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인/그룹
지역
"헌법재판소는 30일 대법원이 좁혀놓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길을 일부 넓혀줬다.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간첩 혐의를 씌우고도 수십년 은폐했던 국가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043.html#csidx9f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