지만 실제로는 쪼개기를 통해 2인만을 뽑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지방의회에서의 비례대표 비중은 매우 낮은 현행 기초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어 왔던 정치권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실제 정당지지도만큼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소한 1개 지역구에서 3~4인을 뽑도록 선거구를 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지방의원들이 뒤집어버리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으로 채워지면서 정치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야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지방행정과 의회의 개혁과 지역주민 삶의 개선을 중심으로 제7기 민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활동을 공동으로 평가⋅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제안을 활발히 해 나갈 계획이다. 부디 민선 7기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과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지방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기를 바란다.

 

2018. 6. 15.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금, 2018/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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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및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묵살 지적 

케이뱅크 적기시정조치 및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과의 관련성도 제기  

 

1. 취지와 목적

  • 오늘(7/5)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최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규제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추진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금융위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이하 “질의서”)를 발송함.
  •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선제 대응,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불충족 논란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등에 대해 질의함. 

 

2. 질의서의 주요내용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의 파기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

○ 케이뱅크의 적기시정조치 회피 필요성

  • 일부 언론보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케이뱅크는 증자 부진 및 손실 지속에 따라 조만간 자본적정성 미달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케이뱅크 출자지분 정리 필요성

  • 우리은행은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이를 위해서는 케이뱅크의 유일한 최대주주(케이뱅크 지분 13.79% 보유)이자 은행법상 대주주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위가 재추진하려는 은산분리 완화는 이런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본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에 미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에 문제 소지 있음. 
  • 다만 금융위가 편법적으로 2016.6.28.에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기형적으로 한도초과보유주주 자격을 유지중인 상황임. 
  •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이 개정을 문제삼고 “합리적 재정비”를 권고함으로써 사실상 시행령 복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시행령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충족을 명령할 용의를 질의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별도 예금보험 적용

  •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행 은행과는 완전히 다른 위험도를 보일 것이므로 은행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예금보험 제도에 편입해야 마땅함.
  • 자칫 은행권의 예금보험에 억지로 편입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위험이 은행 예금보험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 제도를 적용할 것인지 질의함.

○ 기존 은행의 전환과 외국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업 개방 효과

  • 현존 은행 중 고용 축소하려는 은행에게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전환 후 대량해고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
  •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활용해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어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할 가능성

 

3. 결론

  •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그것 자체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전문가 집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 묵살, 케이뱅크와 우리은행의 당면 현안을 비정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크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금융위는 이 공개 질의서에 대해 조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청함. 끝.   

 

▣ 별첨자료 :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

 

- 질의서 -

 

최근 여러 언론보도(https://bit.ly/2tUlnJ0)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기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이를 집중논의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는 예정된 당일(6/27) ‘준비 부족에 따른 국무총리의 건의’를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제(7/4)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의지를 암시하는 기조연설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문제는 그 자체로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초래하는 위험이 타 업권으로 전이될 경우 자칫 예금보험제도 자체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니, 금융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다음 -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9.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논란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함으로써 현행 은산분리 규제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공약집 제120쪽 참조).

 

<그림 1>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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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인 대선 공약을 명시적으로 파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2> 

2017.12.20.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석헌 현 금융감독원장)는 최종보고서(https://bit.ly/2KF3GXt)를 통해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 등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며”,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권고안 제46쪽).

 

<그림 2>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보고서 중 인터넷전문은행 부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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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은산분리 완화를 재추진하려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까?

 

<질문 3>

2018.6.7.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8년 3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BIS비율)은 지난 2017.12.말부터 2018.3.말까지 3개월 사이에 각각 총자본비율 기준 △4.66%(18.15% =>13.48%), 기본자본비율 기준 △4.71%(17.68%=>12.97%)로 감소하였습니다. 만일 이 추세가 올해 2분기에도 지속되었다면 2018.6말 현재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은 모두 10%를 하회하였을 수도 있습니다(<표 1> 참조). 뿐만 아니라, 만일 케이뱅크가 7월로 예정된 증자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2018.9.말에는 어쩌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https://bit.ly/2tSGYBu). 귀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표 1> 케이뱅크 자본적정성 지표 악화 추이 및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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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8.6.19. 우리은행 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결의하고, 2019년초 출범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9%를 가진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점에서는  케이뱅크 역시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소유할 때 발행주식 총수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3조의3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가 손자회사(또는 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도 이 주식소유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44조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심사시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주식소유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관련 소유 지배구조 조항을 적용할 예정입니까?  

 

<질문 5>

현재 케이뱅크의 유일한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017년 6월말·9월말·12월말, 2018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을 확인해 계속해서 지적(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69076)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국내은행 평균 (직전분기말 기준 또는 과거 3년 평균 기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지난 2016.6.28. 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90호)을 개정하여 “별표 1 제1호 가목 및 별표 2 제1호 중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을 각각 “충족할 것”으로 한다.”고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전술한 <그림 2>에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은행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 권고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문제의 조항을 복원하고, 우리은행에 대해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 6>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업무영역이 소비자 대출로 제한될 경우, 이 금융기관은 현재의 은행과 완전히 다른 위험분포를 가지는 이질적인 금융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권과는 구별되는 예금보험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별도의 특별법 형태로 도입할 경우 예금보험을 은행권과 구분해야 할 필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의 예금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질문 7>

금융위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그 정책효과는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려는 일부 기존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얻은 후 기존 고용인력을 대량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씨티은행의 경우 최근 지방 영업을 축소하고 관련 고용인력을 해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문제는 알리바바나 아마존과 같은 외국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내 은행업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업은 물론이고 자칫 국내의 은행업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귀 위원회는 이런 예기치 않은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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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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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기업은행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이행하라!</h2> <h2>독립성 있는 사외이사 선임으로 경영과정의 투명성 확보하라!</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월 25일 IBK기업은행 노조는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을 위하여, 박창완 정릉신협 이사장을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그러나 3월 11일 IBK기업은행장은 김세직 서울대 교수와 신충식 NH투자증권 고문을 사외이사로 금융위에 제청했고, 현재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의 임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로 추천한 박창완 이사장은 현재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CEO의 전횡을 막을 수 있고, 금융의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의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심지어 현재 IBK기업은행 노조에서 제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노동이사제’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런 최소한의 요구마저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7년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금융행정혁신보고서를 통해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노동이사제든 근로자추천이사제든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한다는 것과 은행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 복지수준을 볼 때 다른 분야에 앞서 금융권이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할 만큼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의 도입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발언들을 내뱉는 등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노동자가 회사경영을 감시․견제하는 것을 전적으로 막고 있는 모양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IBK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 정부(기재부, 금융위)가 최대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이다. 그리고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결국 IBK기업은행에 ‘노동이사제’ 보다 한 단계 낮은 ‘노조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문제다. 따라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지, 이제는 국민들 앞에 나와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할 때다. 정말 금융위의 독단적인 행동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면 공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금융권은 채용비리, 셀프연임 등 사고와 비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황제경영의 전횡에 대한 견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 경영진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노동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경우 경영권이 침해되고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노조 추천 이사제’ 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대로 금융회사의 경영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면 황제경영은 물론 금융권의 부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그 피해 또한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로지 연임을 위해 수익성과 단기 성과주의만을 추구하며 소수경영진의 막강한 권력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린 금융회사의 금융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따라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IBK기업은행에 ‘노조 추천 이사제’라도 도입하는 것이다. 나아가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를 본보기 삼아 독립성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한 경영과정을 확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IBK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공약 이행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민생경제연구소</strong></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IyJw2n9VPMrs6va1_Yl70SMQJ5Qk8DFVDxo…;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공동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div></div>
금, 2019/03/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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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6) 기자회견을 열어 6개 정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표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별로 어떠한 주거 공약을 발표했는지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에는 주거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요구를 충실하게 전달하고자 정당별로 주거 공약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대상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주거공약을 발표한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과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요구안을 요청한 소수정당(민중당, 녹색당)으로 하였고, 비례후보만 공천한 위성 정당은 제외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6개 정당에 아래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kwVdzuMLV6E3H58OpoH7SDu2QWKoTUE14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25개 항목으로 구성된 4대 정책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 관련 전문가, 법률가, 실무자 6인으로 공약평가단을 구성하여 4대 요구안 수용도와 공약화 여부 등 각 정당의 주거 공약과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거권에 투표하자 주거공약 평가 집 모형을 본뜬 피켓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94/001/b0082... style="vertical-align:middle;" />

2020. 4. 6.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가 평가한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공약  

‘무책임’ 더불어민주당, 주거 복지와 자산 불평등 해소 대책 제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거 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어 온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 불평등 해소, 공시가격 정상화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 투기 억제 대책 등의 민감한 주제들은 공약에서 제외하고 청년,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 한정하여 일부 주거공약만 발표했습니다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주 거 급여 등 굵직한 주거 복지 대책도 공약발표에서 다 제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거정책의 종합적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놓지 않고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려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21대 총선의 더불어민주당 주거공약은 4년전 20대 총선 공약보다 주거공약의 양과 질 측면에서 개혁성이 상당히 후퇴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 연대가 요구한 4대 요구안 상당수 항목에 대해 ‘기타’로 답변하는 등 수용 의사가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4대 요구안 관련 공약 제시도 일부에 그쳤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주거세입자를 위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편협’ 미래통합당,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 과거 정책 베껴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주거 공약은 전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인 ‘뉴타운, 빚내서 집사라’에서 한 발걸음도 나가지 못한 ‘복사해서 붙여넣기’공약입니다. 서울 도심, 용산구, 1기 신도시(일산, 분당 등)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지역구 공약으로 보일 만큼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거의 유일한 방법인 3기 신도시 재검토 공약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대안 제시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구 출마자 이해를 대변하는 공약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약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유세를 비롯한 불로소득 환수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반대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등 투기적 수요 억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는 물론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주거 정책의 최우선 대상이어야 하는 저소득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식 공공임대 주택에서 영원히 살라고 등 떠밀고 있음’이라고 표현하는 등 색깔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주거권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회신도 없었고 정반대 방향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부실’ 민생당,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 관심 부족

민생당은 선거 직전인 2020년 2월 24일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당 합당에 의해 출범한 정당으로 2020년 3월 말까지 주거 공약을 일부만 발표하다가 2020년 4월 3일 종합적인 주거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공약 발표 수준이나 2020 총선주거권 연대의 정책 요구안에 대해 회신을 못한 것은 총선 직전 민생당의 합당, 민생당의 정책 준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전 민주평화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른바 ‘반값아파트’) 공약은 총선주거권연대가 주장해온 4대 요구안에 포함되는 주택 투기억제나 실수요자 중심 주택 매매시장 개혁 요구와 일맥 상통하지만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정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온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관련해서는 1주택 가구에 종부세 면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라는 서로 상반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주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수긍할 수 있으나 지방주택 여러채 보다 비싼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있는데 종부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며 주택 시장 안정에도 반합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해 온 그 외 주택 투기 규제 강화(분양가상한제 확대 등) 관련 공약은 부족한 반면, 노후주택 재건축·재개발 적극 추진, LTV·DTI 폐지,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 유예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 공약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호 모순적입니다. 고령 주거 빈곤층에 대한 주거급여 및 광열비 확대 공약,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할당제 및 공급성과에 따른 보조금 인센티브 공약 등의 공약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과 함께 제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그 외 주거세입자 보호 및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수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공약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민생당 주거정책이 1주택 소유자,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일반적인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신’ 정의당, 주거 안심 사회 기조로 내세워

정의당은 진보정당답게 불로소득 차단, 부동산 투기 근절, 전월세값·이사 걱정 없는 주거안심사회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고,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의 완화, 주택 매매시장의 정상화와 투기 억제, 주택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한 임대차 갱신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도화의 필요성, 주거복지 강화 등에 있어 정의당은 상당한 내용을 공약화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 및 다주택 중과세, 기업 별도합산토지 과세 강화, 재벌 비업무용 토지 상세 정보 공개, 사모펀드 보유 특혜 폐지 등 선제적 투기 근절 대책 강력 실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세입자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청년·대학생 가구 맞춤형 지원 강화,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모든 선분양제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20만원 주거급여 지급대상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인 청년가구 월세지원, 저소득 청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국가 지원 등은 주거취약계층 청년 관련 복지 제도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합니다. 고위 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금지(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1급 이상고위공직자 대상) 공약, 반의 반 값 아파트 공급 공약 등은 향후 실현 방안과 관련 좀 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만큼 정책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민 중심’ 민중당,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촛점

민중당은 진보적 정책을 표방한 정당답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및 주거급여 확대 등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에 공약의 중심을 맞추었습니다. 2020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화하였습니다. 민중당은 공정임대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주거공약 중 첫 번째로 내세웠습니다. 민중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안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은 일부 내용을 개선한다면 향후 21대 국회에서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할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한 점은 바람직하나 구체적 목표와 이를 실현할 정책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나 유형 통합, 사회주택 등과 관련한 구체적 검토 및 공약 발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중위소득 45% 이하 월세 전액 지원, 소득 60% 이하 저소득층과 청년 대상 월세 부담 상한제, 소득 30% 초과 월세 차액 지원 등의 주거 지원 공약은 21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의미있는 공약입니다. 다듬어지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 수단이 포함된 공약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공약들이 있지만, 정책 취지는 수긍이 되는 내용들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당, ‘주거 민주주의’와 ‘세입자 주거환경권’ 주목 

녹색당은 ‘분배와 관리 중심의 주거 민주주의’와 ‘빌려쓰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집’이라는 2가지 모토를 중심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진보적 주거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요구안(세부 25개 요구안)에 대해 녹색당은 100% 수용한다고 회신했고 이중 상당 부분을 공약에 반영했다. 녹색당은 실질적인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보호법 개정,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비적정 주거문제 해결 등 주거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정책을 공약화하였고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세입자 권리 보호,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른 정당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주택공급과 관리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당 공약의 특징입니다. 주택의 철거 및 신축보다 리모델링을 강조하는 공약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거약자, 주거취약계층의 요구와 주거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공약이나 제도 개선 방향 등은 약간 부족했습니다.

 

21대 총선이 선거법 개정 이후 치뤄지는 첫 선거로 각 정당들의 정책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정책 공약이 사회적 이슈로 쏟아져 나올 것을 기대했지만 위성정당과 비례정당이 난무하면서 정책 논쟁이 사라진 현재의 상황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4월 15일,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해요!



▣ 별첨1. 21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표





































































































































 

주거 정책 요구안 내용



더불어

민주당



미래

통합당



정의당



민생당



민중당



녹색당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요구수용



공약제시



1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X



X



X



















2-1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개혁







?



X



















2-2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가격 안정





X



X



X









X











3



주거 세입자 보호 강화







X



X







?



X











4-1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 강화





X



?



X



















4-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X



?



X





X



?



X





X







4-3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 마련





X



?



X







?



X





X







4-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X



?



X





X









X





X


 

※ 요구안 공약화 여부 항목 관련

◯: 요구안을 공약화한 경우

△: 요구안을 일부만 공약화하거나 포괄적인 공약으로 발표해서 공약을 구체화하지 않은 경우

X: 요구안을 공약화하지 않은 경우 또는 그에 반대되는 공약을 제시한 경우

?: 요구안의 공약화 여부를 평가자료로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 △, X, ?로 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까지 간단히 서술함.

 

공약 평가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0p7z0HZWg9GmlHpcAD5NjXwit7sS8WrW/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YAue4RsZjCkiK0fjtmMfS0D4ni_DfiAdZPN...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45...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수상자 4인 살펴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923...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내 삶을 바꾸는 총선 주거 정책 살펴보기 >>


토, 2020/04/11-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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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급자의 주머니를 짜내는 시행령 개정안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법 개악을 멈춰라!

 

정부는 지난 7월 이른바 ‘송파 세 모녀법’, ‘맞춤형 개별급여’를 요란하게 시행했지만 76만명의 신규수급자를 늘릴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별 성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 꼼수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더 나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하나는 EITC와 자활근로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의료, 주거급여가 박탈될 위기에 처한다는 점입니다. EITC는 자활장려금과 통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에게 주는 혜택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억지를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수급신청자의 5년간 처분재산을 조회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 관리를 취지로 하는 듯 보이나 실제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우려가 더 큽니다. 현재 시행령안대로 진행될 경우 5년 이내 처분한 재산 내역을 일정 기준을 제외하고는 ‘재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지원의 긴급성이라는 특성을 갖는 다는 것에 역행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탈빈곤을 위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위한 계단’을 만들겠다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도 상반됩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해도 자활장려금도 받을 수 없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의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저임금에 불과한 자활사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빈곤층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탈빈곤이 아니라 탈수급만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정 내용에 반대하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자활소득 공제 폐지와 자활장려금 EITC통합에 관해 (제5조의2제9호 변경)

- 제5조의2 제9호는 소득인정액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30%를 제외해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급여를 제외한 기타급여(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자활참여 의욕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었다.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를 폐지하고 EITC로 통합하는데, EITC와 자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는 제도의 취지와 결과가 아예 다른 것으로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 우선 자활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 공제가 사라지면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탈빈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 취지와 정 반대되는 조지다. 예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5에 따르면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이 총급여액등 x 70/600으로 산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활사업 참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인 경우 매달 30%가 공제되어 소득평가액이 산정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연 70만원만이 공제될 뿐만 아니라, 매달이 아닌 연 1회 산정되는 결과, 근로장려금이 공제되는 달을 제외한 달은 자활사업참가소득 전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두 번째로 EITC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부양가족이 있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체를 흡수할 수 없다. 자활장려금이 전면 폐지될 경우 자활사업이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공공성과 유인요인이 해체될 것이다.

- 근로장려금이 기존 자활장려금보다 적을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욕이 저하되고, 복지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활참여 대상자들이 주거와 의료급여 등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한 5년간 처분재산 조회에 관해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 신설)

- 제5조의3제1항에 제4호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및 처분한 재산을 5년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는 신규 수급신청자에 대해서도 이미 처분한 재산에 대해 조사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재산 명의변경 후 수급신청을 하는 부정수급자를 제외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나, 규정 내용은 실제 부정수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5년 이내 재산을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재산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또는 과거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수급과 무관하게 재산처분 후 가세가 기울어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여 수급신청을 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할 것임이 예견된다.

- 부정수급 여부는 행정청에서 입증해야 하는 사항으로, 과거에 재산이 있었으나 수급신청 당시 재산이나 소득이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수급신청자에게 부정수급이 아니라는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가난에 빠진 사람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에 현격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와 기간을 확대해 현재 가난한 사람이 부딪힐 수 있는 지원의 긴급성, 위급성과도 충돌한다.

- 또한 부양의무자에게 처분한 재산의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바 중복처분의 가능성이 있으며

- 2015년 개정 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부채에 대한 과도한 입증책임을 수급자에게 지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던 것과 같이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다.

- 빈곤은 개인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수급신청자에게 처분재산에 대해 처분일을 기준으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최저생계비 150%),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전체를 입증하라는 것은 과도하며, 급격히 빈곤에 빠진 이들을 도울 수 없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추락시킬 것이다.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법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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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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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후퇴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별급여 아닌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지난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 수급자의 자활소득에 대한 30%공제를 없애고 EITC(근로장려금)로 통합하는 것과 둘째, 수급(권)자의 5년간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빈곤상황에 맞춤형 개별급여를 제공함으로 빈곤을 해결하겠다고 선전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고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명백한 후퇴 안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수급자들의 삶에 맞춘 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정부의 입맛에 맞춘 정부 입맛춤형(입맛+맞춤형) 개별급여로 보는 바이다.

 

근로능력자들을 밀어내겠다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빈곤층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권이 보장된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얻는 소득은 참여하는 사업에 따라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선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액 소득으로 산정될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은 소득의 30%를 공제함으로서 타 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30%를 공제한 금액이 생계급여액보다 낮을 경우 ‘자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 현금급여를 제공해왔다. 이렇게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근로소득을 통해 일반 수급자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활 의지를 높이고, 탈수급의 경로를 열어주기 위함이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활소득에 대한 30% 공제 항목을 삭제했다. 그리고 30% 공제 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부합했지만 30% 공제가 없어짐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에게는 3년간 자활급여 특례로 의료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의료급여수급권 시한부 판정에 지나지 않는다. 3년이 지나면 빈곤에서 벗어났든 아니든 수급권이 박탈되게 된다. 또한 기존 자활소득의 30%공제로 자활장려금과 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가구들에게는 더 이상 해당급여가 보장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현금급여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까지 EITC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애초 2인 가구 이상 혹은 65세 이상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EITC는 대부분이 1인가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액이 연 간 1회 제공으로 매월 자활장려금을 지급받는 것과는 소득의 안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그마저도 턱없이 적은 액수만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생활보호법과 갖는 차별성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제도에서 포괄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999년 제정 이전으로 돌려놓는 행태이다.

 

신규수급을 막겠다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 간 처분재산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자식·부모 간 재산을 처분한 후 수급을 보장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이 부정수급방지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역효과를 불러오지 않을지 의심스럽다. 처분재산을 조사하는 내용은 기존에도 있었다. 수급권을 보장받던 중 수급자에게 증여나 양도재산이 발생했을 때 재산에서 부채, 의료비 등의 특정지출을 제외한 금액에서 매달 자연감소분(최저생계비120%)을 정해 일정 기간 수급권을 중지하는 정도로 사용되어 왔다.

 

시행령 개정이 예고되었을 당시 민생보위가 의견서 형태로 제출한 문제제기에 정부의 답변은 이미 있는 조항에 5년이라는 기간을 명기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존 수급자뿐 아니라 신규수급자들에게까지 지난 기간 처분 재산을 조사하는 것은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갑작스럽게 재산을 처분하고 빈곤에 처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한 빈곤층이 부정수급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난은 사람에 따라 갑작스럽게도 오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빈곤에 처한 빈곤층에게 긴급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긴급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사각지대해소가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현재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려나게 되는 사각지대 확대를 불러올 것이다.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권을 명기하며 전 국민의 권리로서 작동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7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과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볼 때 계속해서 후퇴하기만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들의 권리는 단지 문구로만 적혀있을 뿐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빈곤 해결을 외치지만 정작 빈곤 당사자들의 요구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밀어내고 신규수급을 가로막는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권리성을 훼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한국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 입맛춤형 개별급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가 올바로 작동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6일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준)

수, 2016/01/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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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최저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부조제도입니다.
그러나 공공부조가 제공되는 범위보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넓은 것이 지난 15년간의 시행성과입니다.
사각지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줄여도 보고, 기준을 완화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기준은 그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대부분의 빈곤층에게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부양의무자기준을 그 밑바닥까지 헤쳐보고 보고 해부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6. 6. 14.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남인순, 양승조

- 주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리걸 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재단법인 동천, 화우공익재단

 

[토론회 개요]

- 좌  장 : 전수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발표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위헌성 /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 발표2 : 독일 연방재판소의 하르츠4 위헌결정에 따른 사회권 침해 위헌심사기준 및 그 의의 / 박귀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표3 : 평등권침해를 중심으로 본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  / 박성민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발표4 : 부양의무 거부.기피의 개념적 부명확성과 과도한 증명책임 부담으로 인한 공공부조수급권에 대한 침해 / 배수진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토론 : 한정애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미곤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동진 집행위원장(빈곤사회연대), 김형률 판사(서울가정법원),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정태호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월, 2016/06/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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