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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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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6:17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오늘(3/18) 형법 제105조 ‘국기모독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제105조의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국민대회에서 우발적으로 종이태극기를 소각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형법 105조 국기모독죄 조항은 합헌이라고 보고 청구인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을 대리하는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하게 되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기모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하고 있는 ‘모욕할 목적’에서 모욕이라는 감정은 국가라는 구성체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행위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되는지, 또 어떤 정도라야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기라는 상징물은 정권에 대한 반대나 비판, 대통령에 대한 반대나 비판 등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대법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정책이나 대통령,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등의 업무수행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한 바도 있지만, 이 조항은 이와 같은 상징물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을 모욕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에 따라 일괄 처벌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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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의해 강제실종되어 3개월간 비밀 구금되어 있던 세 자매가 15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세 사람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양심수로 수감된 오빠를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Twitter)상에 작성했다가 구금되었다.

오빠인 인권옹호자 아흐메드 만수르(Ahmed Mansoor)는 그의 여동생들인 아스마, 마리암, 알야지야 칼리파 알 스와이디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정오 무렵 집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지난 2월 15일 아부다비 경찰서로부터 심문을 위해 소환되었다가,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정보기관에 구금된 후 소식이 끊긴 상태였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들 자매가 구금 중에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석방 조건을 요구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그러나 세 사람이 애초부터 절대 구금되어서는 안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취소하고 석방에 대한 요구조건을 철회하도록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활동가 가족들의 입을 막기 위해 소중한 사람과 만나는 것도, 바깥 세상과의 접촉도 단절시킨 채 수 개월 동안 구금한 것은 소름 끼치는 억압 행위다. 세 명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매우 안도할만한 일이지만, 이들이 평화적인 트윗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강제실종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공정재판을 거쳐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국가정보기관의 감독하에 비밀 구금된 사람들은 극도로 연약한 상태로, 특히 고문 또는 부당대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은 고문과 부당대우를 완전히 금지하는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 자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캠페인을 벌여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아랍에미리트 정부에 즉시 무조건적으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UAE: Three sisters released after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for tweeting

Three sisters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y today after spending three months in secret detention after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uthorities subjected them to enforced disappeara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y were detained after posting comments on Twitter on behalf of their brother,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Gulf state.

According to Ahmed Mansoor, a prominent human rights defender, the sisters, Asma Khalifa al-Suwaidi, Mariam Khalifa al-Suwaidi and Dr Alyaziyah Khalifa al-Suwaidi, were dropped off at their family home at close to noon local time today.

They had not been heard from since they were summoned for questioning at an Abu Dhabi police station on 15 February and then taken into the custod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It is not yet known what pressure the al-Suwaidi sisters were under while in detention, if they were charged with any offence, or if their release carries any conditions,” said Said Boumedouha,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se three women should never have been detained in the first place. If necessary, we’ll continue to campaign on the world stage to call for all charges and conditions to be dropped.

“Enforced disappearance is a crime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 chilling act of repression for the state to silence activists’ families by locking them up for months, with no access to their loved ones or the outside world.

“While the three sisters’ release must clearly come as a huge relief for their family and loved ones, the fact of the matter remains that their peaceful tweets have been punished with enforced disappearance. Those responsible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Prisoners held in secret detention under the authority of the UAE’s state security apparatus are extremely vulnerable and are at particularly high risk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Enforced disappearance in itself violates the absolute ban o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mnesty International has been campaigning since February for the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of the three al-Suwaidi sisters.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UAE authoritie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all prisoners of conscience.


월, 2015/05/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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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We, the undersigned, a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transparency groups based around the world. We are writing in opposition to Twitter’s recent decision to revoke the ability of the tool Politwoops and similar tools to utilize Twitter’s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r API. We believe Twitter’s decision holds grave consequences for free expression and transparency around the world.

September 2015

발표일자: 
2015/09/04

나머지 보기

월, 2015/09/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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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에 비친 애플스토어 로고

ⓒ Private

금주 수요일(2월 28일)이면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iCloud) 서비스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 내 애플 사용자들을 자유롭게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애플은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 유지 정책으로 이름나 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암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FBI가 휴대전화의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 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소하면서 각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도 했다. 애플의 최고경영자 팀 쿡은 애플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 뉴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앱스토어에서 VPN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번 아이클라우드 업데이트는 중국의 억압적인 법률문화로 인해 애플이 기존 자사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및 보안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음을 시사하는 가장 최근 사례다. 이러한 변경사항 적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애플의 소비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1. 중국의 애플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2월 28일, 애플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권을 중국 기업인 구이저우빅데이터산업발전(GCBD)에 이전한다. 이로 인해 중국 사용자들이 애플의 클라우드 기반서버에 저장한 사진, 문서, 연락처, 메시지를 비롯한 모든 사용자 데이터와 컨텐츠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의 새로운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반드시 중국 현지 기업이 운영해야 한다. 즉 애플과 같은 기업은 중국 현지에 서버를 임대하거나,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2.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개인에게 어떻게 위협이 될 수 있나?

중국 국내법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 사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호조치 없이도 중국 내에 저장된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중국 경찰은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대략적이고 모호하게 구성된 법과 규제를 이용해 ‘국가 안보’ 등 형사범죄 혐의를 들먹여 반대세력과 저항세력을 침묵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검열할 수 있다. 또한 인권옹호자 등에게 괴롭힘을 가하거나 이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단순히 정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정보와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거나 열람하기만 해도 체포 및 구금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따르면 네트워크 운영자는 법집행관 및 국가정보요원에게 “기술적 협조 및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중국 정부가 GCBD에 찾아와 범죄 수사 목적으로 어떤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다면, 기업은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항의하거나 거부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 팀 쿡이 2017년 12월 중국 우전에서 열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3. 애플은 자사의 암호화 키를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백도어 침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면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애플이 GCBD 및 중국 정부에 아이클라우드 사용자의 암호 해제된 데이터 접근 권한을 허용할 것인지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사용자가 중국 내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에 자신들의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데에도 동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애플은 중국 사용자들의 암호화 키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저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법상 합법적인 정보 제공 요청이라면 애플은 암호 해제된 데이터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법 조항 대부분이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보 요청이 중국법상 합법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요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까지 다룰 수는 없다. 애플은 정부의 정보 요청이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인지,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직접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애플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그 때가 오는 것은 아마도 시간 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백도어”, 혹은 법집행기관 및 정부기관이 정식 요청 없이 암호 해제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술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차단하려는 애플의 노력은 감탄할 만하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말 한 마디만으로 쉽게 암호 해제된 사용자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노력도 의미 없는 일이 될 것이다.

 

4. 중국의 아이클라우드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 정부로부터 개인적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용자는 해외 주소를 이용해 계정을 개설한 후, 아이클라우드 데이터를 중국 외부에 저장할 수 있다. 그 외에 중국 사용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고 영구히 서비스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애플은 이곳에서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사용자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지만, 애플 역시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해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사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5.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업은 세계 어디서든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중국에서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응해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입증 가능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관리감독 및 실사, 책무성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중국 정부가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부가 인권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때는 과감히 발언하고 맞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약 인권침해의 높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중국에서의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

 

애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이 이 말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월, 2018/03/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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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png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png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png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png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png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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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금, 2017/0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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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사단법인 오픈넷이 올해 창립 5주년을 맞아 오는 6월 4일(월) 오후 2시,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 1층 001스테이지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오픈넷 컨퍼런스에서는 포털 규제 이슈 관련 생산적인 인터넷 공간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발달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오픈넷의 활동들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진 이후 포털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위 여론조작 방지를 목적으로 한 포털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픈넷 컨퍼런스 제1세션 ‘포털 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뉴스 댓글과 가짜 뉴스 규제를 중심으로 포털이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세션에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팀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이상욱 한양대 철학과 교수, 이재국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2세션에서는 디지털사회연구소 소장이자 메디아티 대표인 강정수 박사가 ‘디지털 자본주의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기술 진화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관찰하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열어가야 할지 객석과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제3세션은 오픈넷 활동가들이 이용자의 편에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앞으로 펼칠 활동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인터넷 정책과 오픈넷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이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 또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께 다과가 제공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창립된 시민사회단체로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열린정부 등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슈를 대상으로 하여 입법 활동과 공익소송, 학술 및 교육사업 등을 전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5/2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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