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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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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익명 (미확인) | 화, 2016/03/29- 11:28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03.30 10:54l 글: 최재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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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너무 오래 일하게 하거나, 너무 오래 일했는데도 임금이 많지 않다면 '사장님 나빠요!'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 일하고 더 오래 일하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의 대략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사장님이 노동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근로기준법 등을 항상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다. 만약, 당신 주변에 근로기준법이 없다면 당신의 사장님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 재취업에 대한 예전 사장님의 방해, 임금체불사장님 명단 공개도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다. 

10년 전, 참여연대는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를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미준수,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무혐의 처리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장님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같은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를 노동자에게 나누어 주거나 일정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이다. 해고도 당연하게 근로기준법에 규율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당신의 권리와 노동조건, 그리고 이를 보장할 방법 등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 

5명 중 1명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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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출연한 '알바몬' 광고 중 한 장면.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 알바몬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은 어떤 '기준'이기보다 당신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마저도 예외가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모든 법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5명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과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부터 이야기해보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28조 등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통계상 우리나라 노동자 5명 중 1명은 상시 5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자의 무려 20%는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난망하다. 

노동자 5명 중 나머지 4명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힘들어서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고, 해고를 이유로 파업을 하면 불법으로 몰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94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일방이 노동자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단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애당초 취업규칙이 없다. 

노동시간은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데 이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예외이다. 이들은 하루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1주 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과도 무관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없다. 우리 스스로도 잘 못쓰기는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소위 '연차휴가'도 없다. 쉬지도 못하고 오래 일하게 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의 예외는 크고도 넓다.

일하는 이 모두를 위한 근로기준법

권고사직과 명예퇴직이 만연해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미래에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경영상 위험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오래 일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서 경쟁자가 없지만 편의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의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동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이 가장 기본이고, 본질적인 것이어야 하는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문제해결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다.

명색이 이름이 근로기준법인데 노동자의 20%를 배제하면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중·장기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고와 노동시간과 같은 고용과 노동조건 관련 조항은 지금 당장 모든 사업장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동시에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측의 일방 해고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막을 방안, 정리해고를 철저하게 규율할 근로기준법 개정, 해고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 등이 중층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곧 선거다. 당신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러 가기 위해 사장님에게 '나 시간을 빼주시오!'하면 사장님은 거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란 조항이다. 이 조항을 어긴 사장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하러 가자.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참여연대 경제노동팀 팀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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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4월 2일, 신촌 차없는 거리에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VOTEr DAY"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가온 제20대 총선에서 희망을 말하려는 청년들이 모여 변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요,

KYC 체인지리더는 신촌의 한 스터디룸에 미리 모여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에 내건 청년 공약들을 살펴본 후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 벚꽃도 피었던 토요일 신촌에 모인 체인지리더!
체인지리더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의 정책 공약 자료집에서 청년 관련 공약을 발췌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각 정당들이 말하고 있는 청년 공약들은 참 많았습니다.


얼핏 보면 다 청년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다 좋아보이는 정책들...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면 의아한 점들도 눈에 보입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2억 1천 억원이라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정당은 이 정책들을 확대하고, 또한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럴듯한 공약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제시하지 못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며 청년 공약을 내세우는데요,
총선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청년 정책을 지켜보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정책은 많고, 전망은 불안하고..
모두의 표정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정리하고 밖으로 나가 VOTEr DAY에 합류했습니다.

KYC를 비롯해 2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지난 두 달 정도에 걸쳐서
이번 20대 총선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왔는데요.

그 활동을 보여드리고,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하자는 마음을 담아서
신촌 거리 눈에 잘 띄는 노란빛 아래 각 단체별로 활동 전시를 하거나
지나가는 분들에게 캠페인 참여를 부탁하기도 하고
청년 문제를 다룬 게임, 청년 정책 평가 등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날 모든 단체 부스에서는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는 글이 적힌 카드와 함께
세월호 리본을 나누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이유, 앞으로의 세대가 다시 그와 같은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변화에 투표할 것을 표현한 플래시몹이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말하지 않더라도 유권자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고

변화에 대한 바람을 담아 투표할 것을 다짐하며, 같이 투표하자는 권유까지 담긴
꽤 심오한 의미를 가진 몸짓이었는데요, 그럼에도 경쾌하고 재미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 수줍어하던 체인지리더들도 어느샌가 함께하며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신촌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을 강탈한 플래시몹 후,
세월호 진실을 촉구하고 변화에 투표할 것을 외치며 끼고 있던 장갑을 던지는 것으로
행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왔는데요,

KYC 체인지리더도 지난 한 달간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를 주제로
청년 정책 평가와 더불어 청년이 바라는 변화를 말해왔습니다.

청년들이 말하는 변화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참가자들이 가끔 말하는 것처럼 "답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청년정책을 말하고, 변화를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어 요구하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책, 청년의 삶을 계속해서 고민해나갈 것입니다.

4월 13일, 우리는 변화에 투표할 것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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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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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수, 2016/03/0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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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답 없어 보이는 이번 총선에서

총선청년네트워크와 함께 청년의 삶을 고민해볼

청년유권자위원 'VOTEr'를 모집합니다!

 

4.13 총선을 긍정과 변화의 자리로 풀어보고자 20개 청년단체가 모인 총선청년네트워크는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기 위해 청년유권자위원을 모집해 총선에서 청년의 '다양한', '세심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특히 4월 2일 전국 동시다발 이뤄지는 행사를 같이 기획해서 N개의 목소리, N개의 움직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청년유권자위원으로 신청은 했는데 뭐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첫.모.임. 알파고가 알려주는 4.13 총선의 주요 변수도 당일에 공개합니다!


언제 : 3월 18일(금) 저녁 7시

어디 : 서울시NPO지원센터 (서울시청 옆)


신청 ▶ http://bit.ly/청년유권자위원첫모임


* 총선에 대해 할 말 많은 모든 2030을 환영합니다! 청년유권자위원이면 더 좋고요 :)

오시기 전에 청년유권자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 http://bitly.com/청년유권자위원0413

 

 

화, 2016/03/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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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후보 NO! 문제 후보, 낙선대상 신고/제보 하세요!  

제보된 자료 검토해 낙선명단 작성 및 “3분총선”에 공개
낙선운동 전체 계획도 함께 공개
3.24(목)부터 1주일간 총선넷 홈피(www.2016change.net)에서 접수

 

 

 


34개 연대기구와 전국 천여 개 단체가 모인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부터 1주일간(3/24~3/31,목 까지) 413총선에서 당선되어서는 안 될 낙선대상 후보자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홈페이지(www.2016change.net)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를 통해 받고 2016총선넷 공식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첨부자료를 받습니다.

 

신고된 자료는 2016총선넷의 검증과 검토를 거쳐 4월 초 발표될 2016총선넷의 낙선명단 선정의 기초 자료와 “3분총선”(www.vote0413.net) 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016총선넷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19명을 발표하고,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부적격자들을 걸러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은 공천부적격자들의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정당이 낙천한 공천부적격자들은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부적격자 발표 이후 문제가 드러나거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2016총선넷은 4월 13일 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낙선명단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선명단 선정은 시민들이 참여를 적극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16총선넷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에 대한 제보를 3월 31일까지 총선넷 홈페이지의 구글문서(https://goo.gl/XOpC7Wj)로 받습니다. 신고와 제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명단 초안을 마련하고, 4월 2일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2016총선넷 ‘낙선 명단’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온라인투표를 거쳐 ‘집중낙선명단’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낙선운동 진행 절차는 하단의 ‘낙선운동 주요 일정’을 참고해주세요. 

 

[2016총선넷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2016총선넷 낙선운동의 특징
- 시민의 제보와 참여로 낙선대상자 선정
- 대표성을 가진 유권자위원회에서 명단 선정
- 시민 온라인투표로 지역별/전국 집중낙선 대상 선정
- 온라인 낙선운동과 기자회견 병행


2. 낙선운동 주요 일정(안)

- 3/24(금)-3/31(목) : 낙선대상 시민/단체 제보 기간 : 보도자료 배포
- 4/01(금) : 운영위원회에서 낙선 명단 후보 확정
- 4/02(토) : 유권자위원회 : 낙선명단 확정
- 4/03(일)~4/05(화) : 집중낙선대상자 온라인 투표, 온라인 이벤트
- 4/05(화) : 운영위원회에서 집중낙선대상자 최종 선정
- 4/06(수) : 2016 총선넷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예정)
- 4/07(목)-11(월) : 온라인 확산, 지역방문(낙선촉구) 기자회견 (예정)
- 4/12(화) : 투표참여(심판촉구) 기자회견
 

※3월 25일 2016총선넷 운영위원회를 거쳐 일부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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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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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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