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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공천부적격자들의 비레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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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성명] 공천부적격자들의 비레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6/03/20- 16:18

공천부적격자들의 비례대표 공천을 우려한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 없는 이들 다수 포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출마, 비례대표 취지에 어긋나

여야는 지금이라도 공천부적격자들 공천 중단해야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의 비례대표 공천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20) 구체적인 비례순번을 확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공천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능과 부문,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기준으로 민주적으로 공천되어야하는 비례대표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특정 세력에 의한 나눠먹기가 재현되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6총선넷’은 여야 정당에게 촉구한다.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에 맞게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김재철 씨는 사장 시절 MBC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의 공정성’을 해친 인물로 평가되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된 인물이다. 또한 2008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잘못된 협상을 추진했다가 물러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외교통상부 전 차관도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최연혜 전 코레일 사장도 마찬가지다. 최연혜씨는 코레일 사장이 되면서 3년 임기를 채우겠다며 공언했었음에도, 말을 바꾸어 공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섰다. 또한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고 징계한 철도민영화론자이다. 또한 이들은 언론계, 대전총선시민네트워크, FTA문제 및 광우병 위험 이슈에 대응해온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이미 공천부적격자들도 지목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런 인물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예외는 아니다. 먼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으로 나선다고 한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 부정부패 사건에 두 차례나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한 총선에서 107석을 얻지 못하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총선까지만 당을 이끌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공천 막바지에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이 확정적인 비례대표 순번 중 가장 높은 번호를 배정한 것은 ‘셀프전략공천’을 넘어 ‘전리품’ 챙기기에 가깝다. 직능·부문, 사회적 약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보강하자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지역 여론을 오도하는 등 설악산케이블카 추진에 앞장섰다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의 낙천명단에 올라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심기준 후보자의 비례대표 공천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 김지희 직능위원장, 박인혜 전 새정치민주연합 여성리더십 소장 등이 공천관리위원을 중도에 사퇴하고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고 한다. 이들은 안철수 공동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공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비례대표가 특정인과 가까운 이들의 국회진출을 위한 수단일 수는 없다. 비례대표 공천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천관리위원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비례대표의 공천은 공천부적격자들을 걸러내고, 비례대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 여야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인사나,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해온 인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비례대표 공천 전반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6총선넷은 공천부적격자 공천과 비례대표제도의 취지의 왜곡하는 정당들의 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낙선운동 등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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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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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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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01.jpg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가장 나쁜 후보 10명, 가장 좋은 정책 10개를 선택해주세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월 2일 "유권자 락앤락(樂 and 落) 파티"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유권자위원이 모여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38개 약속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선호도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계된투표는 4월 2일 오프라인 유권자위원회의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과인 "Wosrt 10, Best 10"을 4월 6일(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후보 정보가 궁금하다면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세요 !!

 

[투표기간]
4월 3일(일) ~ 4월 5일(화) 오후6시

 

[참가대상]
유권자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mail protected] 02-723-5300)
 

설문 참여 => http://goo.gl/forms/fJquwI50sL

일, 2016/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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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오늘(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분할·지역독점 극복을 위한 영호남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유권자의 의사 왜곡이 가장 큰 지역인 영남과 호남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왜곡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가 필수적이며, 필요하다면 의원 특권을 줄여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51008정개련_영호남공동기자회견.jpg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지역분할 · 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비례대표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성하라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도에서는 사실상 유권자의 절반 가까운 표가 사표가 된다. 또한 거대정당들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영·호남 지역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이 각 지역에서 50%정도의 득표율로 9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에서도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역분할정치, 지역독점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영호남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월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7월에는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자’라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8월 31일, 2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별로 정치개혁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요구와는 달리 새누리당과 새정연이라는 거대 정당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득표율과 정당 의석율의 불비례를 개선하기 위한 비례대표 확대 문제나, 영호남의 정치독점과 지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함에도, 지역구 의석사수를 위해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비례대표 확대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큰 지향점을 회피하면서 자초한 결과이다. 때문에 현재의 논의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간의 제로섬 게임처럼 되어버렸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면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훼손되고, 거대독점정당의 기득권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 새누리와 새정연의 행태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정치개악이다.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도 지켜야한다. 그러나 농어촌 유권자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구에 매몰하기보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는 방안일 수 있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2:1로 줄이라는 판결 핵심은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있다. 이러한 원칙과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와 지역분할-지역독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다. 

 

비례대표 확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비 동결·비례대표 확대와 같이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불신·정치혐오를 통한 이득을 획책한 이들이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쉽다.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의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 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 다양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참여가 막혀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를 타파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만 매몰된 거대 두 정당을 강력 비판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운동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5년 10월 8일
정치개혁을 위한 영호남 시민사회단체


<경남>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톨릭여성회관,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김해YMCA, 느티나무 경남장애인부모회, 마산YMCA, 마산YW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자치연대, 양산YMCA,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창원YMCA, 창원YWCA, 통영YMCA, 희망진해사람들)/ 경남여성단체연합(거제여성회,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목포YMCA,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사)목포포럼,전남KYC, 해남YMCA, 희망해남21, 진도사랑연대회의, 화순YMCA,나주사랑시민회, 순천YMCA,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YWCA, 광양참여연대, 광양YMCA, 광양YWCA, 광양만녹색연합, 여수YMCA, 여수YWCA, (사)여수시민협, (사)여수일과복지연대) <울산> 2015울산정치개혁연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YWCA,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여성회) <전북> 2015전북정치개혁시민연대(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광주> 2015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주시지부, 광주시민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청년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주권행동,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전남추모연대, 범민련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대학생문화연대, 21C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대구>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대구경실련, 대구YMCA,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광장,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북구여성회, 주부아카데이협의회 <부산> 노동인권연대, 민중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

목, 2015/10/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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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회  워크숍
- 시간: 2015년 12월 14일(월) 오후 3~6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제: 위기의 한국사회, 유권자의 변화, 20대 총선
- 사회: 김윤철 부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발제: 정한울 기획위원(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 본 워크숍은 내부용으로 자료는 홈페이지상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월, 2015/12/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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