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6년 2월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열였다. 의견 진술자로 아프리카TV 관계자 4명과 BJ 6명이 참석했다. 장낙인 소위원장이 “위원회 역사상 의견진술 하시는 분이 10명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10명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위에 인용한 기사를 작성한 김유성 이데일리 기자는 공개회의에 방청자로 참여해 그날의 회의 모습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다. 기사에는 심의위원의 표정(“이맛살을 찌푸렸다”)과 진술자의 말투(“철구형은……말끝을 흐렸다”)까지 묘사된다. 이 묘사도 기자 개인의 주관적인 관찰에 불과하지만, 표현이 정제된 공개 회의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의 느낌이 잘 살아 있다.
방심위가 뭐길래?
우선, 방심위가 뭘 하는 곳인지 짚고 가자. 방심위는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구다. 방심위는 법에서 금지한 ‘불법 정보’와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문제되는 ‘유해정보’를 심의해 이를 규제한다.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와 매우 긴밀한 관계지만,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채널정책과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구인 방통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거칠게 구분하면, 방심위는 민간독립기구로서 방송과 통신을 심의하고, 방통위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심의내용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방심위의 법적 성격을 행정기관으로 본다. 따라서 방심위는 국가 심의기구, 좀 더 비판적으로 보면 국가 검열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방심위가 내리는 시정요구 결정도 행정처분으로 본다. 명시적으로 시정요구에 따를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는 일은 귀여운 마스코트의 모습과는 좀 딴판이다.
왜? 방심위 결정을 거부할 사업자는 대한민국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방심위 의결을 사업자가 수용하는 비율은 100%에 가깝다(통계로는 97~99%). 이번 사례에 대입하면, 아프리카TV는 6명의 BJ들 계정을 “이용정지”하라는 의결을 현실적으로(사업하는 입장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BJ는 일주일 동안 아프리카 계정의 이용을 정지당했다.
고개 숙인 철구형, “창피합니다”
나는 기사를 읽으면서 회의록에서 부족했던 퍼즐 조각 하나를 발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방의 분위기.’ 위 기사에서 묘사한 방심위 회의실의 분위기는 죄인을 꾸짖거나 선생이 학생을 훈계하는 공간의 느낌이다.
그 ‘죄인’ 혹은 ‘교무실에 끌려간 아이’는 아프리카TV 인기 BJ다. 1인 미디어로 각광받으며 지금까지 그토록 거리낌 없이 농담과 욕설을 쏟아냈던 ‘악동들’이다.
그들 중 한 명은 스스로 만든 방송을 심의위원과 함께 본 뒤에 “창피합니다”라고 고백한다. 또 다른 한 명은 “저는 이제 욕을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짐한다.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제11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발언내용] 중에서
그렇게 아프리카 BJ들의 방송은 ‘교화’되고, ‘순화’됐을까. 김유성 기자의 후속 기사를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다.
회의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건 표정과 말투만은 아니다. 회의록에는 없지만, 김유성 기자의 기사에만 등장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방심위원의 발언은 따로 있다.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
한 방심위원이 의견진술자들이 퇴장한 직후에 했다는 말이다. 김유성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의견진술자들(BJ)이 들리도록 (크게) 말했고,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성 차별적 발언을 하자 “굳었던 젊은 BJ들의 표정이 풀어졌다”는 김 기자의 서술이다.
방심위원의 성 차별적 발언에 젊은 BJ들의 표정이 정말 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BJ들은 ‘썩소’를 날렸는데, 김유성 기자가 그걸 “표정이 풀어졌다”고 봤는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알 바도 아니다. 중요한 건 방심위원이 의견진술자 중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비상식적인 성 차별 발언을 대놓고 했다는 점에 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저 심의위원의 몰상식한 발언은 누가 심의해야할까?’ 정말 문제는 버젓이 저런 성 차별적 발언을 하는 이른바 ‘꼰대’가 방심위원이랍시고 자리를 차지하고[1], 국민을 불러다 공개된 자리에서 ‘성 차별 발언’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오히려 “굳었던 젊은 BJ의 표정이 풀어졌다”는 기사가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국가
해법은 뭘까. 전 방심위원을 역임했던 박경신 교수와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에게 이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구했다.
박경신 교수(전 방심위원)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 통신(인터넷) 영역의 무게감이 방송과 비교해서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방심위 존치나 폐지에 관한 논의는 별론으로, 현실적으로 방심위 문제를 보면, 인터넷(통신)도 방송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것인가, 아니면 방송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의 태생적 발전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자율성(소통의 쌍방향성)을 좀 더 두텁게 고려할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인터넷의 자율성을 더 두텁게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경신 교수는 자신을 검열자로 칭하면서 국가기관의 심의에 비판적이었다.
실제로 방심위가 잘못하기도 했으니까. 심의위원 자신의 주관적인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기도 했으니까.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의 핵심은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금지한다는 거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로는 그런 자의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인터넷에서 있어서 방송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검열의 가능성이 커진다.
– “저렇게 예쁜 아가씨가 왜 저렇게 욕을 해?”라는 방심위원의 발언. 어떻게 보나.
여성의 외모로 그 인격을 판단하겠다는 전제가 깔린 발언이다. 법적으로 성희롱 발언일지는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명백하게 성 차별적 발언이다. 이 발언은 ‘못생긴 여성은 욕을 잘한다’는 왜곡된 인식이 전제돼 있다. 즉, 여성의 외모를 인격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말이다.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심의가 검열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심의하지 않도록 심의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즉, 그 폭이 넓은 유해정보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 제1항에 규정한 불법정보만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 쉽게 말해 법이 정한 ‘불법정보’만을 대상으로 심의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방향은 정반대로 보인다.
그렇다. 아프리카 BJ 사건을 예를 통해 보면, 인터넷 심의를 방송처럼 엄격하게 하고, 게다가 심의대상의 폭도 넓히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심의가 검열화할 것이다.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아프리카TV 일부 BJ의 방송 내용(욕설, 소수자 비하, 혐오성 발언, 과도한 선정성)에 관해서는 공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어떻게 보나.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막말’, ‘욕설’ 방송을 한 BJ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은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이라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한 내용’으로 심의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유해성’, ‘저속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국민 개인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것은, 결국 국가가 국민의 ‘건전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강요하는 것이 된다. 흔히 유해정보 심의의 근거로 이용되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다.
-손 변호사는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른바 사상의 자유 시장 메커니즘으로 이른바 ‘혐오 표현’의 남용이나 상업적 의도로 양산하는 과도한 선정주의가 해소될 수 있을까.
민간의 자율성을 신뢰하지 않고,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도 ‘불온통신’ 규제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 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 (헌재 1992 2 25 89헌가10 중에서)
-끝으로 한 마디.
국가가 국민을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어떤 게 유해한지 국가가 일일이 결정해주는 ‘유아적인 존재’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럽의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차기 독일 총리직에 도전하는 마르틴 슐츠의 출사표는 단호하고 분명했다. 그는 지난 1월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 총회 연설에서 “나는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땅과 바다, 하늘 어디에 있으나 차기 총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일 시사지 슈피겔은 “강력한 권력의지가 시민들에게 높은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르틴 슐츠는 지난 3월 29일, 독일 사민당(SPD) 전당에서 대의원 605명 만장일치로 대표로 선출됐다.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손을 흔드는 모습. (사진 출처: AFP)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와 격돌
슐츠는 정체된 독일 정치판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고교 중퇴의 학력으로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이를 이겨낸 인생역정부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2년간 동네 책방을 운영한 뒤 지방선거를 통해 정계에 입문한 점도 중도ㆍ좌파 성향의 사민당 색깔과 어울린다.
1994년 이후 20년 넘게 유럽의회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민당은 200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ㆍ보수 성향의 기독교민주연합(기민당)과 자매당인 기독교사회연합(기사당)과의 대연정에 참여한 이후 줄곧 지지층에게 실망감만 안겨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마르틴 슐츠는 2012~17년까지 5년 간 유럽의회 의장을 지냈다. 사진은 2016년 EU정상회의 때, 메리켈 독일 총리, 메이 영국 총리와 대화하는 모습.
슐츠는 사민당 재건을 약속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있다. 진보 정치의 복원을 열망하는 오래된 바람들을 받아 안고 있다.
슐츠는 독일 국내 정치 복귀 4개월 만인 지난 3월 사민당 대표로 선출됐다. 오는 9월 치러질 총선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연임을 저지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축구선수 꿈 좌절…10대에 알코올 중독자
슐츠는 1955년 독일 서부 국경지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소도시 헬라트(지금의 에슈바일러 지역)에서 태어났다. 독일과 벨기에ㆍ네덜란드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지역이다.
5남매 중 막내였던 슐츠는 청소년 시절 축구에 미쳐있었다. 개인기 못지않게 한 팀을 이루는 11명의 팀워크가 중요한 운동이다.
헬라트 인근의 레나리아 부르셀렌(Rhenania-Würselen) 유소년팀에서 뛰던 그는 17세이던 1972년 주장을 맡아 서독연방 유소년 축구대회에서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기도 했다.
마르틴 슐츠의 어린 시절 꿈은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되면서 10대의 나이에 알콜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사진은 2012년 3월, 브뤼셀에서 열린 첫번째 유럽의회컵 축구대회에서 대회 시작 페널리티킥을 차는 모습 (사진 출처: http://www.bernalrevert.com)
슐츠는 “나의 성경은 ‘키커’(Kickerㆍ독일 축구 전문 잡지)였고, 나의 신은 ‘볼프강 오베라트’였다”고 당시를 회상하곤 한다. ‘왼발의 마술사’로 불린 오베라트는 독일 축구의 황금 시대를 이끈 축구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힌다.
슐츠는 분데스리가를 호령하는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지만, 시련은 이른 나이에 찾아 왔다. 슐츠는 1975년 왼쪽 무릎 십자인대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서 꿈을 접어야 했다.
우리의 인문계 고교 격으로 주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을 다녔었지만, 대학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졸업시험(Abitur)은 치르지 못하고 직업교육 자격이 주어지는 중등학력 인증만 얻은 채 학교를 이미 그만둔 상황이었다.
서적상이 되기 위한 교육을 3년간 받았고, 다음 2년은 이런저런 출판사와 서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날개가 꺾인 그는 술에 빠져들었다. 손에 닿기만 하면 주종을 가리지 않고 마셔대며 알코올중독의 늪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나는 돼지였다”고 당시의 자신을 표현하곤 한다.
24세의 나이에 중증 알코올중독 환자가 돼 버린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를 정도로 무너진 끝에 치료를 시작한다. 좌절을 극복하는 길은 “매일 같이 새로 시작”하는 데서 찾았다.
마침내 금주에 성공한 슐츠는 1982년 부르셀렌에 자신의 서점을 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책방 사장에서 최연소 시장으로…통합된 유럽 옹호
정치 참여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돼 줬다. 슐츠는 19세이던 1974년 사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후 사민당 청년 당원 모임인 ‘청년 사회주의자’ 멤버로 활동하고 있었다.
하급 경찰로 사민당 성향이 강했던 아버지 알베르트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어머니 클라라가 기민당 정당 활동에 적극 적이었던 점도 슐츠가 정치에 눈을 돌리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슐츠는 1984년 자신이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던 부르셀렌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한다.
마르틴 슐츠는 1987년 독일 서부에 위치한 부르셀렌의 시장에 당선됐다. 사진은 시장 시절의 모습. (사진 출처: http://www.alamy.com)
1987년에는 부르셀렌 시장으로 선출된다. 독일 서부 국경의 소도시 시장을 뽑는 지방선거였지만, 31세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최연소 시장 기록을 갈아치우며 주목을 받는다.
슐츠는 1994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3년간 유럽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00년부터 4년간 유럽의회에서 독일 사민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았고, 2004년 이후 8년간은 유럽의회 사회주의자 교섭단체 대표를 역임했다.
이어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유럽의회 의장을 맡아 유럽통합을 위해 고분분투 했다.
유럽 언론은 그를 ‘유럽공동체 애호가’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슐츠는 지난 3월 사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누구든 국익과 유럽연합을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독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결속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그는 할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벨기에ㆍ네덜란드에 있는 사촌들과 어떻게 싸워야 했는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만 했다. 지금도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척들에 대한 얘기였다. 슐츠가 “유럽의 통일이 지난 세기 동안 이룬 인류 문명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뿌리’와 같은 기억들이다.
“양분된 독일을 정의로운 독일로”
‘독일의 샌더스’로 불리는 슐츠는 뛰어난 연설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대중 흡입력을 자랑한다.
진보적 가치와 유럽통합에 대한 신념, 소탈한 품성 덕분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포퓰리스트’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때문에 사민당 지지자들은 슐츠가 오는 9월 총선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에 이어 12년만에 사민당의 집권을 이끌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선거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내세운 슐츠는 특히 슈뢰더 전 총리의 ‘어젠더 2010’의 수정을 공언하고 있다.
2003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으로 발표된 ‘어젠더 2010’은 복지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조로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인용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하르츠 개혁’의 시작점이다.
2014년 2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책 출간 기념회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운데)와 함께 한 모습.
슈뢰더 전 총리는 당시 사민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민당ㆍ기사당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개혁안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2005년 독일 실업률이 12.5%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사민당은 메르켈의 기민ㆍ기사당 연합에 정권을 넘겨줬고, 메르켈 정부는 어젠더 2010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메르켈 총리가 3연임을 하는 동안 독일은 적어도 통계수치상으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우파 인사들은 이러한 성공의 가장 큰 동력을 하르츠 개혁에서 찾는다.
반면 같은 기간 독일에는 개혁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졌다. 슈피겔 등 유력 언론들은 ‘양분된 독일’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안정적이었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대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생겨난 ‘미니잡’이라는 저임금 일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걸고 있다. 파견제ㆍ기간제ㆍ시간제가 대부분이다.
슐츠는 “절망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단언하며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공약하고 있다.
메르켈 4연임 저지할까
슐츠가 메르켈의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독일 우익 진영에서는 “너무 충동적이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슐츠는 자신 만만하다. 그는 이에 대해 “우익 극단주의자들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논쟁만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게 된다”며 “거친 벽돌을 다듬어야 할 때는 거친 끌을 쓰는 게 제격”이라고 꼬집는다.
사민당은 상속세 등을 늘리는 대신 영유아 보육원 및 방과후 보육 비용 지원 확대, 연금 개혁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메르켈 총리 측은 “슐츠의 계획이 독일의 경쟁력을 헤치고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신 연간 150억유로의 감세를 약속하며 슐츠의 추격을 따돌리려 하고 있다.
오는 9월 독일 총선은 메르켈이 총리 4선 도전에 성공할지, 마르틴 슐츠를 통해 사민당이 정권을 재탈환할지가 관심사다. 사진은 2013년 12월, 유럽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는 슐츠와 메르켈. (사진 출처: AP)
메르켈은 여전히 강하다. 독일 주간지 슈테른이 지난달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살표보면 ‘차기 총리를 직접 뽑을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메르켈 총리를 꼽았다.
슐츠는 29%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정당 지지율도 사민당이 지난해 11월 이후 한동안 기민당을 앞섰으나, 최근 조사에서 기민-기사당 연합이 36%, 사민당은 30%로 다시 역전 됐다.
독일의 샌더스라 불리는 슐츠가 새 독일 총리에 오를지, ‘유럽의 여제’로 불리는 메르켈이 4연임에 성공할지는 오는 9월 독일 연방하원 총선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60대 이상 노년층 유권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게 되는 이번 총선에서 종합편성 방송의 편파방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종편 시청자의 40%가 60대 이상 노년층이기 때문이다.
JTBC를 제외한 TV조선과 채널A, MBN은 뉴스보도와 각종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여당을 두둔하고 야당을 깎아내리는 불공정한 방송과 보도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 양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됐던 새누리당의 윤상현 막말 파문 때 종편 출연자들은 여당의 표 걱정을 하는 가하면 ‘술을 먹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막말 사태 때 종편 출연자들이 정 의원의 정치관을 들먹이며 맹공을 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 공천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더민주당에 대해서는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과 같은 주문을 하는가 하면, 공천이 마무리되자 친노가 아닌 친문으로 재편됐다며 야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다.
반면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친박과 진박을 거론하면서 패권주의란 말을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마치 비박이 친박에 비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 산하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원회에 최근 3개월 동안 접수된 심의 안건 26건 가운데 14건이 종편 프로그램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이 법정제재, 7건은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종편의 편향성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는 종편 출범 초기였기 때문에 시청률이 미미했지만 현재는 당시보다 적게는 2배에서 4배까지 시청률이 올랐다.
종편 시청자 가운데 60대 이상은 40.13%로 30대 8.66%, 40대 15.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2015년 9월 기준, 황성연(2015.10)-종합편성 채널의 시청률 성과와 전망)
그런데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우리나라의 유권자 비율하고도 일치한다.
이번에 새로 투표권을 얻는 19살 유권자 67만여 명을 포함시키더라도 20-30대 유권자는 천500만 명으로 19대 총선 때보다 60만 명 줄어든 반면 60대 이상 유권자는 약 158만 명 늘었다. 60대 이상 유권자의 비율도 전체의 23.2%로 4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1월 발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은 TV에 대한 매체 의존도가 74%로 40%~50%대에 머문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의 경우 종편을 비롯한 방송의 편향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주시청층이 중장노년층으로 돼 있는 종편 방송이, 한 채널도 아니고 여러 채널이 동시에 공정성에서 어긋나는 방송을 지속, 반복, 강조하게 됐을 경우에 그 결과는 뻔한 것”이라며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방송이 유권자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68%로 43%에 머문 20~30대나 52%를 기록한 50대보다 훨씬 높았다.
※ 선정 항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의 선정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대구참여연대는 지역단체로서 특별히 ‘반분권 수도권 중심정책 주도자, 반자치 중앙집권 정책 주도자’를 추가하였음.
1. 선정자 명단과 사유(요약)
이름
지역구
소속
정당
주요경력
낙천대상 이유
비고
정종섭
동구 갑
새누리당
전 행정자치부 장관
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반복지, 반지방자치 정책 및 발언
장관재직시 ‘총선필승’발언
폴리페서
반자치주의
폴리페서
곽상도
중남구
새누리당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담당검사
독재부역자
김문수
수성 갑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전 경기도지사
반분권주의-수도권 중심정책
갑질 막말
종북색깔론 선동
반분권주의
주호영
수성 을
새누리당
전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 국회의원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세월호 참사 막말
반민주후보
조원진
달서 병
새누리당
현 원내부대표
세월호 참사 막말 후보
반민주후보
4.16세월호연대 선정 후보
김용판
달서 을
새누리당
전 서울경찰청장
국정원 선거개입관련 후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선정 후보
2. 공천부적격 세부 이유
1) 정종섭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동구을 예비후보
전_행정자치부 장관
전_서울대 법대 교수
▢ 선정사유
1. 반지방자치-반복지 정책에 앞장섬
◾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시절 2015년 12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주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사업을 하려면 중앙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 있지만, 현재 처벌조항이 없어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는 것"이라고 발언.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부정한 것임
2. 고위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배
◾ 행자부 장관시절인 2015년 8월 25일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를 제안하며 “제가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취지로 발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야당에서 탄핵소추 발의
3. 전형적인 폴리페서
◾ 행정자치부 장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사실이 들어났고, 군복무 당시 대학원과 관련된 부실복무 의혹이 강하게 제기됨.
◾ 2011-1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로 연간 4000만원의 직무수행경비 받음
◾ 2008-2009 방송통신심의위원 재직당시 3500만원의 활동수당 받음. 회의 참석 불성실
◾ 419혁명을 폄하하는 기고문 작성, 제주도 4.3사건을 자신의 저서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표현하여 희생자들을 모욕함
◾ 기타 사안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재임 당시에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시작할 때에도 계속 유지. 비판이 계속되자 마지못해 교수직 사임.
▢ 선정의 변
지역 복지정책을 범죄로 규정하는 등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새누리당 “총선필승”을 외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해왔으며, 위장전입, 부실한 군 복무, 사외이사로 부적절한 수입, 과거사 왜곡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활동해옴. 분권자치를 부정하고 공직자윤리에 심히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대구시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됨.
2) 곽상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중남구 예비후보
전_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전_청와대 민정수석
전_대구지검 서부지청 지청장
▢ 선정사유
1. 독재정권 부역자
◾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 사건에 대해서 추후에도 반성 혹은 사과 발언을 한적 없음.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독재정권에서 조작한 공안사건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음.
2.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관련 개입
◾ 박근혜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검찰수사 당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으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 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폭로됨.
3. 낙하산 임명
◾ 민정수석 사임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없음에도 임명됨. 결국 임기를 8개월만 수행 후 사임. 총선 출마
▢ 선정의 변
1991년 5월 일어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활약하여, 공안통치에 혁혁한 기여를 함. 현재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무죄판결. 하지만 당시의 담당검사였던 곽상도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죄를 하고 있지 않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하여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방향이 청와대의 의중이 다르게 나아가자 혼외자녀 정보를 언론에 넘겨,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시켰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폭로됨.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낙하산으로 임명, 임기를 1년도 못채우고 출마. 전형적인 군부정권의 부역자이며,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 자격 없음
3) 김문수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갑 예비후보
(전)제15~ 17대 국회의원
(전)민선4~ 5기 경기도지사
(현)영남이공대학교 교수
▢ 선정사유
1. 반분권 수도권 중심 정책에 앞장 섬
◾ 2006년 경기도지사 재임시절부터 줄곧 대수도론 주장, 수도권 규제를 망국적 정책이라고 비판, 균형발전론을 폄하하며 수도권 규제완하 주도. 이로인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전국 지자체 및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음.
2.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 2015.12 검인정 교과서를 시장질서 파괴세력이 장악하는 있는 역사교육의 병리적 현상이라 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국정화를 주장.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 섬.
3. 갑질 막말
◾ 2011년 ‘119’에 전화해 자신이 도지사임을 밝히고, 긴급전화의 업무와 상관없는 소방관의 이름을 일곱여덟차례 반복하여 물음(근거: 당시 언론보도 자료). 직위를 이용해 겁박한 갑질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음
4. 색깔론 선동
◾ 2016. 2. 26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은 야당을 친북세력으로 규정,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선거를 색깔론으로 몰고가는 구태적 행태임
▢ 선정의 변
균형발전론 폄하, 대수도론 제기, 수도권 규제완하를 주장하며 반분권 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냈던 자가 지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입성하겠다고 대구에 출마한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 이는 분권자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대다수 대구시민의 의사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됨.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낡은 색깔론을 앞세우며, 신분을 이용하여 약자를 윽박지르는 것 등은 시대를 거스르는 반민주적 구태로써 국민의 대표로 자격 미달.
4) 주호영
▢ 주요경력
새누리당 수성을 예비후보
(전)박근혜대통령 정무특보
(전)새누리당 정책위원장
(현)19대 국회의원
▢ 선정사유
1. 2016. 3.2 통과된 테러방지법 수정안 대표발의
◾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주도하여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를 만드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
2. 세월호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앞장 섬
◾ 2014. 7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반대 및 국가적 차원의 배·보상 반대 등 국가책임 회피를 주도하였음.
▢ 선정의 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함에도 테러방지법을 주도하고, 세월호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는 등 인권의식이 부족하고, 현직 국회의원으로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국정원 권력 강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금지조항 무력화 추진 등에 앞장섬으로써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국민의 대표로 부적합 함.
5) 조원진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병 예비후보
현_국회의원
현_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선정사유
1. 2014년 7월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유가족들을 향해 삿대질과 “가만히 있으라”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함.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서 진실규명을 방해함.
2.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 당시 “국사교과서의 편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학부모와 학생조차도 국사교과서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의 7종교과서는 집필진의 편향성, 오류투성, 전교조 논조와 거의 흡사한 역사관등으로 역사왜곡이 만연해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에 주요한 역할을 함.
3.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99%가 거짓말’, ‘광우병과 같은 거짓말’,‘당선가능성 없는 분들’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수차례 함. 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몇 차례의 방해행위를 해서 부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의 문제를 일으킴
▢ 선정의 변
조원진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당시 시민과 의회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수차례 일으킴. 정부의 무능을 비호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함. 특히나 현직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민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불가능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후보임.
6) 김용판
▢ 주요경력
현_새누리당 달서을 예비후보
전_서울경찰청장
▢ 선정사유
1.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기소됨. 비록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구분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김용판 당시 경찰청장의 진실이 누락된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음
2. 2013년 8월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거부함. 국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지 않은 당사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 선정의 변
비록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용판 전 경찰청장은 선거 전날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발표에서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침.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수사하지 못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더불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여 국회를 무시한 행위는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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