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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 페샤와르 버스 폭탄 테러 희생자의 정의 구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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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부, 페샤와르 버스 폭탄 테러 희생자의 정의 구현해야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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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침 파키스탄 수도 페샤와르에서 버스를 노린 폭탄 테러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25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는 이번 테러 사건에 대해 즉시 철저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쳐 용의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은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노리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폭탄 테러를 감행한 가해자들은 생명권과 인류애의 기본 원칙을 멸시했다”고 말했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국장

대절 버스 내부에 공구상자에 담긴 상태로 설치된 폭탄은 원격으로 조종되는 기폭 장치를 통해 폭발했으며, 이 버스에는 마르단에서 시내로 출근하던 공무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파텔 국장은 “파키스탄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이번 테러와 같은 잔혹행위에 대해 이제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대응해야한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테러와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것이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 참파 파텔

파키스탄 정부는 북부 지역에서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국가행동계획’을 시행하는 등 테러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지에서는 무차별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이와 비슷한 테러 공격이 잇따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차르사다의 바차칸 대학교에 총을 든 괴한들이 난입하면서 22명이 숨진 한편, 3월 8일에는 페샤와르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차르사다 시내의 한 지방법원에서 자살 테러가 벌어져 18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쳤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의 분파조직 자마툴 아흐라르(Jamatul Ahrar)가 법원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으나, 바차칸 대학을 공격한 주범에 대해서는 보도가 엇갈렸다.

영어전문 보기

Pakistan: Government must deliver justice for victims of Peshawar bus bombing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promptly, thoroughly and effectively investigate this morning’s bomb attack on a bus which killed at least 15 people and severely injured 25 in Peshawar, and bring to justice anyone suspected to be responsible in fair trial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intentionally targeting civilians or carrying out indiscriminate attacks. Those responsible for the bombing have shown contempt for the right to life and fundamental principles of humanity,” said Champa Patel,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Regional Office.

Media reports indicate that explosive material was packed into a toolbox and detonated remotely inside the privately hired bus, which was carrying government employees from Mardan to the provincial capital. No individual or group has yet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blast.

“As well as providing victims and their families with access to justice or reparations, the Pakistani authorities must now ensure that their response to this atrocity is compliant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t is abundantly clear that putting people to death in the name of ‘fighting terrorism’ has done nothing to protect civilians from these kinds of attacks,” said Champa Patel.

Indiscriminate attacks continue in several regions of Pakistan, despite a military offensive in the north of the countr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to counter terrorism.

There have also been other attacks recently in the same region. In January, 22 people were killed when gunmen stormed Charsadda’s Bacha Khan University. On 8 March, 18 people were killed and 31 injured in the town of Charsadda, 30 kilometres from Peshawar, after a suicide attack outside the district court. Jamatul Ahrar, a splinter group of the Tehreek-i-Taliban Pakistan (TTP)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the court, while there were conflicting reports about who was responsible for the attack on Bacha Khan Universit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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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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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카불 국제 공항에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자 하는 시민들

(현지 시간 기준)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 입성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실각했으며 탈레반이 국가의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비행기 운행 중단 등으로 인해 아프간 내에 갇혀 있는 상태다.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정권 장악에 따른 아프간 정부 붕괴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혼란한 카불 공항의 모습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수천 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탈레반 보복의 위협 아래에 있다. 학자, 언론인, 시민 사회 활동가, 여성인권옹호자까지, 이들은 매우 불확실한 미래 속에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예견하고 피할 수 있는 비극이었다. 국제 사회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 없이는 상황은 계속 악화되기만 할 뿐이다.

아녜스 칼라마르Agne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외국 정부는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안전하게 자국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는 신속한 비자 처리, 카불 공항에서의 대피 지원, 이전 및 이주 지원, 강제 송환 및 추방 유예 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대피가 진행되는 동안 (현재 공항을 통제하고 있는) 미국 정부에 공항의 안전을 계속 확보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고, 정권 이양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탈레반에게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고, 보복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배경 정보

탈레반 통치가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프간인들이 하미드 카르자이 카불 국제 공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고 있는 영상에서는 미국 군인들의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올라타기 위해)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군중들은 비행기에 탑승하는 계단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밀쳐내고 있었고 수십명의 사람들이 이륙하려는 비행기의 옆에 매달리고 있었다.

공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모든 상용 비행기의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카불 공항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상용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희망하는 2,000여명의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카불 공항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들이 총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몰려든 인파 속에서 사망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공항은 미국 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의 대피 절차를 감독하고 있다.

화, 2021/08/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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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이 흑백 일러스트로 그려져 있다. 모든 인물의 표정이 굳어 있다.

  • 앰네스티 조사 결과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 군부대가 여성과 소녀 수백명 상대로 성폭력 자행 사실 확인
  • 강간, 성 노예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지난 2020년 11월 4일,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티그레이에서는 정부 진영 군 부대와 반 정부군 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 이후 티그레이에서는 민간인 수천 명이 살해되고 수십만 명이 국내실향민이 되었으며 난민 수만 명이 수단으로 피난을 떠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티그레이 지역의 여성과 소녀들이 에티오피아 정부 진영에 있는 전투 부대의 강간 및 성폭력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 ‘그들은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다’: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분쟁의 강간 및 성폭력>에서 에티오피아 국방군ENDF, 에리트레아 방위군EDF, 암하라 지역경찰특수부대ASF, 암하라 지역 민병대인 파노Fano 소속 부대원들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성폭력의 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강간 및 성폭력 생존자 63명(수단에서 15명, 보안 전화선을 통해 원격으로 48명)을 인터뷰했다. 또한 시레 마을과 아디그라트, 수단의 난민 캠프에서 생존자 치료 또는 지원에 참여한 의료 전문가 및 인도주의자 활동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여 성폭력의 규모와 특정 사례에 관한 정보 확인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과 민병대는 티그레이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강간, 집단 강간, 성노예, 성적 훼손 및 다른 형태의 고문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민족적 비하와 살해 협박이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임시 캠프에 모여 있는 에티오피아 국내 실향민

티그레이 지역에서 만연한 성폭력

티그레이 지역의 성폭력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많은 수가 다른 여성의 강간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만큼 해당 지역에서 성폭력은 만연한 상태였다. 또한 성폭력이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민족 집단에 공포와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생존자 중 12명은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군인과 민병대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그 중 5명은 피해 당시 임신 중이었다.

증언 하나: 20세 여성 르테이

20세 여성 르테이Letay, 가명는 2020년 11월 집에 있던 도중 무장한 남자들에게 습격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르테이를 습격한 이들은 에티오피아 공용어인 암하라어를 구사했으며 군복과 사복이 뒤섞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르테이는 이렇게 전했다.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자, 르테이(가명)

“남자 세 명이 내가 있던 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시간이었고 이미 어두워져 있었죠. 비명을 지르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소리를 내면 죽일 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나를 강간했어요. 그때 나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내가 임신부인 걸 그들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람인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증언 둘: 35세 여성 나이지스트

두 아이의 엄마인 35세 나이지스트Nigist, 가명는 2020년 11월 21일 셰라로에서 자신을 포함해 다른 여성 네 명이 에리트리아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이지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증언자, 나이지스트(가명)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세 명이 나를 강간했어요. 우리 중에는 8개월차 임신부도 있었는데, 그녀도 강간했죠. 먹이를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었어요. 여자는 강간하고 남자는 무참히 죽였어요.”

2021년 2월부터 4월 사이 티그레이의 의료 시설에 등록된 성폭력 사건은 1,288건이었다. 아디그라트 병원에서는 분쟁이 시작된 이후 2021년 6월 9일까지 376건의 강간 사건이 기록됐다. 그러나, 다수의 생존자들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분쟁으로 인한 전체 강간 사건에 비하면 이 통계 결과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존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수가 지속적인 출혈, 허리 통증, 거동 불가, 누공과 같은 신체적 외상을 호소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강간 피해 이후 HIV 양성 진단을 받기도 했다. 불면증, 불안증, 정신적 고통은 생존자 및 폭력 현장을 목격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계속 확인됐다.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에티오피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

군부대에 의한 납치, 성노예제

12명의 생존자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붙잡혀 있었으며 반복적으로 강간을 당했다. 증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복수의 남성이었다. 군부대에 붙잡혀 있거나, 교외 지역의 집이나 마당에 붙잡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증언 셋: 17세 츠데이

17세 츠데이Tseday, 가명는 에리트레아 군인 8명에게 납치되어 2주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나를 교외 지역의 어떤 들판으로 데려갔어요.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 여덟 명에게 강간을 당했어요. 보통은 2교대로 나가서 보초를 섰어요. 네 명이 밖으로 나가면, 나머지는 남아서 나를 강간했어요.”

증언 넷: 블렌

21세 블렌Blen, 가명은 2020년 11월 5일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 군인들에게 납치되어 약 3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함께 40일간 갇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강간하고,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번갈아가며 셀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우릴 강간했죠. 그들이 끌고 온 여자들이 3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강간을 당했어요.”

또 다른 8명의 여성들 역시 수단 국경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았다가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군인들과 동맹 민병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말했다. 생존자 2명은 커다란 못, 자갈, 그 외에 금속이나 플라스틱 파편을 질 속에 삽입 당해 지속적이고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었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에티오피아 분쟁의 여파로 병원에 있는 여성들

생존자 지원 부족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에티오피아 시레 마을의 국내실향민 캠프 또는 수단의 난민 캠프에 도착한 이후 심리사회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증언에 따르면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제대로 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의료시설이 파괴되고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생존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인도주의적 원조가 제한되기 때문에 식량, 보금자리, 의복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2020년 11월 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은 성폭력에 관한 보고는 외부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체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접근 제한을 부과하고 전자통신을 차단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에티오피아의 한 집의 모습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성폭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수백 명이 굴욕감을 주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잔혹한 대우의 대상이 되고 있다”

“(티그레이에서) 자행되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규모는 특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인간성을 우롱하는 행위다. 반드시 멈춰야 한다.

강간 및 성폭력이 티그레이의 여성과 소녀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쟁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에티오피아 정부는 보안군 및 동맹 민병대의 부대원들이 더 이상 성폭력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은 티그레이 분쟁이 평화안전보장이사회AU Peace and Security Council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에티오피아 정부는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조사단African Commission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Commission of Inquiry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분쟁 중 법치주의와 성폭력에 관한 전문가팀을 긴급히 티그레이로 파견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사무총장은 피해 생존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존자들은 그들의 고통과 트라우마로도 모자라,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존자들은 병원 치료, 생계 지원, 정신과 치료, 심리사회적 지원 등 이들에게 필요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존자 중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말했다.

“성폭력에 대한 모든 의혹을 효과적,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여 생존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해야 하고, 효과적인 보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인도주의적 출입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지난 5월, 에티오피아 정부는 강간 및 성폭력 행위로 에티오피아군 병사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2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 또는 이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7월 26일 에티오피아 총리, 연방검찰총장 및 여성아동청소년부 장관과 에리트레아의 정보부장관,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Isaias Afwerki 대통령의 상임 고문에게 서한을 보내고 앰네스티의 사전 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으나, 보고서 발표 시점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목, 2021/08/2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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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평화 시위를 하는 아프간 여성들과 그 앞에서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탈레반 전사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난 9월 7~8일 양일간 카불, 바다흐샨, 헤라트 등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으나 탈레반 전사들은 총격을 가해 시위에 참여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 일부 여성 시위대에게는 전선으로 채찍질을 가하는 등의 불법 무력을 사용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카불 시위 현장에서 탈레반 전사들이 공중으로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독립적으로 확인 및 검증했다.

탈레반은 언론인을 향해서도 이런 불법 무력을 자행했다. 아리아나Ariana, 톨로Tolo, 에틸라트로즈 Etilaat-e-Roz 등 아프간 언론 매체의 언론인들과 카메라맨은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다 탈레반 전사들에게 폭행 및 구금을 당했고, 그 후 장비를 압수당하거나 촬영분을 삭제당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미라 하미디Samira Hami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탈레반은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재 아프간 각 도시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

아프간 국민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로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거리로 나왔음에도 위협과 괴롭힘, 폭력에 마주해야 했다. 특히 이런 폭력은 여성들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위 현장을 취재하려 시도했던 언론인 여러 명도 구금되고 폭행을 당했으며 장비를 압수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탈레반은 단계적으로 긴장을 줄이고,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열고 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언론인들 역시 폭력을 당할 우려 없이 시위 현장을 보도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탈레반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러한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화, 2021/09/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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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와 서울, 테러와 국가폭력 -모두 인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폭력에 대한 저항 -쓸데없는 논쟁, 상처주기 그만 두자 이하로 대기자 [wp_ad_camp-1]   난데없이 프랑스와 대한민국이 싸움이 붙었다. 물론 SNS에서 말이다. 그것도 거대한 폭력을 마주 대하고 말이다. 양쪽 다 그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프랑스 초유의 테러가 일어났다. 대학살이라고까지 표현 되는 이번 테러는 미국의 9.11과 ...
월, 2015/11/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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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7일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 관련 법안심사에 돌입했으며 30일에도 심사를 계속할 예정임. 
- 테러방지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하며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간첩 조작사건 등을 상기할 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발언자 (당일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 4250 [email protected] 

 

 

참여단체 (가나다순 85개 단체, 이후 추가 예정)
(사)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진보연대, 시민평화포럼, 열린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일맞이, 평택평화센터,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일, 2015/1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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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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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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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복면금지법'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지난 11월 14일에 일어난 국내외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국민을 위협하는 2가지 법안을 막무가내로 추진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14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폭력집회라고 규정하면서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심지어 IS에까지 비유하며 복면금지법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복면썼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들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같은날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행위를 계기로 대테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10년 넘게 잠자고 있던 테러금지법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미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아무 쓸데없는 두 법안 제정을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12월에 적극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20151202_11월 성과_집중사업_복면금지와 테러방지법 반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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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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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악법으로 활용될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테러방지법 2조 3항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고, 선전, 선동하거나 이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테러 위험인물로 규정한다는 말이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당국자가 결정하게 된다. 규정이 모호하다. ‘음모’, ‘의심’, ‘상당한 이유’라는 문구에는 행위의 구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이 조항을 두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을 틀어막는 데 자의적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테러방지법 9조 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요구할 수 있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도 문제다. 그동안 국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당·기부 단체 가입 여부와 DNA와 같은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못했다. 모두 민감한 정보로 규정돼 보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노조가입, 정당가입, 기부단체가입, 건강정보 등 병원진료기록등)까지 수집할 수 있게 됐고, 계좌 추적을 통한 금융 정보와 위치 정보 수집도 가능케 됐다. 테러위험인물로 지목되면 사실상 그 사람의 거의 모든 사생활이 국정원에 의해 수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게다가 9조 4항에는 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및 조사 권한까지 명시돼 있다. 여기서 추적이란 개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미행과 사찰도 포함된다는 뜻이다. 또 국정원은 이 법에 따라 위험인물과 접촉한 친구, 가족들까지도 조사 가능하다.

악마는 각론에?…대통령 뜻대로, 대통령령

더 큰 논란의 불씨는 테러방지법 곳곳에 숨어 있다. 테러방지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열 차례나 언급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운영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운영 ▲테러관계기관의 전담 조직 구성 등이다. 사실상 대테러 기관을 대통령 뜻대로 구성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대통령령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효력을 가진다.

지금도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대통령령에 의해 정원과 조직 구성 등이 이뤄졌다. 이 시행령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에 정부 관료가 대거 파견됐고, 특조위 활동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주된 요구도 특별법의 시행령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은 “세월호 특별법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대통령 시행령이 특별법을 잡아먹는 결과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실질적인 권한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3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에 고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성명에서 “정권에 대한 비판자를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할 우려가 있다”며 “대규모 집회 및 온라인상에서의 정권 비판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촬영 :김수영
편집: 정지성

목, 2016/03/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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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수사 기관이 수사를 위해 용의자가 가진 아이폰을 잠금 해제해달라고 명령하고 애플은 이에 반박하고 있다. 이 공방과 관련해 알려진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셰리 핌 판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2015년 12월 미국 샌버나디노 장애인시설 총기 난사 용의자의 아이폰[1]에 담긴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애플이 기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은 명령 반대 메시지를 담아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공개하며 반대하고 있다. 2016년 2월 25일 결정 취소 청구를 했으며 3월 22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애플은 청구 취소 절차 외에도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뉴욕 마약거래상의 아이폰

FBI와 마약단속국(DEA)은 마약 거래상의 아이폰[2]을 압수했지만 잠금 해제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애플에 잠금 해제를 우회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

2016년 2월 29일 뉴욕의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오렌스틴 행정판사는 FBI와 DEA의 협조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애플의 거부

많은 사람이 이를 두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국가안보가 부딪히는 사례라고 파악한다. 하지만 이건 프라이버시보다 표현의 자유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코딩(프로그래밍)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지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애플에 아이폰 1대를 위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금고회사에 금고를 여는 키를 만들어달라는 것과는 다르다. 운영체제 개발은 물리적 행위가 아니다. 금고의 열쇠를 새로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알리바바에게 “열려라 참깨”라고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

표현의 자유

피카소에게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를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제작이니 더욱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증언 거부로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다. 법원이라는 ‘공론의 장에서의 진실추구’라는 공익이 ‘증인의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 증인(expert witness)에게 사건을 분석하고 의견을 말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코딩이 연설, 작곡, 조각, 회화 또는 저술과 같은 행위인가 아니면 닫힌 금고를 열어주거나 법정에서 자신이 이미 아는 사실을 말하는 정도의 행위인가?

만약, 전자라면[3] 절대로 애플에 강제되어서는 안될 문제이다. 정부의 공익이 아무리 지대해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뿐 코딩이나 운영체제 개발과 같은 창조적 행위를 강제할 수는 없다.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프로그래머들은 윤리적인 이유로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애플에 ‘부탁’해야지 애플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 애플의 거부는 일종의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으로 칭찬받아야 한다.

 

FBI가 애플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 측면을 보지 않고 프라이버시 측면만 본다면 애플의 입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실제로 테러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범죄수사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기능을 하는 영장주의의 요건을 훨씬 충족하고 남는다. 여기에 ‘미래의 테러방지’라는 중요한 공익도 있다.

아이폰 1대 운영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코드가 유출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도 애플이 이미 그럴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생각하면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즉, 지금도 애플은 지금도 백도어를 만들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만들지 않고 있을 뿐이다.

테러범이 이용한 아이폰(5C)의 운영체제에는 암호를 여러 번 틀리면 점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다시 입력할 수 있는 기능과 사용자 설정에 따라 더 많은 횟수를 틀리면 아이폰 내의 정보가 몽땅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있다.

아이폰 1분간 잠금 예시

FBI는 애플에 이와 같은 기능이 없는 운영체제(iOS 10)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빠진 iOS’로 아이폰을 업데이트한 후 무차별 공격(brute force)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잠금 해제 암호를 직접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때 iOS 업데이트를 하려면 애플의 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애플이 업데이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은 이렇다:

‘애초에 왜 애플이 잠금 해제 없이도 iOS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FBI의 요청에 대해 애플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답하면 그만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만약 애플이 iOS 업데이트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암호보호 소프트웨어를 내장시켰다면 어땠을까?

실제로 이후 버전의 아이폰에는 보안 엔클레이브(Security Enclave)라는 프로세서[4]가 있어서 어떤 종류의 iOS가 업데이트되더라도 암호를 풀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즉 새 버전의 아이폰은 이용자가 암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정보는 영원히 폰 안에 잠기게 되어 지금과 같은 공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프로그래머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애플이 실제로 고객 프라이버시만을 생각했다면 왜 예전 버전에서는 이용자 동의 없이 애플이 iOS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설계했을까? 고객이 암호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안의 중요한 정보를 빼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을 리는 없다. 애플은 이미 용의자의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정보를 FBI에게 넘겨줬다.

만약 고객의 중요 정보를 빼낼 목적이었다면 FBI가 요청한 업데이트도 안 해줄 명분이 없다. 애플이 클라우드 정보는 제공하면서 아이폰 내의 정보 취득을 돕지 않는 이유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애플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각 기기의 보안기준은 사회규범을 통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프로그래머들이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고 전 세계 시민단체 중에 누구도 애플에 왜 보안 엔클레이브를 미리 설치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한 적이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애플 스토어

즉, 아이폰을 완전히 침투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자유를 이미 애플의 프로그래머들이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iOS 10 하나만 만들어도 그 코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협조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반론이 아니다.

결국, 더 강한 반론은 프로그래머들에게 코딩을 강요할 수 있다는 논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특히 ‘나쁜 선례를 만든다’는 주장도 그 선례가 이용자 협조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선례일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달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는 선례임을 이해할 때 의미를 얻는다. 혹자는 프로그래밍(코딩)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하면 프로그래밍에 대한 규제를 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한다. 나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애플의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FBI가 마약범죄 수사에서 애플에 백도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기각된 건을 살펴보자. 이 건에서의 핵심 논리는 “수사대상 범죄에 관여하지도 않은 사기업에 그 수사를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달라는 부담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는 특히 애플의 부담을 논하면서“애플이 이용자들에게 약속한 보안이 지켜지는가는 애플의 매출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플이 어떤 회사가 되려고 열망하는가에도 영향을 준다”[5]고 논하는 대목에서는 코드에 영혼을 담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

참고로 이 결정을 내린 제임스 오렌스틴 판사는 오랫동안 친(親)프라이버시 결정을 내려온 판사다. 임기제 판사[6]라서 연방판사[7]보다 영향력은 떨어지지만, 압수수색, 감청, 통신사실확인과 관련해서는 임기제 판사들이 결정을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른 임기제 판사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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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폰 5C

[2] 아이폰 5

[3] 참고로 나는 비개발자다.

[4] 보안 엔클레이브는 애플 A7 이상 버전의 A 시리즈 프로세서에 내장된 보조 프로세서. 애플 문서를 따르면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서와는 별개인 자체 보안 부팅과 개인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사용한다. 또한, 데이터 보호 키 관리를 위한 모든 암호화 작업을 제공하며 커널이 손상된 경우에도 데이터 보호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5] It is entirely appropriate to take into account the extent to which the compromise of privacy and data security that Apple promises its customers affects not only its financial bottom line, but also its decisions about the kind of corporation it aspires to be.

[6] magistrate

[7] district judge. 종신제

 

* 위 글은 슬로우뉴스에 동시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6.03.14.)

월, 2016/03/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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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B에서 지난 2015년 11월 파리에서 벌어진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직후 발표한 성명의 한국어 번역본입니다.


성명 : 테러에 대응하기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2015년 11월 23일) 세계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PB(International Peace Bureau, 제네바소재 평화단체) 는 파리뿐만 아니라 레바논, 시나이 반도, 나이지리아, 말리 및 다른 여러 곳에서 최근 벌어진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 친구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대중의 목소리는 거의 듣지 않고 ‘전쟁을 하기로’ 즉각 결정한 지도자 (그리고 언론)에 크게 반대한다. 마치 자신들이 이미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말이다!


ISIS라는 표적에 대한 군사주의적 수사를 늘어놓고 미사일을 더 많이 쏘아대는 것은 지하드(jhadis)가 놓은 덫에 걸리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9-11 테러 이래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최소한 세 차례 지하드의 함정에 빠진 바 있다. 어떤 군사적 수단으로도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다. 어떻게 지난 15년간 정치인들은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그 동안 이뤄진, 어떤 결실도 맺지 못한 수 차례의 군사적 개입, 민간인 대학살, 고문, 정치적 혼란, 인권 유린, 과격화와 테러리스트의 더욱 거세지는 보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은 더욱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 되었고, 더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보복 행위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으며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동정심 없이’ 라는 말을 썼을 때, 이는 군대 및 상류 사회의 사고방식을 배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동정심이 없는 사회는 폭력만이 유일한 언어인 사회다. 그러한 공식 담론이 제복 입은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승인을 받고, 마초인 척 하는 것이 ‘사회를 보호’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여성의 소리가 소외될 때, 바로 그러한 때 폭력의 언어는 비판 없이 통용되기 마련이다.


IPB의 선택은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말은 무슨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가? 우선 시리아와 이라크 관련 정책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단기적으로는

  • 급한 것은 일단 휴전을 하는 것이다. 특히 휴전은 비엔나 회담*의 결과에 담긴 정치적 과정에 바탕을 두고, 정치적 이행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 모든 폭탄 투하 행위를 즉각 중단한다. 외국군을 자국으로 돌려 보내고, 해당 지역으로 추가적인 훈련 장교를 파병할 계획도 취소한다.
  • 최근에 발효된 <무기 거래 조약(ATT)>의 엄격한 적용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는 시리아, 이라크와 관련된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무기 금수 조치(arms and ammunition embargo)를 실행한다(아직 그러한 조치가 실행 중이지 않은 경우). 불법 무기 거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는 중요한 첫 발걸음이다. 여전히 무기 거래를 허가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에게는 특별히 압력이 가해져야 한다. ISIS에게 무기를 대 주고 있는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카타르 등과 아사드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에게도 마찬가지다. 
  • ISIS의 외부 자금을 대 주는 행위, 요컨대 석유 밀매와 공공재와 해외 송금 서비스 등을 중단하는 노력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 정보기관과 무역업자들은 확실히 중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이유로 그 흐름을 막는 데는 무능력해 보인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명단을 발표해 수치심을 주는 캠페인 등 시민사회의 협력 체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에 집중해야 한다.
  • 터키를 비롯해 시리아와 이라크로 향하는 외국인 용병들의 주요 출신국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 난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국가에 남겨진 사람들, 특히 노인, 빈민, 장애인과 소수민족의 고통에 등 돌리지 말자. 그들도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 다양한 분쟁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다른 분쟁도 진척이 긴급히 필요하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와 쿠르드족의 지위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이는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와 같은 지역의 안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분쟁 해결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진실과 화해’의 적절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 진실과 화해 과정은 관련 지역 전역에 만연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문제는 상부에서 오슬로 스타일의 협상을 맺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 경우에 자긍심과 사회 정의는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다.
  • 정부, 국제 기구, 민간 부문은 고용 창출과 양질의 교육 기회(평화 교육을 포함)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이로써 청년 세대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국제적 수준에서는 모든 정부가 자국의 국방예산을 줄이고 줄어든 만큼 그 자금을 전환해 사회적,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엔 평화를 위한 더 큰 노력과 긴급 인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특히 유엔에서 새로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30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최소한 연 10%씩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 요약하자면 ‘발전을 위한 군축(Disarmament for Development)’인 것이다. 특히 어떤 지역보다 중동이 시급하다.

 

서구 국가들에게

  • IPB는 프랑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를 이해하지만, 반면 비상사태 기간 연장과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곧 개최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회담 관련한 대중 행사들이 취소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 근본주의자들의 종교적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겐 공포로 다가온다(이는 서양에서뿐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군사주의적인 지름길을 수용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한 종교를 통째로 낙인 찍지 않는 한에서, 극단주의적 담론 – 여성 차별이든 무신론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든 – 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지도자와 신자들이 뒤틀린 종교적 해석과 폭력 조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혐오 발언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지한다. 하지만 모스크 등을 문 닫게 하는 행위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대신, 이슬람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사회 내에서 다각도의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 새로운 보복 행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슬림 사회를 안심시키고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종차별주의적 공격과 학대는 바로 ISIS가 심화시키고자 하는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고,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가속화할 뿐이다.
  • 비슷하게 우리는 – 대부분 그 자신들이 테러와 폭력 행위의 피해자인 – 난민들을 잠재적 암살자로 그리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절박하게 도피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물리적, 법적 등등) 가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국방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빈곤한 도시 구역 등에서 이뤄질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자금을 사용해야 한다. 대화와 스포츠, 창의적 표현 등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교류 프로그램이나 소외된 청년 계층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야말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면서, 폭력을 선호하는 자들의 멍청함에 저항한다!

 

* 시리아 평화회담. 시리아 내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유엔의 중재로 진행 중이다

 

원문 : http://ipb.org/uploads/documents/other_docs/Statement_Tackling_Terror.pdf
번역 : 신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자원활동가)
감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월, 2016/04/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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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의 ‘꿀곰’ 간사가 말하는 앰네스티 사무실의 5월.


5월은 바야흐로 행사의 달이고, 인권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언론자유의 날, 병역거부자의 날,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챙기는 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특히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에 대체복무 도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난 5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참석과 발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대가 좋아지고 군 생활 편해지는 것’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진 예비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는 군대에서 그만큼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한다’는 어떤 ‘억울함’의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병역거부자들의 연대 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또한 퍼포먼스에 참석한 여성 국원들에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라고 한마디 거들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빼놓으면 섭섭하겠네요. 어쨌든 ‘광화문 대통령’을 공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날의 목소리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 경찰의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고용허가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사항에 정부가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실질적인 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지부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로서 겪는 어려움 중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바로 언어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는 보고서나 뉴스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라갈 문장 하나까지 전부 제공합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의 지부에서는 이것을 재가공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올릴 수 있지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할 만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선정하는 단계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일종의 게이트키퍼를 맡게 되는 셈인데요, 선택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번역할 뉴스 하나를 고르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화제와 국가인지, 시의성이 있는지,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지, 긴급성과 중요도는 어떤지 등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5월 22일에는 맨체스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지요.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이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만,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현지시각 6월 3일 밤,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폭죽 소리를 폭탄이 터지는 소리로 오인하고 집단 패닉에 빠져 대피하다가 엉키고 쓰러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 타겟’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고 그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런 ‘테러의 시대’는 인권단체에도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의 득세가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하게도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외국인 등을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요.

‘테러의 시대’에 한국지부의 실무자가 겪는 지엽적인 고민은 테러에 대한 입장과 추모 메시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언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러는 이제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모두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입장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피해규모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단체도 대중도) 대상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의 이입 정도가 달라지는 데에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외국인데도, 아프간·이라크·리비아 등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1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테러는 심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테러 사건에 일일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A 사건은 다뤘는데 B사건은 다루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프레임에 유럽과 비유럽의 구분, 피해자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작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담감은 테러에 대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내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의 공식입장이 나온 경우에도, 테러를 당한 직후의 인권단체가 낼 수 있는 입장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즉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것,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 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일종의 무력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애써 번역해 봐도, 목적어의 자리에 맨체스터를 넣어도, 카불을 넣어도 아무 차이 없는 동어반복이 되어버릴 때의 무력감은 ‘테러의 시대’에 인권단체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자문하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은 언제나 격동하고 있지만, 특히 작금의 세계와 한국의 흐름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간에 있다는 감각이 들게 합니다. 전환기의 앰네스티가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같이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월, 2017/06/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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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폭염으로 이미 350여명 사망

기후변화 가난한 지역일수록 심각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폭염으로 이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파키스탄에서는 수은주가 51도까지 치솟으면서 정부는 의료시설과 시체 안치소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4월 온도가 이미 43도를 기록하면서 35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는 하루 동안의 폭염으로만 1,500여 명이 사망했다.

 

 

<알자지라>는 폭염 피해가 임박해지자 파키스탄에서는 대규모 사망자를 대비해 무덤을 파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인도에서도 이미 폭염으로 160명이 희생됐다고 전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사상자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는 가난한 지역일수록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있다. 이번주 스리랑카에서는 홍수로 20만 가구가 집을 잃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이클론이 수백명이 거주하는 지역을 강타했다.

 

Cyclone #Roanu to incite major #flooding, landslides in northeastern #India and #Bangladesh https://t.co/G3vRnEJQKz pic.twitter.com/UBHFxe0sUH

— AccuWeather.com (@breakingweather) May 21, 2016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 기록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4월 온도도 최고 기록을 갱신하면서 과학계는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NASA April temperature is out. Warmest April on record. Beats the previous record by largest margin ever. #climate pic.twitter.com/7BissESrWJ

— Stefan Rahmstorf (@rahmstorf) May 15, 2016

Spiralling global temperatures from 1850-2016 (full animation) https://t.co/YETC5HkmTr pic.twitter.com/Ypci717AHq

— Ed Hawkins (@ed_hawkins) May 9, 2016

 

일, 2016/05/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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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모은 옷이 학교가 됩니다

 

한살림 60만 세대 조합원

옷 1kg씩 더 모아주시면

파키스탄 교실을 짓는 벽돌10장씩 늘어납니다.

 

 

옷되살림운동이란?

 

옷되살림운동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아 해외 빈곤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생활실천 운동입니다.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아 파키스탄의 학교 사업부로 보내면 현지 시장에서 판매하여 마련한 수익금으로 빈곤층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중한 자원을 되살려 국내 장애인과 어려운 이웃을 함께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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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1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파키스탄_국제헌옷시장

 

우리가 모은 옷 1kg의 가치

 

옷 1kg은 80루피(약 880원)의 지원금이 됩니다.

우리가 모은 옷의 수익금은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 교실 증축과 교사 월급 등 학교 운영비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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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파키스탄_알카이르학교

 

옷되살림운동에 어떻게 참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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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장

매장에 방문하실 때 가져오셔서 [옷모음함]에 넣어주세요.

매장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나눠 가져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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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

가정에서 공급 받을 때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공급차에 무리 가지 않는 양으로 준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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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택배

직접 택배로 보내주세요.(택배비 발송자 부담)

※ 보내실 곳 : 경기도 안성시 안성대로 1526 한살림안성물류센터 1층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앞

※ 한살림서울, 한살림울산은 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매장·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어떤 옷들을 모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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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는 품목 

• 의류 – 남성용, 여성용, 아동복 (계절 상관 없음)

속옷 – 여성용은 중고도 가능

• 잡화 – 담요, 손수건, 수건, 가방, 모자, 목도리, 장갑, 잠옷, 양말(새것만), 신발 등

휴대폰(고장 및 기종 상관 없음)

굵은 글씨 품목은 파키스탄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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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으지 않는 품목

• 특수의류(작업복-산업현장복 등, 단체복-교복·군복·도복 등)

– 국내외 수요가 없어 폐기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류 외(이불, 베개, 쿠션 등 부피가 큰 것)

– 부피가 큰 품목은 운송의 어려움으로 제외합니다.

• 기타(문구, 도서, 장난감, 가구 등)

 

옷을 보내기 전 유의사항

 

• 옷 상태

–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모아주세요. 한 번 세탁해서 주시면 더 좋습니다. 모아진 옷은 파키스탄의 국제시장에서 거래됩니다.

– 품질이 좋을수록 판매수익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은 국내 협력업체에 판매해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 새 셔츠 등은 포장에서 꺼내 핀 등을 제거한 후 보내주세요. 옷핀 등은 분류작업에 방해됩니다.

– 새 수건, 손수건, 가방 등은 포장된 상태로 보내주세요.
 
• 포장 방법

– 상자째로 주시면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쓰레기가 생깁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공기를 최대한 빼서 부피를 줄인 후 밀봉해 주세요.

– 택배는 비닐포장 후 상자에 담아 발송해 주세요.

• 필수 확인

– 옷을 보내기 전 주머니를 확인해주세요.

– 휴대폰은 개인정보(유심칩)를 제거해주세요.

 

함께 모은 옷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우리가 모은 옷은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 시민단체와 협력·연대를 통해 판매되고,

그 수익금은 3,000여 명의 학생과 200여 명의 교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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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공급·택배로 옷 수집 -> 물류센터 취합 -> 육상운송 -> 분류·압축(협력업체) -> 해상운송 -> 알카이르학교 사업부 -> 국제시장 판매 -> 알카이르학교 지원

 

2016_0406_의류재활용사업_업체_타마르_매장13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의류재활용 협력업체 ‘타마르’ 매장

 

옷되살림운동 묻고 답하기 

 

• 파키스탄의 어디를 지원하는 건가요?

파키스탄의 카츠라 쿤디는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 시의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5천여 명의 빈곤층 주민과 아이들이 쓰레기더미에서 고철을 주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파키스탄의 교육운동가인 무하마드 마자히르가 이곳 아이들이 빈곤과 아동노동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알카이르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인 알카이르학교를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옷 모으기는 언제까지 하나요?

5월 한 달간 진행합니다. 일부 회원생협은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단, 한살림서울 조합원은 택배로만,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매장·택배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옷 이외 기부금이나 현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기부금이나 현물은 받지 않습니다. 알카이르학교에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상호간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 조합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택배발송은 어떻게 하나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가까운 매장에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택배비는 발송자 부담입니다.

※ 기업/단체 참여 문의 02.6715.0816, [email protected]

• 한살림과 함께하는 협력업체 ‘타마르’는 어떤 곳인가요?

타마르는 의류재활용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 자립기반 확대, 수익의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2013년 부산에서 창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의 분류·압축작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문의 한살림연합 옷되살림운동 담당자 02.6715.0816 | [email protected]
금, 2017/04/0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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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옷되살림운동

당신이 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한살림은 안 입는 옷을 모아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살림 의류재활용사업 보고회

파키스탄 견학(일본 JFSA & 파키스탄 AKBG & 한살림)

 

옷되살림운동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견학, 회의, 공개보고회, 지역설명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조사와 논의 끝에, 올해 1월부터는 옷되살림운동 추진회의가 조직되었고, 5월 한달 간 전국적인 옷되살림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입지 않는 옷으로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의미있고 좋은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  전수연 한살림고양파주 조합원

 

“내전으로 삶이 피폐해진 파키스탄 어린이들에게 집에 있는 옷을 모아 작은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 탁양희 한살림청주 조합원

 

한 달간 진행된 옷되살림운동은 가정, 학교, 직장 등 각자 삶의 위치에서 옷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살림 가족이 5월 한 달 간 모은 옷의 양은 당초 목표인 62.6톤을 훨씬 뛰어넘은 78톤에 이릅니다.

 

 

이 옷의 판매수익금은 파키스탄 아이들의 학교 설립을 위해 소중히 쓰일 계획입니다.

참여해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 2017/06/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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