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가 수원(7/22)과 성남(8/22)에서 열립니다!!
익명 (미확인) 님|화, 2015/06/30- 15:30
정치,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짜증나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바쁘게 먹고 사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이 놈의 정치는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네 먹고 사는 문제도 다 정치에 달렸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지역순회 민주주의 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에서 마음 뻥 뚫리게 함께 얘기해봐요!
참여연대는 거리가 멀어 참여연대 총회 등 여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지역회원님들을 위해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회원 분들과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부산/대전/광주/대구광역시에서 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성남/수원 등 경기남부권에 계시는 회원님들을 위한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 : 손에 잡히는 정치>를 준비하였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충돌? 새정치민주연합의 계파갈등? 노동당-정의당 합당? 녹색당은 뭐지? 현재의 뜨거운 이슈를 포함해 2016년 총선을 앞둔 우리는 지역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면 좋을지, 비례대표의원과 전국구의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원 수 확대는 어떻게 볼 것인지 등, 정치를 둘러싼 여러 질문과 해법들을 참여연대 지역순회 민주주의강좌를 통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월 7일(화) 신년사를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새해를 약속하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새해에도 각 부문에서 ‘포용’, ‘혁신’, ‘공정’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정책 마련과 강력한 추진을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공정경제와 특권 없는 공직사회를 이루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을 이뤄냈다며, 새해에 ‘스튜어드십 코드’ 정착,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난해 공수처법 통과로 권력자와 권력기관이 더욱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경제 분야의 경제정책들을 표류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실효성 없는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발의, 갑을관계 일부 개선 등에 머무르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금산분리 강화, 황제경영 방지 등 정부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과감히 취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고위공직자로 임용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보여주는 데에 실패했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을 철저히 검증해 공정의 가치를 권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실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들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지난해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성과로 포장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재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하의 성장과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임금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혁신을 위한 혁신 정책은 경제활력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들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더 심각하다. 민생입법을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이터 3법 추진도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은산분리 완화 법안,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법 등 혁신을 명분으로 한 재벌 숙원 사업 해결 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수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이를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18번째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투기세력은 눈치만 보며 버티고 있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을 잡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전면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다주택자 특혜중단 등 근본 대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값폭등의 책임자로 경질됐어야 마땅한 김현미 장관까지 유임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말로 대통령 의지가 있다면 역대정부 최고로 올려놓은 땅값, 집값을 최소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획기적인 투기근절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개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 정책 추진을 촉구한다. 우리 경제의 병폐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도록 재벌개혁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통해 진정한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한다. 경실련은 공정한 경제,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
21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미래한국당을 필두로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으로 위성정당이라 칭하기도 하나 사실상 위장계열사 정당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위장정당’이라 칭함)이 실제 창당이 이뤄지고, 선거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정당의 위장정당은 득표율과 의석수간의 불비례성을 줄이자는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정당민주주의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우리사회의 최고 가치규범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거대정당이 공공연하게 위장정당 창당을 표방하고, 공직선거에 나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을 받아 설립된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였을 뿐만아니라, 최근에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할 비례대표 추천을 사후 추인 방식도 용인하겠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이러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정당활동을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우리 헌법 8조 2항_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_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24조의 선거권과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위장정당입니다. 또한 그 설립과 등록 역시 미래통합당의 배후조정과 사주를 받아 이뤄진 꼭두각시 위장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위장정당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대한 1차적인 해석 권한을 가지고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관위에 붙임 1과 같이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21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오직 선거에서 의석수 확보만을 고려한 위헌적이고 탈법적인 위장정당이 출몰하여 공정한 선거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치적 의사형성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붙임 1 :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_미래한국당에 대한 중앙선관위 공개 질의서
<질의1>.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이 공공연하게 밝힌 바 오직 ‘비례대표 의석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목적과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진 정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한국당이 헌법 및 정당법상 정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헌법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질의2>. 미래한국당은 창당 과정에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직접 개입하여 창당을 주도하였고, 최초 중앙당 소재지가 자유한국당 당사라는 점에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과 별개의 정당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창준위 신고과정에서 임의로 대표자를 내세웠고, 또한 부산, 대구, 경남 등 시도당 소재지 역시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 소재지와 일치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한국당이 그 창당과정에서 창당준비위원회 등록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대표자명, 사무소의 소재지, 시도당 소재지 등의 제출 자료가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로 중앙당과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에 해당합니다.
실제 대표자가 아닌 임의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가상의 중앙당 사무소와 가상의 시도당 사무소를 등록한 미래한국당과 그 관계자의 정당 등록행위가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등록신청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정당법 59조의 허위등록신청죄의 해당 여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로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또는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의 등록신청을 한 자
<질의3>.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당의 공식기구가 후보와 순번을 모두 정한 뒤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이를 추후 승인하는 방식이 가능한지’를 묻는 유권해석 요청에 최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세계일보 보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래한국당의 당헌에 의하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에서 당원 및 대의원의 투표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위원회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한국당 당헌은 그 자체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지요?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근거와 공식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공직선거법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 14.>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 당헌 제 16 절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 58 조(후보자 추천) ②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의결로써 확정한다.
제 62 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수행한다.
<질의4>. 별개의 정당임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의 후보자 등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거나, 미래한국당 후보자 등이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중앙관위의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참고> : 정당법 제13조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인이 받은 상 돈은 세금으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 업무상 배임 혐의로 2차 검찰 고발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검찰 고발
1. 경실련은 오늘(29일),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돈은 공공기관의 예산을 집행한 전·현직 공공기관장 2명(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전·현직 공공기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예정이었으나, 소명자료를 제출해 고발을 유예했다. 그러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상을 받으면서 공공기관 예산을 사용한 사실이 명확하고, 상을 받게 된 경위나 절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다.
2. 경실련이 지난 11월 지방자치단체(243곳)와 공공기관(307곳)이 지난 5년간 언론기관과 민간단체에 상을 받기 위해 지출한 세금이 93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지자체 49억, 공공기관 44억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자체 243곳 중 121곳, 공공기관 306곳 중 91곳이 총 1,145건 상을 받았으며, 광고비·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상을 준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상을 받는 대가로 돈을 지출한 것이다. 이들 언론사와 민간단체 모두 지자체와 공공기관 외에 기업, 협회, 병원 등 기관이나 의사, 변호사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상식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시상식을 통해 오고 가는 돈의 규모는 훨씬 크다.
3. 돈 받고 상 주는 관행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치적을 돈 주고 상을 받았고, 언론사는 돈벌이를 위해 시상식을 남발했다.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시상내용, 수상기관과 수상자 남발, 투명하지 못하는 심사과정, 기준과 원칙 없이 지출되는 세금 등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부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돈벌이 시상식에 들러리만 섰다. 제도는 부실했고 그나마 부실한 제도도 방치했다.
4. 김형근 前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1천1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을 집행했으며, 손주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은 각각 7백만 원(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과 8백만 원(2019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집행했다. 해당 기관들은 기관장 이름으로 수상을 했을 뿐, 적법한 절차에 의해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이며, 기관에 대한 다양한 홍보에 나서는 차원에서 시상식에 응모했다는 소명을 해왔다.
5. 경실련은 2번에 걸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요청, 정부 부처의 후원 중단 및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 요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백선기 경북 칠곡군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이현종 강원 철원군수, 이석화 前 충남 청양군수, 박동철 前 충남 금산군수, 박노욱 前 경북 봉화군수, 한화진 前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이원복 前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김화진 前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종대 前 한국감정원 원장, 윤길상 前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 전 ·현직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총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6.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 개인의 치적 쌓기를 위해 기관 예산을 낭비한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같은 상을 받았으나 예산지출 내역을 밝히지 않거나 지출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계기를 통해 지자체장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성과 포장을 위한 세금 낭비를 근절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늘(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지난했던 협상 과정이 끝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하고,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총의석수를 배분한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수준이 50% 연동에 불과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2대 1의 비율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으로 촉발됐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만을 당선시키는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논의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6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 이후 많은 정치학자가 현행 지역구 선거제도의 장점인 지역 대표성을 살리면서도 비례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단 한 석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른 할당 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격차 보완을 50%만 적용한다는 점에서 비례성 증대라는 애초의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안이다. 또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그동안 거대정당들에 의해서만 독점되었던 정당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적을 이뤄내기에도 미흡한 수준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온전히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서 소수 정당이 과소 대표되는 의석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완해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득권 정당은 더욱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합의를 포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이 선거법에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다가 이후에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삼아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연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논의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후퇴시켰다. 이러한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야말로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자아내며, 기득권 정당 체제의 혁파를 위해서라도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정치체제의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여전히 많은 국회의원이 국민 사이에 팽배해진 국회 불신을 이용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 주장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 거대정당들은 소수 정당이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며 기득권 정당 체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다. 비록 20대 국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21대 총선에서 국회의 문턱을 낮추고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3월 6일(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국민의 여론 및 합의를 위하여 정부가 20일 동안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국민들이 직접 헌법 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은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는 현 헌법 128조 1항을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국민발안개헌연대(시민사회단체)가 노력하여 발의한 이 개헌안은 “현행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되어 3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는 등 헌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담는 헌법 개정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회의 개헌 노력이 실패를 거듭하여 전면적인 개헌에 앞서 개헌을 위한 개헌을 추진했으며, 1973년 유신헌법 개정 당시 폐지됐던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을 회복하고, 이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한뜻으로 합심하여 국민통합형 개헌안을 발의”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가 도입된다면, 국민의 참여와 국민의 의사수렴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이른바 ‘광장민주주의’를 ‘투표민주주의’로 전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헌법 개정을 위해 협력과 협상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에 2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의 전반적인 헌법 개정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며,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20대 국회와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떠나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을 바꾸는 국민발안개헌제도 도입에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헌법을 고칠 수 있는 헌법개정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이 2020년 3월6일 강창일 의원 등 148명의 동의로 국회에서 전격 발의되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민사회와 국회, 여와 야가 한 몸이 되어 이룩한 ‘국민통합형’ 개헌안입니다.
지난 1월15일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가 헌법개정국민발안제 도입을 주창한 이후 불과 51일만에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국회발의 요건인 재적(전체 295석) 과반수인 148명의 서명동의로 개헌의 첫 관문인 국회발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수와 진보, 여와 야 등 이념과 진영의 차이를 뛰어 넘어 이번 국민발안제 개헌안 발의에 적극동참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모든 국회의원에게 깊이 고개숙여 감사드린다. 이러한 국민통합정신에 따라 남아 있는 제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4월15 총선과 동시에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찬성 통과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 개헌안이 확정, 공포되면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 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나 대통령과 동등하게 헌법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민의 의사수렴과 정치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왕적대통령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서도 개헌의 물꼬가 트여져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빠른 시일안에 전면개헌이 국민참여하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현재 법제처에 넘겨진 헌법개정안이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헌심판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작업도 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20대 국회가 여야를 초월하여 협치정신으로 3월 하순까지 국민발안을 위한 헌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13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 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이라는 혐의를 걸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또한 이와 같은 민주당의 반응은 그동안 민주당이 시민사회 내 지식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떠한 태도로 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선거운동 기간에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
비판과 쓴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법 조항을 걸어 고발한 민주당은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인 시절 과거의 여당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성장한 정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이후 시민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임미리 교수가 칼럼에서 비판한 내용은 그 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한 비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시민사회 내의 비판과 쓴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민주당이 오히려 집권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 재벌 개혁과 노동 여건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등은 그간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들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이다.
이번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간 민주당은 야당 시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에 앞장섰으며 최근까지도 유승희, 이재정 의원 등은 공직선거법의 제93조와 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고 비판하는 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경고와도 같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각 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선거질서를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자유민주주의와 책임정치 구현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각 정당이 얼마나 공약을 이행했는지를 평가하고, 철저히 각 정당이 후보자를 검증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이다. 민주주의 가치로부터 후퇴하고, 구시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103조, 제108조 등을 개정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정책 검증,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끝.”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성난 민심이 역대 최대 촛불집회로 응답했다.
11월 12일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경찰 추산 26만명이 참가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처음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 중, 고등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후 민중총궐기 집회 후 거리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법원이 행진을 허용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진출해 청와대를 향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쳤다.야 3당의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해 촛불 민심과 함께 했다.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등 야권의 주요 대선 주자들도 모습을 보였다.
이번 집회에 당초 예상했던 50만명보다 2배가 넘는 100만명의 시민이 모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다음 주 검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의 분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 3월, 선거구 재조정과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2015년은 그 어느 때보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적기입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8월 말까지 활동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밀착 감시하고, 모니터링 논평을 연속 발표합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7/1), 참여연대가 신청한 공직선거법심사위원회와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방청신청을 불허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교수)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소위원회의 방청 비공개 결정을 비판한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한 누구나 회의 방청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청을 불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정개특위가 다루는 선거제도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민들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것이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치개혁이 정치인만의 논의여서는 안 되고, 정개특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정개특위 소위원회 방청 신청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앞으로 정개특위가 소위원회 방청 허용 등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공공문제를 다룰 때 대체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로 논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편성과 특수성의 개념과 적용 방법, 공공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올바른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것은 공공활동가의 본분일 것이다.
본 책에서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대해 개고기 식용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공공문제에 있어서 개고기 식용문제 못지않게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인식차이이다.
부정부패 문제와 관련한 보편성과 특수성과의 관계에서 인식차이는 두가지 관접에서 접근가능하다, 하나는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이고, 또하나는 기업부패방지법이나 공수처 도입처럼 우리사회 집단의 관점에서 인식차이가 드러난다.
먼저, 부패문제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관점의 시각은 부패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개인은 이런저런 특수한 논리로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부패의 당사자는 사적이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닌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으며, 대부분 공통경비로 집행 된 것이므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우리사회의 부패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이나 공수처 설립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검찰이나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나름의 특수한 논리로 반발한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접했던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또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 본다면 나름대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례분석 / 부정부패문제 인식차이 논쟁>
① 한국의 부정부패 현실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등 각 영영에서의 부정부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지난 민선4기 전국의 230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각종 선거법 부패 문제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숫자만도 110명에 이르면 이들가운데 37명이 중도에 퇴출되면서 보궐선거 비용만도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권력형 부패문제는 국가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정치불신의 단초가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조속히 척결되어야 할 과제중에 하나이다.
아울러 공직부패 또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행정부에 대한 커다라느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불신의 커다란 단초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숨겨놓은 한국인 명의의 자금이 857조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동안 국부유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180여개국 가운데 46위를 차지할 만큼 세계무역거래 6,7위에 해당하는 경제강국의 지위를 무색해 하고 있음, 특히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 점수가 55점으로 전년도대비 1점이 하락한 것은 물론, OECD 평균 69점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있어,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범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
보편성의 관점 / 세계적인 추세나 공공가치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패문제는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그리스 국가부도사태 이후 정책실패도 부패다라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행동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수성의 관점 / 모두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각종 입법(기업부패 방지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사학법 개정 등) 활동에대해 기업문화니, 시기상조니 하는 등의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로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출한다. 이들은 대채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한 논리를 펼치면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③ 보편성 특수성 개념의 공공활동에의 적용
부패척결을 위한 관련법 재정에 1차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혈연, 지연 등의 연고주의 문화와 재벌중심의 대기업 문화에 대한 기업행위의 존중을 특수하게 요구하는 보이지않는 손의 역할이다. 즉,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각종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있어서 특정집단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하나하나 집어볼 필요가 있다.
비고
보편성
특수성
기업부패방지법
기업부패 방지
세계적 추세
기업경쟁력 제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
기업활동 위축
기업경쟁력에 역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고위공직자 부패방지
부패방지의 강력한 수단
국가청렴도 향상수단
청렴선진국들의 사례
사법체계 훼손
정치적 오용수단 우려
-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 우리기업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라고 있지만, 청렴선진국들을 비롯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보편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국내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정부를 비롯 우리기업들의 도덕성이 오히려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경제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당사자인 기업에서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과 기업활동을 위축할 수 있으며, 기업경쟁력에 역행하다는 특수한 이유를 내세워 기업부패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 사법체계 붕괴 등을 주장하면서 공수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반대여론자들과 달리, 공직부패의 80%는 고위공직자중심의 20%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파레토법칙이 적용되고 있고, 그동안 각종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문제에 대한 검찰 및 검찰의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은 만큼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하지만, 한국의 부패문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다. 하나같이 한국은 상당한 발전을 이룬 산업국가 중 하나지만 부패 우려로 국제사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95~2010년까지 OECD 국가들에 대한 “부패와 1인당 명목 GDP 관계분석”을 시도한 결과 한국은 부패로 인한 성장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청렴도가 OECD 평균(69점) 수준만큼 개선된다면 현재 3%대 성장률에서 4% 잠재성장률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바도 있다.
따라서, 부정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공활동가는 제한적, 상대적, 현실적, 불완적 의미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전제로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안과 관련 보편성과 특수성 어느한쪽에 치우쳐도 되지 않을 것이며, 상호 합의가능한 대안을 모색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무리>
- 공공활동가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에 대해 합의안을 마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집단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편적인 지향점이 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표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목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의 잘못된 인식을 전환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활동가의 책임성, 공직윤리, 부패 의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 책임성 / 공공 이익위해 위임받은 권한을 충실히 이행해야할 책무
+ 공직윤리 /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간의 충돌시 우선여부 다루는 것
+ 부패방지 / 직위 및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이익 추구 지양
- 아울러, 부패방지를 위한 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 반부패 주체는 사정기관만이 아닌, 공공, 기업, 시민사회 모두 원칙
+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부패방지 제도정비 통해 부패예방 원칙 수립
+ 불관용원칙, 엄정한 기소처벌 원칙, 수익환수 등 법집행원칙
+ 부패방지 위한 교육과 의식화 원칙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두 번째는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각 분야별 윤리기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는 법의 평등한 집행통한 국민의 신뢰회복과(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신뢰회복 중요,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실추된 권위회복 급선무, 대통령 인사권이 부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면죄부되지 않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대기업총수, 정치인에 대한 근본적인 윤리기준 수립, 법의 엄정한 심판과 적용 이뤄져야) 대기업의 잦은 부패덮기 위한 홍보용 사회공헌활동 근절(대기업 등 투명성 확보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갖춰야, 기업부패 방지법 제정 등)하고 유엔반부패협약을 이행하여 독립적 반부패기관을 복원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통해 기업부패 통제, 기업부패 제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국외뇌물 제공범죄의 처벌 강화, 뇌물방지법 대폭 개정, 관련분야 정보공개 제도 대폭 강화, 독립적 부패방지 기구로 재정비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대학YMCA,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비례대표포럼청년위원회, 정치발전소, 천도교청년회, 한국청년연대, 흥사단전국청년위원회, 2030정치공동체청년하다, KYC(한국청년연합) 등 10개 청년 단체들은 오늘(8/2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 자리에 청년단체들은,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다고 지적하고,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하며,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대학 내 부재자투표소가 없어진 만큼, 대학 내에도 사전 투표소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비례대표를 축소하는 개악이 이뤄지지 않도록 압박 행동 진행할 계획이며, ▲올바른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청년들의 정치개혁 원탁토론,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별첨> 청년단체 입장문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해 사표 줄이고,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 깨고 청년 정치 참여 확대하라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에 있습니다.
‘청년(靑年)’ 이란 푸르고 아름다운 두 글자가 사회문제의 화두가 되어버린 슬픈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이처럼 아프고 병들어 희망과 미래를 상상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치를 독점하고 기득권에 안주해 온 기존 거대 정당들에 있습니다.
작년 말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호기가 찾아왔는데도, 개혁은 제쳐놓고, 정치 불신 여론에 편승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우리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의석수와 기존 국회의원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고수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입니다.
기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입니
다. 젊고 참신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정치신인들은 오를 수 없는 높은 장벽을 쳐 놓고, 지역주의 기득권 정당의 독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국적 지역주의만 더 심화될 뿐입니다.
당선자가 받은 표보다 낙선자들이 받은 표가 더 많은 ‘사표(死票)선거’,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 배분이 일치하지 않아 기득권 정당은 지지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더 적게 가져가는 선거제도 하에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된 국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들은 선거참여, 투표참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접고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 청년이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며칠 전 정부가 20만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습니다. 뒤를 이어 삼성의 3만개 일자리, SK의 46조 투자 발표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년실업 해결은 시간문제이고, 열심히 스펙을 쌓으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정부와 기업의 발표를 믿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년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헬조선’을 외치며 이 나라를 버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나라를 등지는 상황에 대한 큰 책임은 기득권 정당들에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를 바꾸고 이제는 청년들이 버리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책임 또한 기존 정당들에 있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게 선거제도부터 바꾸십시오.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사표를 줄이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 독점을 깨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과감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청년단체 요구 사항 ]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기존 정당들의 독과점과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국회 진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지지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이유로 한 의원정수 확대 불가 입장을 철회하라.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정당 보조금 삭감, 국회운영비 삭감,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등을 적극 제시하고, 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라.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라.
일본도 2015년 6월,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1월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참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는 일에 정치적 유불리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청소년과 청년의 권익 향상,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라.
투표시간 오후 9시로 연장하고, 대학 내 사전 투표소 설치하라.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이다. 알바, 택배 등 다양해진 근로 형태를 고려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또한 사전투표제가 지난 지방선거부터 본격 설치되었지만, 기존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다. 사전 투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직 선거관리규칙 68조 2항을 개정해 대학 내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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