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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법제는 이 나라에서 군사정권의 수립과 유지에 근거가 됐다. 1961년 쿠데타 직후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만들었는데, 이 초헌법적 불법기구에 면죄부를 준 건 헌법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앞다퉈 최고회의의 합법성을 설파했다. 결국 쿠데타를 법학으로 합리화해 준 셈이다. 1963년, 1972년, 1980년에 개정된 헌법은 각각 1961년과 1972년, 1979년 세 번의 군사 쿠데타에 면죄부를 줬다. 법 기술자들은 5·16 이후 지금까지 옷을 갈아입으며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171#c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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