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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7] 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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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7] 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7- 12:05

4.13 총선, 끝이 아니라 연대의 시작이다 

선거 제도 개악 유감

 

좌세준 변호사
 
바야흐로 선거 국면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공천자 발표와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다. 지역구별 여야 후보 간 대결을 예상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종전 지역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2014년 10월 30일이었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심야에 가서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재판소가 입법 개선 시한으로 제시한 2015년 12월 31일로부터 60여 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존재하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적 상황이 두 달 넘게 계속된 것이다. 게다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새누리, 더민주 양당은 지리한 밀고 당기기 끝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선출되고, 나머지 후보의 득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의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의 현저한 불일치, 특정 정당이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 이와 같은 부작용을 보정(compensation)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 등은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개정이 아닌 개악이요, 아랫돌 빼 윗돌 막는 식의 미봉책이다. 알파고나 이세돌이라면 절대로 두지 않을 악수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선거 제도 개악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줄 부작용과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우선 이번 선거는 역대 총선 중 가장 많은 '사표'가 발생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7번의 총선(13대~19대)에서 발생한 사표는 총 7000만 표가 넘는다. 매번 총선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서 행사한 자신의 표가 '당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대 다수 야당이 경쟁하는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터이라, 지역구에서 30% 이하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본다면 전체 투표수의 60%에 가까운 표가 '죽은 표'가 되어버릴 것이다.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나, 정당의 지역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현상도 악화되면 악화되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35% 정도의 전국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가져가는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유권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결해야 할 국회가 종전보다 더 불공정한 롤을 통해 구성된다면 선거가 과연 민의를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도 최악의 상황인 '국회 불신'의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겠는가.

 

인구 편차 2대 1 기준을 맞추려 통폐합한 농어촌 지역구가 매머드화됨으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넓은 지역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만을 선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도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사실 새누리, 더민주 거대 양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기준은 충분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로 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선관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선 의견'만이라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지한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의원 정수 확대의 문제가 고민스러웠다면, 20대 국회 이후 시간을 두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오는 4월 13일 선거를 앞두고 야권 '연대'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만한 의제인 만큼 유권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고, 개악된 선거법의 벽을 돌파하려면 야권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번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넘어 선거 '이후'의 연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종전보다 더 불공정해진 선거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야당이 갖고 있는 좋은 공약이나 정책들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하다. 20대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현행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정치 개혁 의제에 대한 논의가 야당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의석수가 부족해서 힘이 모자란다면 유권자들의 힘에 호소해야 한다.

 

현재의 상태가 야권 '분열'이고, 그와 같은 분열의 당사자들에게 각자 양보할 수 없는 명분과 가치가 있다면, 분열된 상태에서도 제1당에 어부지리의 결과를 안겨주지 않는 공정한 선거 제도의 쟁취를 위해 연대해야 한다. 누군가의 말처럼, 야권은 '미래의 분열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야당 분열이 모두 지는 분열이라면, 공정한 선거제도가 갖추어진 미래의 야당 분열은 연합과 합의의 정치를 목표로 하는 모두 이기는 게임이 될 수 있다.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득표율만큼 국회의원을 갖게 되는 공정한 선거 제도가 보장된다면 야당이 3개 아니 4개나 5개가 되면 어떤가. 다수 정당을 가진 나라들에서 권력의 분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상식'이 아닌가. 4월 13일 이전의 야권 연대를 넘어 4월 13일 이후의 야권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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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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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명 못박은 합의 철회하라

선거제도 개혁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표 줄이고 정당 득표율에 따른 국회 구성 방안 수용하라

 

국회 정개특위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의원 정수 300명을 못박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석의 96% 이상을 나누어 갖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고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고 현재의 기득권을 계속 누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두 당 간사의 이러한 합의는 국민의 선택과 정치적 다양성이 국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지지)율에 따라 국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매우 왜곡된 제도다. 지역구 의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고 정당득표(지지)율을 기준으로 정당별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의 연동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지역 대표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비춰보아서도 그렇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등 국회 기능의 충실화를 위해서도 지금의 의원 정수 300명은 적은 규모다. 민주화 이후 첫 국회의원 선거였던 1988년 13대 선거 당시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규모가 14만 5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가 17만명에 육박한다. 정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국회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매우 떨어진다. 두 거대 정당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못 박기로 합의한 것을 철회하고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수를 14만 5천명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하며, 늘어난 만큼의 의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현재 의석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거대 양당의 정치 독점을 타파하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반개혁적인 주장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비례성을 높이고 양당의 정치 독점을 깨는 중대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두 정당이 국민들의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지역구를 나눠먹기 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수, 2015/08/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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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합의된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 때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려 없이 국회가 편의적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규모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 지난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 300명 유지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례대표 확대 방안도 없이 의원 정수만 고정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이러한 합의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의원수 산출 기준을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청원(소개의원 : 박원석 의원)을 제출합니다. 
 


2. 개요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송기호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유권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 회의 시민 방청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수, 2015/08/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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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 국회 정론관

 

20150820_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1)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오늘(8/20),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정의당 박원석 의원 소개로 제출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현재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춰보거나 국회 기능의 충실화 차원에서 보더라도 적은 규모이고, 54석에 불과한 비례대표 의석수로는 제도적 효과도 내기 어려워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 의원들이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지 않고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정당이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없이 정수만 유지하는 합의를 본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유권자의 표가 고르게 반영되도록 해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없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요구임을 강조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국회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를 원칙과 기준 없이 정하는 관행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입법청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행 법률에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방식과 기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 규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 정수 산정 기준과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법제화를 국회 정개특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비례대표 확대,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권에 제안(2015-06-30, 전국 174개 단체 발표, http://bit.ly/1JqX5Z4)한 정치개혁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원, 인천, 대전, 충남, 충북, 대구,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하고 있는 정치개혁 연대기구입니다. 공식적인 발족 행사는 8/25에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입법청원 기자회견>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에 절반 이상!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0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

 

○ 참석자  
 -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좌세준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신장식 변호사 / 민변 정치개혁TF 

 

○ 공직선거법 청원안 주요 내용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4만 5천 명 당 의원 수 1명으로 산출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청원안 원문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목, 2015/08/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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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 

 

일, 2015/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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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에 절반 이상!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취지와 목적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지난 20일, 국회가 선거 때마다 원칙과 기준 없이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편의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면서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19대 총선 결과 기준으로 충남 사표 비율 54.2%, 대전 사표 비율 53.3%, 세종 사표 비율 50.98% 등 지역별로 폐기처분되는 유권자의 표가 천 만 표가 넘고, 54.7% 득표하고도 94%의 의석(2012년 영남 지역구 투표결과)을 가져갈 수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구조적으로 다양한 국회 구성과 유권자 지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 전국 200여 개(참가단체 추가 중임) 시민사회단체는 8/25(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를 공식 발족하며, 사표를 줄이고 거대 양당의 정치독점을 깨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 로비와 전국적인 시민캠페인 등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힙니다. 

 

 
2. 개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지역별 사표 현황, 득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 PT 
- 지역 및 부문 참가자 발언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 
- 기자회견문 발표 
- 질의 응답 

 

일, 2015/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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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을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해

 

의원수 360명 이상,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전국 250개 단체들, 3대 방향 17대 주요 정치개혁과제 발표해

   
전국 각지의 250개 단체(2015.8.24.기준)들이 모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선거연령 18세로 낮출 것 등을 실현하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오늘(8/25)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줄이고, 정치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라는 구호에 부합하는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고, 특히 최근 쟁점이 된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비례대표 최소 100석으로 확대할 것, 국회의원 정수 360명으로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사전투표소 설치 확대, 정당설립 요건 완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대표 50%와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의무화 등을 제안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국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이 마감되어야 하는 올해 11월 13일까지를 1차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유권자의 공론장 형성과 국민의견 모으기, 국회를 향한 공익로비 행동, 시민홍보행동 등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는 사업계획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와 한택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하준태 KYC(한국청년연합)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의 집행위원인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를 비롯해 정치개혁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각 단체의 활동가와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진행 

 

○ 일시와 장소 : 2015년 8월 25일(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순서
- 개회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표인사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발표 1 : 국회의원 선거제도 - 사표 및 불비례성 현황
- 발표 2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요구하는 정치개혁 과제(좌세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민변 정치개혁TF 팀장)
- 발표 3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족 선언문 낭독


□ 별첨 1. 발족선언문
□ 별첨 2. 3대 방향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목록) 및 주요 사업계획
□ 별첨 3.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자료집> 

화, 2015/08/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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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각 정당 대표와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방안 유권자 공론조사 제안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등 유권자 의견 수렴 서둘러야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오늘(8/27), 각 당 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을 요청하였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과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 등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유권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조사를 공식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공론조사 방식으로는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집해,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모아진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 조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5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3대 방향과 17개 주요 정치개혁 과제를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공론조사 및 당대표 면담 요청 공문 

 

1. 안녕하십니까? 

 

2.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자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올바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들을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① 선거제도 개혁에 국민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공론조사 실시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국회 의석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논의하면서 유권자의 구체적인 의견 수렴 과정은 고려하지 않아 이 논의가 각 정당의 이해득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는 각 정당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관하여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유권자 공론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권자 공론조사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공론조사의 방식은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역이나 세대, 성별 대표성을 고려해 상징적인 수의 유권자를 모아 선거제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가 직접 국회의원 적정 수, 정수를 정하는 바람직한 기준, 비례대표의 규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모아진 개혁 방향과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②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와의 면담 요청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가 정리한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방안을 소개하고, 유권자 공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당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면담에는 2015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집행위원장 4~5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면담 일정은 9월 첫 주 이내에 가능한 일자로 협의를 거쳐 정하겠습니다. 

 

※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소개 

 : 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활동을 위한 연대기구입니다. 8월 25일에 공식 발족하여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고!’ 라는 슬로건 하에 3대 방향 17개 주요 과제를 발표했고, 이 가운데 △비례대표 최소 100석 이상과 국회의원 360명 이상으로,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사전 투표소 확대와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비례대표 50%, 지역구 최소 30%는 여성 공천 의무화를 5대 역점과제로 제안하였습니다. 

목, 2015/08/2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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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5일 전국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표는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유권자 권리는 되찾기 위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발족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오늘 울산에서도 정치개혁을 위한 전국적인 시민운동에 함께 하기 위해 2015정치개혁울산연대를 결성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진행된 정치개혁 시민운동은 부패정치 청산, 참정권 확대라는 성과도 거두었지만, 미완의 과제도 남겼습니다.

특히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로 인해 거대 정당들의 정치독점이라는 폐해를 만들고 있습니다. 울산의 포함한 영·호남 지역은 특정 정당의 독점구도로 인해 중앙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도 왜곡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는 전국의 250여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20대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한 투표시간 연장과 투표소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정당 설립의 요건 완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선택과 정당 지지도와 다르게 일부 정당들이 국회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바꾸어야 합니다. 수많은 국민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어버리는 현실은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실시하되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의석수의 최소 1/2이상이 되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이 50%정도의 득표로 90% 가까운 의석을 가져가는 영·호남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확대는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동시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거대해진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포함해 급증하고 있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의원수를 360명 이상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최소 100석 이상 확보하는 것’은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수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더더욱 중요한 과제입니다. 

2015울산정치개혁연대를 출범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고 두 번째 과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보이는 정치적 행태이다. 우리는 정치권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핑계 삼거나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의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맞설 것입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결국 시민의 힘입니다. 정치냉소와 불신에서 머물지 않고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 입니다.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국회의원들과 거대정당들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범시민적인 정치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구성될 제 20대 국회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5. 9.8

2015정치개혁울산연대 

화, 2015/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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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비례대표 100석 이상 확대!

9/23, 선거제도 개혁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려

- 11:00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 대전시청 북문앞

- 11:00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 이야기마당 / 서울시민청
- 19:00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 참여연대 옥상 정원
- 19:00 충북 유권자 정치 수다방 / 청주 행복까페 2층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회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논의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가 논의 중심에 선 듯 한 모습이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 안에만 가둬둘 수 없습니다.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진정으로 유권자를 위한 정치개혁이 될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취지에 따라 오는 9월 23일(수)에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각종 행사가 아래와 같이 열립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로 만드는 정치개혁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5정치개혁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유권자(회원) 이야기마당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1:00
o 장소 : 서울시민청
o 강사 : 좌세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 공동팀장·2015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참여연대 회원 정치사랑방 1st -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연대 회원들의 선택!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참여연대 옥상정원
o 문의 : 02-725-710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 충북 유권자 정치수다방: 정치가 바뀌면 우리 삶도 달라질까?

 

o 일시 : 2015년 9월 23일(수) 19:00
o 장소 : 청주 행복까페 2층
o 패널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이재표 (청주마실 대표)
  - 오원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충북지회)
 

 

※ [참고] 전국 추석 귀향 홍보 캠페인

 

o 9월 24일(목)
  - [강원] 13:00, 춘천역·춘천터미널
  - [전북] 전주·익산·군산 등지

 

o 9월 25일(금)
  - [부산] 11:00-12:00, 부산역
  - [울산] 11:00-12:00, 울산고속버스터미널
  - [서울] 11:30-13:30, 서울역
  - [인천] 13:00, 인천터미널
  - [충남] 당진 등 8개 지역

 

 

화, 2015/09/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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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 요구 대표단 기자회견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권태선·정강자·정문자·하준태 공동대표, 이태호 공동집행위원장 등 참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9일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구를 현행 246개보다 최대 3개를 늘이거나 줄여 244개~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겠다고 밝히자, 지역구가 통폐합되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라도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함께 비례대표 의원 수를 지역구 의원 수의 최소 50% 정도까지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이런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인구는 늘어나고, 사회경제의 발전에 따른 입법정책수요가 늘어났고 그만큼 국회가 견제해야 할 행정과 사법기관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국회의 규모는 1988년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수하다보니 선거제도 개혁에는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하는 방안만 주장하고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현행 유지 방안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나 정당별 국고보조금 규모를 동결하거나 일부 줄이는 조치를 병행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대표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래 -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하는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대표단 기자회견

o 일시 : 2015년 9월 24일(목) 오전 10시
o 장소 : 국회 정론관
o 참석
 - 권태선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강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정문자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하준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KYC 공동대표)
 - 이태호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성근 (2015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흥사단 정책기획국장)

 

 ※ 참석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 2015/09/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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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석 안에서 지역구 늘리자는 여당과 반대하는 야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9월 23일 전체회의와 선거법심사소위를 잇따라 열었으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놓고 의견차만 보이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추석 직후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확정해 추후 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현행 의석수 300석 내에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보다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의견은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가급적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 농촌의 어려움 모두 존중돼야 하고 중요한 가치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으로만 지켜질 수 있는 가치인지는 자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국민의 주권이 선거제를 통해서 휴지통에 버려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곧 정치 불신을 야기했다”며 “(정개특위를 통해) 그것을 바꾸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는 이날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의석수’ 프레임에 갇혀 선거제도 개편은 논의조차 안 돼

현재 정개특위 내에서의 논의는 현행 전체 의석수 300석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몇 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애초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얼마로 정하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여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라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한다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거 제도 개편 논의는 ‘의석수’ 프레임 안에서 맴돌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 10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해놓고도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결국 선거 제도 개편 논의에서 스스로 발을 묶는 셈이 됐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연신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만 강조해왔을 뿐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당론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를 244개에서 249개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그 때서야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선거구 획정위에 권한 부여하고 ‘뒷북’

올해 3월 구성된 정개특위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여야는 정개특위 내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난 5월 원래 국회 소속으로 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두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 해 한 차례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내용은 손댈 수 없도록 했다. 획정위의 위상과 권한을 과거에 비해 대폭 강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한 일은 거기까지였다.

지난 7월 출범한 획정위(위원장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10월 13일)보다 2개월 앞선 8월 13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공방만 주고 받다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고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획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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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김대년 위원장(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욱 위원(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이준한 위원(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조성대 위원(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참여연대), 차정인 위원(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김금옥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경태 위원(신라대 국제학부 교수, 새누리당), 가상준 위원(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새누리당), 한표환 위원(충남대 국가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괄호 안은 현재 직책과 추천 단체.

그런데 정작 선거구획정위가 지역 선거구수에 대한 잠정안을 발표하자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0월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 선거구수를 확정하고, 획정안 제출 시한인 10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최종 획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가 이를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여야 간에 단순히 농어촌 의석수, 선거구 증감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서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주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 논의와는 별개로 25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정치개혁시민연대를 출범하고 처음으로 선거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정치개혁시민연대는 정당 득표율만큼 전체 국회 의석을 정당 별로 우선 배정한 다음, 배정 받은 의석을 지역구 당선자로 채운 후 남은 의석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 수도 현행 300명에서 최소 360명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정치개혁시민연대 소속 회원이 덕수궁 앞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목, 2015/09/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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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인 선거제도 논의, 의원정수 확대 외에 답이 없다

 

농어촌 의원들이 오늘(1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자신들이 뽑힌 선거구인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수별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대표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어촌에서 현재와 같은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농어촌 대표성의 중요성을 국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데 있다. 여야는 일찌감치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하겠다고 합의했다. 그 결과 선거제도 논의가 마치 농어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간의 대결처럼 보이게 됐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은 고작 18%에 불과하다. 비례대표제는 지역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갈등을 국회에 반영하는 통로다.

 

지금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한국 사회를 반영하기에 태부족이다. 그 결과 정작 국회의원 중 농민과 어민의 대표자는 찾기 힘들다. 농어민 국회의원이 부재한 것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병을 완전히 고치려면, 증상을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병인을 제거해야 한다. 300석으로 고정된 의원정수를 놔두고는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 의원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농어촌 대표성과 비례대표를 모두 살리는 것이 유일한 답이다.

 

거대 양당의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의원정수 확대를 테이블에 올리고, 매 선거 때마다 천만 표가 버려지는 지금의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부터 논의해야 마땅하다. 

목, 2015/10/0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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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와 새정치의 짬짜미, 이번에 끝장 내자!

평등 선거 원칙 지켜지려면…

 

좌세준 변호사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도시로 갔던 자녀들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한 데 모이는 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팍팍한 살림살이 때문에 추석을 맞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취직은 했나", "결혼은 언제 하나"라는 친족들의 질문이 부담스러워 이번 추석도 귀성 대신 혼자서 지내고 싶은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헬(hell)'이 앞에 붙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최근 유행어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지옥' 같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준비하기도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를 빗댄 말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모두 추석을 앞두고 마음이 설레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또한 편치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던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을 개그맨 김학도가 성대모사를 해서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추석을 맞아 지역구 활동에 나선 국회의원들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정치를 보면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용기를 가진 의원들은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부족이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불공정한 선거 제도 : '평등 선거' 룰 위반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치',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불공정'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공정해야 합니다. 선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한다면 공정한 규칙(rule)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규칙으로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41조 제1항) 이와 같은 4가지 규칙 중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이 '평등 선거'의 원칙입니다.

 

'평등 선거'의 원칙은 "유권자 1인의 1표는 평등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이와 같은 평등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3.3%,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은 42.8%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 42%에서 43% 정도인 126석이나 129석 많아도 130석 정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지역구 127명, 비례 대표 25명을 합해 총 152석으로 국회 과반수 정당이 되었습니다. 제2당이 된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선거에서 37.9%, 정당 명부 선거에서 36.4%의 득표율을 얻었으므로 108석에서 114석만을 차지해야 하는데 지역구 106명, 비례 대표 21명을 합해 총 127석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반면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자신이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얻는 득표율은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가진 능력과 다르지 않은데, 거대 정당인 두 정당은 능력 이상의, 나머지 두 정당은 능력 이하의 기록을 얻었습니다. 육상 경기에 비유한다면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느리게 가는 반면, 나머지 두 정당의 기록을 재는 초시계는 빠르게 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승자독식, '거대 양당 정치 카르텔' 해체가 필요한 이유

 

이와 같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 한 명만 당선되는 '승자독식(winner-take-all) 선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명이 출마한 선거에서 1위를 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정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후보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선거 자금이나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 정치 신인들은 2위나 3위를 할 수는 있지만 한 표라도 모자라면 당선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양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한 마디로 거대 양당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카르텔을 우리말로 하면 짬짜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빵집이 두 개 있는데 빵집 주인 두 사람이 빵 가격을 절대로 내리지 않기로 서로 짬짜미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빵을 사 먹어야 할 것입니다. 빵값만 문제인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빵의 맛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나저러나 빵은 팔리는데 빵 맛에 신경을 쓸 리가 없겠지요.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실제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게 되는 정당들은 게을러지지 마련입니다. 선거 때만 반짝 유권자에게 다가가면 그만이요,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 보장이니,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례 대표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절대로 양보해선 안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역구 선거에서의 1위를 할 수 없는 후보나 정당들도 자신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 보완책이 바로 '비례 대표 의석 확대'입니다.

 

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 때부터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각 정당 비례 대표 명부에 1표씩 투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석 중 54석을 비례 대표로 선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례 대표제를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 대표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제는 거대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양해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며, 사표를 양산하는 다수 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고안·시행되는 것이다. 비례 대표제는 그것이 적절히 운용될 경우 사회 세력에 상응한 대표를 형성하고, 정당 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행간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례 대표제는 현재의 승자독식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유권자 지지도와 의석 확보 사이의 불균형을 보정(compensation)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례 대표제입니다. 비례 대표제는 말 그대로 각 정당의 능력, 즉 득표율에 비례하는 만큼만 의석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양해진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례 대표 선거는 이와 같은 지역구 선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으로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니,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를 유권자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례 대표 의원 선거는 지역구 의원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입니다.

 

우리 국회의 비례 대표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18%인 54석으로 세계 최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지역구 의석을 더 늘리고 비례 대표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를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입니다. 지역구 의원 한 명만이 아니라 나를 대표할 비례 대표 의원을 가질 권리!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려면 현재의 비례 대표 의석수를 더 늘려야 하지 결코 줄여서는 안 됩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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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9/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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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이 옳고, 이정현이 틀렸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의 위법성과 정당성 논란에 대해

 

좌세준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했다. 역대 여섯 건의 장관 해임 건의 중 다섯 번은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 건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들였는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초유'의 거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문제는 청와대만이 아니라 새누리당도 국회의장 형사 고발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에 그 많다는 율사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정세균 의장은 과연 국회법을 위반하여 가면서까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일까?

 

아마 새누리당은 알면서도 짐짓 '포커페이스'로 "국회법 위반"이라 밀어붙여 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번 해임 건의안 의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 1학년 정도면 배우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23일 밤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23일 자정 직전까지 진행되던 제8차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도중 정세균 의장은 본회의 차수 변경 및 의사 일정 변경을 통해 24일 0시가 넘은 시점-국회사무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4일 0시 18분경-에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다음,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가결을 선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까지 나와 강력히 문제 제기한 부분은 정세균 의장이 국회법 제77조에서 정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하고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국회사무처가 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차수 변경을 위해 회기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 및 당일 의사 일정(안)을 작성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 9.23(금) 23시 40분경"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응이 "종이 한 장 보내 통보한 것은 협의가 아니다"인 것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나온 새누리당 측의 '국회법 위반' 관련 주장은 사실상 이것이 전부다.

 

그렇다면, 국회법 제77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절차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

 

위 헌재 결정은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맡고 있었고, 위 개정안 통과 직후 엄동설한에 이듬해 1월까지 '장외 투쟁'까지 돌입했던 터라 가히 '잊지 못할'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24일 위와 같이 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피청구인 국회의장은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 일정 제5항이던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일 먼저 상정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점,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의 상정 자체에 반대하던 한나라당 대표의원과의 협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당시 회의록에 의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함하여 274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한나라당 대표의원과 직접 협의 없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국회법 제77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8년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상황과 비교하여 보면 정세균 의장을 '직권 남용'으로 형사고발한다는 새누리당의 카드가 무리수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23일 자정 직전까지 이루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장관 답변 필리버스터를 통해 해임 건의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는 상황이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던 점,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본회의장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차수 변경과 의안 심의 순서 변경을 직접 고지하였던 점 등이 모두 위 2005년 12월 본회의 당시의 상황과 일치한다. 차이가 있다면 의안 상정 순서 변경 외에 본회의 차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인데, 국회법 제76조 제2항, 제7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수 변경 절차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이번 해임 건의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다면 위법성 논란을 넘어,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과 가결,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결정을 정치적 '정당성'의 잣대로 재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25일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 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이 24일 장차관 워크숍에서 했다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해임 건의안 통과는 유감"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요건이나 제도적 취지를 완전히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우리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 제65조 제1항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 한 마디로 우리 헌법은 "직무 능력과 무관한 사유"로도 국회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의결할 수 있도록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가. 우리 헌법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의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장관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인 반면, 해임 건의는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위한 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두고 "직무 능력과 무관한 해임 건의"라거나 "형식적 요건"을 거론하는 것은 난센스이자 허튼소리에 불과하다.

 

청와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헌법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 이른바 '기속력'을 이유로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 규정의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오랜만에 펼쳐본 헌법 교과서를 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해임 건의가 갖는 기속력의 강약은 해석론이나 헌법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해임 건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곳에 우리 각료 해임 건의권의 개방성과 정치성이 있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결정은 '합법성'의 영역을 떠나 정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그른' 선택인가를 판단하는 '정치적 정당성'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가 이루어진 최근의 정치 상황의 여러 변수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정치적 감각이 발휘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국회법 위반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형사고발로 접근하는 새누리당의 선택이나, 청와대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한 결정은 한 마디로 '법'과 '정치' 모두를 무덤으로 가지고 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보다 나은 카드를 선택할 시간과 기회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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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화, 2016/09/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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