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법률저널] ‘반인권 행위’ 국가배상청구 ‘불법행위시부터 5년 소멸’…‘위헌’ (180910)

목, 2018/09/13- 10:21 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지역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17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청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계속 중 법원에 소멸시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 또는 각하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