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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상 시상식에 가다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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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제1회 한경희통일평화상 시상식에 가다 (16.03.31)

익명 (미확인) | 금, 2016/04/01- 10: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5810제1회 한경희통일평화상 후기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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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마지막까지 '고문 수사관' A씨의 처벌을 바랐다.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다. 훈장이 취소되지 않아 화를 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건, 고문과 구타의 기억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적힌 그의 증언은 이랬다.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싣는다. "포승줄로 손을 묶더니 양쪽 기둥에 쇠막대기를 걸고서는 양손을 그곳에 매달아 저의 몸이 그 쇠막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고서는 수사관이 야전침대 각목으로 저를 사정없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약 20여 분간 가슴이고 다리고 마구 구타하여 나중에는 피를 토할 정도였습니다. 수사관이 '이런 새끼는 본을 보여줘야 해'라.......
월, 2018/09/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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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은 모두 판사 출신들이었다." https://newstapa.org/43851
월, 2018/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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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이러한 사법거래를, 반국가적인 재판 뒤집기와 사법농단을 획책했던 사건의 중심에도 역시나 김기춘 전 실장의 활약 역시 도드라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을 모아 회의를 주재한 것도, 이를 보고한 것도 바로 이 '왕실장'이었다. 그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는 '배신'을 말한다. 이 회동과 관련 검찰에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대법원과 이야기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의 지극히 부적절한 회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180819114800342
월, 2018/09/0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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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법제는 이 나라에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근거가 됐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초헌법적 불법기구에 면죄부를 준 건 헌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앞다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설파했다. 결국 쿠데타를 법학으로 합리화해 준 셈이다. 1963년, 1972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각각 1961년과 1972년, 1979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 법 기술자들은 5·16 이후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으며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1#csid…
월, 2018/09/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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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내린 기무사 … 무엇이 달라지나 부당지시 내부 이의제기 절차 신설 예하부대 50여개→30여개로 축소 대통령 독대 보고 폐지 명문화 안 해 무제한 軍감청권한은 유지돼 논란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3007006&wlog_tag3=na…
월, 2018/09/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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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 촛불 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인 2016년 10월 중순 박근혜 정부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남북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935598
월, 2018/09/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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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3414376안보지원사로 탈바꿈한 기무사... 과거의 흑역사를 뒤로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월, 2018/09/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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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헌법은 일반 국민조차 군인으로 대한다. 계엄헌법을 극복하는 군 개혁 방안 중 하나는 군인을 민주시민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의 군인은 민주시민권을 회복함으로써 전사이기 전에 먼저 평화와 인권의 수호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계엄·전시법제와 군 사법제도 혁신, 그리고 국방감독옴부즈맨 도입 등 군 전반에 걸친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군이 시민사회와 함께 개혁의 길로 나서야 대한민국헌법은 계엄헌법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5788.html
월, 2018/09/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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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7131&CMP… "지난 22일 여순항쟁70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아래 기념사업위원회)는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지난 현대사에서 '여순반란' 혹은 '여순사건'으로 격하되며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던 당시 군·민 피학살 문제를 '항쟁'으로 승화하고 당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기념사업위원회를 결성한 뒤, 27일 여수시청 본관 앞에서 공식 출범 및 발대식을 가졌다."
월, 2018/09/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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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가 현재 심한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다. 질환이 과거 수사기관 고문이나 가혹 행위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지만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는 없다. 고문에 대해선 명시적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326#csid…
월, 2018/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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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213 정의당은 "이번 위헌결정을 근거로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인 일이지만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위헌인 법률이 적용된 재판이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기존 논리를 유지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월, 2018/09/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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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대법원이 좁혀놓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길을 일부 넓혀줬다.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간첩 혐의를 씌우고도 수십년 은폐했던 국가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043.html#csidx9f1…
월, 2018/09/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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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란 평가를 받는 ‘부마민주항쟁’을 재조명할 기념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서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9년 만이다. 재단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2일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을 확정 짓는 등 출범을 공식화했다." http://www.hankookilbo.com/v/cbc6bf46ab504f56b5bed8917732e65d좋은 활동을 기대합니다~ ^^
월, 2018/09/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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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과반수의석을 토대로 금정굴 지원조례를 통과시키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913#08hF
목, 2018/09/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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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목, 2018/09/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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