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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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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22:07

총선 유권자운동이 불공정행위라고?

 

안진걸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4·13총선이 한달도 남지 않게 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뜨고, 정책이 실종된 선거가 또 있었을까 싶다. 2012년의 총선과 대선만 해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반값등록금 등 다양한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가. 이렇게 정책과 공약이 실종된 데에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문제점도 크지만, 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제대로 된 공약 하나 부각하지 못하고 있는 제1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또, 야권이 분열 또는 분화되고 심각한 공천파동에 휘말리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암울하고 냉소적인 전망이 많은 것 같다. 그 결과 상당히 무기력한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의 전면적인 역주행에 맞서, 민주와 민생, 그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데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이번 총선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한다는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어느 단체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곳곳에서,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절규가 울려퍼진 것이다. 그런 외침과 절규가 마침내 모아진 것이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www.2016change.net)이다. 비록 2000년, 2004년 당시 총선연대의 영향력에는 못 미치겠지만 전국에서 1천여개에 달하는 시민단체가 총선 공동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무기력과 냉소를 넘어, “투표하자, 감시하자, 심판하자”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정성 시비

 

예상했던 대로 총선넷의 활동에 대해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총선넷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심층 논의를 거쳐 이달 3일 1차 낙천촉구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해당 의원들이 공정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김용판 새누리당 예비후보(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대구 달서을)는 자신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총선넷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분명하다” “총선넷은 즉각 사죄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후보(전 경제부총리, 경북 경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또한 연합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총선넷 1차 낙천촉구 명단 중 여당이 8명이고 1명이 더민주라는 점을 들어 “정당과 이념에서 지나친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며 총선넷을 “선동적인 단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여야, 선거판 혼탁 주범 가려내라」 2016.3.3).

 

김용판 예비후보는 경찰청장 재직 당시 2012년 대선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중간수사결과에서 이를 누락한 채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은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으로 대선 3일 전인 12월 16일 밤 열한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다음날 아침 아홉시에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하여, 대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김 예비후보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댓글 작업에 이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기재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선거 직전에 혐의사실 관련 내용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또한 해당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브리핑 시기가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김용판 후보는 잘못된 중간수사결과를 선거 직전 무리하게 발표하여 박근혜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고 대선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유권자들이 응당 알아야 할 정보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김용판 후보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나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격이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명백하다.

 

총선넷을 선관위에 고발한 최경환 후보 역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최후보는 박근혜정부가 야기한 민생파탄, 경제위기의 중요한 책임자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기 사무실 인턴의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올해 1월 청년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1월 6일 검찰의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용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이것이 서류를 조작하라는 지시는 아니었고 그저 편한 마음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범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당한 취업청탁” 자체는 명백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운동, 민주주의의 확장

 

이처럼 문제가 많고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각 정당에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호소하는 일이 어떤 면에서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은 오로지 여당 8명, 야당 1명(1차 낙천촉구 명단), 여당 10명, 야당 1명(2차 낙천촉구 명단)의 수치를 거론하며 여당이 많으니까 불공정하다는 말만 하고 있는데, 여당 후보들이 그만큼 많은 잘못과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성찰은 왜 못하는 것인지 실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공정함의 여부는 사유와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정당별로 공천부적격자 수를 억지로 맞출 일은 아니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는 그 자질과 자격에 명백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일일 뿐 아니라, 오히려 선거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일일 것이다. 공당(公黨)으로서 정당이 진행하는 공천(公薦) 과정에 유권자단체가 공적(公的)으로 참여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확장 또는 정착 과정으로 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총선넷은 3월 15일, 7명의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과 4명의 ‘시민-컷오프’ 대상자(테러빙자 국민감시악법 주도자들)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같은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이다. 국민, 유권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장려받을 일이지 불공정하다고 비난받을 일이 전혀 아닌 것이다. 낙천낙선 캠페인, 투표참여 캠페인, 좋은정책 캠페인 등 유권자운동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역시 우리 국민의 몫이다.

 

※ 이 글은 '창비주간논평'에 3월16일자로 실린 글 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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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png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png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png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png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png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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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두 유권자? 야! 나두 유권자!
너도 나도 안심할 수 없는 유권자 입 막는 살벌한 선거법 그럼 우리 뭐 하라고?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탄핵인용 직후,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집회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선거시기 유권자의 말할 자유는 온통 금지/단속/제한/규제입니다

 

온통 하지마 선거법 어떤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는지 퀴즈로 알아볼까요?
선거 때마다 후보 검증과 비판, 정책을 호소해온 유권자들이 살벌한 선거법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현실!

 

Q1. 박근혜 국정농단 책임있는 대선 후보 스티커 붙이기 이벤트 가능할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나 설치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찬/반 후보 사진에 스티커 붙이는 캠페인 진행해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200만원

 

Q2.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하는 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Q3. '박근혜 탄핵 반대한 새누리당에 투표의 힘을 보여주세요'1인 시위를 한다면?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 이것도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90조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Q4.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괜찮겠지?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모두 선거법 위반!"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사용했다고 하여 선거법 91조 등 위반, 벌금 70만원

 

Q5.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박근혜 국정농단 비호한 정치인 심판하자'는 손피켓이나 스티커 나눠줄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 배부/게시할 수 없어! 선거법 위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Q6. '박근혜 정권 공동 책임자 황교안 총리의 대선 출마 비판'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할 수 있을까?
A.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후보자 이름 적힌 현수막 금지!"
2016년,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김석기가 갈 곳은 국회가 아니라 감옥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 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70~90만원

 

Q7.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 황교안+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A.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선관위에 의해 해당 게시물은 삭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그러나 1,2심 모두 무죄!

 

Q8.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세력 재집권 반대' 주제 집회 개최할 수 있을까?
A. "선거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각종 집회는 금지! 집회개최자는 처벌 대상!"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유권자는 표만 찍는 기계가 아닙니다
후보를 제대로 검증하고 정책을 비교평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때 '민주주의의 꽃' 선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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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2/1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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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광장에는 늘 청소년들이 먼저 있었다. 헌법 조문을 외우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을 정확히 꼬집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18세 선거권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은 광장, 국회, 거리를 다니며 선거권을 외쳤다. 그리고 문제가 선거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질곡 돼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때,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뭣도 모르는 어린 것들’ 혹은 ‘기특한 학생’ 그 어디쯤 있다고 느낀다.

10대는 공부만 하는 존재?

지난해 한국청소년재단과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실시한 청소년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5%가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보기)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82% 넘게 나왔다. 하지만 정치권이 청소년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청소년과 정치권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18세 선거권 문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은 자신 스스로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치권이나 학교는 이들을 사회적 존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청소년들이 광장에서 외치고 실현하려는 것들은 가정이나 학교로 돌아가면 무색해지고 만다. 그들은 여전히 훈육의 대상이다. ‘10대=학생(공부하는 존재)’이라는 강력한 인식의 프레임은 도통 변하지 않고 있다.

20대 국회가 들어서고 촛불정국 속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운동이 진행됐다. 이는 2000년 이후 계속돼 온 청소년 및 시민사회계의 선거연령 하향 운동의 맥락 속에 있다. 만 20세에 머물러 있던 선거연령은 2005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세로 하향되는 데 그쳤고,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18세 선거연령 인하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들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선거연령 하향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18세 연령의 독자적 인지능력과 정치 의식 수준 인정, OECD 34개국 중 한국 제외 33개국 선거권 18세 이하, 타 법률과 형평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18세 선거권 확대 공식 표명, 민주주의 선거권 확대의 타당성 등…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 의견은 청소년의 미성숙이다. 공부해야 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부모나 교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대로 라면, 청소년은 18살에서 19살이 되면서 1년 사이에 미성숙이 성숙이 되고 어떤 연습 없이 교육대상에서 정치 주체가 되는 절대적 분리를 극복해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보이지 않는 경로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 왔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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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18세선거권국민연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hopevote18)

18세 선거권 운동은, 자발적인 청소년 당사자 운동과 함께 18세선거권국민연대, 18세선거권공동행동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활동을 주도해왔다. 20대 국회 개회 이후에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법안 발의, 피선거권 하향 조정 및 당원 자격연령 하향 등의 법안발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6년 하반기부터 토론회, 캠페인, 축제 등 청소년 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18세 선거권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운동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대국민 캠페인, 국회 선거법 개정 청원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에는 국회의원실에 18세 선거연령 인하 현판 부착식을 시작했고, 2017년 1월에는 18세 선거권 국민연대 창립, 대선 후보자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국민대회 및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7년 2월까지 ‘18세 선거연령 인하 선거법 개정 통과 촉구’ 국회 릴레이 피켓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계속 이어졌다.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 되어야

2017년 2월부터는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관련내용 보기),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18세 참정권 확보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5개 정당 청년당원 초청토론회 ‘18세 참정권 확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구나 조직,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덧붙여 18세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참정권 확대 논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또한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전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 명을 모집하여 모의투표 진행을 계획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18세 선거권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는 더 큰 참정권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장에 모인 청소년들의 모습은, 더는 미성숙을 이유로 그들을 학교와 교과서 안에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떤 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 혹은 참정권을 위해 그들의 일상인 비인권적인 학교 현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틀리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이럴수록 18세 선거권과 청소년 참정권을 더 이야기해야 한다. 18세 투표가 학교에서 참여와 학생 인권 실현의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투표를 이야기하고, 후보를 평가하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정책과 공약을 논할 때야 비로소 학교가 정치 참여의 공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으로 확보된 권리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학교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민주시민교육과 체험의 장이 되는 것이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시작으로 그들을 문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온전히 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월호 세대는 기성세대에게 이야기한다. 그만 미안해하고, 그냥 기회와 권리라도 달라고…….

– 글 : 하성민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관장·한국청소년재단 이사

목, 2017/04/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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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2018년 6월 8일(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취지와 목적 

 

내일(6/8) 오전 10시 30분,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항소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해 12월 1일, 1심 재판부는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벌금 300만원~50만원을 선고한 바 있음. 이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선거법 독소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한 판결로, 이에 항소함. 

 

한편 지난 5월 31일, 법원(파기항소심)은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최경환 후보의 공천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청년유니온 김민수 활동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음. 1심 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한 것임. 

참여연대와 총선넷 활동가들은 항소심 공판(서울고등법원 서관 제404호)에 앞서, 신속한 무죄판결 호소 및 공천반대 1인시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이 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선거법 90조와 91조, 93조, 103조의 위헌법률심판을 재판부에 제청할 예정임. 

 

 

기자회견 개요 

 

<총선넷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6. 8.(금)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동문)

- 주최 : 참여연대 

 

 

 
목, 2018/06/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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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말할권리 위법인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처벌대상이라는 총선넷 항소심 판결 유감

원심의 기계적 법리판단 유지한 항소심, 형량만 일부 감형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돼, 헌법소원 청구 예정

오늘(7/18) 서울고등법원(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유권자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 검증하는 활동을 벌인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가 22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22명 중 12명이 선고유예를 받고, 일부 원심에 비해서 형량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는 법리판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모두 기각되었다. 총선넷 활동가들에 대한 변호와 위헌제청신청을 맡아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무성의하게 기계적으로 법률을 해석·적용하였을 뿐 사법부에게 주어진 헌법과 기본권 수호 책무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 총선넷 활동 과정에서 후보자 평가기준을 마련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선정사실과 선정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상적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현수막과 피켓을 손으로 들거나 기자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사전달을 위해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정책 비판이나 대안 제시 등 시민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에도, 선거와 가까운 시기에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정치적 의사표현이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기자회견 진행 내내 선관위가 어떠한 경고나 제지도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일 전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전격적으로 선관위가 고발했다는 점이 1심 재판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과 기본권보장 취지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처벌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석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었다. 해당 판결은 시민사회계와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원심판결에 비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할 때 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과도한 처벌과 자의적 법집행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소통하는 것은 유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고, 올바른 후보자 선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도 반영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법위반 의사도 없고 활동의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요 피고인들에게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중형까지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판결의 잘못된 법률해석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계속 다퉈나갈 것이다.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기각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과반을 넘는 5인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한 것처럼 공직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상 과도한 규제를 스스로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통해 선거법 전반의 개정을 강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규제중심의 선거법과 이를 더욱 확대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이 선거시기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의 정당한 평가 활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를 확산시켜 결국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이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평가하며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법 개정과 위헌 소송 등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수, 2018/07/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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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10"

 

가장 나쁜 후보 10명, 가장 좋은 정책 10개를 선택해주세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4월 2일 "유권자 락앤락(樂 and 落) 파티"를 개최하여 전국에서 유권자위원이 모여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38개 약속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선호도 투표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계된투표는 4월 2일 오프라인 유권자위원회의 투표 결과와 합산하여 최종 결과인 "Wosrt 10, Best 10"을 4월 6일(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후보 정보가 궁금하다면 3분총선(www.vote0413.net)에서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세요 !!

 

[투표기간]
4월 3일(일) ~ 4월 5일(화) 오후6시

 

[참가대상]
유권자 누구나 참여가능

 

문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email protected] 02-723-5300)
 

설문 참여 => http://goo.gl/forms/fJquwI50sL

일, 2016/04/0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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