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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공천부적격자들의 비레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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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공천부적격자들의 비레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3/20- 16:18

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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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내가 제안하는 공약

3. 24(목)까지 총선넷 홈페이지 참조

2016 총선, 시민의 제안을 받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정책을 후보자들이 약속한다면?
좋은 제안, 아이디어, 얼마든지 보내주세요

 

 

유권자 락樂파티 - 뭐라도 하는 사람들이 온다

3.22(화) 19: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6 총선, 유권자가 선정하는 키워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정책투표도 함께 하는 파티!  

* 드레스코드 : 레자 / 블랙레드
* 간식과 음료 제공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2016change.net 

수, 2016/03/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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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 항소심 판결선고 및 입장발표

낙선기자회견과 피켓, 현수막 선거법 위반여부 쟁점

7. 18. (수) 오후 2시 판결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안진걸 외 21인의 활동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이 7월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고등법원 제404호 법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낙선후보자 선정사실과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들을 확대해석하여 기소된 22인 전원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원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습니다. 

 

이 날 항소심 판결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결정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총선넷 활동가 22인은 서울고등법원 서관 앞 마당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수, 2018/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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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레시안(최형락)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 강력히 규탄한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6/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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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과정 참여와 표현행위까지 과도하게 규제

기본권 침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전 조속한 위헌 결정 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 공천반대 피켓 1인시위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청년 활동가를 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180일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 대표적인 조항이다. 

 

청구인인 청년활동가는 지난 2016년 2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의사를 40여분간 국회 앞 1인시위를 통해 표현하였다가,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죄로 기소되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청구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라거나 광고물 게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말 대법원은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광고물을 게시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하였고 결국 지난 8월 30일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제범위를 가급적 좁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던 하급심 재판부의 법해석과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감정은 대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법적용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다시금 애초에 정당한 유권자의 표현행위까지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열어둔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툼으로써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서는 특히 기존에 주로 위헌성이 문제되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뿐 아니라, 제90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도 함께 심판대상으로 삼아 청구하였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라는 별도의 요건이 선거운동이 아닌 표현행위까지도 선거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처벌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미 지난 8월 총선넷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 하나의 조항이 아니라 법 전반에 걸쳐 많은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 선거시기 유권자는 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후 다가올 전국 단위 선거인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위헌적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현행위가 위축되고 처벌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조속한 위헌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붙임. 헌법소원 청구서[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0/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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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 특별출연 : 김윤철 교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 이슈손님 : 심상정 의원(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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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28회 / 진보정당의 살 길은? 왜 야권통합이 아니고 야권연대인가?

 

오는 4월 13일 수요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도 4년을 맞이하면서 유래없는 '대통령 주도의 서명운동', '국회 무시, 공안정국'이 판치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탈당-신당 창당으로 '범 야권'의 모습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참팟은 '신년특집-변화와 희망에 관한 인터뷰' 3탄으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초대해 다가오는 총선의 전망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으로 이루어지는 범 야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권의 역할, 심상정 대표가 얘기하는 진보정당의 전략에 대해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094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ERCx6R8E7Ic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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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2/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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