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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정 홍보채널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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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국정 홍보채널을 고르시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24- 18:45

아래 세 앵커멘트들 가운데 공영방송 KBS, MBC와 국정홍보채널 KTV의 것을 구별해 고르시오.

1.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아시는지요? 말 그대로 우리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우수한 문화상품을 국가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 상품들을 비롯해 한국 대표 문화콘텐츠가 한자리에 소개됐습니다.

2.한식이나 한복은 우리 고유의 문화상품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한국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 

3.한류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 답은 기사 하단 박스 참조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KTV는 법령 상 문화체육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직원들 신분도 공무원이다. 그래서 한국언론학회의 학자들도 KTV를 ‘국정홍보채널’이라고 정의한다. 반면 KBS는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사이며, MBC 역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한 비영리공익법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사이다. 무엇보다 방송사 스스로 자신들을 공영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국정홍보채널인 KTV와 KBS, MBC 두 공영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비교해 보니 어느 것이 국정홍보채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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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국정홍보채널 KTV가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오늘’에 대통령 동정을 게재한 날은 3월 2일을 시작으로 모두 11일이었다. KBS 메인 뉴스에 같은 소식이 등장한 것도 모두 11일, MBC는 모두 10일로 3월 3일 한-이집트 정상회담 관련 소식만 하루 빠졌다.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의 보도 내용도 대동소이했다. 앵커멘트가 똑같은 보도들도 있었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는 부분이 똑같은 경우도 많았다. 심지어는 리포트의 클로징이 거의 똑같기까지 했다. 전체적인 보도 기조는 철저히 대통령 말씀 받아쓰기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채널 KTV와 두 공영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들이 얼마나 똑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다.

▲ 3월 2~21일.출처:청와대 오늘,KBS,MBC

이렇게 받아쓰기만 하다보니 침체된 경제상황을 정부 책임이 아닌 정치권 탓으로 몰고 가는 행태도 청와대와 다를 바가 없었다.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켜야 민생을 구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길거리에서 서명을 한 이후, KBS와 MBC의 청와대 발 보도에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는 모두 정치권 탓이 됐다. 대통령은 책임 추궁만 할 뿐 책임을 지는 주체는 아니었다.

KBS와 MBC는 메인뉴스를 통해 대통령이 말하는 그대로 정치권을 비판했지만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기사는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일간지들도 ‘선거 개입’ 논란을 자초한다며 일제히 비판한 대통령의 대구나 부산 방문에 관해서도 단순한 ‘경제 행보’일 뿐이라는 청와대의 입장만 전할 뿐 주요 신문사들이 언급한 ‘선거개입’이라는 말은 아예 쓰지 않았다.

이런 공영방송사들에게 공정한 총선보도를 기대할 수 있을까? KBS나 MBC의 내부 구성원들은 지금 공영방송의 상황을 유신이나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비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암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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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3년 3월 3일 KBS가 국영에서 공사화 됐을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KBS에 부여한 공사의 역할은 ‘유신이념의 구현’이었다. 이후 40여 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과연 지금의 KBS나 MBC의 기자들은 어떤 저널리즘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가?

**정답
1.KTV 2.KBS 3.MBC

편집자 주)놀랍게도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를 단순히 소개만 한 국정홍보채널 KTV의 앵커멘트가 가장 객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해법을 찾아 이른바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하는 MBC의 앵커멘트는 마치 북한 조선중앙TV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고, KBS도 “정부가 이런 것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해 ‘한국의 것’임을 널리 알리기로 했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부 홍보에 성의를 다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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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송파구병)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이...
월, 2016/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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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지난 25일 오후 1시 58분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지 317일 만입니다.

1

무장하지 않은 칠순의 노인이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도, 경찰은 물론 정부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공권력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부검하겠다는 정부의 파렴치에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치가 떨립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無道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고인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월, 2016/09/26- 14:2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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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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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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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남... 구체적으로 대전 24.7%, 서울 24.1% 등 2개 시도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세종 9.7%, 전북과 경북 각 11.0%, 충남과 경남...
화, 2016/09/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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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가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나흘째 파행을 겪고 있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과정에 야당과 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보이콧의 명분이다. 하지만 이것이 국정감사에 우선하는지에 대해선 새누리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기 위해 명분을 위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임해달라’ 당대표 요청도 거절…왜 이렇게까지?

시작은 지난 24일에 있었던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표결이었다. 야당 의원 170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최해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여당은 ‘거야에 의한 횡포’라며 즉각 의정 보이콧을 선언했고, 국감 개시 나흘째인 오늘(29일)까지도 국정감사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여당의 주장이 더해지면서 보이콧 사태는 격화됐다.정 의장은 24일 표결 과정에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이 세월호나 어버이연합과 관련해서 양보하지 않으면 맨입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이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대치 국면에서 조정을 해야할 의장이 한쪽에서 서서 거래를 한 것”이라며 26일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정 의장은 당시 발언에 대해 “협상과 타협이 아닌 표결처리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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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으로 치닫던 보이콧 사태가 잠시 진정의 기미를 보인 것은 지난 28일. 이정현 대표는 국회 앞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며 다만 “정세균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자신의) 단식 투쟁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한 당 대표의 결단으로 풀이된다.조중동을 비롯한 이른바 보수언론조차 이날 사설을 통해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은 명분이 없고, 즉시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할만큼 여당의 국감 전면거부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못한 상황이다.게다가 당내에서조차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더이상 국감 불참을 당론으로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개인적 소신에 따라 국정감사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당 원내지도부 의원들에 의해 사실상 감금되는 사태를 빚었다. 유승민, 이혜훈 등 비박 성향의 중진의원들도 국감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 대표의 요청마저 의원총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여당은 다시 탈출구없는 보이콧 정국을 이어나가고 있다.

국감파행 장기화…피해자는 결국 국민

여당의 국감 전면 보이콧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쟁점 현안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로 일부 국정감사의 상임위가 파행을 겪은 일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당론에 의해 여당 전체가 국감에 불참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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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로 나흘째 국감 파행이 계속되면서 1년동안 국정검사를 준비했던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온다. 4선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년동안 국정감사를 치뤘지만 이처럼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는 국감은 처음”이라며 “1년동안 의원과 보좌관이 함께 공부하고 조사한 것을 정부에 따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식으로 허망하게 보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정부여당이 말로만 비상시국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짜 비상시국이라면 대통령이 나서 여당이 국정감사만큼은 국회의장 문제등과는 별개로 다뤄달라고 설득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29일 현재까지 열린 13개 상임위의 국감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가운데 국감이 개의된 상임위는 이른바 ‘위원장 감금사태’를 겪은 국방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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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임위들이 다뤄야 할 현안에는 시급한 민생 관련 현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의 경우 △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 △ 가계부채 문제,△서민금융 지원,△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등이 주요 현안이다.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도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선,(이상 미방위, 신상진 위원장)이나 △지진대응 문제, △지방세제 개편(이상 안행위, 유재중 위원장)도 민생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현안이지만 국감 파행으로 인해 논의 기회조차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올해는 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의 최초 국정감사인 만큼,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컸다”며 “정세균 의장 건을 핑계로 여당이 불참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여당이 앞장서서 가로막아, 모면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대통령제에서의 의회 민주주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정당하게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것을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기본적으로 망각했거나 이해가 부족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감 파행으로 묻혀진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여당의 노림수?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고됐던 현안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다. 특히, 국감을 앞두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계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지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현재까지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감이 진행 중인 교문위에서는 최순실 게이트과 관련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씨와 관련된 두 신생재단(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추가 증거를 제시했다.노 의원이 국감장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는 안 수석이 전경련을 통해 일괄적으로 기업에 후원금을 할당했다는 대기업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서 공개된 미르재단 관계자의 인터뷰에는 정부가 미르재단의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여했다는 정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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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이 이화여대의 학칙 개정을 통해 특혜를 봤다는 추가 의혹도 교문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야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이화여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승마 종목 체육특기자였던 최 씨의 딸은 2015년 이화여대가 기존 11개의 입학 운동 종목을 23개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6월에는 출석 대신 대회나 훈련 참여만으로도 학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학칙이 개정됐는데,이 개정 학칙의 소급 기간을 당해 3월로 규정하면서 출석일수가 부족했던 최씨의 딸도 이 혜택을 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여당측 교문위 소속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에 나서면서 이같은 의혹을 규명할 증인 채택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야당 측 교문위 간사인 유은혜 의원은 “최소한 이들 핵심증인들이 국감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선 종합감사 일주일 전에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며 “늦어도 이번주 중에는 합의가 돼서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증인들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핵심증인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책임을 방기한다면 의혹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콧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홍여진, 연다혜
촬영 : 정형민, 김수영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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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초등학생들이 홍콩의 민주화를 위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17세의 학생지도자 조슈아 웡(黃之鋒·Joshua Wong)은 이렇게 외쳤다. 홍콩 중심부를 ‘노란 우산 물결’로 뒤덮었던 우산혁명은 톈안먼 사태 이후 중국 체제에 대한 가장 대담한 도전으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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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홍콩 행정장관의 간선제 방침에 항의하는 홍콩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몰려나와 중국 정부의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산혁명’으로 불린 이 시위는 1989년 ‘천안문 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 시위였다. (사진 출처: BBC)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시민들이 직선으로 뽑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2~3명의 인물 중에 고르게 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이 기폭제가 됐다. 최루탄과 최루액을 우산으로 막아내고 거리를 깨끗이 정리하는 비폭력 평화시위의 물결에 서구 언론들은 찬사를 보냈다.

79일간의 투쟁은 진정한 직선제를 쟁취하지 못한 채 ‘미완의 혁명’으로 마무리됐다.

중국이 제시한 선거 안은 홍콩 입법회(한국의 국회 격)에서 부결되긴 했지만, 2017년 행정장관 선거는 지금처럼 간선제로 치러질 가능성도 커졌다. 그렇게 된다면 무늬뿐이라고는 해도 직선제보다 더 후퇴하는 셈이다. 중국이라는 거인 앞에서 어떤 몸짓을 해 보이더라도 결국 바위에 달걀 치기가 아니겠냐는 체념이 나올 법도 했다.

우산혁명 주역들의 약진

그러나 우산혁명의 파장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8일 홍콩 시민들은 우산혁명 1주년을 기념해 또 다시 거리에 모여서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 2월에는 홍콩 중심가 중 하나인 카오룽(九龍) 반도 몽콕(旺角) 거리에서 대규모 폭력시위까지 벌어졌다.

어묵을 파는 노점상을 단속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고 해서 ‘어묵혁명’이란 별칭이 붙었다. 몽콕은 우산혁명 기간에도 가장 치열한 시위가 벌어졌던 곳이다. 시위대는 경찰관을 향해 벽돌과 쓰레기통, 유리병 등을 던졌고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기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절정은 아무래도 지난 9월5일 진행된 홍콩 입법회 선거(한국의 총선 격)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 총선에서 홍콩의 자주를 주장하는 우산혁명의 주역들과 시민운동가 등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투표율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고인 5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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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홍콩시민들이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 출처: BBC)

현지 언론인 <빈과일보>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70석 가운데 여권이라 할 수 있는 친중파(건제·建制)가 40석을 차지했다.

야권 중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전통의 범민주파(泛民)가 23석, 우산혁명의 주역을 포함해 홍콩의 자주를 강조하는 신생 자결파(自決)가 6석, 범민주와 자결의 중간파가 1석을 차지했다. (국내 언론은 주로 친중파 40석, 범민주 22석, 자결파 8석으로 보도했다) 친중파와 범민주파가 양분해 왔던 입법회에 자결파라는 제3세력이 탄생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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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자결파, 파란색-범민주파, 붉은색-친중파. 이번 총선에서 우산혁명의 주역들로 이뤄진 자결파들이 8석의 의석을 얻었다. (이미지 출처: South China Morning Post)

중요 법안에 대한 부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분의 1선(24석) 이상을 확보하는 선전을 펼쳤다고는 하지만, 이전 친중파의 의석이 43석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범야권의 의석은 고작 3석 정도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홍콩의 특이한 선거제도 탓에 70석 가운데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후보는 35석에 불과하고, 간선·비례 직능대표가 35명인데 대부분 친중파로 채워지는 탓이다.

지역구 선거로만 보면 이번 선거의 진짜 의미는 범민주파의 의석이 줄어든 만큼 자결파 의원들이 늘어난 것, 즉 야권의 세대교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새로 입성한 자결파 의원들의 면면이 이래저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참고로 자결파라고 해서 모두 중국으로부터 즉시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급진파는 아니다. ① 독립은 비현실적이지만 일국양제(一国两制·한 나라 두 체제, 1997년 홍콩은 대영제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됐지만 50년 동안은 다른 정치, 경제, 사법 체제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를 채택하면서 약속한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 시민이 홍콩을 다스린다) 원칙만은 지켜라(자결·self-determination) ② 홍콩은 내륙 중국과 구별되는 또 다른 본토로서의 홍콩이며, 본토 문화를 지켜내야 한다(본토·localism) ③ 홍콩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키자(독립· pro-independence) 등 세 부류로 나뉜다고 한다)

“홍콩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해야”

가장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무래도 우산혁명 주역들이 만든 정당 ‘데모시스토(香港衆志·Demosisto)’를 이끄는 네이선 로 주석(23·羅冠聰·Nathan Law)이었다. 그는 6석이 걸린 홍콩섬(港島) 지역구에서 2위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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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선 로(Nathan Law)

로 주석은 1991년 28세로 당선된 제임스 토 의원의 기록을 25년 만에 깨고 ‘최연소 입법회 의원’의 타이틀을 얻게 됐다.

로 주석은 2014년 홍콩의 대학학생회 연합체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련)의 상무위원 겸 홍콩 링난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우산혁명을 촉발시킨 주인공이다.

그는 중·고교생들의 단체인 학민사조(學民思潮) 위원장 조슈아 웡과 함께 3m 높이의 정부청사 철문을 넘어 청사 건물 앞 공민광장을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가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후추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강경 진압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고 우산혁명이 촉발됐다. 로 주석은 이후 진행된 우산혁명 시위에도 주도적으로 나섰다.

로 주석은 지난해 학련을 이끄는 비서장으로 선출됐다. 우산혁명 1주년 기념집회에서 “정부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식에 사회가 표출한 실망감과 분노를 잘 이해하고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거리 투쟁 대신 정치권 활동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어 웡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결성해 총선에 나섰다. 우산혁명 당시 공민광장 점거 시위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며 한때 출마가 위태로워지기도 했지만 징역형을 면해 출마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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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웡(Joshua Wong) (오른쪽)

로 주석과 함께하는 데모시스토당의 웡 비서장은 15살인 2012년 학민사조를 결성했다.

그는 홍콩 당국이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애국심을 고취하는 국민교육을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반대운동에 나서 저지시키기도 했다.

이번에 19세가 된 웡 비서장은 나이제한에 걸려 총선에 출마하지는 못했다. 입법회 의원의 출마 제한 나이는 21세다.

웡은 “중국 인민대표 회의 대의원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나이도 18세인데 말이 안 된다”며 홍콩 고등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로 주석과 웡 비서장 등이 결성한 데모시스토당은 홍콩의 독립을 직접 주장하지는 않는다. 독립이든 아니든 홍콩 사람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초 여론조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왔지만 젊은 층이 대거 투표장에 몰리면서 2위로 도약한 것으로 해석됐다. 로 주석은 새 입법회가 개원하면 홍콩의 미래를 결정할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혈 시민운동가의 당선

이번 선거에서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시민운동가 에디 추(38·朱凱迪·Eddie Chu Hoi-dick)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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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 추(Eddie Chu Hoi-dick)

신계서(新界西) 지역에 출마한 추는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8만4121표를 얻어 지역구 당선자 35명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했다.

홍콩 언론은 그에게 ‘표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개표 결과 당선이 확정되자 예상치 못한 결과에 감격에 겨운 듯 벽에 기대 울기도 했다. 선거 자금도 부족해 많은 홍보포스터를 손으로 그려 붙였을 정도로 열악했던 유세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추는 홍콩중문대학을 졸업한 뒤 이란 테헤란 대학에서 페르시아어를 공부한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등 페르시아어권 나라에 대한 뉴스를 홍콩 유력 일간지인 명보에 기고하는 프리랜서 기자로도 일했다.

본격적으로 환경 보호와 문화 보존 운동에 뛰어든 것은 2006년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퀸스피어와 스타페리 부두가 매립 사업으로 철거될 위기에 처하자 반대운동을 벌이면서부터다.

2009년에는 광저우-선전-홍콩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로 원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그는 토지정의연맹(Land Justice League)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추는 홍콩의 독립은 홍콩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의 활동은 홍콩의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란, 아프가니스탄 현장을 누빈 그이지만, 현재 그와 가족에게는 더한 위협도 가해지고 있다. 추의 행보가 지역구인 신계서 지역의 원주민들의 이권을 대변하는 향의국의 큰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홍콩 정부에서는 심각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계 지역에 1만7000호의 공공주택을 더 지으려고 했다가 4000호 수준으로 멈추고 말았는데, 추는 이것이 정부와 향의국, 신계 지역 삼합회 등이 결탁한 결과가 아니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다 그는 선거 기간 중 향의국 유관 폭력 조직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까지 받게 됐다.

그런데도 그는 당당히 소신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신계 지역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긴장과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입법회의 첫 번째 의제로 올릴 것이다.”

“자치가 아니라 독립”

데모시스토보다 더 급진적으로 평가되는 ‘청년신정(靑年新政·Youngspiration)’을 결성한 렁충항(30·梁頌恒·Sixtus “Baggio” Leung) 위원장과 야우와이칭(25·游蕙禎)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청년신정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물과 식량의 중국 본토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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렁충항(Sixtus “Baggio” Leung)

렁충항은 홍콩시립대 총학생회장으로 우산혁명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가 진압되고 한 달 뒤 그는 청년신정을 만들었다. 그는 선거 종료 뒤 이렇게 말했다.

“우산혁명의 실패는 나와 다른 참여자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심어줬다. 베이징과의 급진적 결별이야말로 다가올 세대들에게 홍콩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일국양제는 이미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야우와이칭은 청년신정의 렁충항과 함께 청년신정의 주요 멤버다. 그녀는 이번 선거에서 홍콩 입법회의 최연소 여성 의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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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우와이칭(Yau Wai-ching)

링난대에서 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문화에 애착을 갖고 있던 그 역시 우산혁명 참여를 계기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지방의회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아쉽게 친중파 후보에게 패배했던 그녀는 이번에 범민주파 거물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야우와이칭은 “나 홀로 있을 때 내 힘은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청년신정이라는 팀이 될 때, 나아가 홍콩 인민이라는 팀이 될 때 우리의 힘은 매우 커질 수 있다. 나는 언젠가 우리가 오늘 흘린 땀과 피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폭력투쟁도 불사하는 가장 급진적인 독립파로 꼽히는 열혈공민(熱血公民·Civic Passion)의 웡잉탓(黃洋達·37)도 의원에 당선됐다. 열혈공민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을 홍콩기본법(홍콩의 헌법에 해당)에서 삭제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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웡잉탓(Cheng Chung-tai)(오른쪽)과 라우시우라이(Lau Siu-lai)

홍콩이공대 강사인 그는 우산혁명 참가 뒤 중국 본토인의 ‘병행수입’ 반대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병행수입이란 중국인들이 홍콩에 들어와 분유, 기저귀, 화장품 등의 물건을 사재기 한 뒤 중국에 되팔라 차익을 얻는 행위다.

웡잉탓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학생들을 선동했다며 고소당하기도 할 정도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논쟁을 피하지 않는 편이다.

그는 선거 전 라디오 토론에 나와 “홍콩 정부에 대해 공격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홍콩이라는 도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그는 홍콩 사람들이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역시 홍콩이공대 강사인 라우시우라이(40·劉小麗)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범민주파 진영 중에서는 가장 많은 득표를 하며 당선됐다. 그녀는 라디오와 TV 토론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입지를 굳혔다.

성향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쪽인데 홍콩의 완전한 독립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보고 지금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의회 활약 기대…중국 압력 큰 변수

장외 투쟁의 열기가 현실 정치로 수렴되는 일이 드문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홍콩의 이런 분위기는 부럽기만 하다. 각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정해진 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듯도 하다. 물론 새롭게 입법회에 입성한 젊은 얼굴들이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분명한 것은 홍콩의 젊은 세대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산혁명의 배경에는 날이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젊은층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분노, 자칫 홍콩이 중국 내의 이름 없는 삼류도시로 몰락해버릴 것이라는 절박감 등이 내재해 있다.

대다수의 홍콩 젊은이들은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생각하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국양제라지만, 홍콩은 중국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산혁명의 ‘센트럴을 점령하라’ 구호는 겉으론 실패로 보였지만 홍콩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상당부분 점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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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은 중국민과 다르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러한 의식이 이번 선거에서 자결파의 대거 의회 약진으로 표출됐다. 그러나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젊은 정치인들의 희망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진은 홍콩 상점에 전시된 마오쩌둥의 미니어쳐들. (사진 출처: http://www.alamy.com/stock-photo-china-hong-kong-island-central-mao-kit…)

상황은 녹록치 않다.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는 선거 결과를 보고 홍콩을 더욱 옥죌 가능성도 있다. 중국 국무원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은 선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무대를 이용해 ‘홍콩 독립’을 선전하는 것은 중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번에 당선된 입법회 의원들이 중국 법률과 홍콩 법률에 맞게 직무를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홍콩의 열기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았다. 선거가 끝나고 지난달 28일 저녁에는 우산혁명 2주년 맞이 집회가 열었다. 참가자들은 행정장관 선거 직선제 도입 등을 또 다시 요구했다.

에디 추는 당선 직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콩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어야 한다.”

목, 2016/10/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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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서울송파구병)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웹사이트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으로 최근 3년 사이 20.2%의 높은 증가율을...
금, 2016/10/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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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경향신문(2016. 10. 4)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정치인·지식인 사이에서 헌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의 개헌 찬성률도 높다. 개헌에 관한 한 여당과 야당의 차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헌법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이들은 많지 않다. 왜 그런가?

먼저 우리는 개헌에 합의할 수 없다. 의견은 제각각이고, 어떤 의견이든 무시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론자 사이에서도 정부형태만 고칠지, 전면 개정할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 전면 개정하면 너무 많은 쟁점 때문에 갈등하다 시간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정부형태만 바꾸면 기본권 확대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30년 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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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의 극복이라는 문제를 곧바로 개헌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을 막으려면 정당체제를 손봐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경제, 사회 정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헌법이 잘못돼서 민주화 이후 30년이 궤도 이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민주화의 성과를 발전시키려는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형태만 바꾸기로 의견이 일치해도 마찬가지다. 이견은 여전하다.

새누리당의 이정현·유승민은 4년 중임제를 주장한다. 김무성은 이원집정부제, 남경필·원희룡은 분권형 대통령제, 정병국은 내각제를 지지한다. 야당의 문재인은 4년 중임제, 박지원은 분권형 대통령제, 김부겸은 이원집정부제, 김종인·천정배는 내각제를 선호하고, 안철수·박원순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정부형태에 합의해도 문제는 남는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제안했다. 당시 정가는 개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4년 중임제는 선호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국회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3개의 대안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복수안을 제안했다. 박근혜 정부 때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 단일안을 마련했다.

요즘 추세는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다. 노무현 정부 때 중임제로 개헌했다면, 다시 개정하자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별로 조명받지 못했던 내각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선호도는 세월 따라 변하고,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도 분명하지 않다. 권력분산 역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동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분산이 정국 교착,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 권력집중, 필요할 때가 있다. 분산과 집중은 선악 혹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공적 국정을 위해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을 이루느냐의 문제다.

권력 집중과 분산은 정부형태가 아니라 정당체제의 종속변수다.

본래 권력집중형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회의 다수파가 정부를 장악하는 내각제다. 내각제가 권력분산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내각제 채택 국가들이 대체로 다당제 효과가 있는 비례대표제를 도입, 여러 정당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력분산을 원하면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까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판결했을 때가 기회였다. 그러나 정치권은 오히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양당제를 강화했다.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편만 해도 많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런데 정치개혁에는 소홀한 정치인들이 새 헌법 이야기만 하고 있다.

새 헌법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올까? 그게 궁금하면 세계 최고의 바이마르 헌법을 따랐다는 제헌 헌법의 노동자 이익 균점권이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87년 경제민주화에 복지 조항까지 명시했지만 30년간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현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장점만 살렸다는데도 왜 불만인지 돌아봐야 한다.

흔히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극복 대상으로 헌법을 지목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87년 헌법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낡은 사회·경제 체제, 왜곡된 정치구조를 깨려는 의지와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신성한 언어가 넘치는 헌법에 전부 물을 수는 없다. 우리 삶이 나아졌다면 그것 역시 헌법 속 우아한 문장 때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정과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피나는 노력 때문이다. 삶은 헌법보다 크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생각이라면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복지를 확대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고 싶으면 헌법이 아니라 사회·경제 정책을 바꾸고, 그게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검찰을 바로잡고 싶으면 검찰개혁을, 재벌체제를 고치려면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아니다. 헌법에는 해결책이 쓰여 있지 않다. 불립문자(不立文字). 헌법에 쓰이지 않은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87년 체제는 우리가 스스로 가둔 공간이다. 헌법이 우리를 가둔 적이 없다. 방문은 잠겨 있지 않다. 방 안에 갇혀 있다는 공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뿐이다. 왜 문을 열고 나가지 않는가?

월, 2016/10/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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