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한겨레] 양승태 대법이 후퇴시킨 ‘과거사 배상’, 헌재가 바로잡았다 (180830)

월, 2018/09/03- 10:22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역
"헌법재판소는 30일 대법원이 좁혀놓은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 손해배상 청구길을 일부 넓혀줬다. 국가가 시민을 죽음으로 내몰거나 간첩 혐의를 씌우고도 수십년 은폐했던 국가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일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은 바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0043.html#csidx9f1…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