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옥바라지골목 지키자는 역사학자에게 '내정간섭' 운운하는 종로구청 주택과장의 수준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서울시의 철거 중단 공문은 종이쪼가리에 불과하고, 종로구청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사실상 철거명령으로 공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옥바라지 골목의 상황이다>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위주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헌적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항상 국가의 사상 통제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역사적으로 금기시되어 있다. 따라서 표현물 검열은 ‘불법’정보에 한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 우리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심의 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바 있다(2011헌가13). 일명 허위사실유포죄가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되었고,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위와 같은 글들은 내용상 어떠한 불법도 없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사회적 혼란’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표현물을 삭제, 차단하는 것은 매우 위헌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일명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는,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과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요건을 동원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일률적이고 후견적인 개입은 그 필요성에 의심이 있다.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 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질서’와 ‘진실’이 무엇인지, 이를 ‘혼란’하게 하는 ‘유해’한 표현이나 ‘허위’가 무엇인지, 모두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정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는,결국 위와 같은 헌법적 결정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며, 위헌으로 선언된 ‘허위사실유포죄’를 표현물 검열의 형식으로 부활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방심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심의는 올해 3월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제기글(제23차 통신소위)의 삭제 근거로 최초로 사용된 이후, 세월호 국정원 개입설(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괴담(제42차 통신소위), 그리고 금번 심의에 이르기까지 점차 건수가 늘고 있다. 게다가 금번 심의는 매우 이례적으로 주말에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이루어졌는데, ‘사회적 혼란 야기’ 정보 심의에 대하여 방심위가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명예훼손 제3자 신고 및 직권 심의 개정 시도와 더불어, 방심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방향으로 심의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한 이번 방심위의 시정요구로 자신의 게시물을 삭제, 차단당한 이용자들은 오픈넷에 연락하면 손해배상 및 행정소송에 있어 무료변론을 받을 수 있으며 방심위의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다.<끝>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6년 9월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신설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와 이용자 이해를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입법부에 통제권한을 부여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6년 9월 23일 시행되는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별도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설립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삭제명령(제133조의2), 반복 침해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조치 권고(제133조의3) 등 이른바 ‘저작권 삼진아웃제’ 관련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저작권 삼진아웃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국회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위원 구성을 법정화하였다(제112조의2제2항).
그러나 보호원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한을 일부 이관 받으면서도 권리의 보유자와 이용자의 이해가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통제 조항의 적용이 빠져 있어, 개정안에서는 입법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원 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가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국회에 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보호원이 권리자의 이해관계를 주로 반영하여 삼진아웃제 관련 자의적으로 업무 집행을 할 우려가 매우 큰데, 개정안은 이에 대한 입법 결함을 바로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호원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안 논의 자체가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이용자의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소지가 커, 보호원 설립에 앞서 보호원의 위원 구성에 국회의 통제가 시급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 개정안 주요내용
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권리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과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의무화함(안 제122조의6제2항).
나.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2조의6제4항).
2016년 9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인터넷에 게시된 특정한 정보를 허위라는 이유로 처벌하려면 그 표현 자체가 중요한 법익에 명백·현존한 위험을 초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진 “허위의 통신”을 처벌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공익”이 너무 불분명하다며 위헌판정을 내린 바 있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 등). 그런데 “이용자 식별부호”나 “사진·영상 또는 신분”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행위가 어떤 법익에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제안 이유에는 “타인 사칭”이 곧바로 “인격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이를 사칭하면 바로 범죄행위가 되는데, 여기에는 패러디 계정이나 팬 계정을 만드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유재석의 팬이 특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페이스북 프로필에 유재석의 사진을 올려놓는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웹소설이나 웹툰이 1인칭으로 서사가 전개되면 모두 처벌의 위험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편력을 비판하기 위해 트럼프의 사진을 올려놓고 “I LOVE WOMEN”이라고 해도 처벌의 위험이 있다.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온라인상 타인사칭(Online Impersonation)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타인에게 사기나 명예훼손을 저지를 의도를 초과주관적 요건으로 두고 있어 사기나 명예훼손에 대한 일종의 미수죄로 기능하기 때문에 이 법안과는 다르며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설령 표현의 자유 침해를 묵과하더라도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타인사칭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인 “포괄적” 예비·음모죄의 신설이다. 현행법상 타인사칭의 경우 사칭을 넘어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사기 등 실질적인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 법안은 그런 피해도 없고 그런 피해를 발생시킬 목표도 없는 타인사칭 자체를 예방의 차원에서 처벌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8조에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음모 또는 예비행위를 처벌한다는 형사정책적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 및 특별법상 예비·음모를 별도로 처벌하는 범죄는 내란음모죄, 살인예비죄, 마약소지죄 등 범죄 발생의 예방이 중요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되어 있다. 과연 타인사칭 자체가 그렇게 중대한 범죄의 예비 또는 음모가 될 만한 행위인가?
’타인사칭’ 정보 자체가 불법정보로 규정된 이상 불법정보를 퇴치해야 할 도의적 책임을 느끼는 인터넷사업자들은 ‘타인사칭’을 막기 위해 필연적으로 게시자가 해당 정보가 타인의 정보가 아니거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SNS’상 타인사칭을 처벌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법 문언상으로는 플랫폼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적용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사망선고를 내린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인 것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의무도 지우므로 사업자의 언론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한다. 이미 카카오톡,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사업자들은 운영규정에 따라 사칭 계정 신고가 들어오면 본인 확인 후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자율적으로 해주고 있다. 그런데 동 법이 통과되면 타인사칭 방지를 위해 사업자들은 계정 생성시 본인확인을 요구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타인사칭을 당한 피해자의 인격권에 대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선의는 이해하나, 그렇다면 국가공권력의 개입은 실제로 그런 침해나 고통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오프라인상에 타인사칭죄라는 것이 없는 것만 보아도 모든 타인사칭에 그런 침해와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상 행위만 처벌하는 법의 신설은 인터넷을 죽이려는 시도이다. 타인사칭 처벌법은 형사처벌의 과잉이며 실명제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6년 10월 1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오픈넷 홈페이지(http://opennet.or.kr/11312)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 시: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8월 30일 화요일, 청소년과 청소년의 부모를 대리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강제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작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7조의8는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현재 총 19개의 앱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문제는 이통사가 청소년이나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차단수단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확인해서 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는 차단수단을 통해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상시 감시해야만 한다.
또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차단 앱 중 다수는 유해정보 차단을 넘어 스마트폰 사용 모니터링, 위치 조회 등 청소년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감시 내지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앱은 보안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해커들의 표적이 되며, 청소년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노출시킨다. 특히 정부가 개발, 보급한 “스마트보안관”은 무려 26건의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음이 시티즌랩의 보고서에 의해 밝혀져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은 이통사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청소년이 어떤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하는지를 상시 감시하게 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이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한다. 또한 차단수단에 의해 유해정보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정보도 차단되어 청소년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차단수단 설치 여부에 대해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또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전적으로 규정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달리 음란물은 그러한 절차가 없는데도 사업자가 사전적인 조치인 “차단수단”을 제공하라고 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해당 시행령은 제공만 하라는 모법과 달리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대한 365일 24시간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분신과도 같은, 개인의 공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기기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를 요구하는 것을 입법자가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감시 앱 강제설치법은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첨부. 스마트폰감시법 헌법소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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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통법’ 및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 시행 주의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에 부쳐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마트보안관 서비스는
스마트보안관이여 잘 가시오! 이제는 청소년 스마트폰 감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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