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

지역

양심에 내맡긴 도청 탐지… ‘낮말 밤말’ 모두 두렵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21:19

‘도청탐지’ 법적 근거 흐릿해 되레 ‘도청’ 논란
절차와 범위 두루뭉술… 시민 불안 부추겨
민간 업체 실태 점검도 허술

국가 전파 감시•감독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의 도청(불법감청) 탐지 절차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35개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법인에 대한 실태 점검 체계도 허술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파관리소 사법경찰관과 민간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가 누구의 어떤 대화를 엿듣고 녹음 파일을 얼마나 만들어 어떻게 다뤘는지 낱낱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 관련 자료 보존•폐기 여부도 오로지 도청 탐지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과 민간 업자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특히 전파관리소가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실태를 점검할 근거마저 없어 문제다. 전파관리소 관계자도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두 번 계도할 뿐 장비 현황이나 운영 실태, 영업 실적 따위를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확인했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도청 여부 탐지를 맡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졌고, 어떻게 보호•관리하는지조차 제대로 살펴볼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전파관리소도 “근거 애매하다” 시인

법이 애매한 경우도 많으니 (도청 탐지 근거를) 명확히 하자.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전파관리소가 시민 대화를 엿듣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취지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전상하 중앙전파관리소 불법감청설비팀장의 말. 지난 2월 22일 광주전파관리소가 사기도박 몰래카메라 영상과 무선 통신 내용을 녹화•녹음한 뒤 경찰과 함께 혐의자들을 붙잡은 게 되레 국가기관의 도청 논란으로 번지며 불거진 전파관리소의 고민이 들어 있다. 전파관리소 쪽이 도청 탐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다 갖추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전파관리소가 도청 탐지 근거로 내세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를 보면 그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엿듣거나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지만 ‘혼신 제거 등을 위한 전파 감시’를 예외로 해 뒀다. 이 예외 조항에 기대어 ‘전파 감시 활동 중에 감청과 녹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예외 근거로 이어진 전파법 제49조와 51조는 허가받지 않았거나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를 찾아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주파수를 타고 흐르는 남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데 쓸 기준은 아니다. 해당 법률에 ‘도•감청’이나 ‘녹음’ 같은 낱말이 명시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두루뭉술한 근거 때문에 늘 시빗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법률과 세칙 따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사기도박 증거로 감청•녹음을 내민 터라 전파관리소 스스로 감청 논란을 불러왔다.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 줄 가운데)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를 찾아가 오승곤 당시 전파보호과장(오른쪽 줄 아래)으로부터 불법감청 탐지 체계에 관해 들었다.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최시중 제1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앞)이 2008년 7월 10일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동형 전파측정장비를 살펴봤다. 장비를 설명하는 이는 민원기 당시 중앙전파관리소장.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광주전파관리소는 실제로 “콜, 들어가라. 콜, 콜” 같은 대화를 담은 44초짜리 녹음과 몰래카메라 영상 녹화로 사기도박 혐의자를 잡는 데 큰 구실을 했다. 전파관리소의 이런 능력이 정치인은 물론이고 시민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전파관리소의 시민 사찰 의혹과 걱정을 내놓은 까닭이다.

전파관리소의 자랑이었던 도청 탐지

그동안 전파관리소는 도청 탐지 활동으로 사기도박단을 잡아낸 걸 자랑할 일로 여겼다. 국가기관의 부지런한 전파 감시 덕에 사기도박 덫에 빠진 시민을 구해 낸 미담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가 2011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불법감청설비 적발 수가 25건이라고 널리 알렸을 정도. 이 가운데 하나인 2010년 1월 19일 대전전파관리소의 사기도박단 검거 사례도 올 2월 광주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했다. 무선 영상 몰래카메라와 생활 무전기를 갖춘 채 사기도박으로 생각된 ‘전파에 담긴 음성’을 추적해 잡아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끈 건 “아산시 전파 관리를 위해 설치한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에 의해 사기도박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감지돼’ 전파 송신 위치를 추적했다”는 대전전파관리소 쪽 설명. ‘원격 지능형 전파측정시스템’은 서울•부산•광역시•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설치한 붙박이 전파측정장비 70식(주변기기를 포함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체계)과 준붙박이 장비 14식이다. 중앙전파관리소 쪽 설명으로는 “국내 거주 지역의 35%”를 덮는 규모. 이 체계에 이상한 전파가 감지되면 방향탐지장비 15식과 전파측정차량 23대를 이용해 송신 위치를 찾아간다. 아산시 사례는 전파관리소가 폭넓은 전파 속 음성 탐지와 위치 추적 체계를 갖췄음을 방증했다.

2009년 4월 17일 대전전파관리소가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기도박단 사건도 전파 탐지와 위치 추적 형태가 비슷했고 보도자료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대전에 사는 100억 원대 자산가 김 아무개 씨가 사기도박 덫에 걸려들었다는 내용과 모자에 숨겼던 몰래카메라 사진까지 곁들여 흥미까지 불러일으켰다.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움직이며 전파를 측정하는 전파관리소 자동차(왼쪽)와 2009년 4월 대전전파관리소가 잡아낸 사기도박용 몰래카메라•무전기. (사진: 옛 방송통신위원회와 중앙전파관리소 보도자료)

2008년 10월 30일 더 재미있는 보도자료도 나왔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그해 11월을 ‘불법감청(도청) 예방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 전파관리소별로 전국 일제 단속에 나선다는 것. 단속 기간에 도청 대응 심포지엄을 열어 무료로 탐지 서비스까지 해 주겠다고 곁들여 마치 잔치를 벌이는 듯했다.

오승곤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장은 “소형 도청기를 이용한 사기도박, 개인비밀 도청, 관음적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불법감청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보호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불법감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과장과 중앙전파관리소는 보도자료에 ‘불법도청 예방수칙’까지 곁들여 눈길을 모았다. 가정 무선 전화로는 중요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복제될 수 있으니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말라는 내용을 넣은 ‘도청 예방 10계명’을 내놓은 것. 처음 보는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가 주변에 있다면 전원을 끈 상태로 서랍에 넣어두라는 ‘불법감청 육안 체크리스트’들도 담아내 전파관리소가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도청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2008년 10월 30일 중앙전파관리소가 내놓은 도청 예방 10계명.

민간 도청탐지업 실태 관리에 구멍

통신비밀보호법에 실태 점검을 해라 그런 게 없어요. 법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한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분들(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이 등록한 뒤 (위법 행위) 예방 차원에서 계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3월 21일 이재택 중앙전파관리소 조사계장(방송통신기기•불법감청설비 총괄)의 말. 올 2월 기준으로 35개에 이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의 영업 활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법 행위를 막을 만한 관리 체계가 없다는 뜻이다.

“예방 차원에서 계도한다”고는 하나 “그 업체에서 (사법경찰관이 사업장에) 오셔서 지도 점검할 근거가 있느냐고 되물으면 (대답할 게) 없다”는 게 전파관리소 관계자의 설명. 도청 전파를 찾아 녹음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자유롭게 영업하는 불법감청탐지업체의 위법 행위를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였다. 이른바 ‘계도’를 위한 업체 방문도 “웬만하면 1년에 한 번 이상 가려고 노력한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불법감청설비탐지업체가 새로운 도청 탐지기를 사들였더라도 전파관리소에 ‘장비 변경 신고’를 할 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음 사업 등록을 할 때 유선(통신)선로분석기와 주파수스펙트럼분석기를 각각 1식만 갖춘 뒤로는 장비에 관한 감독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민간 업체가 일하며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 또한 사업 등록을 할 때 ‘이용자 보호 계획’을 낸 뒤로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상태다. 고객 정보 관리 실태를 들여다볼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 대표는 “(고객) 개인 정보를 다 파기한다”고 말했으되 일하다가 음성을 녹음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질문에 “회사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녹음한 것도 지우느냐는 질문에도 “보안상 모두 말씀드릴 수 없고, 개인 정보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전파관리소가 계도 차원에서 실태 조사 같은 걸 나왔을 때 고객 정보 관리 상황을 살펴봤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전파관리소는 벤츠급이고 우리는 그랜저나 소나타급”이라며 도청 탐지 장비의 기능상 차이가 없음을 내보인 또 다른 업체의 대표도 ‘녹음이 적법하냐’는 질문엔 입을 다물었다. 그는 기자의 질문이 법적 근거 여부로 이어지자 갑자기 “(도청 탐지 중에 들리는 음성은) 사람 목소리를 말하는 게 아니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3년 어느 날 서울 서초동 한강변 아파트를 지날 때 ‘탐색기에서 한 여성의 통화 내용이 들렸다’고 소개해 뒀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스펙트럼분석기와 전파방향탐지기를 들고 ‘음성이 더욱 또렷하게 들리는 곳으로 걸어갔다’고도 밝혔다. 고객이 도청 탐지를 의뢰하지 않았음에도 대화를 일부러 엿들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커 보였다.

이 업체가 서울 서초동에 사는 어느 여성의 통화 내용을 엿듣기만 했는지, 녹음까지 했는지를 전파관리소 쪽이 알거나 확인할 길이 없다. 통화 내용에 담겼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겼거나 달리 이용했는지도 깜깜하기로는 매한가지. 모두 도청 탐지 장비를 든 이의 양심에 맡겨야 할 따름이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한 불법감청탐지업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개한 도청 탐지 사례. 탐지 장비를 켠 채 돌아다니다가 도청 전파에 담긴 음성을 엿들은 것으로 보였다. 설거지 소리까지 들렸다는 내용도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불법감청탐지업체들이 인터넷에 소개한 여러 장비. 도청 탐지 전파에 담긴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 걸(오른쪽 위 빨간 점선 원) 확인할 수 있다.

전파관리소도 사법경찰관 양심에 기댈 뿐

전파관리소도 도청 탐지 장비를 쓰는 사법경찰관 20명의 양심에 기댈 뿐이다. 불법 전파를 감시하다가 만난 도청 내용(음성)을 얼마나 들어야 할지, 녹음할지 말지 따위의 기준과 절차로 미리 정해 둔 게 없기 때문. 엿들은 정보와 녹음을 사사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않는 것 또한 사법경찰관 제각각의 도덕에 맡겨야 한다.

이런 지경임에도 미래창조과학부와 전파관리소의 도청 탐지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육이나 활동 관리 체계마저 허술했다. 1년에 한두 차례 지방검찰청별로 수사 관련 교육을 할 뿐 도청 탐지 기술이나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의 개별 경험에 기대는 형편이다.

녹음과 개인 정보를 포함한 도청 탐지 수사 자료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청 탐지 활동을 몇 년 동안 얼마나 벌여 몇 건을 잡아냈고, 어떤 내용을 녹음해 검경에 증거로 제공했는지 따위를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게 전파관리소 쪽 설명. 전파관리소 한 관계자는 “수사 자료 원본을 모두 검찰에 송치한다”며 기자의 정보 공개 청구가 있더라도 “(전파관리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로 헤아려 관리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게 없다는 뜻으로 들렸다.

옛 정보통신부 출신 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전파 쓰임새가 많아지다 보니 불법 이용에 대한 감시도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역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파 감시 장비를 다루는 공무원(사법경찰관)과 민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보았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2017031601_01

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2017031601_02

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2017031601_03

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2017031601_04

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2017031601_05

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545
0

– 최근 2달 총 24번 접속, 국내 실전용 해킹은 2회 추정

뉴스타파가 이탈리아 해킹팀 서버의 최근 2달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은 해킹팀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24건의 해킹을 시도했으며 이 가운데 해외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15건, 국내 통신망에서 이뤄진 해킹은 2건으로 분석됐다. 또 나머지는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이뤄진 해킹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해킹팀 자료에 들어있던 접속 기록은 해킹 목표물이 감염서버로 유인돼 접속하면서 남긴 기록이다. 여기엔 지난 5월과 6월에 이뤄진 전세계 해킹팀 고객의 해킹 시도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접속 기록에는 감염서버에 접속한 일시와 해킹 목표가 된 단말기의 정보, 아이피 주소, 감염이 이뤄진 웹페이지 주소, 스파이웨어 설치 성공 여부 등이 포함돼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접속 기록에 포함된 이같은 정보들과 해킹팀이 국정원에 제공한 해킹용 웹페이지 주소와 첨부파일이 일치하는 지 여부를 비교해 국정원이 시도한 해킹 기록 24건을 찾아냈다.

어디를 해킹했나?

전체 24건 가운데 해외에서, 즉 해외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진 해킹이 총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등으로 폭넓게 이뤄졌다. 그러나 실제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3건에 불과했고 12건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이뤄진 해킹 시도는 모두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밝힌 것들이었다.

국내 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는 모두 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국정원이 테스트용이라고 밝힌 것이었고 실제로 아이피 주소(223.62.169.10, 223.62.169.56)도 겹치는 것이 많았다. 테더링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개통하지 않은 다양한 단말기를 가지고 해킹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이피 주소가 서로 일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테더링: 휴대폰을 무선모뎀으로 활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식)

또 아이피 주소 223.62.169.56을 사용했던 갤럭시노트2(SKT모델) 단말기의 경우 국정원은 실전용이라고 밝혔지만 위의 테스트용 아이피주소와 겹치는 것으로 미뤄 역시 테스트용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국내에서 실전용으로 실제 해킹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접속 기록은 2건으로 추려졌다.

아이피주소 223.62.169.2 223.62.212.18
단말기 갤럭시노트2 SKT 갤럭시노트2(해외용)
해킹 일시 2015.6.4 2015.6.17
설정 언어/국가 ko-kr en-ph
할당대역 SKT SKT
미끼 URL http://www.cdc.gov/coronavirus/
mers/faq.html
http://www.5zuo2.com

▲ 아이피 주소 앞 두자리인 223.62.*.*는 SK텔레콤이 국내에서 LTE 대역으로 사용하는 아이피 대역이다.

하나는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밝히면서 메르스 정보 사이트를 이용해 해킹을 요청했던 것으로 브라우저 설정이 한국어로 되어 있다. 또 하나는 영어로 설정된 단말기로 역시 실전용으로 국정원이 요청한 것이다.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의 메르스 관련 페이지를 미끼 URL로 해킹 요청한 국정원 관리자의 이메일

물론 국정원이 실전용이라고 해킹팀에 요청했던 갤럭시노트2의 경우 아이피 주소의 앞 세자리(223.62.169.*)가 다른 테스트용(223.62.169.*)과 같은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실전용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테스트용과는 다르게 매우 구체적인 사이트를 명시한 점으로 미뤄 충분히 국내 이동통신가입자를 상대로한 해킹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다

또 두번째 사례의 경우도 아이피 주소와 미끼 URL이 테스트용과 다른 것을 감안할 때 국내에 입국한 해외 교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다른 해킹 사례는 확인이 안되나?

뉴스타파는 앞서 공개한 자료 <국정원이 해킹팀에 보낸 ‘감염 요청 메일’ 분석 결과> 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끼 URL과 첨부파일이 모두 43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2013년에 미국의 안수명 박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해킹 요청 외에도 지난 3월말과 4월 중순 사이에 한국인을 목표로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집중돼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면 미끼 URL로 한글로 된 맛집 소개나 축제 관련 블로그를 사용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미끼 URL을 이용한 해킹 시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이뤄졌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킹팀의 서버에는 접속 기록이 지난 5월과 6월치만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접속기록을 확인한다고 해도 이동통신사는 인터넷 접속 로그기록을 3개월만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2015년 5월 이전의 의심사례를 확인하는 것은 힘들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해킹팀 서버의 해킹 기록은 국정원의 해명대로 해외에서 주로 해킹이 이뤄졌으며 국내에서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자국민에 대한 해킹의혹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해킹팀 유출 자료로 분석할 수 있는 접속기록은 최근 2달치에 불과한 반면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운용한 기간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3년 6개월에 이른다.

국정원은 지금까지 대테러, 대북 공작을 위해서 해외에서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테스트용으로만 사용했을 뿐 자국민을 대상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국회 정보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하게 되면 그동안의 해킹프로그램 사용기록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과연 해킹팀과 거래를 시작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록을 투명하게 모두 공개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분석한 접속 기록 관련 자료는 뉴스타파 <국정원과 해킹팀> 데이터 페이지 에서 볼 수 있다.

월, 2015/07/20- 20:35
545
0

양정미 씨는 올해 세 살 난 아들을 둔 젊은 엄마이자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에 반대하는 부산시민입니다. 이진섭 씨는 아내, 어머니, 자신 등이 암에 걸렸고, 작년 말 고리 핵발전소와 아내의 갑상선 암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부산지법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부산 해수담수화 시설에 대한 현지 취재 과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양 씨와 이 씨가 우려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혹시 소심한 시민들의 기우가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을 구합니다.

<양정미 씨의 이야기> “언니 방송 안 봤어?”

2015070202_01

작년 11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어린이집에서 강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운대 쪽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받았더니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언니, 언니네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 먹게 된다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방송 안 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더니 짧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부산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송정동 쪽에 바닷물로 만든 수돗물을 공급할 거라고… 정말이더라고요. 그 해수담수화 공장을 2010년부터 지었다는데 그 때 처음 알았어요.

작년에 균도 아버님(이진섭 씨) 소송이 있었잖아요.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 살면 갑상선암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법원이 인정했으니 주위에서도 엄청 떠들썩 했죠. 나야 얼마나 살까 싶지만 우리 강희 생각하면 기장을 떠나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닷물로 만든 물을 먹으라고? 그 바닷물은 고리 핵발전소에서 내보내는 방사성 물질들 흘러들어오는 그 바닷물이잖아요.

진짜? 왜? 우리가 먹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 물을 먹어야 하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까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든 애 얼굴을 보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강희한테는 못 줄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 애가 미숙아로 태어났잖아요. 임신 중 유산에, 태어났는데 사산까지 거쳐서 세 번째로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27주만에 세상 빛을 봤죠. 애 아빠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애기를 받아들고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3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을 거라고요. 그때부터 쭉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강희야, 엄마가 너 지켜줄 거야.

그래서 집 밖에도 거의 못 나가고, 인스턴트 같은 거 하나도 안 먹이고 그렇게 세 살까지 키웠어요. 이제 좀 괜찮겠다 싶었죠. 그런데 갑자기 핵발전소 근처에서 만든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틀면 나오는 거니까 먹고 씻고 할 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때부터 이게 정말 안전한가, 여기 저기 알아보고 다녔죠. 부산시가 안전하다고 내세우는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정말인가 좀 따져보고 했어요.

2015070202_02

부산시에서 여러 차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NSF라고, 미국에 국제위생재단이라는 공신력있는 검사기관이 있대요. 거기서 해수담수화 물을 들고가서 방사성 물질을 58가지나 검사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NSF가 품질을 보장했으니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뭔가 찜찜해서 직접 NSF 한국지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부산에 해수담수화 공장에서 만든 물이 정말 안전한 물이라고 거기에서 보장하느냐구요. 그랬더니 부산시하고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샘플로 온 물 가지고 검사 한 번 한 거 결과 통보했을 뿐이지 수돗물 자체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수돗물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수돗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일은 없대요.

2015070202_03

부산시가 그러대요. 지금까지 수차례 국내 기관에서도 검사 받았는데 안 좋은 물질들은 다 ‘불검출’이라고 나왔으니 안전하다고요. (불검출은 전문 용어로 ND:not detect라고 한다.) 그럼 정말 그 방사성 물질들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괜히 설레발 친 건가 하고 잠깐 긴장이 탁 풀리기도 했어요. 근데 동국대 의대에 김익중 교수님이라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얘기는 또 다르더라구요. ‘불검출’이라는 말이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래요. 기계가 검사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거 이하로 나오면 그냥 ‘불검출’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찾아내질 못해서 불검출 인거죠.

균도 아버님이나 다른 갑상선암 걸리신 기장의 어머님들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지금까지 고리 핵발전소에서 늘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 처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핵발전소 근처에서 살아서 암 걸린 사람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공기 중으로 나오는 것도 문젠데, 앞으로 식수에까지 그렇게 “미량이라서 괜찮다”고 하는 수준으로 자꾸 먹고, 또 먹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있어요.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 기장시장 앞에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 양정미 씨

저 요즘 길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죠. 사실 무척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강희한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서명받으면 물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일 이러고 있거든요. 오후 한시 되면 저는 늘 기장시장 앞으로 나갑니다.

<이진섭 씨의 이야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저한테 기장은 제 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원래 부산이 고향인데 거기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기장에 들어와서 조그마한 가구 무역 회사를 시작했어요. 장사가 꽤 잘 돼서 한 때 기장에서 손꼽힐 만큼 큰 돈도 좀 만졌습니다. 그러다 IMF와서 다들 망할 때 말아먹고 그 때부터 택시를 몰았죠.

90년에 기장 들어왔는데 2년인가 있다가 첫 아들 균도를 낳았어요. 균도가 두 살 땐가, 행동이 좀 다른 애들하고 다른 것 같아서 병원 여러 곳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애가 자폐성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 균도와 아빠 이진섭 씨

그래도 균도하고는 재밌게 잘 살았습니다. 녀석이 말이 좀 늦되고 가끔 과잉행동을 한 달 뿐이지, 기분 좋을 땐 싹싹하고 사람들한테도 잘합니다. 녀석이 번번히 학교에서 쫓겨나고 장애 정도가 심하다고 시설에서도 밀려나고 그러는 걸 보다가 안 되겠어서 제가 장애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죠. 녀석은 여전히 제 보배입니다.

애가 장애가 있어도 착하고 예쁘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느 날엔가 저희 어머니가 갑상선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내도 갑상선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유독 이 지역에 갑상선암 수술한 사람이 많긴 합니다만, 막상 내 가족이 그렇게 되고 나니 정말 충격이 컸어요. 그리고 저도 결국,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 왼쪽이 이진섭 씨, 그리고 아들 균도와 엄마 박 씨

저는 가족들이 이렇게 다 아프게 된게 고리 핵발전소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 다들 고리원전 10km 안팎에 90년대부터 쭉 살아왔으니까요. 물론 고리 핵발전소는 늘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만 배출하고 있으니 건강에 무해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럼 핵발전소 주변 5~30km 거리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1.8배 더 많이 갑상선암에 걸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또, 핵발전소의 방사성 폐기물이 흘러드는 바다에서 수돗물을 만들어서 기장하고 송정에 넣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즘 또 고민이 많던 차에, 기준치 이하의 적은 방사선도 오래 피폭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아, 이거구나 싶었죠. 그게 이미 학계에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인데 영어로 LNT라고 한다더라고요.

2015070202_07

2015070202_08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의 적은 양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최근에 서울에서 온 어떤 기자가 부산시 수질책임자한테 이 얘기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책임자라는 사람이 LNT라는 건 환경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근거없는 내용이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 내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부산시 책임자 말이 근거 없는 무책임한 말입디다. 미국 환경보호국(EPA), 세계보건기구(WHO) 같은 권위 있는 곳에서도 모두 이 LNT 모델을 근거로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세요.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5070202_09

2015070202_10

2015070202_11

낮은 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암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한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논문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적은 양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암이 생길 수 있다는 LNT 모델이 자기들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2015070202_12

결국 한 가지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성 물질에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 안전한 선이란 없는 거구나. 설령 99%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1% 위험을 수 십년간 겪어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니, 정말 해수담수화 수돗물을 먹는 게 걱정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는 해수담수화 시설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 부족한 곳에 먹는 물 만들어주는 좋은 기술인 거 다 압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냐는 거예요. 왜 핵발전소 코 앞에다 수돗물 만드는 시설을 지어놨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도 요금 내고 사먹는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니 무조건 먹으라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한 5년 길게 모니터 해본 뒤 이상 없으면 그때 결정하든, 아니면 정말 주민투표를 해서 당장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든, 부산시는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2015070202_13

목, 2015/07/02- 19:31
544
0

조선업 위기 속에 지난 5월 6~8일 거제, 통영, 고성지역을 돌았다. 일요일인 8일 오전 8시 30분께 경남 고성군 거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차장 2곳엔 출근한 차량 1천여 대가 늘어서 있었다. 조선업 위기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토요일도 아닌 일요일 오전에 그 많은 노동자가 출근해 있었다.

조선소 현장노동자 대부분 사내하청 비정규직

STX고성조선해양은 직영(원청) 400여 명에 사내하청 2,100여 명이 근무한다. STX고성조선해양은 인근 SPP조선과 함께 현장 근무자 대부분이 사내하청 비정규직인 조선소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들지만 일하는 사람 모두 기아차 소속이 아닌 100% 비정규직 공장 ‘동희오토’와 닮았다.

STX고성조선해양엔 40여 개의 1차 사내하청회사가 들어와 있다. 한 회사마다 50~60명씩 고용해 2천 명 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다. 1차 사내하청사 안에서도 또다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하청노동자에 직접 작업지시 파견법 위반 소지

파견법에 따르면 원청 관리자나 노동자가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이런 파견법 위반은 밥 먹듯 일어났다. 원청 관리자가 카톡으로 날마다 하청노동자에게 출근자 수를 보고받고, 카톡으로 작업지시도 내리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작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카톡으로 수시 보고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다분했지만,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에선 일상화된 일이다.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 원청 관리자에게 카톡으로 출근보고하고, 업무지시 받는 하청노동자(왼쪽). 일요일 오전 불황을 무색케 할 만큼 꽉 들어찬 조선소 주차장 ⓒ 이정호

STX고성조선해양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이모(32) 씨를 만났다. 85년생인 이 씨는 6년째 이 지역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했다. 이 씨는 2010년 대우조선 기술교육원을 3개월만에 이수하고 나와 2010년 5월부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만 선박 전기부문에서 일했다. 만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씨가 옮겨 다닌 하청업체는 무려 8곳이나 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중소조선소 몰락과 조선 하청노동자들 대량해고는 약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정부는 이제껏 침묵하다가 최근 요란한 대책을 쏟아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며 “실제 요란한 대책보다 파견법 위반 등 현행 노동법 준수 여부만이라도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아스포라 : 6년 동안 8개 조선하청사 전전

이 씨는 2010년 5월 대우조선 사내하청 정우기업에 첫발을 디딘 뒤 역시 대우조선 하청사 대성이앤지, 보양전기, 마린이앤아이를 거쳐,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정석기업과 삼현, 정현계전을 거쳐, 지난해엔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 근무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의 2배 넘는 438시간 근무

지난 7일 밤 거제시 삼성중공업 인근 숙소 앞에서 만난 이 씨는 조선소 장시간 근무를 설명했다. 이 씨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지만, 이보다 훨씬 빠른 아침 7시에 출근해 7시 30분까진 작업하는 배 위에 올라가야 한다. 7시 45분에 체조하고 작업지시 받고,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0시간을 일한다. 직영은 오후 5시에 정상근무가 끝나고 그 뒤부턴 잔업시간으로 인정되지만 하청은 저녁 6시까지 해야 정상근무다. 보통 월, 화, 목, 금 1주일에 4일을 밤 10시까지 야간 잔업을 한다. 잔업 땐 임금을 1.5배 쳐준다. 밤 12시까지 일할 때도 있는데 이 땐 2배로 쳐준다.

이 씨는 이렇게 한 달에 438시간 일한 적도 있다. 노동부가 8시간 정상근무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책정했는데 이 씨는 이보다 2배 이상 일한다. 이 씨는 “공기 마감을 앞두고 바쁠 땐 월 400시간 이상 석 달 연속 일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 씨는 “이렇게 개처럼 일한 곳에선 꼭 체불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고 했다. 이 씨는 일요일에도 일했다. “13일 연속해서 일하고 격주 일요일마다 쉬었는데, 방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빴다”고 했다.

이 씨는 2013년 대우조선 사내하청 마린이앤아이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월급이 체불돼 노동부 통영지청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 씨는 최근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다가 월급을 제때 받지 못했다. 삼원 소속 60여 명의 노동자가 1~2달씩 4억여 원의 임금을 못 받았다. 이들은 대책회의 끝에 생계가 급한 40여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이 씨 등 남은 20여 명이 지난달 4일부터 원청인 STX고성조선해양 앞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 STX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 삼원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달 밀린 임금을 달라며 원청 조선소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였다. ⓒ 김경습

하청노동자가, 그것도 집단으로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조선소 앞에서 시위하는 건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앞으로 일하길 포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시위 노동자가 주는 유인물을 받아가는 것도 눈치 보인다. 그런데 이 씨는 “다른 하청 노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받아가면서 ‘어떻게 돼 가냐’며 묻기도 했다”고 했다.

체불임금을 요구하며 시위했던 삼원 노동자들은 4월 27일 3주 만에 체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정부의 체당금에서 충당하기로 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이 씨도 한 달치 체불임금 300여 만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업장을 알아봐야 하는 처지다.

하청회사 삼원의 사장은 다른 사장들보다 악질은 아니었다. 원청 STX가 주는 기성금(원청이 하청사에 주는 공사대금)에서 일부 관리비만 떼고 대부분 노동자들 임금으로 줬다. 그런데도 임금이 체불됐다. 삼원의 현장 관리직들은 “원청이 공수(투입된 노동자 수)를 깎아서 그렇다”고 했다. 실제론 50명을 투입했는데, 원청이 30명 밖에 인정해주지 않아, 기성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기성 삭감으로 하청사 사장들 줄 잇는 자살

이렇게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을 후려치면 하청사 사장들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거제, 통영, 고성지역엔 자금난에 시달린 하청사 사장과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4월 22일 밤 10시25분께 통영 가야중공업 협력사 대표 양모 씨(58)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인들에 따르면 양 씨는 삼성중공업 정규직이었다가 독립해 협력업체를 차려 성동조선과 SPP조선, 가야중공업 사내하청사를 운영해왔으나 최근 조선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가야중공업은 블록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 삼성중공업 최우수 협력업체로 뽑히기도 했으나 전기요금마저 연체돼 지난 3월 19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단전 조치를 받기도 했다. 통영시 광도면 안정공단에 위치한 가야중공업 인근 주민들은 “호황일 땐 사내하청까지 1천명 이상이 출근했던 조선소였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오후 4시 25분께 거제시 장목면 매동 바닷가에서 대우조선 사내하청사 대표 이모(53) 씨가 변사체로 발견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씨가 타고 나간 차는 거제시 칠천교 인근에서 발견됐다. 거제통영고성지역 노동단체 ‘새터’ 관계자는 “숨진 이 씨가 2009년 조선소 사내하청사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늘어난 부채 때문에 체불임금이 25억 원으로 늘어나 고민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청이 저가로 수주한 물량을 하청에 떠넘기면서 기성금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였다. 조선업 불황으로 해고된 2, 3차 하청노동자의 위기가, 1차 하청노동자를 넘어, 이젠 제법 규모가 큰 1차 하청사 사장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거제통영고성지역에서 올 1분기 동안 도산이 확인된 기업체가 1천20개로 급증했다. 2014년 213개, 지난해 501개에서 크게 늘었다. 체불임금 규모도 올 1분기 동안 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억 원보다 3배 가량 급증했다. 도산한 기업과 체불임금 사업장은 모두 조선업 하청사들이다. 물량팀으로 불리우는 조선업 2, 3차 하청사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엔 1차 하청사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임금 신고에 나섰다.

조선노동자 자살은 지난해부터 시작돼

삼성중공업 가공1부 가공1과 정규직이었던 김상근(50) 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장평 인근 바닷가에서 자살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16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사 소망기업 소속 김태창(43) 씨는 4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G4도크에서 건조중인 배 안에서 목을 매 숨졌다. 80여 명의 하청노동자를 고용한 소망기업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로 선박 건조 업무를 담당해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소망기업에 고용돼 삼성중공업에서 2년 넘게 취부와 용접 업무를 담당해왔다.

역시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성우기업 소속 정정수(38) 씨는 지난 11일 새벽 6시1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고려아파트 102동 604호 자신의 집 욕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성우기업 입사 8년차로 취부반 반장으로 일해왔는데, 최근 조직개편에서 물량팀 관리로 보직이 바뀌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정 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에도 정상근무하고 정부 지정 임시공휴일인 6일부터 8일까지 아내와 세 아이들과 캠핑을 다녀왔다. 9일 출근하자 정 씨는 상사로부터 SNS 그룹채팅방에서 연휴기간에 특근을 하지 않았다며 심한 질책성 문자를 받았다. 보직 변동과 심한 모멸감에 시달린 정 씨는 10일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졌다. 가족과 동료들에 따르면 정씨는 사표를 내고 10일 낮에 집에 와 아내에게 “아이들과 많이 못 놀아 줘 미안하다”고 했다. 정 씨는 10일 저녁 동료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큰 아들을 안고 “아빠가 미안해”하며 여러 번 사과한 뒤 잠들었다.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 숨진 하청노동자 정정수 씨가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글을 자신의 카톡방에 남겼다. ⓒ 김경습

정 씨는 자신의 SNS 상태메시지 창에 “이제 무겁다. 내려놓아도 될까”라는 말을 남겼다. 정 씨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7, 5살 두 딸을 둔 가장이었다. 정 씨는 병역특례로 시작해 20년 동안 조선소에서 일한 숙련공이었다. 정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면서 25살에 최연소 반장이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동료들은 “취부반 반장에서 물량팀 관리로 가는 건 강등 조치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성우기업은 “고인에게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원책 유명무실… 언발에 오줌누기”

거제, 통영, 고성지역에서 일자리를 잃을 조선노동자가 최대 4~5만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과 지방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고용안정특별지구 지정과 실업급여 2달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금속노조 경남지부 이승호 미조직비정규직부장은 “정규직 조선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율이 90%를 넘지만 하청노동자는 40%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물량팀은 10% 남짓에 불과해 노동부가 실업급여를 아무리 늘려줘도 당장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물량팀 하청노동자들에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한 물량팀 노동자는 “50명의 물량팀 노동자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7~8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거제, 통영, 고성지역 조선소하청노동자살리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더기 해직사태에 공동대응키로 했다.

역시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고성군 안정공단의 성동조선해양 노조 강기성 지회장은 “조선소에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안긴 키코(KIKO, 파생금융상품) 강매 등 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정부의 정책실패에는 눈감은 채 하청노동자 해고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성동조선해양은 키코에 8천억 원이 물렸고, 이제껏 그에 따른 이자만 8천억 원을 물어줬다. 성동조선은 지금도 연 500억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월, 2016/05/23- 17:54
544
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2016년,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뉴스타파는 이것이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뉴스타파는 박근혜-최순실 체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그 체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방조한 이른바 ‘부역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모두 기록하려고 한다.

그 세번째 작업으로, 뉴스타파는 공영방송 KBS 내부의 ‘부역자’들에 주목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 초기부터 정권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보도로 일관했으며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는 회피해왔다. 지난 9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표면화된 이후로도 이들은 쏟아져 나오는 증거들을 외면한채 해당 사안을 여야 공방으로 국한해 보도했고, 대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집중했다. 그랬던 이들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재단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누구든 엄정하게 처발하겠다고 발언한 10월 20일부터였다.

김인영 KBS 보도본부장 (사진) 야당이 국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국민적 의혹이라고 간주하고 TF를 꾸리자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취재하기 위해 특별취재팀, TF를 구성하자고 한 kbs 새노조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지환 KBS 보도국장(통합뉴스룸 국장) (사진)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이야? 측근이 맞나? 뭐가 맞다는 거지? 알려져 있다는데 어떻게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9월 20일 보도국 편집회의 발언

이강덕/KBS 디지털 주간 (사진) 어떤 간부도 전혀 취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그나마 공영방송이니까, 드러난 것이라도 누락없이 하자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도한 겁니다.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강석훈/kbs 시사제작국장 (사진) 최순실과 관련된 것은 전부 공방이고 의혹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찾아내야 보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노사 만남에서 재론되는 것 같군요. *10월 5일 공정방송위원회 발언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영환 취재주간, 장한식 취재주간, 최재현 정치부장, 박상범 경제부장, 박장범 사회부장, 연규선 문화부장

이밖에 kbs 보도국의 취재주간, 편집주간, 정치부장, 경제부장, 사회부장, 문화부장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보도해야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거의 한 달동안 관련된 기사를 전혀 발제하지 않았다. 공영방송 보도국 간부로서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는데 일조했다.

▲ KBS 고대영 사장

▲ KBS 고대영 사장

공영방송 ‘보도참사’의 궁극적 책임은 kbs 고대영 사장에게 있다. 고대영 사장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취재 : 심인보
편집 : 윤석민

수, 2016/11/09- 17:25
54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