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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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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익명 (미확인) | 목, 2016/04/07- 11:45
[논평] 가락시영재건축 압수수색, 3년 동안 울린 경보 무시한 서울시

지난 5일 검찰은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합장 비리와 연관된 수사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진 전부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비리의 상당한 부분이 조합장과 시공사, 그리고 철거 및 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짐작케한다. 실제로 이 수사가 검찰의 인지수사가 아니라 조합원의 고발을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해로 14년 동안이나 조합장이 한번도 바뀌지 않는 사실상 '종신제 조합장' 체제의 가락시영재건축사업은 수많은 소송을 겪어왔다. 그도 그럴 것이, 총 8,106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다가 무리한 선이주를 실시한달지, 선계약 후 총회의결의 편법을 동원한달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달지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하거나 아니면 수사를 질질 끄는 방법으로 소극적 대응을 해왔다. 최근까지 1년 넘게 동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배옥식 조합원 사건이 대표적이다(*관련 논평). 실제 이번 압수수색에 결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내부자의 제보가 있었다고도 한다. 이를테면 전 조합의 사무국장이었던 송 모씨도 불법 특혜를 통해서 매입한 조합장의 수도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사항을 제보하기도 했다. 

또 언론보도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합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역시 검찰에서 불러 수사중이라고 한다. 사실상 지난 14년 동안 종신조합장 체제에서 부패할대로 부패한 재건축 사업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작 재건축 사업때문에 먼저 이주를 해서 매월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조합원들만 애먼 피해를 보게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13년 10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제보를 바탕으로 조합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응답이었다. 뒤 이어 서울시의회 김명수 의장이 악명높은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던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관련 논평). 하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와중에 지난 2014년 4월 6일 대법원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이 2007년 진행한 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다. 기존 계획에 비해 2조원이 증가한 사업비를 단순 조합원 의결정족수인 50% 이상의 동의로만 결정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는 결정이다. 하지만 2012년도에 또 사업변경을 하면서 의결한 사항이 있음으로 별건으로 처리되었다. 문제는 정족수가 아니라 그와 같은 관리행태인데도 말이다(*관련 논평). 

그리고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배옥식 조합원은 긴 1인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12월 8일의 일이다. 일반 건물 청소용역 일을 하는 배 조합원은 '어떻게 대통령도 5년에 한번씩 뽑는 나라에서 14년 동안 같은 조합장이 있을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린다. 이런 황당한 일의 이면에는 공문 한장으로 면피를 해온 서울시와 송파구의 무사안일한 재개발 행정이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확대돼 서울시와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관련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이 없다'는 류의 핑계 뒤에 하나의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시가 가락시영재건축 조합과 직접 협상해서 만든 2011년 재건축 계획(*관련 보도자료)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개발구역을 종상향 하고 용적률을 높여주었다. 그 대신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장기전세주택을 끼워 넣었다. 서울시의 무임승차가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의 비리와 공생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동부지검 앞을 찾는 배옥식 조합원과 마찬가지로, 가락시영재건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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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KT는 이용자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망중립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트래픽 관리,
유독 KT만 정부와 국회를 속여가며 P2P 트래픽 수개월간 임의로 차단

 

(사)오픈넷이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주식회사 케이티(KT)는 올해 5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최소한 575개의 IP 주소를 임의로 차단하고 있었다(KT의 IP 주소 차단 행위 확인 방법은 별첨 1 참조). 이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KT, SKT/SKB, LGU+)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한 최근 3년간 합리적 트래픽 관리 현황(IP 차단 건수)의 무려 6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구분 2013 2014 2015 합계
KT 143 40 79 262
SKT - - 6 6
LGU+ 124 33 217 374
SKB 115 66 41 222
합계 382 139 343 864

<최근 3년간 망사업자들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내역(단위: 조치한 IP 건수)
출처: 유승희 의원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KT가 차단한 IP 주소는 모두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IP 주소로 밝혀졌는데, 다른 P2P 그리드와 달리 유독 웹하드 서비스를 위한 서버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었다. KT는 오래 전부터 P2P 그리드에 대해 ‘불법’, ‘변칙’이란 딱지를 부치고 2011년부터 P2P 트래픽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해왔으며, 2012년에는 P2P 트래픽을 실제로 차단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심지어 KT 사장이 직접 지시하여 8백억원을 들여 감청 설비(DPI 설비)를 도입하기까지 하였다. 그 동안 P2P 트래픽 차단을 감행하지 못했던 KT가 올해부터 위법한 트래픽 관리를 몰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감출 수 없다.

※ P2P 그리드 서비스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각광받는 그리드 컴퓨팅(Grid Computing) 기술과 하이브리드 CDN (Hybrid Contents Delivery Network)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컴퓨터 자원의 활용률을 높이고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10을 배포할 때, 게임사가 대용량 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포털의 웹툰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할 때(가령 아프리카 TV의 야구 중계) 사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영국 BBC의 iPlayer, Sky, Channel 4도 하이브리드 CDN 기술을 활용하며, 유럽에서 100만명의 회원에게 서비스하는 Zattoo, 중국 차이나텔레콤의 Media Telecom Network, PPTV의 PPLive, QQLive, PPStream 등도 P2P CDN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심각한 망중립성 원칙 훼손 행위

이러한 KT의 행위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다. 방통위의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미래부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망 혼잡이 발생한 경우(P2P 그리드 트래픽 차단을 합리적 트래픽 관리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바로 ‘망 혼잡’임),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heavy user)의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KT는 초다량 이용자의 트래픽이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통째로 차단하였기 때문에 합리적 트래픽 관리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KT는 망중립성의 주요 원칙인 비차별성 원칙(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과 달리 웹하드 사업자의 그리드 트래픽만 선별적으로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KT는 P2P 그리드 트래픽이 약관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미래부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 비추어 부당한 주장이다.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은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 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의견 때문이었다. 더구나 KT 스스로 만든 이용약관에 따르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 또는 후에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KT는 아무런 고지나 공지 없이 P2P 그리드를 차단했기 때문에 ‘투명성 원칙’도 준수하지 않았다.

 

법률 위반 행위

KT의 P2P 차단 행위는 망중립성 원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설비 등의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지 못하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도 해당한다. 또한 KT는 P2P 그리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케이그리드)의 특정 IP 주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는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였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제48조, 제49조) 소지도 있고, 불법 감청까지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정부와 국회까지 속여가며 몰래 차단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는 KT의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5개월 가량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으며, 유승희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다.

1-2.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 및 차단을 위해 사용한 기술

▶ 최근 3년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의 P2P 그리드 트래픽을 차단한 내역이 없습니다.

<유승희 의원실 자료 요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답변>

 

한편 2012년 5월 KT는 삼성 스마트 TV 서비스의 접속을 임의로 제한하였다가(해외 서버 IP 차단) 방통위로부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엄중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트래픽을 몰래 차단하는 행위가 자행되어도 소관부처에서 아무런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KT는 망중립성 원칙을 위반한 트래픽 차단 행위를 중단하고, 그 동안 위법행위에 사용한 기술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사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한 트래픽 차단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015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오픈넷

 

[1] 방통위 심의의결문 http://www.kcc.go.kr/download.do?fileSeq=37294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별첨 1KT의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 차단 확인 방법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 tracerouter는 라우터(router)의 경로를 추적하고 경로의 상태 및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서버 관리자나 네트워크 관리자가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 하나.

KT의 IP 주소 차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KT 가입자의 PC에서 P2P 그리드 서버 IP 주소를 목적지로 하여 tracerouter 실행.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7번째 홉(hop) 이후의 정보는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홉에 있는 라우터가 패킷을 더 이상 전달하지 않고 폐기(drop)하기 때문이며, 이 라우터는 KT의 라우터임.

 kt1

 KT가 차단한 IP 주소 575개에 대해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옴(차단 라우터는 블랙홀 라우터로 보이며, 차단 직전 라우터는 IP 주소가 모두 4개로 동일함(112.174.27.138, 112.174.27.170, 112.174.67.138, 112.174.67.170). 하지만 SKT/SKB 이용자 또는 LGU+ 이용자의 PC에서 tracerouter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차단되지 않고 패킷이 목적지까지 전달됨. 즉, 유독 KT만 트래픽 차단을 하고 있음.

KT2

 

■ KT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IP 주소

  • 2015년 5월  8일:         36개
  • 2015년 5월 27일:        31개
  • 2015년 5월 28일:        24개
  • 2015년 7월 23일:        16개
  • 2015년 8월  6일:         50개
  • 2015년 8월 12일:        42개
  • 2105년 8월 19일:        88개
  • 2015년 8월 26일:        71개
  • 2015년 9월  9일:         40개
  • 2015년 9월 21일:        60개
  • 2015년 9월 21~22일: 10개
  • 2015년 9월 24일:        61개
  • 2015년 10월  7일:       46개
  • 합계:                            575

※ KT가 차단한 IP 주소에는 미국 아마존의 서버도 포함되어 있음.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KT의 트래픽 관리 정보는 아래와 같음.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 시 트래픽 관리
KT3

 

○상시 트래픽 관리

① 불법/유해 트래픽

KT4

② 망 위해(危害) 트래픽

KT5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KT6

 

3. 트래픽 관리 기준

KT7

 

수, 2015/11/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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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및 주호영 의원 수정안)은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 또는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처벌과 원활한 조사를 위한 법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테러”는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한 (1) 인명 상해,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또는 (2) 항공기, 선박, 대중용 차량, 핵시설에의 위해, (3) 차량부대시설, 공중이용시설, 수도전기가스시설, 공중건조물 폭파 및 그 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의 정당한 입법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 오픈넷은 법원의 영장 없이 감청, 감시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우려하며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도 법조문이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차별적으로 응하는 관행을 종식시켜 고객들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요청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은 재판을 통해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호를 받되, 범죄연루의 개연성을 수사진행에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은 공직자, 즉 판사가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영장)에만 감청, 압수수색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하에서는 판사의 영장을 통하지 않고 그런 조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개인정보처리자’와…‘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장 등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없다. 특히 여기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통신의 내용, 비밀리에 보관된 정보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에게. . .요구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사업자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 일견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방만하게 조문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 . .요구할 수 있다”)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 .제공할 수 있다”)도 제9조제3항과 비슷하게 조문화되어 있지만, 관련 정보처리자들은 수사기관이 요구한 정보를 거의 100% 제공하고 있어 강제적인 조항이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매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대부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최원식 의원 2015년 8월27일 보도자료, “2012~2014년 한해 평균 1천14만568건) 국정원의 요청 역시 기계적으로 모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이때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위 현상의 문제점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오픈넷은 정청래 의원과 함께 공공기관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통신자료제공에 대해서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이통사에게 물어보기 캠페인‘을 진행해서 수천 건의 통신자료제공 사례를 밝혀낸 바 있으며, 작년 11월 UN인권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는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이용자 식별정보에만 한정된 통신자료제공과 달리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통신의 내용도 포함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

물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 .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강제적인 수집을 할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제9조 제3항은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정보를 수집하는 제2의 통로를 뚫은 것으로 봐야 한다.

또 동 조항의 제4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 역시 “추적”의 의미가 매우 불분명하며 기간, 장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해킹팀 RCS까지 포함할 것인지 궁금할 정도이다. 제3항과 제4항 모두 그 흔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도 없어 구체적으로 절차나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없다.

물론, 외국의 테러방지법들도 ’테러’라는 범죄에 대해서 일부 영장주의를 완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국정원은 다른 해외정보기관들과 달리 사이버심리전 수행 권한과 정부 전체의 정보보안사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2012년 대선 댓글 개입 및 2015년 밝혀진 해킹팀 RCS 이용도 가능하였다. 또 통신내용의 취득이 영장 없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데 바로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다. 스노우든이 폭로한 프리즘 수사도 미국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후견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요구”와 ”강제적인 요구”가 잘 구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관의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오해가 지배적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국정원이 제9조제3항을 언급하며 요구하는 정보제공에 대해 별다른 고민 없이 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합법적인 요구”는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으니 사업자들은 정보제공이 필요한지에 대해 스스로 면밀히 판단하여 고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영장주의라는 민주사회의 프라이버시 보호체제를 무시하는,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개인정보제공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제공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테러방지법 수정안(주호영의원안)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6/03/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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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노원구 인덕마을, 무악재개발사업(일명 옥바라지 골목), 마포로6도시정비사업 그리고 신사동 우장창창과 아현동 아현포차,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까지 2016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현장은 너무나 많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강제철거가 있냐'는 평범한 시민들의 질문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강제 철거와 폭력을 목격하는 순간 말을 잃게 된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서울시가 보인 한계를 인정하고 새롭게 대책을 수립한 점은 높게 평가한다. 


특히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대안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한 것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거의 바뀐 것이 없는 제도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세입자 의견수렴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시행계획에도 세입자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했고, 동절기 철거 금지 등 과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강제 철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그저 '행정지침'에 불과하거나 혹은 위반자가 있어도 서울시나 관련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고발조치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없어 사실상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또 '사전협의체' 제도를 운영해 관리처분인가에서 철거 기간 동안 최소 5회 이상 사전협의체를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합이 개최하도록 한 부분을 악용해 관련 구청은 방치하고 해당 조합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입자와 형식적인 사전협의체를 진행해왔다. 이런 사실은 사전협의체가 무산될 경우 도시분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분쟁위원회 개최 건수가 낮은지 보여준다. 한마디로 세입자도 조합측도 서울시의 사전협의제도가 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진일보한 서울시 강제철거 대책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시 대책에 정비구역 지정에서부터 기존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세입자 등 주거약자 분포, 역사생활문화자원 등의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과 사전협의체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도시개발 사업은 서울시에 의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또 서울시나 자치구가 관리처분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거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즉, 정확하게 서울시의 권한 내에 있는 범위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행 전후 단계에서도 이주단계 대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집행 과정에서는 감독공무원을 입회시키는 한편,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직접 단속 및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시 진일보 한 부분이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철거민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고려해 인권변호사나 공익옹호자 등 시민사회역량을 투입해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비대칭성을 보완'하겠다는 발상 역시 중요하다. 

행정이 수행하는 '행정대집행'은?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한 강제철거'만' 주목했다는 점이다. 최근에(8월 18일) 마포구청가 진행한 아현포차 철거나 그리고 오늘(29일) 동작구청이 이수역 근처의 노점을 철거하면서 보인 행태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비해 그렇게 인권적이고 적법하다 보기 힘들다. 실제로 몇 년전 노원구청이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한 용역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무엇보다 민간 간에 벌어진 강제철거의 과정에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심판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자치구가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누가 심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8월 18일 아현포차를 철거한 마포구청은 단 한 차례의 철거 계고 후에 바로 철거를 했고,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거의 권한이 없는 용역으로 하여금 사람을 끌어내도록 지시했으며, 옮길 수 있는 철거대상자의 물품을 임의로 파손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이 모두 유일한 집행 책임자인 마포구 과장 한 명이 수행한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스러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대책없는 횡포도 그렇지만, 자신이 낸 세금으로 고용된 용역에 의해 끌려나오는 행정대집행의 기억이다. 따라서 행정대집행은 법원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서울시 대책 어디에도, 행정 스스로의 잘못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행정도 실패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시 대책이 그동안 다양한 청책과 숙의, 그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제시된 수많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 평가하고 그 노력에 경의를 보낸다. 하지만 남의 손과 발에 채우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지 않는 것에는 유감을 표한다. 수많은 시민들은 일선 자치구의 공무원이 공명정대하게만 개입을 했더라면 많은 철거현장에서 억울함은 덜 했을 것이라 호소한다. 또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계고절차를 어겨도, 민원인에게 욕을 해도, 관련 절차를 위반해도 '손해배상 청구해라'는 막말을 일삼는 공무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아마도 서울시가 마련한 대책을 다시 자치구의 이런 공무원들이 수행하게 된다면, 별도 기대감을 갖는 시민들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강제집행 부서의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강제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선 더욱 단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에 있어서 행정의 실수는 시민에겐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손해배상도 용역비용도 모두 민간사업자와 다르게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집행을 하는 공무원은 어떤 위험부담도 없이 행정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행정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서울시의 대책 역시 노력에 비해 그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 확신한다.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서울시의 '동절기 철거금지' 규정을 비웃고 따르지 않는데 민간사업자들이라고 듣겠는가. 당장 자치구 공무원들이 강제집행 절차를 위반하는데 민간사업자들이 준수하겠는가 말이다. 이 점이 너무 아쉽다. 역시, 서울시도 행정이라,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인가? 

그래서 아현포차 철거라는 폭력을 겪은 아현포차 이모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달랠 조그만 문구하나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슬프다. 여전히 '아현포차의 자리'는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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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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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계천상인 이주 10년, 청계천의 빛축제에 맞서는 청계천상인의 '빚잔치' 벌인다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청계천을 떠난 상인들이 가든파이브로 이주를 시작한 때가 2008년입니다. 그리고 내년 2017년이 되면 청계천상인들의 이주가 10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기관, 주요한 언론사, 시민들은 복원된 청계천이 21세기 주요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변화였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마치 복개되기 전 청계천에는 어떤 사람도 살지 않았던 것인양 말이죠.

하지만 지금도 청계천복원이 악몽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복원된 청계천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약속을 헛신짝처럼 내버린 서울시와 시민들의 재산인 가든파이브를 방치하고 있는 SH공사 때문에 애먼 청계천이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초 6천여명의 이주대상자 중에서 가든파이브로 이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7~8천만원 수준의 분양 약속이 두 세배로로 뛰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청계천이 속도전으로 복원될 때, 가든파이브는 늑장 준공이 일어졌습니다. 최대 2년 넘게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고 서울시의 약속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인에게 2억 전후의 분양가는 꿈도 못 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금융기관 융자를 알선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인들을 이중으로 괴롭히는 족쇄가 됩니다.

장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내야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도 내야 했습니다. 알다시피 가든파이브는 개장하고 지금까지도 유령상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합니다. 장사가 안되는 상인들은 임대료를, 이자를 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명도소송으로 상인들을 쫓아냅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밀린 임대료를 받겠다는 SH공사는 상인들의 집으로 추심서류를 보냈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상가 활성화는 1%도 책임지지 않은 SH공사와 서울시가 자신이 약속한 이주 대신 상인들을 내쫒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형 테넌트를 들였습니다. 엔터식스, 엔씨 백화점, 그리고 지금 준비 중인 현대백화점 아울렛까지 대형 테넌트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SH공사가 약속한 상권활성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 상가를 가지고 있던 SH공사는 대형 테넌트로부터 임대수입을 얻었습니다. 상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대형 테넌트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가든파이브에서 장사를 하고자 했던 상인들은 대형 테넌트에 상가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테넌트에 밀려 그나마 장사를 하고자 했던 청계천상인들은 장사를 접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사업과 2008년부터 시작된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만들어온 노동당서울시당과 가든파이브 문제 해결을 위해 반빈곤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청계천상인들과 함께 직접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은 간단합니다. 

(1) 첫째 서울시가 이주대상으로 선정했던 청계상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서울시의 약속대로 이주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이 과정에서 각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원된 청계천이 매년 관리비로 사용하는 수억원보다 적은 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둘째 대형테넌트 유치에 따른 이익을 당초 목표였던 청계천상인들의 재정착을 위해 환원해야 합니다. 정책을 실패한 SH공사의 수익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정한 정책실패의 보완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세금이 1조원 넘게 들어간 가든파이브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든파이브는 동대문 시장 등에 있는 일반 상업건물과는 다르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든파이브 조례>를 제안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계천상인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월, 12월 청계천에서 직접행동을 합니다. 서울시는 11월에 <서울빛초롱축제>를 12월에 <크리스마스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과 대학생 활동가들, 청계천상인들은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빛 대 빚>이라는 직접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계천에 가려진 상인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활동이 의미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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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1/2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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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의회는 정례회 일정을 통해서 2017년 서울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정기한인 12월 16일을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물론 중차대한 정치적 쟁점이 있거나 혹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흠결이 있다면 법정 기한을 어기더라도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된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정치적 기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이런 정치적 기능은 커녕 쉽게 납득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렇게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법에서 정한 권한 위에 군림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기 보다는 '권한의 남용'이라고 불러야 한다.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감액했다. 애초 서울시는 2018년까지 궁공립어린이집을 1000개소 확대하기로 하고, 2015년 150개, 2016년 300개, 2017년 300개, 2018년 250개 등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올해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된 바 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는 300개 예산 중 50개 추가에 드는 290억원을 삭감했다. 내후년에 50개를 더 반영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규모는 확대했다. 결국 시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아닌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의 골자는 신규 개설도 있지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도 8~90%에 달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보육구조를 지키려는 기득권의 이익을 서울시의회가 반영한 결과다. 

당장 거리에 나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묻는다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곳인지 민간보육시설 원장들을 위한 곳인지 되물을 것이 분명하다. 공적 통제와 책임을 국공립어린이집만큼 지지 않고,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도 관심이 없는 민간어린이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 출산 전부터 대기표에 이름을 올려야 하는 서울시민들의 절실함보다 크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기에 서울시의 대표적인 간접고용 노동자로 첫번째 직영화사례인 다산120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기존의 3개 민간업체에게 나눠서 위탁했던 업무를 다산120재단으로 통합하면서 직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가 감액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유는 황당하다. 기존의 인력을 모두 고용승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즉, 기관전환을 하면서 구조조정을 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간에서도 업체를 바꾸며 기존의 노동자들을 일괄 교체하는 '악성 해고'로 비판을 받는 행태다. 그래서 기존 민간위탁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첫번째 조건이 '고용승계'였다. 어렵게 서울시 행정부를 설득해서 인력감축없는 직영화 모델이라는 모범적인 기관전환을 이뤄냈는데 어이없게도 서울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원래는 지방정부가 인력을 줄이려면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조건과 노동안정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외려 서울시의회가 나서서 고용승계 인력을 줄이라니 어이가 없다. 현재 450여명 수준의 인력을 400명 수준으로 줄여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며 몽니를 부린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맥락인가. 

덧붙이면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소위 협치예산에 대한 태도 역시 아쉽다. 알다시피, 서울시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개방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대표자임을 자임하면서도 어떤 소통과 개방을 위한 노력을 했나. 원래는 서울시의회가 시민들로 바글바글 끓고 넘치고 해야 할 테지만, 이런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협치예산이나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그것이 시의원들의 쪽지예산과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는 애먼 소리를 해댄다.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보다 더 협치에 능할 수 있고 능해야 되는 기구다. 오히려 서울시 행정구조에 막혀 있는 담당함을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기능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이 맞다. 시민들이 제안하고, 시의 주요 거버넌스가 제안한 일련의 사업에 대해 시의원으로서 스스로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도 예산안 심의 권한 뒤에 숨어서 칼질이나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 궁금하다. 

오늘 2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안건이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정말 서울시의회가 또다른 적폐가 되지 않으려면 제발 그 권한을 행사할 생각말고 시민들과 나눌 생각부터 하라, 그리고 최소한 시민들의 상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완전한 고용승계-을 가지고서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기 바란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늘 본회의의 상황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직접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뚜렷한 명분도 없이 또 다시 법정기한을 어긴 2017년 서울시예산이 서글프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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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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