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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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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보장 요구

익명 (미확인) | 금, 2016/03/25- 11:31

선관위, 방심위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 알권리 침해행위 중단해야

2016총선후보자들, 검증자료 삭제, 임시조치 요구는 유권자 정치적 의사 표현 침해하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2016년 20대 총선 후보자들이 인터넷상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조치나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와 2016총선넷은 후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공직후보자의 검증과정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자유로운 토론을 무산시키는 행위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선관위와 방심위는 이런 후보자들의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나경원 새누리당 서울 동작을지역 후보는 최근 딸의 성신여대 부정 입학 의혹 기사를 퍼담은 블로그와 카페게시판 등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구했다. 또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 송파병지역 후보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적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누군가 요청만 하면 해당 정보를 임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임시조치’는 정보의 복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영구삭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상 임시조치제도는 정부나 기업, 정치인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신속하게 틀어막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나경원 후보의 사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혹제기를 임시조치를 통해 차단하여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사례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포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야 됨은 물론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는 예외적인 금지와 제외를 두고 있다. 즉,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권자의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선거의 자유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나 정보 공유조차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단속한다면 유권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만약 후보자에게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위법, 부도덕적인 사실이 있다면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혹제기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공직 후보자 또한 임시조치가 아닌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그 의혹제기가 근거가 불충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허위사실유포죄와 같은 처벌조항이 있어 이에 근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공적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제기조차 임시조치 되거나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위축될 것이다. 또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직후보를 선출한다는 선거법의 기본 목적은 형해화될 것이다.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자 선출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후보자들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다양한 비판, 의혹제기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나경원 후보와 김을동 후보는 물론이고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모두 유권자들의 정당한 의혹제기,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방심위도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남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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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빵집의 놀라운 부활, 이것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6] 중소상인의 지속가능한 경쟁환경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16.03.18 16:16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6l 글: 양창영(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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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대 총선이 한 달가량 남았고 정당들은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총선에서도 정당들은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민생을 책임지겠다면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위한 공약으로 표를 호소할 것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60만 명으로,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이들 중 대부분이 중소상인이다. 그런데 중소상인의 경제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0일 통계청은 자영업자 수가 8만9000명 감소하여 201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3만1000명이 감소한 반면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 명이나 감소해 영세자영업자의 폐업율이 더 높았다. 중소상인의 깊은 한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든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과 공약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소상인을 진정으로 살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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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11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충북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에서 김, 파래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꺼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정책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중소상인들에게 창업과 경영컨설팅을 해주고 공제사업으로 경영자금을 빌려주었다.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 하는 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거기다 협업화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에 이르는 지원정책도 동원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지원을 위한 예산을 2조 원 넘게 확보해 지원 또는 대출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수준은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여전히 낮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커지고 있는 데다,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중소상인들이 당장 처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지원, 특히 자금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원만으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래서 중소상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과잉경쟁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중소상인이 처한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를 따지지 않고 중소상인들끼리의 경쟁을 완화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다. 음식료업과 도소매 등 전통적으로 중소상인들이 포진해온 이른바 생계형 자영업 영역에 대기업들이 거침없이 들어와 중소상인들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다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은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대신했고 제과, 두부, 꽃가게, 자전거 수리, 김치, 김, 단무지, 도시락, 떡, 국수, 순대, 어묵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대기업들이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얼마나 자유롭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중소상인은 대기업들과 불가능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다행히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분야를 적합업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왔고, 2011년 처음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적합업종을 지정해 왔다. 2013년에는 소매업 분야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였다. 

체급에 따라 겨루는 상대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중소상인에게 적합한 시장과 자본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게 어울리는 시장을 나누어 그들끼리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이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야 비로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 출발이 너무 늦다. 신청 이후에는 대기업 측과의 자율협의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개월은 물론 해를 넘겨 협의에 매달려야 하다 보니 포기하는 일도 있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에는 권고 수준이어서 이를 위반한 대기업을 통제할 방법도 마땅히 없다. 

그럼에도 대기업들은 적합업종제도는 효율성이 없고 거추장스럽다면서 폐지를 요구한다. 반대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29일 정기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소규모 생계형 업종부터라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과업은 2013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가 최근 재지정 되었는데, 대기업 프렌차이즈 빵집 때문에 사라져 가던 동네빵집들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동안 640개가 늘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어느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강화하려는 시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이 발의되어 논의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던 적합업종을 도소매와 서비스업까지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정이 필요한 적합업종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를 미루고 있다. 중소상인을 포함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절차가 개시되는 현행제도 때문에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노골적인 반대 때문에 제도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중소상인들은 폐업에 몰려 생존 기반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달콤한 지원 말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도 늘려주고, 시설도 현대화하면서 영업환경을 개선해주는 공약을 제시하면 선거에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에게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시설현대화는 건물주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다. 

오히려 중소상인들에게 절실한 정책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비슷한 상대와 경쟁하며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중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으로 일구어온 영역에 대기업이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막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자율협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바꾸는 방향으로 적합업종제도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는데도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요구된다. 그래야 중소상인의 경쟁과 삶이 지속될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중소상인에 대한 달콤한 지원 공약보다는 중소상인의 지속 가능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적합업종제도 강화 공약으로 정당들이 경쟁하길 바란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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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공천부적격자 1차 명단 발표에 대한 김용판 후보와 중앙일보의 비판 유감!

‘총선넷 해체하라’는 김용판 예비후보, 부끄러움을 안다면 사퇴해야
총선넷이 편향, 선동적이라는 중앙일보, 부적격 후보들에 침묵하면서 총선넷만 비판...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두려운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3월 3일 발표한 1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총 9인/3.15일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예정)과 관련하여, 김용판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 예비후보)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억울하게 재판받고 무죄를 선고받은 본인을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넣은 것을 보면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앙일보는 3월 3일자 사설에서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 선정 기준 자체가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며, 총선넷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드는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였다. 2016총선넷은 김용판 예비후보와 중앙일보의 총선넷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전혀 근거가 없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김용판 예비후보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경찰청장으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일 3일전인 12. 16. 밤 11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통령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비록 법원에서 직접적인 “수사방해의 죄”(직권남용 등)와 관련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대선 3일 전 밤 11시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 직후) 및 언론 브리핑(대선 2일 전)의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까지 했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수사발표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판시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예비 후보는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책임자로,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당시 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통령 선거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또,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마저 거부하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바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김용판 예비후보에 대하여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고,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법원의 수사방해 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켰어야 할 공직자였던 김용판 예비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김용판 예비후보가 부끄러움을 안다면 총선넷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공천부적격자의 소속 정당의 숫자상 불균형 문제를 들어 총선넷을 편향되고 선동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와 정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2016총선넷의 목적이며, 공천부적격자인지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의 숫자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총선넷은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단체들이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과 시민들의 공천부적격자 신고 결과를 종합하고 부적격 사유가 분명하거나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인물들을 공천부적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천부적격자를 선정하고 알릴 것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잘못된 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그 책임자가 주로 집권여당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하다. 출마 정당을 고려해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억지로 맞추는 것이야말로 균형을 상실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묻는다. 중앙일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총선넷 등 유권자단체의 활동을 비난하는 중앙일보의 사설이야 말로 편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정당별 공천부적격자 숫자를 근거로 총선넷의 활동을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다며 비난 할 것이 아니라, 총선넷의 어떤 선정 기준이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어떤 후보자에 대한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비판해야 할 것이다. 엉뚱한 논리로 유권자운동을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반 국민적’ 행위임을 중앙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서 유권자단체들이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다.

 

 

 

월, 2016/03/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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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노동자의 작업환경 알권리 보장법’ 발의 (안전신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많은 종류의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자료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05

화, 2016/11/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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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일, 2016/03/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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