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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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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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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참팟'의 [총선특집-투표합시다] 편에 출연한 
김은숙 작가와 김은희 작가가 대본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참여방법 : '3분총선 www.vote0413.net 검색' 인증샷 또는 '투표독려' 인증샷을
팟빵의 '참팟' 게시판이나 참여연대SNS에 댓글로 남겨주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작가 싸인이 담긴 드라마 대본 증정 ('시그널', '태양의 후예') 

 

참여 기간 : 2016. 4. 6(수) ~ 4. 12(화) 

당첨자 발표 : 2016. 4.15(금) '참팟'게시판 및 참여연대SNS을 통해 공지합니다.

문의 :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02-6713-5219  (참팟 담당자)

* 팟빵에서 '참팟' 검색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1639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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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관계자 22명 일괄 기소에 대한 입장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선관위 2명 고발, 경찰 10여 곳 압수수색으로 확대
검찰은 이례적으로 단순 참가자까지 22명 무더기 기소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의 정당성 법정에서 밝힐 것

 

오늘(10/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 2부(이하 검찰)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운동을 진행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들의 정당한 유권자운동을 ‘불법’낙선운동으로 낙인찍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하고 부당하다. 2016총선넷은 검찰의 무리하고 부당한 기소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며, 2016총선넷 관계자들의 정당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당당하게 밝힐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구멍 뚫린 피켓’등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2016총선넷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6월 선관위의 고발 건을 임의로 확대해 시민단체의 사무실과 관계자 자택 등 10여곳을 무리하게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8월에는 애초 수사 대상자는 4명이었음에도 기자회견 단순 참가자까지 22명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 한 뒤 이번에 일괄 기소한 것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기획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밝힌 주요한 공소 요지는 2016총선넷이 온라인에서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가 여론조사 방법을 위반하였고, 10여명의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낙선기자회견이 선거법상 금지된 미신고집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6총선넷이 진행한 최악의 후보 10인을 뽑기 위한‘WORST10’온라인 이벤트는 상식에 비추어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로 보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미신고집회라고 주장하는‘낙선기자회견’ 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옥외기자회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의 기소는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에 기반을 두어 진행한 유권자운동에 대한 무리하고 부당한 법률 적용이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피켓을 들거나, 발언을 한 단순 참가자까지 기소한 것은 기소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2016총선넷의 활동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에 기반을 둔 유권자운동이었다. 공직선거법은 규제위주로 유권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한 경찰과 검찰은 공직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권자들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2016총선넷은 부당한 기소에 맞서 법정에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은 물론,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정당한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운동에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끝.

 

 

월, 2016/10/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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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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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같이보기

 

 

목, 2016/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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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4/7) 「20대 총선 4개 정당 보건복지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발표한 보건복지 공약 중 노인, 보건의료, 보육, 노후소득보장(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5가지 분야를 평가하였다. 

 

보건복지 각 분야 공약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노인복지 공약은 제도와 정책적 접근이 아닌 개별 프로그램 수준이다. 새누리당 같은 경우, 기존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재탕이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신규기관을 만드는 등 전달체계 비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어 무성의한 공약이라고 평가하였다.

 

2) 보건의료는 간호간병,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민영화, 공공의료 및 의료전달체계,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은 건강보험 재정건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약을 전혀 제시 하지 않는 등 보건의료 분야 정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하였다.

 

3) 보육은 아이돌봄, 보육예산, 보육공공성으로 나누어 평가를 하였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하는 현안 대응은 제시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공약만을 내세우고 있으며, 반면 정의당은 현 보육실태를 반영한 꼼꼼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4) 노후소득보장(공적연금) 부문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금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새누리당은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질적 공약이 부재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기존 제도의 보장성확대, 사각지대해소, 노인빈곤 해결, 연기금의 공공인프라투자까지 전반적인 비전과 과제를 다루고 있었다.

 

5) 기초생활보장 부문 공약은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공약보다는, 주로 각 급여별 보장수준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수준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의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고부담율 확대 등의 실질적 빈곤해소를 위한 공약들을 제안하였다.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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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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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인사, 일명 더불어 어벤저스의 일원인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의 부산 해운대 갑 선거운동 현황.
화, 2016/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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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 모든 게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4] 사표 양산하는 1등 당선제, 비례대표제 확대로 바꾸자

16.04.02 12:34l최종 업데이트 16.04.02 12:34l 글: 서복경(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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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에서는 300명의 의원 중 253명이 '1등 당선제'로 채워진다. 몇 % 지지를 얻든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제도가 1등 당선제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얻은 득표는 지역구 총 투표수의 54%였다. 나머지 46%는 2등 이하 후보가 얻은 표다. 

우린 이런 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죽은 표(死票)'라 부른다. 투표 유권자 2명 중 1명의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선거체제, 이젠 바꿔야 한다. 선거뿐 아니라 국회, 정당정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1등 당선제는 바뀌어야 한다. 

유권자 4명 중 3명, 국회에 '나의 대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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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 2012년 4월 11일 낮 서울 성북구 숭인초등학교에 마련된 월곡1동 제6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권우성  


사표를 양산하는 선거제도는 정작 중요한 4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부터 유권자를 멀어지게 만든다. 유권자는 4년에 한 번, 앞으로 4년 동안 나를 대표해 국회 의정활동을 할 사람을 선택한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2명은 투표를 하지 않는다. 투표한 2명의 유권자 표 중 한 표는 죽은 표가 된다. 결국 19대 국회를 채운 의원들은 전체유권자 4명 중 1명의 지지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셈이다. 형식 논리적으로는 그렇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 투표했으나 당선자에게 표를 주지 않은 유권자를 모두 대표해야 한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선되면 그를 '나의 대표'로 인식하기란 쉽지 않다. 

낙선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선거가 끝난 후 4년 동안 '내 선거구 당선자'가 국회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멀어진다. 투표장에조차 나가지 않은 유권자는 당연히 더 멀어질 것이다. '나의 대표'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참여도 가능하고 감독도 가능해진다. 선거는 4년 국회 의정활동이 나를 대표하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이다. 4천만 유권자 중 다수는 납세자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나 사표가 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나 모두 세금을 낸다. 국회의원은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300명의 의원은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인 셈이다. 

그런데 유권자 4명 중 3명은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도 그들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왜? '나의 대표'가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치 냉소, 정치 불신은 그 틈을 타고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실제로 그들은 4년 동안 나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는 나의 대표라고 느끼지 않으므로 관심이 가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정보가 없고, 정보가 없으니 언론이 전달하는 단편적인 정보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매달 꼬박꼬박 내 돈으로 월급 주는 고용인들이 나의 대표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1등 당선제는 다수의 유권자를 그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또 생각해 보자. 여러분은 어떨 때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는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을 때, 여론조사에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도저히 지지할 수 없을 때, 투표해봤자 사표가 될 것이 분명할 때 기권해 본 경험이 있는가? 

만약 이런 이유로 기권했다면 이것은 유권자의 참여의지 문제가 아니라 제도 때문이다. 1등 당선제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사를 박탈하고 전체로 투표율을 낮추는 것이다. 만약 내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표를 선출하는 데 소중히 쓰인다는 신뢰가 있다면, 적어도 당선가능성을 따져서 투표를 포기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려면 비싼 돈 들여 투표참여 홍보물을 만들 일이 아니라, 1등 당선제부터 바꿔야 한다. 

사표되지 않을 권리, 비례대표제 확대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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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2012년 4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4투표소에서 유권자가 기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 유성호  


우리나라 원내 1·2당은 평상시 '지역정당'이라는 낙인을 벗으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영남, 호남을 제집 드나들 듯이 쫒아 다닌다. 왜? 1등 당선제 때문이다. 어차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는 박빙의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상대당보다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면 상대당 경쟁력이 약한 '내 땅'에서 모조리 1등을 해야 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만약 전국 어디서든 득표만큼 의석을 얻는다면 '좀 더 안전한 내 땅'이란 있을 수 없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에서 55% 득표율로 94%의 의석을 가져갔다. 민주통합당은 호남에서 53% 득표율로 83% 의석을 얻었다. 유권자가 몰표를 준 게 아니라 1등 당선제가 의석을 몰아준 것이다. 

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각 지역 지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기권할 확률이 높아진다. 실제로 영남과 호남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급격한 하락을 거듭해 왔다.

정리하자면 이렇다. 1등 당선제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의지를 낮추고 2등 이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이 대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거정치를 왜곡한다. 또 투표장에 나가 1등을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을 국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듦으로써 의회정치를 왜곡한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정당들이 지역 기반에 의지하도록 만들어 정당정치를 왜곡한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1등 지지자만이 아니라 꼴등 후보 지지자의 한 표까지도 소중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해 놓고도 나의 대표가 없다고 느끼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안은 많다. 핵심은 유권자의 단 한 표도 사표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현행 1인 2표제를 유지한다면, 유권자가 가진 2표의 권리 중 정당투표의 효력을 강화하면 된다. 정당투표 결과를 먼저 집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나눠주자.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총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와 정당비례로 채우도록 하자. 

10%의 전국적 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10%만큼의 의석을, 40%지지를 얻은 정당은 딱 그만큼만 의석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호남에서 득표보다 많은 의석을 갖기 위해 분주해지는 정당들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영·호남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분주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는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내 한 표가 고스란히 국회 의석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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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입니다.

토, 2016/04/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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