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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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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익명 (미확인) | 월, 2016/03/21- 02:07

총선 공약으로 이어져야 할 19대 국회 정치개혁 법안들

정치개혁 위한 48개 선거법·국회법·정당법 개정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거나 제 정당 총선공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19대 국회에는 국민과 가까워지는 정치, 기득권을 낮추고 신진 세력의 진출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이들 정치개혁 개정안은 임기만료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총선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거대 정당은 19대 국회에 제출된 정치개혁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고 의회 대표성 확대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는 

  1.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 국회 및 지방의회의 국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 
  3. 거대 정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낮추기 위한 법안 
  4.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 
  5.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6. 국회의원 윤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등 

정치개혁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치하는 내용이며,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거나 20대 총선에서 제 정당이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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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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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Change 2016!!

기억·심판·약속운동, 투표 참여, 국가기관 선거개입 감시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기억, 심판, 약속”위해 전국 1,000개 시민사회단체 뭉쳤다!!

* 관련자료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392089

수, 2016/02/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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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좌세준 변호사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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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들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부당한 탄압 중단 촉구 등 질의 요청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 억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국회가 따져 물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6/22), 20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22명에게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별첨 참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무 공간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따져물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유권자 참여를 가로막는 90조와 93조, 103조 등 구시대적 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거법 개정을 안전행정위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선관위․경찰의 
부당한 법집행 중단 촉구 등 질의를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20대 총선에서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한 시민단체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실무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권자 캠페인을 제약하고 억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이고 탄압입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에 대한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그동안 선거 시기 유권자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전체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입에 재갈을 물리는 부당한 공권력의 법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회가 포괄적인 선관위의 단속 행태를 지적하고, 경찰의 과잉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3. 근본적으로는 유권자 정치참여 가로막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선관위와 경찰이 적용 법조로 삼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비판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도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90조와 제93조, 제103조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유권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20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독소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행정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고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 및 선관위 고발에 대한 반박> 

 

○ 4월 12일, 서울시선관위는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온라인상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최악의 후보, 최고의 정책 등을 투표로 선정·발표한 것과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의 선거사무소 앞에서‘낙선투어’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제3항,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 및 제5항 등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함. 

 

○ 서울시선관위는 오세훈 후보자의 지역구 등 9곳에서 이른바 ‘낙선투어’기자회견을 한 것이 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및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2016총선넷은 문서 및 도화에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명을 적시하면 안 된다는 법규에 따라 아예 통째로 정당 및 후보자 이름을 삭제한 ‘구멍 뚫린 피켓’을 사용해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음. 현행 법규를 준수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언론보도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 남용임. 

 

○ 4월 2일부터 2016총선넷이 전국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온라인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라고 할 수 없음. 특히 선거법 제108조제1항의 여론조사란‘특정 지역구’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 간 선호를 알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특정 지역구가 아닌 전국의 여야 후보 중에서 몇몇을 선정한 것은 위 신고대상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 선관위 고발 이후, 경찰은 6월 16일 2016총선넷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참여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활동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음. 2016총선넷은 현행 선거법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하는 구시대적 법률임에도 법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였음.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2016총선넷 활동을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근거로 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 권리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임. 

 

○ 2016총선넷이 20대 총선에서 진행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유권자 행동임. 시민단체들과 유권자들이 선거에 비판적으로 개입하여 정당과 후보자에게 정책적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이고, 우리 헌법과 선거법의 근본 목적에 해당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임. 이번 서울시선관위의 고발은 규제일변도의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가 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거운동과 최소한의 선거 참여 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몰아 유권자의 참정권 및 선거 참여의 자유를 제약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근본적으로 기간과 주체, 방법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야 함.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제93조제1항 폐지를 비롯하여, 선거 시기 집회와 행렬, 서명 등 정책 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제90조, 제101조, 제103조제3항, 제105조, 제107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함. 

 

 

수, 2016/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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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고 규정돼 있어 대통령의 자진 퇴진은 불가능해지며 오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의 시기와 방법을 국회에 떠넘긴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이 효력도 없는 만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서 조속히 퇴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내다 봤다. 탄핵은 피소추자 행위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와 탄핵의 필요성이 조건인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은 탄핵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하는 만큼 재판관들도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면 헌재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만큼 탄핵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확실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포함시켜야 헌재의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목, 2016/12/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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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1. 대전·세종 희망정책 모색 배경

 

오늘날 한국경제와 한국사회의 특징은 뉴 뉴트럴(New-Neutral)로 표현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아울러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불균형 발전, 대기업중심, 위험사회, 지역·계급·계층 간의 불통과 갈등의 시대라 정의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지방간 자원배분과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 간 상생협력과 지역공동체가 분열 되고 중요한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의 지속과 무분별한 수도권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대선관련 지역아젠다 역시 뉴 뉴트럴(New-Neutral) 시대를 대비한 의제중심의 내용으로 준비되고 제안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 민선6기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진단

 

1) 대전광역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 극복을 위한 리더쉽 절실 / 정치·지방자치 불신, 정치·이념갈등, 전현직 자치단체장간의 갈등, 광역·기초간 갈등, 세대갈등 등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둘째, 도시의 균형발전 추진 /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각종지표에서 동서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시공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를 위한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하는 과제.

 

셋째,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조성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및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과제.

 

넷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트램·시내버스 등 대중교통기반 확충,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서남부권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다섯째,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2) 세종특별자치시 진단 / 6대 과제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기기 위한 기반 조성 / 정부부처의 추가 이전 및 경제와 교육, 문화 등 복합적도시기능 확충을 해야하는 과제.

 

둘째,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 / 자족도시로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민간부문의 유치와 더불어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

 

셋째, 원도심과 신도시간의 균형발전 추진 / 기존 조치원 등 원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과 전체적인 복지기순선을 끌어올려야하는 과제.

 

넷째, 건강한 도시 공동체 형성 / 신도시의 인구가 급팽창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금개구리 보전문제나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주민과 주민간 갈등, 주민과 행복청간의 갈등, 주민과 세종시간 갈등, 행복청과 세종시간의 갈등문제를 극복해야하는 과제.

 

다섯째, 기타 지역현안 해결 과제 / 2경부고속도로 신설 등 각종 개발수요에 따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

 

여섯째, 대전시와 충북 등 주변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

 

 

3. 세상을 바꾸는 대전·세종 아젠다

 

1) 대전광역시 대선공약

국토의 중심지인 대전은 대덕특구와 KAIST,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사업으로 명실공히 과학기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연계해 첨단과학과 중추행정기능이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트램과 광역철도망 사업, 그리고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과 대전역세권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충청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첫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과학 기술도시로서의 <대전특별시 약속>

-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기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 대덕특구와 연계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을 집적화하는 세계적인 연구거점 도시로 육성하며

- 연구결과가 산업과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종시 등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련분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민···학 중심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 이를 통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개발 특화함

 

둘째, 원도심 활성화로 동서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잘사는 대전 약속

- )충남도청이전부지의 조속한 활용방안을 시민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정부차원의 국고지원 방침을 약속하며

- 역세권 개발계획과 원도심 주거환경개선 사업, 홍도육교 개량 등의 대전시의 역점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대전이 서비스산업 비율(78%)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도 강화하며

- 특히 도시의 불균형 발전은 도시경쟁력의 마이너스가 된다는 점에서 동서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침을 확대할 것을 약속함

 

셋째, 트램설치 등 대중교통기반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약속.

- 대전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트램중심의 대중교통 기반 구축은 향후 가져올 정부차원의 대중교통정책에 미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 대전을 트램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의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조속추진을 위해 트램관련 3법의 제정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 특히 이와 관련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의 조기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일련의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대중교통기반을 대거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넷째, ‘글로벌 분권센터설립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도모 약속.

- 지방분권의 시대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미 대전세종연구원을 설립하는 등의 선도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바, ‘글로벌 분권센터건립을 지원함

- 아울러 세종시는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상징도시라는 점에서,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가칭 글로벌 분권센터를 설립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한 각종 연구를 전문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중앙권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 지방차원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더나아가 이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생협력과 갈등관리 역량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글로벌 분권센터는 향후 UN등의 국제기구와 협의하여 글로벌 분권연구 및 지방자치제에 대한 차별화된 아시아분권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다섯째, 기타 대전광역시 숙원사업 추진 약속.

-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약속

- 대전교도소의 이전 추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및 정부차원의 지원 약속

- 어린이 재활을 위한 국립 어린이재활병원의 건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

- 대전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회덕IC의 조속한 설치를 약속

 

2) 세종특별자치시 대선공약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가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로서의 기능을 하고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향후 논의될 개헌방향에 포함되어야 함.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자족도시로서 보완과 행정도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함.

 

첫째,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조성 약속

- 서울은 경제와 문화수도, 세종시는 명실공히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며

-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내용에 세종시의 역할과 위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 국정운영의 비효율문제 해소를 위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위한 논의를 차기 정부차원에서 본격 추진하며

- 이를 위한 선행조치로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미이전 정부부처 및 기관의 조속한 이전 추진을 약속함

 

둘째, 지속가능한 세종을 위한 자족기능 확충

- 기업, 대학, 연구소, 첨단산업 기능 유치 등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며

-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함

 

셋째, ‘세종형 자치모델시범추진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약속

- 단층제 행정체계와 새로운 도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조직 및 재정권 등의 정부권한을 과감하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의 세종형 자치모델시범사업을 추진하며

- 아울러, 세종시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의 인구사회학적인 변화에 따른 세종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함

- 따라서 세종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 및 지역연구 강화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와 사회적자본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및 지원을 위해 정부산하 연구기관과 협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재정지원을 약속함

넷째, 대전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

- 차별화된 분권연구를 위한 글로벌 분권센터 설치와 상생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대전세종상생협력단 설치를 지원하며 지방정부만의 상생협력이 아닌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상생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

 

다섯째,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숙원사업 추진

-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약속하며

- 바이모달트램 도입을 통해 애초계획했던 대중교통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와 법 개정 및 관련예산의 지원을 약속하며

- 아울러 숙원사업인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와 카이스트 융합의학대학원 유치 등을 약속함

 

 

4. 나오는 말

 

과거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공약을 분석해 보면,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제시해야 할 거시의제 중심의 공약을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 후보가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반대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제시될법한 크고작은 지역현안 공약을 대통령 후보들이 난발하는 경우가 많았음.

 

본 발제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아젠다 역시 이런 문제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는 있으나 최대한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으며, 특히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묶어 과학도시와 행정도시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급적 기존의 <토목·건설 관련 사업>중심의 나열이 아닌 <의제중심의 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했음.

 

또한 대전의 과거 도시성장 페러다임을 살펴보면 도시성장과 발전 동력의 대부분이 지역 스스로 만들었다기 보다는 정부주도 등의 외부요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행정도시인 세종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대전·세종 스스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역아젠다를 제시했음.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아젠다를 만드는데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특히 대선후보들은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기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아젠다>를 확정하고 제시해야 할 것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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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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